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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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중국의 특별행정구
2.1.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특별행정구
2.2.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3. 북한의 특별행정구


1. 개요[편집]


한자(정체자): 特別行政區
한자(간체자): 特别行政区
영어: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포르투갈어: Região Administrativa Especial

특별행정구는 본국의 지방 행정 제도와는 다른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등 대폭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중국의 특별행정구[편집]




2.1.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특별행정구[편집]


특별행정구의 기원은 사실 중화민국 국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불만을 염려해 일종의 조정기간을 줄 목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와 목적은 같았으나 일국양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원래는 여러 개 있었지만 대륙공산당에 넘어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중화민국이 쫓겨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특별행정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해체했다. 소산 특별행정구, 루산 특별행정구, 우롱 특별행정구, 하이난 특별행정구 등이 중화민국 하위에 있었으나 공산화 후 소산과 루산 쪽은 해체되었고 우롱은 우롱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이난은 광둥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대에 독립된 이 되었다.

중화민국은 아직 대륙을 통치하던 시절의 행정구역명목상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는 대부분 폐지했다. 마지막까지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특별행정구는 '하이난 특별행정구'뿐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하이난 특별행정구의 일부(남중국해 일부 도서와 암초들)는 현재에도 계속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1972년 특별행정구가 폐지되었고 2003년에는 관련 법안이 완전 폐기되었다. 남중국해상의 실질 영토들은 1979년 새로 출범한 가오슝직할시에 편입시켰다.


2.2.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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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국 국장.svg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특별행정구
파일:마카오 특별행정구기.svg
마카오 특별행정구


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행정구역 중 하나로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이다. 현재 특별행정구는 홍콩마카오 둘 뿐이다.

지금과 같은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90년대에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84년영국이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동의한 이후로, 중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홍콩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8년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합의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

중국 국민당 통치 시기에도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다른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중화민국 특별행정구는 나라 개념이 아니었고 국공내전 이후 공산화되면서 굳이 이어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수백 년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분리된 역사를 거친 만큼 중국 대륙과 같은 체제에서의 통치 방식은 어려울 것이고, 홍콩인, 마카오인들이 가진 중국 대륙에 대한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를 위해 특별행정구와 일국양제가 제시된 것이다.

특별행정구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원히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식민지 당시 정치/경제/법체제를 최소 50년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5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연장 가능하다. 현지 법학계에서는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영공동선언이나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구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행정구 체제를 폐지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지역에는 중국 헌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이 헌법 역할을 한다. 중국 대륙의 여러 법령들 역시 홍콩이나 마카오 정부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의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여권도 중국 대륙과 홍콩 및 마카오가 따로 나오고, 출입국 규정도 제각각이며, 마카오인홍콩인병역의무가 없고, 같은 나라임에도 특별행정구끼리 또는 중국 대륙과 특별행정구를 드나들려면 각 지역 비자를 받은 후 경계에서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행정구 지역은 주권이나 국방 권한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중국 대륙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1] 하지만 일반적인 자치령이나 해외 영토에서는 주권만 본국이 가지고 있고 자치정부가 자치령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양 특별행정구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정부 직할이다.

일단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반환 당시 반환 이후 홍콩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2]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별행정구 제도가 완전히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홍콩에서는 영국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꽤 있고 분리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등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일국양제가 중국의 압력에 점점 희미해지고 이미 홍콩 정치인 중 중국 공산당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은 많고, 점점 중국 대륙의 교육을 도입하려는 모습이나 심해지는 언론 자유 제한, 자치/민주주의 침해 때문이다. 딱히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던 마카오에서도 일국양제 훼손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가끔 일어난다.

타이완 섬과 그 부속 도서들을 특별행정구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덩샤오핑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타이완을 일국양제가 보장된 특별행정구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지배에 대한 반감이 강한 대만인들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기에 덩샤오핑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부활시켜 속령에 준하는 개념으로 꺼내고 우선 그것을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특별행정구와 일국양제는 현재 홍콩과 마카오를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한것이다. 물론 중화민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만 했을 뿐이기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타이완은 자치권이 없는 자국의 23개 성 중 하나이다.

마카오와 가까운 헝친다오(横琴岛)가 또 다른 특별행정구로 개발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정치체제를 보장하는 수준의 일국양제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위의 홍콩과 마카오와는 맥락이 다르다. 그럼에도 특별행정구 계획을 언급한 것은 선전 등 중국 대륙과 법률을 달리 하는 수준의, 기존 경제특구보다도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광둥성마카오특별행정구의 심층협력구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3. 북한의 특별행정구[편집]


북한도 시장 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명목으로 신의주에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립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라진 상태나 다름없다. 중국과는 달리 일종의 경제특구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더 가까운 형태다.

[1] 오히려 사실상 속령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갖고 있다.[2] 이때 나오는 반환 이후의 홍콩을 묘사한 홍콩 영화 중에서는 중국 반환 이후 홍콩에 국가 파탄급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묘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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