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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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1.2.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편견
1.3. 눈을 낮춘다는 것
2. 기업의 잘못 / 정부의 잘못
2.1.1. 불법적 일자리가 퇴출되지 않음
2.1.3.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
2.2. 개인주의 문화의 권리, 인권의식이 동시에 확산
2.3. 사무직과 육체노동 간의 급여 차이 감소
3. 취업에서 이공계 우대 증가
4. 정신질환의 증가
5. 일본
6.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
7. 기타



1. 개요[편집]


求職斷念者 / Discouraged Worker

구직단념자를 통계적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통계청과 미국의 노동통계청(BLS)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호주, 캐나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및 개인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자를 구직단념자 I, 후자를 구직단념자 II로 구분해서 비교하는 논문도 있다.

한편 일상적으로 구직단념자라 하면, 구직 활동을 시도해 본 경험은 있으나 구직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구직활동 자체를 장기간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주로 가리킬 때가 많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시각은 호주, 캐나다, 일본의 구직단념자 정의에 가깝다.

즉,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는 매우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용어로서의 구직단념자는 구직 자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구직단념자가 'Discouraged Worker'를 번역한 단어라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위 단어는 직역하면 '실망실업자'가 된다. 즉, 일을 할 의사 자체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사정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1][2]가 장기화되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도저히 일을 할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좌절감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길어진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직단념자는 NEET(니트족)과 완전히 동의어가 아니다.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그저, 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니트족 안에는 진짜로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을 생각으로 취업활동이나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위에서 본 구직단념자의 개념, 즉 사회적 여건이 장기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직의사를 외부에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

예시를 들어보면, A라는 국가에서 예술경영 학위를 취득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아, 예술경영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대신에 반도체 제조업쪽 일자리는 남아돈다고 가정해보자. B는 장기간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B는 1)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직업공부를 다시 하거나, 2) 예술경영 취업자리가 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를 선택할 경우, 외부에 드러나는 B의 행동은 그냥 무직자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B의 내심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 정지된 시점에서의 B의 행동은 그냥 놀려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구직단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혼란스러운 것은 구직단념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의내리지 않고 논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으려는 잉여'로 정의내리고, 그들에게 자유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방종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구직단념자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에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부득이 장기간 구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며, 구직자에게 맞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일하도록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애초에 보는 시선이 서로 달라지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턱이 없다. 이 문서에서도 '구직단념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편집자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문서를 읽을 때 유의하며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의 구직단념자는 약 68만명.

1.1.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만의 잘못인가?[편집]


청년실업은 온전히 정부와 정치인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3] 개인의 직업 선택을 정부가 일일이 개입, 간섭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종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청년실업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직업의 선택은 일단은 개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선 정치, 사회와 같이 외적인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층분한 진로 탐색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1차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과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가의 책임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4]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인정해 임금 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어,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100% 주거를 보장하였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나, 이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이 있을 시 먹히는 논리이다.

개인의 신념에 의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특정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이 원할 때 그 신념을 관두면 돈 버는 종류의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 대학원생, 성직자, 사회복지 등을 이 부류로 볼 수 있다.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신념을 가지느냐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마음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면접에 부르지도 않고 이민, 프리랜서, 창업도 모조리 실패할 때 정부의 잘못을 책임지라며 막무가내로 구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직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일 뿐,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들도 있다.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세하고 있는 기업, 재산을 은닉한 부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게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17~18대 정부가 줄여준 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주식배당세, 재산세 등을 원상회복시키고, 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의 상한선을 없애고, 고액물품 사치세를 늘린 후, 법무사를 동원한 각종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일부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회사든 기관이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인 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이 나왔는데도 답을 적용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1.2.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편견[편집]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5], 젊은이가 반드시 취직해야 된다, 젊은이가 빈둥빈둥 대는 것은 잘못이다[6]라는 것은 일부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7] 반드시 청년층이 한국 기준, 한 달에 150~200만 원대의 돈을 벌려고,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열악한 3D 일자리들, 산업재해보험조차 주기 싫어하는 중소기업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도 하지 못하면서 청년실업 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적 훈련, 지식 노동을 해온 사람에게 하루 아침에 육체노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8]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될 당위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일부 높으신 분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 낫다.[9]

2020년대의 청년들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막노동을 뛰어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고 그 자식한테 부양 받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 시대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을 잠시나마 누리며 하급 공무원/군인을 한다고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취업과 창업이 쉬웠다.[10] 그러나 2010년대의 청년들은 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IMF 이후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배우자를 부양하기도 힘들고, 더 이상 불행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도 싫어 저출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저출산이 극심해지고 있고, 2020년 들어서 출생자수가 27만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의무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극소수의 사례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과연 비정상일까? 구의역 청년이나 공장에서 지문이 다 닳고 자살했다는 청년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 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세대나 공통적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과 공포는 청년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청년을 반드시 일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한가지 역할을 강요하는 것, 한가지 기준, 잣대로 여러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장애인 청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층, 일이 하기 싫은아르바이트도 하기 싫은 청년층의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사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누군가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집어넣거나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는다. 우선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경우 복지제도가 있다. 근데 집이 없으면 갈 곳이 감옥 밖에 없다.

단, 정말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정부가 지금도 기초수급자로 월 45만 원(1인 가구) 가량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장애인, 히키코모리,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경우, 문맹,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까지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비판한다면 그 사회는 너무 잔혹하다.[11] 쪽방촌 노인들의 경우 합법적인 일자리는 공공 근로나 폐지 수집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개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직업훈련 기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노동환경(위험, 노동법을 위반한 긴 근무시간) 역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의 인격 모욕적인 언어[12] 등의 말로 비판받아 왔다.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오히려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싫을 만큼의 이유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삶,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나쁜 점을 개선하고 이런 니트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다.

체력이 허약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이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의 존재들도 분명 소수 있다. 자신의 현재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전체주의 문화와 조직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노동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 취직, 직장생활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족, 상류층들 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구직 과정에서의 미스매치,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의 배제 등으로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개인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적극적 구직 거부계층, 취직할 마음이 없는 부류들, 예를 들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계층, 육체노동 등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개인, 노동이나 조직생활, 집단주의 문화가 맞지 않거나 반감을 가진 개인 등의 선천적으로 구직할 의사가 없는 이들도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산업화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대놓고 취직 거부, 구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 노동자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개인도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큼 증가한 상태다. 아직 군사정권 시절과 산업화 시대를 겪은 이들이 생존해 있어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을 뿐, 취직, 직업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취직, 구직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된 이유는 어떤 특정 한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딱히 단정짓기 힘든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를 두루 중복해서 갖춘데다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13], 사회성이나 지능, 비언어적 의사표현 해석 등이 다소 힘들거나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사치품, 내 집 마련, 자동차, 쓸데없는 인간관계 등을 단념한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오래 부양하는데 지장이 없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는 개념은 산업화시대, 혹은 개발도상국 사회의 시각이다. 정 돈이 급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잠깐 견디고 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일을 하면서 어떤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없거나, 자신의 기술이나 기량 향상 등의 자기계발, 발전의 가능성 등이 없다면 청년층은 이러한 일 역시 외면한다.[14]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어떤 자긍심이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한다. 여기에 여가휴식, 여행, 취미활동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정 돈이 급하거나 궁하지 않은 이상 그 일을 선택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5] 단순히 생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취직을 거부하는 계층이 등장, 확산되고 있다. 삶의 보다 삶의 을 추구하면서 더욱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 기성세대나 기혼자들조차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 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16]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 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노동 역시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거부한다.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하면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몰이해이며, 다양성, 다원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셈.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누군가에게 있어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을 수 있다.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동안 휴식을 더 취하거나 잠을 더 잘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17] 노동은 기회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들을 희생해야 된다. 이러한 포기, 희생이 기쁘거나 달가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18][19] 노동에 대한 과도한 예찬은 심하면, 여건상 혹은 어쩔수 없지만 노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할 수도 있다. 당장 자동화, 기계화를 목전에 둔 21세기인데도 산업혁명 이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백수, 니트족, 실업자, 건달, 한량, 룸펜, 놈팡이 등 비하, 폄하,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일할 능력이 되지 않고, 취직하기 싫은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현직 직장인들조차도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는 청년층을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0]

사실, 일하기 싫은 것은 사실 그리 잘못된 일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 특이한 일이라 할 수도 없다. 40% 정도의 인구는 돈만 있으면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21]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대개의 직업은 사회성이 필요하다.[22] 인사 잘 하고, 예의 바르고, 지시 잘 따르는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이게 상사-부하 간에 갑과 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을 의미하며, 무척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개의 직업은 근태가 필요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직장도 있다. 만약 3억 원을 지니고 있다면 적금 이자만으로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해둔 돈으로 적게 쓰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1.3. 눈을 낮춘다는 것[편집]


우습게도,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높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유보임금을 낮추라, 눈높이를 낮추라, 중소기업도 나름 괜찮다' 등의 설득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챡적으로는 실패하고 되려 몇몇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전부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국가로부터 복지가 들어오고 부모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절대 고졸 청년층만큼 유보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자발적 청년실업자라 할지라도 직업을 강제하거나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라고 명령, 지시할 권한이 없다.

청년실업자한테 유보임금을 낮추라고 비난하거나, 세금을 적게 낸다고 멸시하는 등의 비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낮은 삶의 질과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로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몫을 착복하기 위해 세금을 적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나 부모가 아무리 취업하라고 설득하거나 비난하여도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으므로, 설득해봤자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기분만 나빠질 뿐 별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현재 유보임금 이상의 급여와 근무 환경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 시간이 보장되며 안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늘리라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대부분이 부조리한 사회의 억울한 피해자다. 청년층은 여러모로 열악한 사회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잘못이 아니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다.[23]

물론, 청년실업은 2차적으로 개인의 문제 역시 포함된다. 자신이 선택하고 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나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택과,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본인이다.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전면 책임지는 것은 봉건 왕조시대나, 제정일치 수준의 신정국가나,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한 소리다.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것,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국가가 취직시키는 것에 얼마나 만족할지도 미지수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평가된 구직자들의 가치에 스스로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한 취직난은 가속할 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구인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이전할 수록 눈을 낮추지 않은 구직단념자들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뿐이다.

중소기업 현장에 만연한 인격모독과 멸시, 뺑뺑이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청년층이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피해의식에 찌든 직원이 자식뻘인 새내기와 다른 사원을 깎아내리는 사례가 널렸다. 게다가 생산직은 고졸과 전문대 출신을 뽑으려고 안달이다. 이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생산직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생산직에 지원했는데, 이력서조차 퇴짜맞은 대학원 졸업자나 유학파 출신이 실존한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나이 제한에 걸리기 쉽고, 눈을 낮춰도 학력이 발목을 잡는다. 정말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직이 아닌, 중간 직업이 아예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도 사실 단순히 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만든 풍조가 문제였고,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천시하며 여기는 판에 말이다. 이런 풍조를 끝내려면 구직자 본인들도 힘든 일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춰도 상황은 비슷할 뿐이다.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무직을 제외하고[24] 생산직, 유통직, 영업직, 금융업,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대인 24~28세 즈음만 접어들면 고용환경에서 엄청 불리하다.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휴학, 복학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경력공백이 더 생긴다. 신입이면 싼 값에 더 어린 고졸, 전문대학 출신 근로자도 많다. 30대 이상을 뽑는 고용시장은 단순노무직인 데다 경험자만을 선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고시 장수생이 고시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에 뛰어들어도 할 일이 없어서, 오로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다.

구직자가 눈을 낮추어봤자 사장님들은 이상한 짐승, 위장취업한 운동권 대접, 잘해봤자 도련님이나 아가씨빈곤 체험하러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 다만 이런 인식은 2000년대 이후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단순노무직, 생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는 생산직 경험을 하지 않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25] 우선 체력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생산직과 노가다 여건 상 인격모독 수준의 발언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것 역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공고나 상고 등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으로 사전 교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 그에 비해, 대졸자는 경험이 전무함에도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못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힘들다. 이직한 후, 사람 다시 뽑으려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60~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2. 기업의 잘못 / 정부의 잘못[편집]


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힘없는 아랫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모두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인력이 없으니 회사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그대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실제로 구직을 할 때 반드시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거르라거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업의 경영진들이 꼬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아랫사람들을 사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이다. 즉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잘못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취업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의무이다.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책임이 크지만, 정작 정부는 취업환경의 부조리 개선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1차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1. 직장 내 괴롭힘[편집]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크다.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지위나 직급, 혹은 직무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의한 괴롭힘도 있고, 대부분은 다소 눈치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 밖에 외관상 정상인이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 등에 걸린 이들 등이 이런 괴롭힘의 대상이 될수 있다. 게다가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치면 최악의 상황이다.

2.1.1. 불법적 일자리가 퇴출되지 않음[편집]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안전장비 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등...

근무시간, 임금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저임금과 극악한 노동환경으로 자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득을 취하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층들이 청년실업자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 정부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러면 기업이 망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안전 관련 비용을 아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준법을 준수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매출 올리기 훨씬 편해지게 된다.
  •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불법 기업을 함부로 퇴출시키면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둥을 담당하는 기업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켰다가는 경쟁자가 줄기 이전에 나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도 사라지게 된다. 자칫했다가는 국민들의 저출산도 더욱 부추겨 국력의 저하도 더욱 심각하게 한다. 따라서 당장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고름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폭발 직전에 이른 판국이 된 셈.


2.1.2. 산업재해 문제[편집]


진짜 인적자원이 부족한 곳은 대개 산재가 걸린 게 대부분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에 산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층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주변의 만류, 투자한 시간에 따른 보상이 턱없이 적은 것도 있지만, 산업현장의 평소 이런 인명경시로 인한 안전 관리 부족 문제도 크다. 누군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러한 곳에 취직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 네가 죽던지 다치던지 내 알 바 아니고 난 청년층한테 월세만 받아먹으면 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툭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열악한 3D 일자리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나 감독도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업체와 싸울 만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업체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보상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산재 사건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 #3),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 끔찍한 산업재해 사망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중소기업은 보상도 하기 싫어하고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 산재사망률이 일본 독일의 4~5배, 영국의 10배이다. 인구 5억의 유럽연합 전체 산재 사망자가 3800명 수준인데 유럽연합의 10% 수준인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산재 사망자가 1800명이라는 건 얼마나 산업재해가 심각한 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26]


2.1.3.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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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명이 해야 될 일감을 1명에게 과도하게 몰아 시키고 있다. 딴지일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사업가들은 1인 당 급여가 100만 원인 직원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50명을 해고시키고 남은 50명에게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일을 2배로 시키는 꼼수를 쓴다고 일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딱 맞는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고 뽑은 사람에게만 일처리를 몰빵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서 죽을 맛이고, 과중한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미취업자는 돈을 못 벌어서,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죽을 맛이다. 게다가 대가로 충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체에서 이런 꼼수를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적은 급여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다.[27] 인원 규모가 작을 수록 직원들 관리가 쉽고, 노조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도 인원이 많을수록 노조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또한 법령 상으로도 인원 수에 따라 규제 사항이 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직원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일부러 직원을 적게 선발하고 그렇게 뽑은 적은 인원한테 일을 많이 시킨다. 물론 이렇게 적은 급여로 일을 많이 시키면 업무의 질적 수준은 당연히 바닥을 달리게 되지만[28]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29]

턱없이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 역시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는 2005년에 쓴 자신의 책 하류지향에서,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대가가 시원찮다 생각된다면 청년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이 급하거나 30대 중반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와 가족, 주변의 눈총이 따가워서 억지로 가야 된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 설령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로의욕을 꺾는 요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좆소라고 부른다. 기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뭐 같다는 것.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의 이른바 연간 노동시간 사천왕의 일원이다. 나머지 3개국이 그리스, 멕시코, 칠레인데, 이 중 제일 심각한 멕시코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 목을 밥먹듯이 썰고 다니는 마약 카르텔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자. 나머지 두 나라 중 그리스는 관광위주 산업이라 노동시간의 효율이 한국보다 더 떨어지는 곳이고, 칠레도 남미 특성상 노동시간이 길어도 그 시간중 상당 기간은 사실상 노는 시간이다.[30]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미만인 나라들보다 연간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생각하면 근로시간 위반 단속과 청년층 빈곤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보통 서구의 선진국 대부분은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 내외이며[31] 네덜란드는 1400시간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3배, 네덜란드의 1.6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일본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이하로 감소했는데, 유독 한국만 노동시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04년, 군대도 2005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대기업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토요일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한다.[32]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속하고 징벌적 배상금을 제때 물리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없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원을 더 뽑고자 시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문제를 감독할 근로감독관들이 터무니없는 업무과중에 놓여있어서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거나 대놓고 악질적으로 학대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건들이나 겨우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는데 일선 근로감독관은 월 평균 40~5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업무 과중이 감독 효율을 낮춰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때문에 다시 이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를 여러가지 견제로 막는 한국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어 감독관들 자신조차도 제대로 된 노동권익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심각해서,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야근수당을 떼먹고 직원들에게 밤샘근무를 시키건 말건 대중이나 언론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큰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학생 시절에 노느라고 공부 안 해서 중소기업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폭론을 일삼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공부를 잘 했든 못 했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법은 지켜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수당, 법정 휴가 등은 직원이 학창시절 내내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한 무식자이건, 성격 파탄자이건, 지적 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반푼이건 상관없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직원이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법정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한 직원에게 야근수당 주는 게 배 아프다? 그럼 그런 직원을 안 고용하면 된다. 그런 직원을 굳이 고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도 갈 데가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고용하고 부려먹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런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바닥을 달려도 돈주는 게 더 아까워서 눈감아주는 것이다.

공짜 야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단속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오래 다니면서 회사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 된지 오래다. 똑같이 밤낮없이 일하지만 한 쪽은 최소한 그렇게 일 시킨 만큼 돈이라도 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돈조차 안 준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대체 누가 후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2.2. 개인주의 문화의 권리, 인권의식이 동시에 확산[편집]


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로 사회가 개인주의, 자유주의화 되고,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아시아권과 일본, 한국에도 역시 개인주의, 자유주의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권의식이 향상되어갔다. 동시에 양보배려, 타협 등에 대한 거부 현상도 늘어났고, 특히 일방적인 양보나 배려에 대한 거부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대라면 다소 양보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개의하지 않거나,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고, 다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조건이라면 거부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현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질이나 모욕, 부당한 대접을 일방적으로 참고 견딜 필요는 없지만, 잠깐의 불쾌함도 참기 힘들다면 다소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진출은 최대한 회피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업종에 가더라도 나이가 연만하거나, 결혼, 출산 등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을 때나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이력서를 들고 갈 뿐이다.

중소기업,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합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구직자들의 거절, 거부와 외면 현상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동기부여 문제와 같이 어떤 동기부여나 심리적 만족감이 들지 않는 직종 역시 거부, 외면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교육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1994년 무렵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가사노동 등 어떤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노동 주체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찾는(보람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2.3. 사무직과 육체노동 간의 급여 차이 감소[편집]


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차별을 두라는 명시는 국법이나 노동법 규정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급여를 사무직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것이 어떤 국가든 에는 없지만 사실상 관례처럼 통하였다.

그러나 미국프랑스, 독일은 1970년대 반전 히피문화와 함께 인권의식 향상으로 그런 점에 대한 불만,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급여 차이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국가와 기업체에서는 생명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육체노동자들을 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일부 직종에 한한 것이고, 다른 육체노동자들은 비교적 위험이 덜하다는 이유로 생명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확산과 인권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거나, 그러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현상 역시 보편화되었다.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구직자의 육체노동 기피는 심화되었고, 여기에 1970년대 이후 일본평준화와 유도리 교육 등으로 고학력화가 보편화되면서 육체노동 기피현상은 심화되었다. 기존 노가다 등 육체노동 종사자 중 하루 벌거나 한달 벌어서, 쉬면서 돈을 탕진한 뒤에 다시 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생활패턴을 가졌거나, 음주, 거리 흡연, 거친 언행 등을 보여주었다. 혹은 범죄경력자나 전과경력자 등 비교적 질 낮은 사람들도 쉽게 이력서나 등본만 제출하면, 일단 신분만 확인되면 취직하여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힘과 근력, 체력으로 하는 일이고, 운반, 염색 등 단순노동이 주여서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시선이 확산되었다.

한국 역시 1993년 이후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 중고등학교 보충수업, 초등학교의 학력평가와 월말평가, 중고등학교의 시도별 학력고사 등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1993년에는 대도시권, 1995년에는 소규모의 시 단위 행정구역과 농촌), 대학 설립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의원 등의 자기 업적 생색내려고 대학 설립을 남발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과잉 배출되었다. 이들이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육체노동을 무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와 국가일수록 생산직사무직, 사무경리직의 급여가 같아진다면 더이상 생산직에 종사할 이유나 메리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힘들거나, 위험함과 더러움을 참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 같은 급여라면 굳이 힘들거나 위험함,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을 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 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군가 노동을 거부한다 해서 비난할 권리는 없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너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고, 적은 일당을 받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미 올라간 사무직의 일당, 단가를 비전문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깎거나 낮춰버릴 수도 없다. 고학력화로 인한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선호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굳이 위험과 모욕, 멸시를 감수하면서 육체노동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일본한국 등 일부 유교문화의 잔재가 심한 국가일수록, 그런 현상이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비슷한 조건의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더 심할 수 있다.


3. 취업에서 이공계 우대 증가[편집]


취업/전망 문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취업 시장은 이공계가 유리한 경향이 있는데, 고용 시장과는 미스매치가 잘 이루어진다.

4. 정신질환의 증가[편집]


청년 정신질환도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춘기를 지나고도 사춘기 비슷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거나, 사춘기에는 멀쩡했다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케이스도 있다. 물불을 못 가리는 광란증은 물론, 가볍게 여기는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다양하다.# 그밖에 청년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재 20대, 30대도 비슷하다. 사춘기 청소년만큼이나 충동조절장애가 20대, 30대 중에서도 제법 나타난다. 이를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채용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의 원인인 듯 보인다.[33]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사실 노인들은 옛날부터 정신질환자가 박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도 의지가 나약해서 병에 걸린다는 말을 잘도 지껄인다.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일수록 그런 편견을 쉽게 드러낸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거나 치료를 피했다.[34]

그러나 최근 과학지식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식이 갈수록 좋아졌다. 당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숨기기보다는 점점 드러내고 치료를 받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상황을 통계만 봤을 때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정신질환자 수는 비슷비슷하다. 그저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다.[35]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눈치가 없어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다. 옛날 사람이면 숙이고 들어갔을 부조리를 못 참고 저항해서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선배 똥군기를 안 따라줘서 취업이 안된다는 주장과 동급이니 새겨들을 필요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 청년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자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학적 사실은 어렸을 때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36] 사실 학창 시절에 얼핏 보면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유약할 것 같았던 부잣집 아이들이, 정작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음을 보면 죽창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37]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 출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년층을 직장이라는 정글에 내보내면 일반적인 부적응자와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 한다.http://www.kam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4&page=70 사실 과거에 비해 고생이나 고통이란 것을 별로 겪을 일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책임감과 굴레, 혹은 어떤 의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상당히 힘겨워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38]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뇌 건강은 아직까지 취약할 수 있는 미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한국일본 사회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금기시, 터부시해왔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질환은 귀신들린 병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칼같이 배척해버리는게 보통이다.[39] 정신질환에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폭력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정신질환을 터부시, 금기시하지 않고,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년기의 정신질환 발병과 함께 2000년대 초의 설문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이 정상적인 취직, 취업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취직 혹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보통.

청년기는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 요령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힘겨워 하는데, 취직 이전에 정신적으로 아예 무너졌다면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나이, 성별이나 양상에 따른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취직이나 구직 이전에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층은 주변의 배척 내지는 경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 외에도 피해의식, 망상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직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오히려 개인이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신질환을 범죄에 준한 것 정도로 여기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한다. 중세 시대전근대 사회처럼 정신질환을 마녀나 귀신들린 병으로 보는 일은 사라졌지만, 정신질환, 성격 이상을 일종의 범죄 취급하거나 방치해버린다. 각종 성격이상, 정신질환 등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접촉을 꺼리거나,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상한 성격을 받아줘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오는게 없다면 신경을 끄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방치가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적당한 진료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이 심해지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모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서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긴 하다. 세수를 안해도,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어도 누구 하나 트집잡지를 않으니

또한 가벼운 정신질환,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의 사회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눈치없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이상이며, 인격 수양이 덜 된 인간들 혹은 감정조절,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는 이들일수록, 이런 가벼운 정신질환, 혹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를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자의반 타의반 자택의 방안에 갇혀서 살다가 폐인이 되거나, 혹은 부모 사후 수년 뒤 폐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각종 정보와 자동화 등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생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밖에 개인주의자유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러한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들도 간혹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제독립한 사회부적응자들이 마약에 빠지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5. 일본[편집]


한국보다 이른 1990년대에 이미 취직 포기 계층, 구직 거부 계층이 나타난 일본사회에서는 우치다 타츠루 같은 일부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구두를 닦는 것이나 설거지를 하는 등 노동이나 가사노동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비에서 자신의 삶에 정체성, 의미를 둔 세대가 성년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보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구들이 20년 이상 미구직자로 남아서 중년 패러사이트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근래들어선 8050이라하여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70대 아버지가 40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거나 80대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고 50대 자식은 그런 부모의 연금을 받아먹으며 살다가 이웃의 신고로 온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다.


6.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편집]


이 경우 통계적 개념에서의 구직단념자에서는 제외되며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상적 의미에서 구직을 단념한 자에만 해당된다.

전혀 취직할 의향이 없고, 취직할 의사가 없는 계층은 통계상 실업률 데이터와 취업률 데이터 등 고용 노동 관련 통계에서 빠진다. 이들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에서 제외시킨다. 취직이나 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어떻게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직업을 부여할 수는 없다. 선택할 권리, 자유 등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의지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그 회사와 맞지 않아서, 다른 근무자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실업자와 달리, 아예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인간이다. 이들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등장한 유형으로,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니트족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런 개인, 혹은 사람들을 정의했다.[40]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개인의 몫이다. 취직할 마음이 없는 계층은 자기 스스로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개개인이라서, 이것을 정부나 누군가 강제로 취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들이 20세 이상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이들 본인에게 있다. 강제로 취직시킨다 해도 회피할 수 있고,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다. 다만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가족, 친지, 주변인들에게는 체감 실업률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스스로 취직할 마음이 없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서는 이들의 취직을 강제로 강요하거나 권고해서도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취직 거부 계층, 취직 회피 계층은 항상 나타날 것이고, 실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취직할 의향이 없는 적극적 구직거부 계층은 실업률에서 제외하며, 처음부터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통계나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취직하지 않고 생활하므로 주변인들, 지인들,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는 실업자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들 구직거부, 구직포기 계층은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펼치더라도 취직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취직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취직 역시 자신의 선택이고, 직업을 사회에서 정해주는 것은 독재사회나 봉건 신분제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 취직단념, 구직 거부 계층의 존재로 인해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좀 더 커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나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


7. 기타[편집]


소련에서는 구직단념자가 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당에서 정해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벌, 그 직장에서 어설프게 다니면 태업으로 처벌이다. 특히 스탈린 시기에는 이런 행위가 자본주의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지라 해서 굴라크에 유형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로동법상 '무직건달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1개월 이상부터 벌금형을 받고 있고, 3.12상무를 중심으로 무직자를 단속하고 있다.

조선시대에선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고 다니면 양반집에서 곤장을 신나게 패주고 굴비 한 두름이라도 줬다고 한다. 팔다리 멀쩡한 놈이 왜 일은 안 하고 구걸한다고 이거 좀 맞고 정신차리라는 것. 곤장 신나게 맞으면 구걸할 수 밖에 없는 몸이 될 거 같다는 기분이 들면 착각이 아니다(...)

[1]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일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장기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 변동이 심한 경우도 여기 포함), ③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2] 단 투병, 간병 등은 상식과 달리 구직단념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이 ‘그냥 쉼’인 자이므로 '유휴인력'에 해당한다. 유휴인력은 구직단념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단, 범죄와 관련된 직업은 한국 현행법상 불법이다.[4] 사실 자발적 야근이란 말 자체가 모순인게 본인이 사장이거나 본인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영업장에서 인맥으로 일하는게 아닌다음에야 100이면 100 야근은 면접볼때부터 야근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거나 회사의 압력 등으로 어쩔수없이 강제로 하거나 그나마 돈이 더 되니까 그걸 노리고서 하는 것이지 결코 자발적으로 야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5]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성세대와 노인들의 피해 의식과 편견이 담긴 속담이 될 수도 있다.[6] 여기까진 20~30대까지는 인정하는 말이지만, 취업은 둘째치고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7] 반대로 같은 잣대로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취직하지 않는 것,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빈둥대는 것도 비판이 가능하다. 청년, 남성만을 희생시켜서 그 돈으로 생활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8] 택배 상하차가 돈을 많이 주는 데도 왜 다들 기피하는지 생각해보자. 말 그대로 죽어라 굴리고 인간적인 대우 조차도 못 받으니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노동강도에 비해서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병원비가 더나간다.[9] 최소한의 생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는 1960년대 독일, 프랑스, 1980년대의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이긴 하다. 한국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은 적용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10] 특히 386이라고 불리던 60년대생은 취업에 있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린 세대다.[11] 정부가 치료비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 실업자에서 실을 뺀 업자라는 단어는 1970년대, 1980년대 무렵부터 실업자, 실직자, 해고된 사람을 농담 비슷하게 일컫는 은어로 시작되어, 가볍게 쓰는 농담조로 변해왔다.[13] 조직문화와 단체생활을 피곤해하며 힘들어하는 심리 혹은 단체생활, 조직문화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이미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14] 돈이 급하다면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기도 한다.[15] 일부 중소기업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 한다.[16]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 권리 침해이다.[17] 그래서 한국 기준 2010년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에 학습휴가 개념이 등장했다.[18] 현직 직장인들도 불금, 불토, 월요병 등 출근하기 싫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19]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만 그 대다수도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일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 로또, 스포츠토토복권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20] 특히 본인이 그 백수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 그 백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 백수가 비난하는 사람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게다가 이 백수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비난을 하지 말자. 면전에서 했다가는 백수에게 역비난당하거나 얻어맞을 수 있다.[21] 미국에서 복권 당첨자에 대한 연구 결과 100만 달러 이상 받은 당첨자 중 약 40%가 일을 그만두었다. 한국은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하고 여자가 그걸로 살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당시 40%의 여성, 5%의 남성은 무직이다.[22]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눈치를 통한 분위기 파악.[23] 물론 그 결과로 빈곤이 따라오긴 하겠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24]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사무직 분야가 있긴 하지만 대신 나이를 무척 따진다. 한 마디로 나이 제한으로 구직자를 차별한다.[25]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졸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뽑긴 뽑는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생산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특히 4년제 나온 사람이 생산직으로 간다는 걸 인생 막장으로 보는 게 사회적 인식이니 말 다 했다.[26] 서류 등으로 감췄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재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은폐되기 때문에 부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자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는 편이다.[27] 굳이 그렇게 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사람 머릿수에 따라 들어가는 연말 상여금을 아낄 수도 있다.[28]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 야근 대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자리만 잡고 있지 하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높으신 분들이 자리잡고 있으면 좋아하니까 앉혀두기만 한 것이다. 그래서 집안 내부 갈등이 심각한 유부남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아내와 충돌하기 싫어서 야근하러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29] 실제로 독일에서 일한 한국인은 8시간 일했는데 한국에서 12시간 일한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30] 시에스타라고 해서 점심시간 세시간 정도 자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다. 즉 2시~5시에 자고 대신 밤 8시까지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31] 프랑스의 경우 이미 수요일도 휴무로 정해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32]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서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건 근무시간 외의 잔업수당과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해서 받는 일당까지 합쳐서다.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근무했다면 정확하게 최저임금만 맞춰서 받는다.[33] 다만 경력자라도 정신질환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전 직장의 조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더욱 불리하다. 경력이나 실무능력의 부족에 정신질환까지 있다면 불이익, 채용 제외 대상이 되거나, 이력서조차 퇴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34] 지금도 중증인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을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하기 싫어하며, 치료도 안 받으려고 든다.[35] 비슷한 상황이 성폭력 통계에도 나타난다. 성폭력 건수를 보면 보통 선진국에서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는데, 이는 정말로 선진국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시민들이 후진국 사람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더 많이 드러내서 그렇다. 실제로 성폭력 건수가 낮게 보고되는 일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하고, 경찰과 사법체계도 여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6] Power, C., & Manor, O. (1992). Explaining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health among young adul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7(6), 284-291;Power, C., & Matthews, S. (1997). Origins of health inequalities in a national population sample. The Lancet, 350(9091), 1584-1589.[37]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38] 다만 스스로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다.[39] 요즘 그나마 나아지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인식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인해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40]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 혹은 노동 이외의 것, 자신의 취미나 여가생활, 소비 등 다른 일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이런 탈노동형 인간에 대해 인지, 인식하였지만 이런 유형을 정의할 단어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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