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 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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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태조의 후궁
성비 원씨 | 誠妃 元氏


조선 태조의 후궁
성비 원씨 | 誠妃 元氏


파일:성비원씨묘.jpg

성비원주원씨지묘 전경
사망
1450년 1월 12일
능묘
성비원주원씨지묘
(誠妃原州元氏之墓)
재위기간
조선 빈
1398년 3월 13일 ~ 1406년 5월 19일
조선 성비
1406년 5월 19일 ~ 144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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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원주 원씨
부모
부친 원상[1]
모친 손씨
배우자
태조 고황제
봉작
빈(嬪) → 성비(誠妃)


1. 개요
2. 생애
2.1. 후궁 책봉
2.2. 정실부인인가 아닌가
3. 여담



1. 개요[편집]


조선태조후궁. 아버지는 판중추부사 원상(元庠), 어머니는 부인 손씨이고, 남동생은 지돈녕부사 원창명(元昌命)이다. 살아생전 태조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고, 사실상 세 번째 왕비와 다름 없는 예우를 받았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태종(이방원)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고 마찬가지로 태종도 어머니로 생각하고 대접하였다.


2. 생애[편집]



2.1. 후궁 책봉[편집]


1398년(태조 7) 2월 25일 태조의 후궁으로 정식 간택되어 입궁하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봉작없이 빈(嬪)이라고 불렸으나 1406년(태종 6년)에 성비(誠妃)로 책봉되었다.[1] 이때 성비가 책봉되는 것을 보고 태조가 기뻐하는 기색이었다고 한다.[2] 당시에는 신덕왕후가 이미 죽고 없을 때였으므로 성비가 태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비에 대한 예우는 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덕왕후와 불화한 태종도 성비에게만큼은 예의를 갖추었다. 태종이 사냥을 하면 잡은 짐승을 태조와 성비에게 바친 기록이 여러 번 이고, 1414년(태종 14) 성비의 어머니가 죽자 쌀과 콩 40석과 종이 2백 권과 정포(正布) 50필과 관곽을 부조하는 등 각별히 챙겼다. 또한, 태종은 "정릉은 내게 조금의 은의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성비는 '계모'로 대했다.[3]


2.2. 정실부인인가 아닌가[편집]


태조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태조의 다른 후궁들과 달리 정실 부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유로 왕비가 받을 수 있는 품계인 비(妃)[4]를 받았으나, 그녀가 성비로 봉작되었을 당시 태조는 태상왕이었기 때문에[5] 그녀를 태조의 정궁(正宮)으로 대우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6]

그러나 태조가 생전에 그녀를 정궁으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과, 궁 밖에 나갈 때마다 그녀에게 남자의 복장을 입혀 따르게 했던 것[7] 등을 이유로 그녀의 지위는 '후궁'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그녀의 묘의 묘표엔 성비가 아니라 '성빈(誠嬪)'으로 적혀 있어, 그녀는 '성빈 원씨'라고도 불린다.

1449년(세종 31년) 12월 29일 그녀가 죽자 '대군'의 예에 맞추어 장례를 치렀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인생의 거의 전부를 태조 이성계의 아내로 살아온 셈. 정확한 생년은 나와있지 않으나 입궁할 당시 15살~20살이라치면 60대 초중반~70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여담[편집]


참고로 '성비'라는 후궁의 관작은 고대 중국의 관직으로 치면 상국과 똑같아서 영구결번 같은 관직이다.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도 원씨만 유일하게 받은 작위이다. 상국의 내명부 버전 같은 것으로, 그녀가 하필이면 '성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선 후궁판 김유신[8]이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작위명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므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성비가 조선 역사상 가장 높은 후궁이었던 건 아니다. 장례의 형식이 대군례였다는 점과 무덤의 명칭이 '묘'였다는 것, 묘의 묘표엔 성비가 아니라 성빈이라 적혀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후대의 '빈(嬪)'에 가까운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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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당시 빈(嬪)이라 불린 건 후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후궁의 품계 중 하나인 '빈(嬪)'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 그녀만이 아니라, 태조의 또 다른 후궁인 정경궁주도 처음으로 빈(嬪)이라고만 불렸다.[2]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일 신묘 3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5002_003 [3]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경진 1번째기사. # [4] 조선 초기엔 내명부 품계와 후궁 제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고려의 경우 후궁도 비로 책봉하였다. [5] 아직 태조가 왕이었던 1398년에 봉작된 정경궁주(당시 '정경옹주'로 봉작되었다)와 화의옹주와 달리 그녀는 이 해에 정식으로 봉작되지 않았다.[6] 만약 그녀가 태조의 정궁이었다면, 그녀가 봉작될 당시 남편 태조는 태상왕이었으니 그녀는 대왕대비가 되었어야 했다. 비슷한 예로 정안왕후는 남편 정종의 재위 당시 덕비(德妃)로 봉해졌고 정종이 상왕이 되자 왕대비가 되었다. 그런데 성비 원씨는 대왕대비가 되지 못했다.[7] 후궁이나 첩을 대동하여 나설 때 그런 식으로 입혔다고 한다[8] 김유신 역시 왕이 되지 않은 대신 보상 차원으로 된 게 태대각간인데, 이는 신라 역사상 김유신이 유일하게 받은 관작으로 신라의 관직 중 최고위 관작인 대각간에서 1계급 더 진급시키기 위해서 만든 관작이다.[9] 무덤의 지위는 크게 '능>원>묘'인데 장희빈을 제외한 칠궁의 6인의 무덤이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