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1. 개요
2. 역전재판 시리즈 전반
3. 본가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123)
3.1.1. 호시카게와 나루호도의 관계
3.1.2. 유리 스탠드
3.2. 1-4 <역전, 그리고 안녕>
3.2.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았는가?
3.2.2. 범인의 실수
3.2.4. 책임 능력의 문제
3.2.5. 그 외
3.3. 1-5 <소생하는 역전>
3.3.1. '경찰국'과 '검사국'의 위치 관계
3.3.2. 경찰국장실의 루미놀 반응
3.3.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
3.3.4. 진범의 범행 동기
3.3.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
3.3.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
3.4. 2-2 <재회, 그리고 역전>
3.4.1. 범인의 얼굴
3.4.2. 사건 진행 과정의 모순?
3.5. 2-3 <역전 서커스>
3.5.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
3.6. 2-4 <안녕히, 역전>
3.6.1. 나이프의 지문
3.6.2. 비디오의 내용
3.8.1.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
3.8.1.2. 또 다른 이의 일사부재리
3.8.2. 쿠라인의 항아리
3.8.3. 항아리의 소재 증명
3.10. 3-4 <시작의 역전>
3.11. 3-5 <화려한 역전>
3.11.1.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
3.11.2.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
3.11.3.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
3.11.4.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3.11.5.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
3.11.6. 진범은 어떻게 현장에서 도주했나?
3.11.7.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
3.11.8.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했는가?
3.11.9.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하게 했는가?
3.11.10. 카레가 묻은 별당의 족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3.11.11.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
4. 본가 역전재판 후기 시리즈(456)
4.1.1. 증거의 실효성에 대한 범인의 묵인
4.2.1. 흉기의 이동 방식
4.2.2. 의사의 착각 & 그녀의 소생
4.2.3. 멀쩡한 포장마차
4.3.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
4.3.2. 용의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4.3.3. 범인 특정 수단이 정말 없나?
4.3.4. 총기가 팔에 주는 부담?
4.3.5.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
4.3.6.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
4.3.7. 기묘한 순간 이동 트릭
4.3.8. 가류의 기타소리
4.3.9. 밀수 공범은 왜 쉽게 자백했나?
4.4.1. 밑그림에 대해서
4.4.2. 피에로의 이마를 꿰뚫음
4.4.3. 수기의 찢어진 흔적
4.4.4. 살인 도구로 사용된 그것
4.5.1. 이해되지 않는 일 처리
4.6.1. 범인의 단도 처리
4.6.2. 그녀의 초청각 능력
4.6.3. 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
4.7.1.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
4.7.2. 부실한 트릭
4.7.3. 3억 엔 손해 배상
4.8.1. 첫날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문제
4.9.1.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
4.9.2. 아마라 암살 사건 당시의 영혼의 신탁
4.9.3. 아마라 암살 이후의 영매
5.1.1. 삽화와 실제 살해의 차이
5.1.2. 비현실적인 목격 증언
5.2.1. 검의 궤적
5.3.1. 깃발의 구멍
5.4.1. 진범의 사건에 대한 협조성
5.4.2. 의 탈옥 계획
5.4.3. 기타 개연성 문제
5.5.1. 허술한 경찰 수색
5.6.1. 그녀의 재판
5.6.2. 왜 이자에게 의 살해를 의뢰했나
5.6.3. 최후의 공방
6.2.1. 스트라가노프의 행동
6.2.2. 아소기와 형사의 대화의 언어
6.3.1. 용의자의 살인 동기
6.4.1. 왜 피고인은 칼을 뽑았는가?
6.4.2. 진범의 자백
6.4.3. 진범은 맹독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6.4.4. 진범은 어째서 칼을 가지고 있었나?
6.5.1. 관통한 총알은 어디로?
6.5.2. 발포 흔적이 없는 권총
6.6.1. 재판장 고발 이후 속행되는 재판
6.6.2. 탐정의 오버 테크놀로지


1. 개요[편집]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을 모은 것이다.

모순점의 세세한 구별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에, 명백한 과학적/논리적 오류가 아니고서는 모두 포괄하여 이 문서에서 다룬다. 가령 현실 법과의 괴리도 이 문서에서 다룬다. 몇몇 부분은 서심법정 같은 게임 내 설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몇몇 법리적 전개는 따로 게임상의 설정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곤 한다.

개중에는 작중에 묘사되지 않은 사안들로 어련히 추측해서 개연성을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2. 역전재판 시리즈 전반[편집]


변호사인 주인공이 유력 용의자로 몰린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를 질문해도 뭉뚱그려 상황을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공이 추리로 알아내거나 다른 증인의 입으로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1편에서 니보시가 연습 중에 넘어져 창이 부러지고 다리를 다친 것과 감독과 프로듀서의 존재를 본인이 아닌 다른 증인에게 들었다. 이것을 본인의 말했다면 사건의 조사나 변호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미츠루기도 사건 당시 호수에 누굴 만나러 갔는지 보트위에서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전혀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 두 명뿐 아니라 시리즈 내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겪은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다 설명했다면 좀 더 쉽게 풀렸을 사건이 많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스토리의 많은 부분이 축소되니 게임상 허용으로 봐야겠지만 자신이 누명을 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변호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 느긋하면서도 무책임해 보인다. 현실 법정이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작중 재판은 3일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도 처음부터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대화로 끌어내려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몰라도, 후기 시리즈로 갈수록 피고인이 진실을 못 말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억이 확실치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3. 본가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123)[편집]



3.1. 1-2 <역전 자매>[편집]



3.1.1. 호시카게와 나루호도의 관계[편집]


나루호도 류이치는 <추억의 역전> 당시 아야사토 치히로와 옆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준 호시카게 소라노스케의 변호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치히로에게 가르침을 받아 변호사가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호시카게를 정말 생 초면인 것처럼 대한다. 게다가 둘째 날에 피고인으로 몰릴 때 설마 피고석에 서 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는 독백을 하는데, 이미 추억의 역전 시점에서 서 봤다.

물론 이 점들은 처음엔 시리즈화 계획이 없던 단발성 게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에는 해당 설정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하다보니 먼젓번 단편작과 설정충돌이 생겼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단발성 설정만 따져도 '스승의 스승인 대변호사'를 모른다는 건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하다.[1]


3.1.2. 유리 스탠드[편집]


도청기의 설치 시기와 전기 스탠드의 구입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코나카의 유죄가 입증되었는데, 램프의 구입 시기가 도청기 설치 이후라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램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루호도 역시 치히로가 영수증을 언급하기 전 램프 구입시기를 몰랐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법정에서 도청기가 사건 당일 아침까지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미 철거된 후였다는 사실은 입증된 상태인데, 도청기를 철거하러 왔을 때 램프를 봤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 근거들은 원래대로라면 미츠루기가 '결국 누가 범인인지 명백하게 나타내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여 유야무야될 운명이었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2]

또, 전기 스탠드가 과거의 것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서로 모양이 달랐다고 하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3.2. 1-4 <역전, 그리고 안녕>[편집]



3.2.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았는가?[편집]


DL6호 사건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경찰은 극비리에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에게 미츠루기 신의 영매를 의뢰하고, 그렇게 영매된 미츠루기 신은 범인을 하이네 코타로로 지목했지만, 그 지목된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나고 영매 사실이 폭로되면서 아야사토 마이코는 사기꾼으로 비난받으며 잠적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하이네 코타로가 무죄로 풀린 이유가 미츠루기 신을 살해했으나 심신미약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즉, 영매된 미츠루기 신의 영혼이 한 말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매는 사기가 아니었다. 게다가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난 뒤에도 세간에서 정신 나간 살인범으로 비난을 받아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역전재판 세계에서도 영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고(재판장도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영매를 도입하였다'라는 건 척 봐도 엄청난 논란이 있을 만한 사실이다. 때문에 대충 "경찰이 증거를 못 찾아 영매같은 미신에 의지", "영매된 피해자의 영혼이 지목된 범인이 무죄로 풀렸다!" 정도로 적당히 가지치기해서 자극적으로 언론에 다루면 충분히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걸 폭로한 사람은 수많은 정재계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을 벌었던 코나카 마사루. 어떻게든 사기라고 생각할 만한 방향으로 폭로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하이네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경찰청이 영매사에게 일을 맡겼다는 그 자체였고 하이네가 무죄판결을 받은 건 사실이므로 이걸로도 얼마든지 억까를 할 수 있었다. 사실 영매로 낸 결과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건 사실이기도 했으니 전형적인 기레기인 코나카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낼 수 있었고 양쪽 다 비난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 게다가 저 모순되는 '하이네 코타로가 정신 나간 살인범으로 비난받아 인생이 망가짐'과 '아야사토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아 잠적함'이라는 두 가지 상황은 모두 매우 중요한 사실인지라 함부로 건들기도 어렵다. 어느 정도 원작의 오류를 해결하려고 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3.2.2. 범인의 실수[편집]


카루마 고우가 무려 15년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치고는 모든 부분이 엉성하다. 이 때문에 은근히 황당한 장면이 여럿 발생한다.

  • 왜 하이네 코타로에게 쓴 살인 교사 편지를 자필로 작성하였나?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원한을 품은 하이네 코타로를 이용해 미츠루기 레이지를 궁지에 몰려고 했다. 그것을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나마쿠라 유키오와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복수할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나마쿠라 유키오 살인 사건의 누명을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씌우고 이를 자신이 법정에서 다루어 미츠루기 레이지를 파멸로 이끌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카루마 고우가 하이네 코타로에게 보낸 편지는 살인을 교사하는 지시서였다. 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시행한 사람과 동등한 형량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유능한 현직 검사인 카루마 고우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카루마 고우는 이 지시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물론 하이네에게 지시서를 읽고 태우라고 언질을 주긴 했지만 그의 행동치곤 너무 허술하고, 결국 하이네가 태우지 않는 바람에 들통났다.
프린터를 쓰는 방식은 미세한 잉크 패턴으로 프린터의 기종을 알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자필 편지의 필적 감정보다 증거 확보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필 편지보단 훨씬 안전하다.[3] 정 프린터를 쓸 수 없다면 활자식 타자기를 사용하거나, 정석적으로 신문 등을 이용해 글자를 잘라내어 스크랩을 한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자필로 보내는 바람에 결국 이 지시서는 나루호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글씨체를 통해 지시서를 보낸 것이 카루마 고우임을 알게 되고, 나루호도가 카루마 고우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 부분이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진 것인지 애니판에선 카루마의 지령서가 활자체 인쇄물로 묘사되었다.

  • 왜 증거는 이제서야 인멸하는가?
해당 사건이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자.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염두에 놓고 계획을 꾸몄다는 말이다.
적어도 공범자로 하이네 코타로를 꼽은 시점에서 DL6호 사건이 다시 언급될 위험성은 상당했다. 애초에 미츠루기의 가책("나는 무죄가 아니다!")까지 계산해서 외통수를 날릴 생각이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 증거물을 급히 처리하며 CCTV가 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스턴건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4],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 정리하면, 사건의 공소시효와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용할 정도로 치밀한 인간이, 자신이 범인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무려 14년 11개월 28일동안 방치하다가, 문제가 닥치니 그제서야 처리하겠다고 허겁지겁 움직인 것이다.
제작진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봤는 지 애니판에선 이 부분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카루마가 선수를 쳐서 DL6호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다 가져와 자신의 집무실에 숨겨두었고, 이 때문에 미츠루기 레이지의 지원을 받은(검사 집무실은 홍채 인식 보안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마요이가 카루마의 집무실에 침입하여 증거물을 빼돌린다. 이 경우 집무실 보안에 소홀한 카루마나, 재판에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이 탈주하는 걸 못 막은 법정이 보안에 소홀했다는 허점이 생기지만 원작에 비하면 개연성이 높은 전개가 되었다.

나루호도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탄환의 강선흔(선조흔)과 카루마 고우의 몸속에 있는 탄환의 선조흔을 비교해 보자고 말하자, 카루마 고우는 더 버티지 못하고 진범임을 시인한다.
탄환을 제거하지 않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는 차치하더라도, 탄환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15년이나 습기와 염분이 있는 인체 내부에 있을 경우 부식된다.[5] 또한 강선흔은 현미경으로 대조를 확인해야 할 만큼 미세하면서도 연약한 흔적이다. 이 때문에 탄환을 핀셋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수칙도 있다. 따라서 15년이나 부식이 진행된 탄환의 선조흔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 부식으로 인해 자국이 들뜨고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증거는 오직 그 탄환 뿐이었기 때문에, 카루마 고우가 자백하지 않고 '한번 검사해 보자.'식으로 갔다면 나루호도는 독배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보면 유일한 휴가 시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총알이 다른 총기에 의해 피격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강선흔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동일한 탄환을 사용하는 총에 의해 비슷한 기간에 피격되었다는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한 무작정 부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직 검사가 총격당한 일에 대해 아무런 기사나 재판이 없었다는 점 역시 강력한 의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나루호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가던 카루마 고우에게 위에서 말한 명백한 정황 증거를 들이대 카루마 고우에 심리적 치명타를 먹여 무너뜨리는 구성이었으면 이 문단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판에서는 나는 총을 그때 맞았지만 그것뿐이라 한 번 더 발뺌한다.


3.2.3. 어떤 증인(?)묵비권[편집]


앵무새인 사유리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일. 사실 증인이 아니라 증거품으로 처리했으면 딱히 문제 될 일은 없었다. 그냥 플레이어더러 웃자고 넣은 내용일 듯.[6] 그러나 이 앵무새가 없었다면 나루호도는 패소하고, 미츠루기는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사건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한 앵무새가 증거품으로 채택된 법정도 있다. 즉 앵무새가 판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형태가 증인이 아닌 증거품이어야한다는 것.

여담이지만 이 앵무새를 심문한 전적 덕분에 훗날 나루호도는 범고래를 변호하게 되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범고래를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을 하게 된다. 재판장도 나루호도의 전적 때문에 범고래를 심문하는 상황을 각오했다는 것도 웃음 포인트. 그리고 평행 세계인 레이튼 vs 역전재판에서도 어김없이 앵무새를 심문하게 된다. 이때는 동물 말을 이해하는 루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

앵무새는 배운 것을 좀처럼 까먹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운 말버릇을 교정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양덕이 조류학 박사학위 교수에게 물어본 결과 테이저건을 동원한다면 하루 만에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조류학자는 역전재판 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질문을 듣자마자 혹시 그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는데, 작중 카루마 검사가 전기 충격기로 나루호도 일행을 기절시키는 전개가 있다. 의외로 고증이 잘된 셈. 참고로 전기 충격기를 통해 교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앵무새에게 해당 발언을 시킨 뒤 발언을 할 때마다 테이저건으로 지지면 된다.


3.2.4. 책임 능력의 문제[편집]


DL6호 사건 당시 미츠루기는 만 9살이었으므로 형사미성년자다. 따라서 설령 미츠루기가 정말로 범인이었다 한들 그를 기소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츠루기는 사건 당시의 연령이 너무 어려서 구성요건해당성(범죄 사실 여부)은 충족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역전재판 세계관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상한선이 9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재 5-5 <미래를 향한 역전>에서 형사 미성년인 만 11세에 일어난 UR-1호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당한 코코네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4에서의 상한선보다 5-5에서의 상한선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만 역전재판 세계관은 서심법정이 횡행하고 '억울한 10명을 잡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말자'는 식이라 해당 제도가 없거나 형사미성년자의 상한이 현실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하다.[7] 아니면 서심법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고 구체적인 형벌 수위는 상급 법원에서 열리는 본심에서 정하는 만큼, 형사 미성년자로서의 참작은 본심에서 따지고 서심에선 일단 유죄를 때리는 걸지도.

미츠루기 신이 아들을 감싸기 위해 범인으로 타인을 지목했다는 것 자체도 '어린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8] 물론 처벌 여부를 떠나 비록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제 손으로 부모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 숨기는 것이 이해는 된다.[9] 그렇지만 애초에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면 굳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야 했을까? 영매는 비공식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훗날 코나카에게 유출되지 않았더라면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고의도 아닌 사고인 데다 범인은 형사미성년자라 미츠루기는 불기소처분되었을 것이고, 비공식이긴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 본인이 선처를 구한다면 "사고사"로 처리되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레이지가 진상을 모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대화 내용 유출을 우려해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저 추측일 뿐.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없을 경우 미츠루기 레이지의 카루마 고우에 대한 '과실치상죄'에 대한 문제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자. 사건 정황을 잘 살펴보면 미츠루기 레이지는 카루마 고우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미츠루기 신을 공격하던 하이네 코타로에게 총을 던지고, 그것이 우연히 격발되어 미츠루기 및 엘리베이터 내부 인원 모두의 '인지 밖에 있던' 카루마 고우가 총탄을 맞은 상황이다.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미츠루기의 행위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10] 자신의 아버지인 신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의 영역에 있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라 총을 던졌을 뿐이어서 과잉 방어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행위에 의한 과실로 인해 제3자인 카루마 고우가 사망한 것도 아닌, 상해만을 입었기 때문에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면 몰라도 형사 재판에서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덤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르면 DL6호 사건은 해당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총격을 당한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재판을 위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당연히 긴급 체포가 되면 검사 권한도 일시 정지되므로, 검사 기소독점주의에 의거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검사가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해야 하는데, 카루마 고우는 미츠루기 신을 보복 살해 한 뒤 범행을 은닉하고 신의 아들인 레이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쁜 흉악범인 데다, 해당 사건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검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초유의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 리 없고, 과실치상 자체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든 미츠루기 레이지가 유죄 판결 받을 일은 없을 것. 즉, 타당한 전개다. 물론 작품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거의 안 남은 사건이라 즉석에서 처리했지만.


3.2.5. 그 외[편집]


1.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트 대여소에서 발생한 총성은 오오사와기 나츠미의 카메라를 반응시킬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나츠미는 듣지 못했다. 나츠미가 딴짓을 했거나 잠깐 잠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츠미는 효시를 찾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가짜 사건은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츠미도 야하리처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거나 시선은 카메라에 향해 있었어도 다른 것을 듣고 있었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나츠미 입장으로서는 다른 걸 듣고 있어서 파열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반응(플래시 등)으로 파열음이 있었다는 논리로 생각했으리라. 원래 나츠미가 방정맞고 날뛰는 캐릭터인지라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2. 이틀째 재판에서 사진의 범인이 왼손으로 권총을 쏘고, 권총에는 미츠루기의 오른손 지문만이 남아 있음을 나루호도가 모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츠루기가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루마는 "지문을 닦았을 수도 있다!"며 나루호도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츠루기를 범인으로 내몬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왼손 지문을 꼼꼼히 신경 써서 지운 범인이 일부러 그 권총에 다시 오른손 지문을 남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화약 연소 후 퍼지는 잔여물을 검사를 통해 미츠루기의 발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에도 미츠루기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상당수 있었던 데다 카루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재판관이 끌려다니던 중이라 그대로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미츠루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는 명백하기 때문.

3. 나루호도는 보트에서 범인이 두 발의 총을 쏜 이유가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면 공원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고 범인 본인이 목격자로 증언을 하려 했기에 납득되는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효시 덕분에 목격자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나츠미가 사건을 목격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범인의 계획이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범인 본인이 증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정신 나간 신원 불량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해 봐야 신뢰성이 낮아 미츠루기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되어 경찰과 얽히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4. 미츠루기 레이지는 과거 사건에서 미츠루기 신이 자기 아들을 범인으로 착각하고 감싸기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죄를 받지 않을만한 증언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굳이 하이네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었다. 예를 들면 자살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총을 던져서 격발이 되었다든지….

다만 경찰 입장에서도 도무지 증거가 없어 영매에 의존할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던지라, 설령 신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헛소리 말고 딱 하나만 정해라'라고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신이 명변호사긴 했어도 어디까지나 아야사토 가문과는 티끌만큼도 연이 없는 일반인인 만큼, '싸우다 기절했는데 눈 떠보니 난 영매된 상태고 나는 이미 죽었다'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칠 만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는 것도 미츠루기 레이지의 독단적인 추측이었을 뿐이니 영매되었을 당시 미츠루기 신의 상태가 어땠을지는 결국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3.3. 1-5 <소생하는 역전>[편집]



3.3.1. '경찰국'과 '검사국'의 위치 관계[편집]


진행 도중 피해자인 타다시키 미치오가 17시 15분 동 시각에 차로 30분 거리인 검사국과 경찰국에서 동시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나와 재판이 중단되고, 나루호도가 조사 후 비디오 판독과 지문 검출로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타다시키의 시체는 17시 15분 검사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증이고 자시고 적어도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타다시키가 죽을 수는 없다. 시체가 30분 거리를 순간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이유로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찍힌 비디오도 같은 시각 실제 피해자가 검사국에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비디오에 찍힌 사람은 무조건 가짜.

미츠루기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첫날 법정에서 심리를 중단할 필요 없이, 곧바로 경찰국 사건은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토모에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다름 아닌 지방경찰국장 간토 카이지가 직접 나와 보여준 것인지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 결국 재판이 중단된 듯. 워낙 그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았고.

사실 이렇게 된 건 재판 전날 미츠루기가 이 보고 기록을 받고도, 사건과는 관계없다는 말에 순사의 봉급이나 깎으려 들고 무시해 버린 게 결정적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로 법정에서 다루어졌을 경우 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검찰 측의 실수로 간토의 말마따나 나루호도가 법정 안에서 연관성을 밝힌 뒤에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11][12] 미츠루기는 그렇잖아도 날조 검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담당 사건의 수사 보고 기록을 무시했다는 것 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신뢰를 잃어 함부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어쨌든 시체가 이쪽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경찰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판 진행 중 제일 먼저 검증해서 털어버렸다. 위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국 내부에서 살인이든 아니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3.3.2. 경찰국장실의 루미놀 반응[편집]


SL-9호 사건에서 자이몬 나오토는 실제로는 토모에의 집무실 쪽이 아닌 간토의 집무실에 있던 갑옷 동상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런데 탐정 3일차의 청장실 조사에서 루미놀 시약을 사용할 경우, 토모에의 집무실 쪽에는 2년 전의 혈흔이 남아있고 정작 자이몬이 살해당한 동상의 칼에서는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는다. 또 자이몬의 사인은 등부터 심폐까지 이르는 깊은 자상이므로 시체를 옮기기 위해 시체를 칼에서 뽑아낸다면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간토 쪽의 집무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간토가 루미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동상과 바닥에 묻은 혈흔을 닦아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루미놀 반응은 락스나 세제로 박박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반응이라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날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탐정 파트에는 자이몬이 토모에 쪽이 아닌 간토 쪽의 동상에 찔려 죽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혈흔 반응을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3일차 탐정은 루미놀을 사용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고 어디까지나 이전 탐정 파트의 시스템이었으므로 혈흔 반응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루미놀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정 파트에서 반전이 밝혀져야 하는 흐름 간의 충돌 때문에 모순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13]


3.3.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편집]


검사 오브 더 이어의 트로피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러진 칼과 부러진 방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SL-9호 사건을 계기로 간토가 트로피에서 부러진 칼을 빼버리고 부러진 방패만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3일차 법정에서 나루호도는 실제로 아카네가 본 장면은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부러진 칼을 아오카게에게 휘두르던 장면이었으며, 아카네는 이것을 반대로 아오카게가 자이몬을 살해하려는 장면으로 오해하여 칼을 휘두르던 자이몬을 밀쳐냈다.

그런데 사건을 전부 해결하고 보면 결국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가 바뀐 이유가 애매하다. 부러진 칼은 진짜 흉기도 아니었고 단지 자이몬이 아오카게를 제압하기 위해 쓴 것이 전부이며, 이것만으로 간토가 트로피의 칼을 없애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아카네가 밀친 사람이 사실 자이몬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로피를 바꾸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검사 오브 더 이어는 역사적으로 매년마다 시상되는 트로피였고, 칼과 방패의 조합의 상징성을 없애면서까지 트로피의 모양을 바꾼다면 강제로 바꾼다 한들 납득할 검사가 몇이나 될까? 애초에 트로피의 모양을 바꿔버린다고 사람들의 기억까지 즉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간토의 진짜 목적은 아카네의 무고를 위한 날조가 아니라 토모에에 대한 협박이었다. 만약 간토가 토모에를 협박하기 위해 정말로 아카네를 살인범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트로피의 외형은 별 상관이 없다. 아카네가 실제로 밀친 것이 자이몬이라는 증거는 간토가 미리 빼돌린 천 조각과 항아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카네의 무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전부 제거하려 했다고 쳐도 문제가 생기는데, 간토 외의 타인이 부러진 칼이 트로피에 있다는 점으로부터 칼을 휘두른 게 자이몬이라는 점까지 추론을 잇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아카네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림도 검사에게 전해지지 않고 간토가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문이 남은 천 조각, 다잉 메세지가 남은 항아리, 밀친 사람이 휘두른 게 부러진 칼이라는 아카네의 그림 전부 간토의 수중에 있는 마당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트로피의 모양까지 바꾼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에피소드 내에서 간토는 굳이 트로피가 아니더라도 '안 해도 될 대처를 하다가 뒷덜미를 잡히는' 과잉 대응을 은근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낙 권력이 강하고 마이페이스적인 면모가 강해서 그렇지 허술한 부분이 드믐드믐 있었다. 멀리 안 가고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부터가 경찰청 한가운데에서 살인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우발적 행동이었고, 들어놓은 보험이 오히려 최후반부에는 자신을 얽매는 증거로 돌변해버렸으니 말이다. 게다가 트로피의 변경은 나루호도가 '모든 일의 뒤에는 간토가 있다'라고 확증을 갖게 만든 기폭제이기도 했다. 결국 작품에서 간단하게 넘어갔기에 언급되진 않지만, 트로피의 변경 역시 간토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과잉 대응 중 하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3.3.4. 진범의 범행 동기[편집]


작중에서는 토모에를 협박하고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제시되지만, 이것만을 동기로 보면 두 가지 어색한 점이 발생한다.

  •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제아무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족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가만히 있어도 곧 경찰국장이 될 인물이 고작 그런 이유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제로도 본인 입으로 "어차피 난 사실상 차기 청장이었고 SL-9호 사건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했고, 결국은 웬 삐죽머리 변호사에게 잘못 걸려서 망했다.
  • 작중에서 악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간토는 범죄를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전까지 간토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수사하여 범죄를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라 해도 이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선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간토는 이 사건 하나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는 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14]

다만 이런 점은 간토가 카루마 고우와 동류의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납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간토는 자신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 간토의 신조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검사국을 장악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기 자신이 경찰국장이 되어도 결국 날조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위해 검찰까지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었고, 진실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고 실력도 뛰어난 검사인 자이몬 나오토는 언젠가 간토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나오토 살해는 정적숙청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간토의 발언들을 조합해 보면 처음에는 정직하게 수사를 하다가 범죄와 전쟁을 치르다 결국 모든 범죄자를 잡아넣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에 우연히 터진 SL-9호 사건에서 그 고민을 처음으로 직접 실행에 옮겼고 그 이후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사례는 창작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개연성을 지목하기도 뭣하다.[15]

단, 간토가 아카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굳이 범죄자인 아오카게 죠를 놔두고 자이몬 나오토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토모에를 꼭두각시로 삼겠다'는 목적만 보면 자연스럽다. 아오카게를 죽이고 그 죄를 아카네에게 덮어씌울 경우, 토모에와 아카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선, 아오카게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게다가 아카네 대신 죄를 씌울 대상이 자이몬 검사가 되는데 아무리 토모에가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무고한 동료에게 그 죄를 떠넘길 정도로 막장 인간은 아니며, 자이몬도 누명을 쓴 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모에도 간토의 꼭두각시가 되느니, 아카네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붙여줄 것이다. 토모에가 간토 뜻대로 움직여 줄 거란 보장이 크게 낮아지는 것. 설령 토모에가 간토의 뜻을 따른다 쳐도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나서 위험하다. 그가 정신을 차린 뒤 "밀쳐진 건 자신인데 어째서 아오카게가 죽어 있는가?"하며 모순을 찾기 시작하면 위장 공작이 폭로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원작대로 자이몬을 죽일 경우, (토모에의 시각에서는) 아카네가 무고한 자이몬을 죽인 참담한 짓을 저지른 데다가, 현장에 죄를 뒤집어씌워도 죄책감이 덜한 살인귀 아오카게가 남기 때문에 간토의 뜻대로 토모에를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므로 간토가 호우즈키 자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 대상으로 아오카게가 아닌 자이몬을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


3.3.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편집]


2. 미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려면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 <소생하는 역전> 중.


2일째 법정 최후반부에서 미츠루기는 하라바이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송한 책임을 추궁당한다. 이에 미츠루기는 경찰 측에서 해당 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아 검찰 측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중요한 증거를 이제야 제시한 경찰 측의 책임 또한 있다고 주장하지만 간토에게 재반박당한다.

간토의 해명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측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는 검찰 측의 법정에 올릴 증거물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2. 증거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등록된 증거이므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루는 사건과 증거 간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하다.
3. 보고서는 검찰 측이 다루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의에서 탈락, 따라서 제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4. 보고서와 사건 간의 연관성은 법정에서 변호 측이 입증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제출이 가능했다.

해명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3번이다. 문제는 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을 보이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다는 것. 이는 바로 살해된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에 있다. 두 사건에서 살해 시간과 살해 방법이 일치한다 해도, 반증하는 증거물이 없다면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연관성이 입증됐다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피해자 자체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동일인이 동일 시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해괴한 결론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확실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법정에서 받아들이는 '연관성' 입증은 일반인의 상식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의 책임은 보고서의 증거물 채택을 탈락시킨 심의기관에도 있으므로 미츠루기 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사실 이 일은 경찰청에서 형사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경찰이 자세한 정보를 숨긴 것과 더불어 간토가 어느 정도 미츠루기를 엿먹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미츠루기의 신경을 긁기 위해 하라바이 순경을 보낸 거고 또 타다시키 형사가 피해자라는 것을 감추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둘러댄 것.

3.3.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편집]


마지막에 제출된 천 조각의 위법성 여부는 '증거법'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즉 나루호도가 천조각 제시를 한번 거부한 까닭은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심리 중이던 게 SL-9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 사건'에 연관성이 없는 한 그 천조각은 말 그대로 천 조각일 뿐이었다. 증거법의 2대 원칙 중 하나인 '미등록된 증거의 제시에는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에 따르자면 그 천조각은 끝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에피소드는 물론, 모든 역전재판 에피소드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마지막 법정은 지나치게 SL-9호 사건에 치중하여 마치 SL-9호 사건을 심리 중인 것마냥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지고 보면 소생하는 역전의 법정 편은 첫날을 제외하면 정작 기소 동기인 "토모에가 타다시키를 살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시체 운반 사실을 제외하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토모에가 타다시키를 찔렀다는 이치노타니 쿄우카의 결정적 증언도 다들 긍정만 할 뿐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타다시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음에도, 자이몬 검사의 살해가 입증되자 진범은 곧바로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까지 인정해 버린다. 아마 제작진도 이 점은 알았겠지만 게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듯.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 SL-9호 사건에 치중한 건 맞지만, 이 시점에서 사실상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는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끌어내고 진범을 잡기 위해서는 SL-9호 사건을 공론화해야 했던 것.[16] 위의 말대로 미츠루기는 이에 대해 아무리 관련이 깊다고는 하지만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으나[17], 간토 카이지가 대놓고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상 조종하려 들자 자신도 검사 직위를 걸고 아카네를 증인으로 세웠다. 어찌 되었든 재판관이 SL-9호 사건 공론화를 결정했으니 이러쿵저러쿵할 것은 아니다.[18] 물론 보통은 어림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별났다.

요약하자면 SL-9호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진범을 잡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범 역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L-9호 사건을 공론화하는 건 원래는 이상하지만, 재판관이 인정했으니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라는 느낌.


3.4. 2-2 <재회, 그리고 역전>[편집]



3.4.1. 범인의 얼굴[편집]


범죄 시점, 영매사복을 입은 진범은 하나카 미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범행 현장으로 쳐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묘사되지는 않으나 이후 나츠미의 사진에서 진범의 얼굴이 정확히 나온다. 이는 하나카 미미의 얼굴로 묘사된다. 이는 재판에서 영매를 할 경우 영혼의 생전 얼굴 모습으로 바뀌는 쿠라인류 영매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범행 당시 마요이가 미미를 영매한 것이 아니라, 노도카가 마요이를 재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진범은 노도카로 얼굴을 바꾼 하나카 미미였지만, 미미가 교통사고 이후 동생 노도카의 모습으로 성형을 하였기에 영매에 찍힌 사진에서도 미미의 얼굴이 아닌 노도카의 얼굴로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두 사람은 자매이므로 원래 닮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형에서 자신의 원래 얼굴이 아닌 노도카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걸로 성형한 모습이 나온다. 즉, 미미와 노도카는 얼굴도 달랐다는 점이다. 근데 범행 당시만 미미의 얼굴이 되고, 평상시에는 다시 노도카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상이 드러난 뒤에 노도카로 바꾼 미미의 원래 눈매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원래 얼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당시 미미의 얼굴이 나온 건 설명이 될 수는 있다. 게다가 미미와 노도카가 구분되는 것은 주로 얼굴보다는 표정이나 태도 스타일 등이었다. 얼굴 자체는 성형으로 바꿔야 할 수준으로 다르긴 해도, 일단 자매이므로 비슷할 수는 있는 것. 심지어 노도카는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고 작중 살아있는 노도카가 나온 적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노도카의 눈매 자체는 미미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참조 사진에서마저 노도카는 눈을 감고 있어 눈만큼은 성형하지 못했기에 원래 미미의 눈매가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3.4.2. 사건 진행 과정의 모순?[편집]


키리사키 테츠로의 심장 부근을 칼로 찌른 하나카 노도카는 마요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녀와 옷을 바꿔 입고 마요이를 옷 바구니에 넣으려 한다. 그때 키리사키가 총을 꺼내들어 그녀에게 발포하고, 옷에 총알 구멍이 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에 문제가 생긴다. 구멍이 뚫린 옷은 체포될 당시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즉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지 얼마 안 된 노도카가 입고 있던 옷이 된다. 소각로에 태운 옷에서 열쇠가 나오려면 원래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알이 노도카가 입은 옷에 맞았을 경우,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엔 총알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없으므로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 된다. 그러면 총을 맞은 뒤에 옷을 갈아입고 키리사키를 죽였거나, 아니면 키리사키를 죽인 다음 사진에 찍히기 전에 옷을 갈아입은 것이 된다. 문제는 이 둘 다 적잖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두 번째 총이 발사되는 간격이 옷을 갈아입고 쏘기에는 너무 짧다. 사건 당시의 연출로 보나 증언으로 보나 거의 연속으로 총소리가 들렸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자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후자는 나루호도가 문을 부수는 시간이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고 마요이를 옷장 뒤에 숨기는 시간이랑 똑같다는 건데 그렇다기엔 게임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

공통으로, 사진을 보면 노도카는 시체보다 카메라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마요이를 병풍 뒤에 숨긴 그녀가 굳이 문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19]

총알이 노도카가 범행 당시 입은 옷이 아닌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에 맞았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노도카는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후 마요이와 옷을 바꿔 입고 상자에 넣으려고 했다. 그 뒤에 총이 발사되었지만 노도카는 맞지 않았고 병풍, 상자,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소매에 맞았다. 나중에 나루호도가 마요이가 정말 위험했었다라는 얘기로 유추가 가능하다. 구멍 난 옷은 노도카가 칼로 찌를 때의 옷이고 칼로 찌른 후에 갈아입었다. 사진에 찍힐 때 입고 있던 옷은 이미 갈아입은 원래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이고 살해 후 의도적으로 피를 묻힌 것이다. 사진에 찍힌 옷은 나중에 소각로에 태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에서는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에 노도카가 입고 있는 옷에 구멍이 뚫려있고[20] 나루호도가 사진 속의 영매된 마요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요이가 아님을 입증할 때 마요이가 영매 의식 때 쓰고 있던 왕관을 사진 속 인물은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노도카는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에 마요이에게 자신이 살인을 할 때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은 이후에 소각로에 태운 것으로 설명된다.


3.5. 2-3 <역전 서커스>[편집]




3.5.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편집]


자, 잠깐,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 트릭이 밝혀질 때 카루마 메이의 반응.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반응도 별다를 거 없다

<역전 서커스>는 드라마틱한 방면으로는 고평가받는 에피소드 중 하나지만, 추리 게임으로서는 역재 시리즈 통틀어 역대 최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에피소드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건 전체에서 우연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으며, 그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게임의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사건 전날 미리카는 자신에게 온 협박편지를 자신에게 온 것인 줄 몰랐기에 '주인이 보면 가져가겠지.'라 생각해서 천연덕스럽게 식당 게시판에 붙여놨고, 그걸 단장이 뜯어가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단장이 미리카를 대신하여 현장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맥스로 변장하여 혼자서 현장으로 찾아갔고, 하필 흉기는 우연히 구한 맥스의 흉상이었다. 게다가 흉상에 맞아 죽은 뒤 흉상에 우연히 망토가 씌워졌고, 그걸 하필 토미가 목격하고는 착각해 버리는 바람에 맥스가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론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 일.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우연이란 단어를 단 하나라도 빼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사건이다. 위 본문의 상황에서 우연을 배제하면 다음과 같다.
  • 단장은 미리카 대신 현장으로 향할 때, 하필 맥스로 변장했다. -> 변장 없이 평상시 차림 그대로 갔으면 맥스가 범인으로 의심받을 일도 없었고, 벤과 리로도 자신이 본 사람이 맥스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 아크로는 루사가 우연히 가져온 맥스의 흉상을 흉기로 썼다. -> 루사가 흉상을 안 가져왔으면 다른 것이 흉기로 쓰였다. 맥스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이유 첫번째가 토미에게 목격된 맥스의 실루엣인데, 다른 물건이 흉기로 쓰였다면 목격된 것은 사람 형상이 아닌 물건일테니 정황 상 아크로가 거의 확정적으로 의심받는다.
  • 맞은 충격으로 흉상에는 우연히 망토가 걸렸다. -> 흉상이 쓰였어도, 망토가 안 걸렸으면 토미가 흉상의 실루엣을 맥스로 착각하는 일도 없었다. 공중에 떠 있는 흉상에 망토가 감싸듯이 걸려, 토미의 눈엔 실제 맥스가 망토를 걸치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 따라서 망토가 없었으면 맥스의 실루엣이 상반신밖에 없는 걸 보고 바로 알았을 것이다.
  • 망토가 걸린 흉상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우연히 토미가 목격했다. -> 나루호도가 계속 언급하듯 현장에는 맥스의 발자국이 없었고 벤과 리로가 목격한 맥스가 가짜라는 걸 입증한 순간 '맥스가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황당한 목격 증언도 존재할 수 없으니 검찰 측도 맥스를 범인으로 몰 이렇다할 주장을 낼 수 없다. 게다가 하다 못해 토미가 목격했다 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창문 밖으로 머리만 내밀어봤어도 직빵으로 아크로 범인 확정이다. 설령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치더라도 하늘로 날아간 맥스가 3층의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증언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크로는 최소한 사건과의 무관계가 아니게 된다.

이렇듯, 사건만 놓고 보면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려 단장을 살해하고, 다시 물건을 끌어올려서 회수한 단순한 사건일 뿐이다. 토미를 뺀 나머지 인원들은 사건 당시 숙소에 없었고, 토미는 1층에 사는데다 아크로와는 창문 위치도 달라서, 범행이 가능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정황 상 아크로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건을 구성했다간 재판은 3일차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만에 종결, 피고 맥스 갤럭티카 무죄로 끝. 이 정도 정황이면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이라 검사 측이 발악조차 못한다. 결국 상황 몇 개에 가져다 붙인 우연이 단순했던 사건을 순식간에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그나마 옹호를 해주자면 최소한 아크로가 저 우연들을 의도한 건 아니기는 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크로가 저 한없이 낮은 성공 확률의 계획을 짰고 놀랍게도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우연히 일어났고 그걸 본 아크로가 즉흥적으로 본래 계획을 수정해 더욱 교묘하게 꾸며낼 수 있었다는 것.[21] 만약 아크로가 이 모든 걸 의도하고 했다고 설정했더라면 무슨 운명 조작 초능력자도 아닌 이상 본 위키에서도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논리 및 과학적 오류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역전재판 시리즈 같은 추리물의 트릭은 발상이 기발하고 교묘할수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필연일수록 평가가 높아진다. 반면에 언뜻 보면 불가능해보이는 사건을 만들어놓고 결말부분에서 “사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답니다.”라는 식의 전개는 소설이라면 모를까, 추리물로써의 가치는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진상에 우연을 너무 남발해 놓으면 플레이 내내 그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추측하던 게이머 입장에서는 허무해서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지막 재연 장면에서 흉상에 망토가 덮어씌워지는 부분은 더욱 가관이다. 차라리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망토가 흉상 어딘가에 걸려서 딸려 올라갔다거나 했다면 모를까 하늘로 살짝 떠오른 망토가 그대로 흉상에 매끄럽게 감싸지는 기괴한 장면이 그대로 나온지라 더 욕을 먹었다.

어떻게 보면 역전 서커스에서 장점으로 취급되는 입체적인 캐릭터 구성에 과도하게 신경 쓴 나머지 개연성을 해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즉 아크로가 맥스의 흉상을 손에 넣게 되자 정말 작정하고 맥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하고, 망토는 단장이 입고 나왔다가 벗겨지며 우연히 흉상에 씌워진 게 아니라 아크로가 모종의 방식으로 손에 넣은 다음 흉상에 입혀놓았으며, 토미도 우연한 목격자가 아니라 살인이 벌어진 직후 맥스처럼 보이는 형상이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 해보자. 그랬다면 아크로는 지금보다 훨씬 냉혹하고 악랄하며 철두철미한, 그렇지만 동정의 여지가 훨씬 적은 살인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역과 악역의 경계가 희미한 에피소드 특성 상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전개로 흘러가게 만들려다 보니 너무 우연이 많이 겹쳐 트릭의 개연성이 엉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아크로의 인물 설정을 절대 갈아엎지 않기로 했다는 전제 하에, 사건 구성에 손 대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내정된 범인이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해야하는 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행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거기다 캐릭터 성격 자체도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로 설정해놨으니, 살해 / 협박을 통한 입막음이나 불안 요소 제거, 수사 혼선을 위한 추가적 범행 등, 복수 대상 이외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행동을 끼워넣을 수도 없다. (토미의 경우는 입막음 당했다고 말하긴 했으나, 이후 사실을 말할 때 아크로를 생각하며 미안하다고 독백하는 걸 보면, 협박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절실한 부탁에 가까웠던 듯 하다.) 다른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 기획자들은 사건에 우연이란 요소를 더하는 방법을 택했고, 사건은 어찌저찌 성립되었지만 개연성과 사건 구성의 퀄리티는 잃게 되었다.

이 문제는 타쿠미 슈에게도 좀 아쉽게 느껴졌는지 대역전재판 2-4 공동추리에서 "하늘로 날아간 가면이 그 순간 기절해 쓰러진 사람의 얼굴에 매끄럽게 씌워지고 하늘로 날아간 컵은 쓰러진 사람의 손가락에 걸렸다"라는 괴상한 진실과 함께 "이곳은 논리와 추리로 가득한 명탐정의 사무소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며 셀프디스가 될 정도이다. 다행히(...) 대역전재판 2-4의 상황은 일상 개그 씬이어서 그런 우연이 있었다 해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다.

3.6. 2-4 <안녕히, 역전>[편집]



3.6.1. 나이프의 지문[편집]


카미야 키리오는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후지미노 이사오의 몸에 꽂는다. 문제는 나이프에 카미야 키리오의 지문이 없다는 것. 물론 기타 케이스처럼 수건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오토로의 지문이 싹 지워진다. 명심할 것은 카미야 키리오는 그 나이프로 후지미노를 찔렀다. 지문이 안 지워질 정도로 살짝 찌르면 사람의 몸이 뚫릴 것 같은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상황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장갑을 끼고 손바닥을 칼 손잡이 끝에 대고 체중을 실어 찌른 다음, 호텔 반도에서 쓰이는 냅킨 등으로 장갑이 닿았던 부분을 문질러 장갑의 흔적을 지우면 된다. 다만 이처럼 약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는 키리오가 이사오의 대기실에서 먼저 토노사맨 의상을 입고 난 후에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가져와서 토노사맨 의상을 입은 채 이사오의 시체를 찔렀기 때문에 나이프에 키리오의 지문이 남지 않은 것으로 개연성을 보충했다.


3.6.2. 비디오의 내용[편집]


이 에피소드 최후의 공방에서 오오토로가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코로시야가 후지미노를 살해하는 장면이 도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코로시야에게 그가 의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짓는다.

문제는 이 비디오의 진짜 내용은 그 시점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황 상 그 비디오에 찍힌 내용은 살해 장면이 100% 맞겠지만, 다른 법조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사자인 코로시야마저 바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 하다 못해 "내용이 진짜 그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 혹은 변호사가 자신과 의뢰인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먼저 의심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만 작품에서 생략되었을 뿐이지 코로시야 역시 심증으로 비디오의 내용을 추측할수는 있었다. 2일차에 코로시야는 오오토로의 저택에 있었으니 당연히 오오토로의 방에 있는 수신기와 비디오도 확인했을 것이고, 오오토로가 후지미노의 사생활을 도촬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코로시야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으로 살해 시각과 같은 오후 8시에 후지미노의 방에서 전파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코로시야 또한 직접 확인했다. 또한 마요이의 감금 장소가 오오토로의 저택임을 감안하면 이 때도 코로시야는 그 곳에 있었을 것이며, "후지미노의 방에서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오오토로의 집에 무언가 수신되었다"라는 사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살해 현장의 도촬이라는 정황 자체는 코로시야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의심으로 그쳤는데, 나루호도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바로 납득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메이가 미리 내용을 확인한 뒤 나루호도에게 건네주고, 나루호도는 영상을 재생해 코로시야에게 들려줌으로써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인게임에서는 비디오의 내용까지 모조리 공개하고 시작하면 답이 뻔해서 그러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은 어차피 일직선상 진행이니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가짜 증거인 권총과 제복의 존재를 둘 다 잘랐다.

3.7. 3-1 <추억의 역전>[편집]


치히로가 미야나기 치나미를 고발하자 나루호도는 그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펜던트의 유리병을 먹어버리는 짓을 저지른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렇다 해도 고통이라도 엄습해야 한다. 유리를 씹어 먹으면 대개는 장기 손상 및 출혈로 죽으니까. 그런데 그는 죽기는커녕 상처 하나 없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루호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는 기행을 해댔는데, 아마 병을 깨끗이 씻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독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리조각이 아무 문제도 안 된 건 이상하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나루호도는 엄연히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인간이 법정 내에서 증거품을 직접 인멸했다. 현실 세계에서라면 나루호도는 탈주에 증거 인멸죄까지 가중 처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변호사 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

굳이 따지고 들자면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정에서는 재판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루다시피 하는 풍조[22]가 있고, 이미 작품 내에서 나루호도의 비현실적인 육체 내구도가 하나의 개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점들은 대충 타쿠슈 특유의 비현실적이지만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3.8. 3-2 <도둑맞은 역전>[편집]



3.8.1. 일사부재리의 원칙[편집]


이 에피소드의 최후반부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중요한 포인트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일사부재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3.8.1.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편집]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살인 혐의를 피하려고 할 때, 일사부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절도죄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는 아이가를 살인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루호도 역시 유사쿠의 재판을 타임어택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연역적인 추리 역시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괴도로서 유죄가 되어 살해 시각의 알리바이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살인에서 무죄가 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도 사건은 살인 사건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아이가는 살인 사건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므로 절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일사부재리가 나오는 이유는 타카비시야에서 가면마스크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면마스크는 살인범이 될 수 없으므로 가면마스크로서 유죄를 받는다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이기 때문인데, 2일 차 법정에서 나루호도가 타카비시야에서 촬영된 가면마스크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 논리는 부서진다. 설령 아이가가 가면마스크라 하더라도 감시 카메라의 사진이 가짜인 이상 살인 현장에 갈 여지가 있으므로 살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 호시이다케 아이가는 괴도로 확정되며 이 경우 괴도는 이미 절도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정확히는 절도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라고 확정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23], 역전재판 세계관은 재판을 3일 만에 끝내야 하는 세계인 데다 재심 청구도 쉽지 않다고 묘사되어 이런 괴논리가 통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사실 아이가를 범인으로 몰기 어려운 까닭은 일사부재리 같은 게 아니고 증거 불충분이다. 결국 아이가가 부스지마를 죽였단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재판 자체는 아이가의 자폭으로 끝났지만, 그 자폭조차 아이가가 사건 당시 KB 경비실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이지 죽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 했다. 아이가가 조금만 더 침착해서 "사실 협박을 받고 KB 사장실에 갔는데 열려 있는 사장실에서 유사쿠가 부스지마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도 당황해서 살인범인 유사쿠를 기절시킨 뒤 벨을 누르고 달아났다." 정도로 앞뒤만 맞게 변명했어도 변호 측에서 반박할 수 없었다.

여담으로 절도죄와 살인죄를 비교했을 때 절도죄가 더 가볍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현실이었다면 괴도☆가면마스크가 훔친 4개의 보물은 값어치를 합치면 몇억 엔이 넘어갈 정도로 큰 데다가 상습범 + 계획범 +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요소가 잔뜩 있는 무거운 범죄라 형을 면하기 위한 범죄로는 조금 심하게 무거운 감이 있다. 다만 나루호도가 아이가를 부스지마 살해의 진범으로 지목할 때부터 재판장이 살인죄는 현행법상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작중 인물들이 아이가가 절도죄만 받는 것을 '도망친다' 라고 표현하는 등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언급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는 언급도 여러 번 나왔으니 죽는 것보단 나아서 차악을 선택한 정도로 보는 편이 맞다.


3.8.1.2. 또 다른 이의 일사부재리[편집]

아마스기 유사쿠는 둘째 날의 재판에서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셋째 날에 실은 그가 진짜로 가면마스크임이 밝혀졌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동안의 절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둘째 날 재판에서 유사쿠가 무죄를 받은 것은 유사쿠가 저지른 모든 절도죄가 아닌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에 대해서뿐이다. 여기에 이미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친 것이 괴도☆가면마스크라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전제가 깔려 있다. 게임 내에서는 괴도의 예고장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괴도라는 한 인물의 범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았고 검찰 역시 엠블렘과 예고장을 통해 이를 입증했기 때문에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곧 '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되고 일사부재리에 의해 이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이었다면 괴도라는 인물 자체가 언급되지 않으며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와 나머지 보물들의 절도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실이라면 유사쿠가 실제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다시 절도죄로 재판에 회부했어야 정상이다. 유죄가 되냐 마느냐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고.

다만 <소생하는 역전>에서 아오카게 죠SL-9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전의 증거가 없던 살인 사건들까지 범인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왔으니,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특정 범죄가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히면 하나의 범죄가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한 판결도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은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일 뿐 그 이전의 범죄와 연관성과 무관하게 아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수성에 입각하여 유사쿠의 무죄 판결이 괴도 자체에 대한 재판이었기에 이전 범죄까지 다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시체를 금고 안에 넣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체손괴죄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사체손괴죄로만 따지면 유사쿠 이상으로 죄질이 나쁜 카미야 키리오도 6개월도 안 지나서 출소한 걸 보면 그냥 역전재판 세계관 안에서는 사체손괴죄가 그다지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3.8.2. 쿠라인의 항아리[편집]


아야사토 마요이는 쿠라인의 항아리를 1년 전에 하루미가 깨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2-2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나루호도가 항아리가 깨졌음을 언급할 때 마요이는 피고인석에 있었다. 영매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마요이가 이 사실을 모르나? 마요이라면 재판 중에 졸았거나 들었어도 까먹는 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3.8.3. 항아리의 소재 증명[편집]


나루호도는 첫 날 재판 마지막에, 자신이 아이가의 탐정사무소에서 항아리를 만졌을 때 생긴 자신의 지문을 근거로 호시이다케 아이가괴도☆가면마스크로 몰아간다.

하지만 항아리가 아이가의 사무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문이 찍힌 곳도 아이가의 사무소라는 증거는 없다. 유사쿠의 집에서 나루호도의 지문을 묻힌 뒤 증거를 조작 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항아리를 가져온 것이 피고인의 부인 마레카고, 지문을 묻혀온 사람이 변호인인 나루호도인 만큼 검찰 측에서 변호 측이 피고인의 부인과 공모하여 조작을 했을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 시점에서 고도 검사는 그 지문이 언제 묻었는지를 따지긴 하지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마스기 유사쿠를 살인죄로 몰아가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는 재판 전에 부스지마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는 다시 잡아간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일부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사쿠의 '가면마스크' 무죄 판결을 역이용해 나루호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계략으로 보인다. 아이가 역시 지문을 조사한다고 할 때 빠르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버렸다. 이는 가면마스크 죄를 인정함으로써 살인죄를 피하기 위한 아이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또 고도 검사는 분명히 나루호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나루호도를 비열하거나 조작을 일삼는 악질 변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도 검사도 변호 측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과격한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나루호도가 싫다고 해도, 변호 측에 조작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흙탕물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승리보다 진상을 추구하는 고도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다. 사실 처음에는 마레카가 가져온 항아리가 어디서 난건지 알 방법이 없다며 마레카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검사측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의심이나, 나루호도와 마요이도 항아리를 발견한 상황에 변호측 전체가 조작한 거라고 우겨대면 고도도 너무 추잡스러워(...)진다.

3.9. 3-3 <역전의 레시피>[편집]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사건 현장 보존이 너무 잘되어 있다. 물론 나루호도와 이토노코가 재수사와 재심리를 하자고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서심재판이 끝나 마코가 수감된 걸 생각하면 사건이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이 원상 복구 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는 물론 게임 유저의 편의를 위한 배려지만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사건을 다룬다기에는 부자연스럽긴 하다.


3.10. 3-4 <시작의 역전>[편집]


오나미다 미치루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기본적으로 체포 후에 모든 물건을 압수하는데, 신체 검사를 피해서 이 목걸이를 어디다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이다.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지니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에 액체를 넣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위험 요소다.


3.11. 3-5 <화려한 역전>[편집]


전기 3부작을 마무리짓는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에피소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위해 연출 때문에 희생한 개연성이 너무나도 커서 의외로 꽤나 호불호가 갈리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3.11.1.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편집]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아야사토 키미코는 "경험이 풍부한 영매사는 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품 내 최고의 영매사인 아야사토 마이코조차 자신이 영매한 미야나기 치나미의 혼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으므로 키미코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키미코의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래도록 영매사 일에서 손을 놓아서 마이코의 영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치나미의 집념이 마이코의 영력을 능가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작중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카더라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짜맞추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영매사라도 영혼을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키미코의 말 자체가 거짓, 혹은 최소 카더라로 보는 게 타당했다.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키미코는 마요이를 끝장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던져서 마요이의 실력이 미숙한 탓에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정 중 증언에서도 키미코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가며 마요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또한 키미코의 이 딱 한 마디를 제외하면 누구도 이런 설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천재인 하루미는 물론 소질과 지식이 뛰어난 치히로,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역시 영매가 가능하며 쿠라인의 암호 자물쇠를 다룰 줄 아는 마요이 등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영매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악령의 힘과 영매사의 능력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헌데 역전재판 6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명확히 마요이의 입으로 설명되기를, 미숙한 영매사는 영매한 후에 완전히 그 영에 지배당할 수 있지만 수행을 쌓으면 컨트롤을 하는 것은 물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마요이 자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것이 트릭으로 활용된다. 옛날에 키미코가 한 말과 일치하는 설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당초의 ‘마이코가 약해졌다거나 급히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치나미의 원념이 너무 강했다거나’ 하는 카더라가 정설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전술한 대로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를 다시 플레이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저 지나가듯 한 키미코의 한마디 외엔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영력이 강하고 약하고는 영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뿐 영매가 된 후는 강령된 영이 그 몸을 지배하며 영매사의 의식은 영매가 풀릴 때까지 그 밑에서 잠들게 된다. 마요이가 고도를 감싸려 할 때 고도는 ‘마요이는 치나미를 영매한 상태였으니 의식이 잠들어서 그것을 알 리가 없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아야사토 마이코. 당주의 영력은 절대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 실제로 그 후에 그 영력으로 하루미가 영매하지 못하도록 먼저 영매를 했다고 할 뿐 치나미의 힘 때문에 몸의 제어권을 빼앗겼다는 묘사는 어디에도 없다. 당주로서의 영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해 놓고 사실은 치나미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영감이 무뎌져서 실패하고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 건 어색하다. 당시의 마이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아야사토들 중 최고의 영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에 걸맞게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영매를 해냈으며, 그 이상의 뭔가를 논할 필요는 없다.

키미코의 발언이 있었던 역전재판 2는 2002년, 마이코가 사망하는 역전재판 3이 나온 것은 2004년이고 중간에 시리즈의 위기도 겪었으며 역전재판 6은 12년이 지난 2016년에야 발매되었다. 또한 역전재판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설정을 꼼꼼히 따지지는 않으니 적당히 흐지부지시켜서 설정한 거라 보면 된다. 애초에 6에서 새로 등장한 붉은색 제령의 곡옥에 영력만 충전돼 있으면 영력이 없는 일반인도 영을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당주인 마이코가 그걸 어떻게든 준비해 뒀다면 마요이에게 하루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극이 원천 봉쇄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시나리오 라이터가 6에서 새로 추가한 설정이므로 3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코가 생각보다 영력이 그저 그랬네 녹슬어 있었네 하고 굳이 전체 시리즈의 스토리의 연결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설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설정을 모두 채용하여 "마이코가 치나미의 폭주를 막아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걸 기다리기도 전에 칼을 찔러넣었다"라고 자백하는 대사를 추가하면서 이 오류를 해결했다. 즉 마이코가 정말로 치나미를 제어하여 마요이를 찌르기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고도가 눈앞의 여러 정황 탓에 혼령의 제어를 기다릴 틈이 없었기에 마이코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

3.11.2.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편집]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의 증언은 자신도 몰랐던 부분에 희망 사항을 섞은 추측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진실이다. 마요이의 증언과도 교차 검증이 되는 부분으로, 분명 살의를 가지고 마요이를 먼저 습격해서 몰아붙인 것은 치나미 쪽이다. 마요이는 석등에 몰려 있었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뒤에 보인 고도에게 헬프 요청을 날리고 그 고도가 치나미의 등을 찌르며 마요이가 기절한 것이 살인 사건의 전모이다.

그런데 치나미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마요이에게 혐의가 가도록 자신이 썼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상황을 그려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인물 배치는 석등-등을 붙인 마요이-치나미-고도(배후)이다. 기습을 해서 몰아붙인 쪽이 치나미이고 회상 장면과 마요이의 증언도 그러하며, 치나미가 등을 석등에 대고 있었다면 마요이가 도망을 못 가고 몰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석등이 고장 났다는 걸 잊은 채 고도를 감싸던 마요이가 등잔 밑이 어둡다며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치나미는 안 보였지만 좀 더 떨어진 고도는 보였다고 한 말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즉 위의 배치는 확실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치나미가 도저히 석등에 글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이미 등을 찔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데다가 그 얼마 안 남은 의식마저 고도에게 반격하는 데 다 썼고, 자신과 석등 사이에는 무력하고 기절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마요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 게다가 그 손가락 글씨는 거꾸로 써진 것으로, 석등에 등을 맞댄 이의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 찔린 것만 기억할 뿐 자신이 반격한 사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로 그녀의 의식은 빨리 끊어진 걸 생각하면 개연성에 문제가 있는 증언인데 작중에선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마요이가 기절할 때 앞으로 엎어져서 기절한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치나미가 고도에게 등을 찔리고 무의식적으로 단도로 횡베기해서 배후의 고도에게 반격을 함으로써 뒤로 돌게 되고 이와 동시에 석등에 등을 기댔던 마요이가 기절할 때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하면 위에서 말한 치나미와 석등 사이에 마요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반격하면서 뒤로 돌게 된 치나미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뒤쪽으로 비틀대다가 석등에 등을 기대게 되어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석등에 피로 글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이 혈문자는 단순히 마요이의 흑기사가 사후 공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이다.


3.11.3.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편집]


치나미는 마요이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별장이 사실상 고립된 섬과 같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살인 현장의 기억을 토대로 마요이가 어머니를 죽인 충격에 투신했다고 예상한다. 여기서 이미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마요이는 작중에서도 얼굴을 모른다고 나오지만 초상화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죽여서 투신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치나미가 나가며 모습이 변하는 것과 용모를 어느 정도 살펴보면 어머니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루호도가 절망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건 고도가 '마요이가 투신했다면 아래가 절벽이라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보였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뒤였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쉽게 반증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루호도가 불타는 다리 너머로 시신을 처리하는 트릭을 스스로 방금 추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마요이가 우발적인 정당방위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충격으로 투신을 했는데 그 전에 아야메를 불러서 시신을 진자 운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요이가 투신을 했다면 지금 증인석에 서있는 치나미를 영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거법으로 하루미밖에 남질 않는데 알다시피 하루미는 (아야메라고 여겨진)치나미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중이었으며 치히로를 영매했을 때를 선례로 봐도 알듯이 머리색 또한 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법정에 방청객으로 와있는 상태였다.

다만 죽은 이의 영이 실제로 법정 안에 난입해 깽판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인 데다가 그녀의 입을 통해서 워낙 충격적인 증언들이 연달아 터지고, 마침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고도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이 '구조된 이가 아야메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라 충분히 냉정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극적인 연출을 위해[24] 희생당하는 개연성인 셈. 덕분에 차근차근 추리해 나가며 진행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당연한 걸로 쩔쩔매는 건가 싶은 느낌을 부정하기 힘들다.


3.11.4.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편집]


치히로의 개입은 자주 있지만 그녀가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언제든지 지켜본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혼령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마요이가 빙의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얘기한다(이 사건도 그렇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시는 최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설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진 않은 편. 이 경우도 마요이가 메모로 알려줬다지만 마요이는 치나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영매를 지시할 때 치나미의 이름과 사진을 준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영매의 준비물인 셈인데, 마요이는 혼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치히로는 마요이가 메모로 누군가가 나를 습격했더라 하는 말만(심지어 치나미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요이는 기절했기 때문에 상대가 영매사인지조차 몰랐다) 치히로에게 남긴 건데, 그럼 치히로 입장에서 어떻게 습격자가 치나미인 것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마요이는 어떻게 치나미의 얼굴을 기억했는지가 의문이 된다. 만약 치히로가 스스로 상황을 관망할 수 있어서 마요이에게 이름과 용모를 줄 수 있었다면(아야메와 똑같이 생겼으니 이 부분은 그나마 설명이 쉬웠을 것이다),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메모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 결국 마요이의 메모에 적힌 정보는 상대가 죽은 치나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별당에 남겨진 인물은 치히로(를 영매한 마요이), 하루미, 고도 검사 셋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치히로가 정보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첫째는 치히로가 마요이에게 영매된 후 사건 현장을 조사하여 습격자가 치나미임을 추측해 낸 경우. 수행동을 조사하던 중 잠들어 버린 하루미와 그녀의 곁에 있는 온전한 계획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25]

  • 둘째는 고도 검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들었을 경우. 정황상 고도 검사는 사건 직후 모든 뒤처리를 끝내고 별당 어딘가에(아마도 창고가 유력하다) 숨어 있었을 것이다. 하루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별당을 대략적으로 둘러보았을 것이므로 고도 검사를 발견하지 못하였겠지만 치히로는 고도 검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고도 검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해결책을 마요이에게 메모했을 것이다. 실제로 치히로는 마요이가 최후의 증언을 하기 전 휴정 시간에 마요이에게 사건의 진범이 누군지를 알려주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도 검사를 통해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듯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많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3.11.5.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편집]


고도는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보낸 편지를 미리 열어보아 전모를 파악하고, 하루미가 영매를 못 하게 해서 키미코의 꿍꿍이를 막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라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치는 훨씬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하루미가 키미코의 편지를 보게 놔두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해 보면 이 계획은 하루미가 영매할 대상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비록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하루미는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실패했으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몇 번씩 영매를 시도했다.

이는 키미코가 편지뿐만 아니라 면회를 통해 하루미에게 직접 지령을 내렸던 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고도는 키미코의 편지를 먼저 입수해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교도소에서 직접 관련 지령을 내렸던 시점에서 편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다. 혹시나 바꿔치기했다고 해도 키미코가 확인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으며, 이걸 알아차릴 시에는 계획이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26] 그래서인지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고도는 마이코와 아야메와 함께 뒤에서 은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설명이라면 고도는 그 상황에서 마요이를 직접 지켜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려고 했다. 마이코를 죽인 것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임을 생각해 보면, 복수를 우선했던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듯. 그러나 이것 역시 애초에 조력자들과의 계획 자체도 아예 영매를 막는 거였고, 영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직접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영매된 몸이 인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등 구멍이 너무 많다.

편지를 바꿔치거나 파기하더라도 하루미가 키미코에게 그걸 보고하거나 키미코가 살인을 도운 정도라 결국 언젠가는 출소되어 나올 것이고 더 치밀하게 일을 언젠가 꾸밀 것이니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하루미는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 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텐류사이 에리스의 권유까지 뿌리치며 지령을 따르고자 하였고,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도 키미코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을 기다리기 위해 형무소에 들어온 키미코가 먼저부터 있던 자신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키미코의 마음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라 하루미가 당주가 되어봤자 자신에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함에도 어리석은 집착으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키미코가 후에 나갈 여지가 있다면 하루미가 당주가 됐을 때 자신이 아무 위안을 얻지 못하리라는 건 이상하다. 또한 마지막 법정이 시작하기 전 키미코의 독백에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 늦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이 부분이 모두 확언은 아니더라도 키미코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이번 음모를 분쇄해 버리면 마요이는 더 이상 키미코에게 시달릴 일이 없다는 것.

키미코가 하루미와의 면회에서 직접 하루미에게 구두로 지령을 내렸고, 편지는 지령의 최종 정리본 정도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키미코가 면회에서 하루미에게 편지의 위조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더욱. 특히 하루미는 어머니인 키미코를 절대적으로 따랐기에 키미코가 면회에서 직접 지령을 내린 이상 설령 고도가 편지에 손을 썼다 하더라도 편지의 조작만으로 하루미의 영매를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고도 역시 확실하게 하루미의 영매를 막기 위해 판단하여 조력자들을 통해 하루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계획 실행에 있어서 편지의 비중은 꽤나 축소되는데 여기서 편지는 최종장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로 생각하는 편이 무방할 것이다.[27]


3.11.6. 진범은 어떻게 현장에서 도주했나?[편집]


치나미를 빙의한 마이코를 어쩔 수 없이 죽인 후, 고도는 마이코의 시신을 별당에서 본당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다리가 불타버려서 갈 수가 없었다. 급한대로 시체라도 진자 운동을 이용해 본당으로 던지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작 본인은 발이 묶여버렸고 그로 인해 첫째 날 재판에 불참한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이 다리를 수복해 돌입하고 나루호도가 조사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나루호도를 도발한다. 그러나 별당에 내내 있었던 그가 대체 어떻게 별당으로 돌입한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고도는 검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숨어있다가, 다리가 수복되고 경찰이 달려오면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척 하며 적당히 얼버무리면 이 점은 숨길 수 있다. 먼저 온 경찰들에게 대충 '다리가 수복됐단 소리를 듣고 뒤따라왔다, 너희가 허둥지둥댈 때 나는 이미 여기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정도로 둘러댔다면, 하물며 고도 캐릭터 특성 상 특유의 화법으로 의심할 틈도 없이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유야무야시켰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3.11.7.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편집]


치나미는 심지어 나루호도 첫 공판에서도 치히로에 의해 악마라 불려질 정도이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녀 역시 잔인과 비정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런 그녀가 악에 받칠 때로 받친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던 마요이의 몸에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그건 자해다. 마요이가 치나미를 직접 영매했을 때 그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실이 들키지 않았을 때이며, 들키게 되면 역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칼로 스스로를 찌르거나 진짜 오동천에 투신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혼령이 빙의해 있더라도 그 육체가 죽으면 실제 육체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것이 마이코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복수 하나를 위해 온갖 범죄와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마요이의 사망을 확인하려고까지 하는 집념을 보인 그녀가 마요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치히로와 나루호도에게 말빨로 밀리다가, 퇴마사도 아닌 나루호도의 일갈에 허무하게 마요이의 몸에서 쫓겨나 사라진다.[28] 나루호도 일행도 사실 치나미의 성격을 고려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신체의 자유를 미리 구속해야지, 계속 도발하며 그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은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것도 본편 전체를 통틀어 어그로를 끌어온 치나미에 대한 극적인 승리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연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당시 장소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할 만한 흉기도 없었고 자해를 해도 바로 법정 경위나 경찰 관계자가 제압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치나미라도 자해로 쉽게 마요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다곤 해도 이빨로 혀를 깨물든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했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3.11.8.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했는가?[편집]


하루미가 치나미의 영매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엔 아야사토 마이코가 나중엔 아야사토 마요이가 먼저 치나미를 영매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다른 사람이 영매 중인 영은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안녕히, 역전>에서는 하루미가 영매 중인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에 불려가 버렸다는 설정 충돌이 일어난다.

이 사실 자체만 보면 설정 오류 같지만, 당시 묘사에 따르면 '아주 강한 힘이 치히로를 데려가 버렸다'라는 식이니까 영매자의 영력 레벨에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비키니의 증언에 따르면, 당주의 영매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로 인해 불려갔다고도 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발휘된 마요이의 영력이 하루미를 능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3.11.9.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하게 했는가?[편집]


3-5에서 아야메는 치나미와 나루호도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사귄 것은 자신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치나미에게는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이 있었기에 자신이 대신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치나미가 아야메에게 이걸 시킨 까닭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치나미로 인식되는 사람이 나루호도와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이 알려지는 행동이라는 것. 이는 실제로 <추억의 역전>에서 치나미가 나루호도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검찰에게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차라리 아야메가 본명을 쓰게 하여 자신과의 접점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의문.

물론 첫 만남 때 치나미라는 본명으로 나루호도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아야메가 치나미의 이름을 써야 한다. 또, 메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야메와 치나미의 외모를 이용한 작중의 트릭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3.11.10. 카레가 묻은 별당의 족자는 어디에 있었는가[편집]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문단과 통하는 문제점이다.

카레가 묻은 족자가 증거품으로 제시되자 재판관은 식욕을 돋우는 냄새(카레 냄새)가 난다며 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이후 사라진 하루미를 찾아 하자쿠라인으로 다시 왔을 때 족자는 이미 걸려있고 하루미가 속죄하는 의미로 깨끗이 닦아놨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놨다고 하기엔 어색하다. 엄연히 중요한 범죄의 증거품이니, 설령 돌려주더라도 이렇게 빨리 원래 위치로 복구시켜 놓을 가능성은 없다. 족자는 그냥 계속 걸려있었고 증거품 제시 때는 족자의 사진 같은 것만 제시되었으며 재판이 끝나자마자 돌아간 하루미가 닦아놨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다. 하지만 그러면 재판관이 카레 냄새를 맏는 장면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 최소한 카레 냄새가 아니라 '족자가 뭔가로 뒤덮여 있군요.'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편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앞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게임상의 연출을 위해 현실성을 희생한 것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애니메이션판에서 족자는 그냥 계속 별당에 걸려있었다.

3.11.11.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편집]


이는 <추억의 역전>에서 언급되었는데, 아야메가 치나미 대신 나루호도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은 <화려한 역전>에서 드러나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아야메가 뒤에 언급하기를 치나미는 원래 나루호도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죽이려 했지만, 아야메는 더 이상 치나미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어 자신이 목걸이를 돌려받겠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면 처음에 말한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더미 대사가 된다. 또한 목걸이 회수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반년이나 못 찾은 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치나미의 성격을 생각하면 한 달 이상 기다려 준 것도 부자연스럽다.

이 부분은 재판 마지막에 드러나는 스토리상 반전(?)이니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어차피 게임이 거의 다 끝나갈 때라 플레이어의 긴장도 상당히 풀렸을 테고.


4. 본가 역전재판 후기 시리즈(456)[편집]



4.1. 4-1 <역전의 와일드카드>[편집]



4.1.1. 증거의 실효성에 대한 범인의 묵인[편집]


나루호도는 키리히토를 범인이라고 확신한 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 법정에 개입시킨 뒤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범인 뿐이라는 우물에 독 풀기로 키리히토를 몰아붙인 뒤 결국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째서 키리히토는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까지도 문제의 스페이드 A가 가짜라는 사실을 끝까지 캐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거짓된 증거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나루호도가 말을 돌려버려서 유야무야된다. 7년 전의 사건에서도 나루호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사건을 벌인 당사자이니만큼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 아예 나루호도를 묻어버리려고 증거의 실효성에 대해 추궁했어야 정상이다. 이미 법정에서 진범이 우라후시의 카드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범인이 피 묻은 카드를 발견했는데 해당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사실만 파고들어도 해당 증거가 날조 증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설령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이미 7년 전에 증거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의혹만으로도 묻어버릴 수 있었다.

일단 2017년에 발매된 공식 연표 '역전재판 대전'에서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와 "자신의 제자인 오도로키를 생각했다"의 두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실제로 그 가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나루호도가 아닌 오도로키라서, 거기서 증거의 실효성까지 박박 우겼다가는 자신의 제자가 첫 법정에서 날조 증거로 변호사 배지를 바로 떼였을지도 모른다. 키리히토는 은근 자기 제자인 오도로키에게는 관대한 면모를 많이 보였다. 심지어 제자인 오도로키가 자기를 고소할 때에도 그 뒤에 있던 나루호도만 비난하지 오도로키 본인을 탓 한 건 거의 없었다. 4-1에서 '오도로키 군, 저를 배신할 셈입니까?' 한 마디 던진 게 전부. 반대로 오도로키 역시 역전재판 5에서 키리히토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하며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둘의 악연이나 키리히토의 인간성과는 별개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이니 그 순간 오도로키를 생각한 것이 납득 가지 않는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4.2. 4-2 <역전의 골목길>[편집]



4.2.1. 흉기의 이동 방식[편집]


이 사건의 트릭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사건 발생 당시 진범이 발포한 권총이 왜, 어떻게 포장마차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스토리를 보면 대충 그 출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긴 한다. 일단 미나미는 야쿠자 일가의 며느리이자 차기 안주인이었으며, 키타키츠네파는 얼마 전까지도 권총을 소지했었다는 부분이 작중에서도 등장한다. 게다가 야쿠자 도련님인 타키타는 재판 당시 오도로키의 모순 지적에 "권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미나미가 타키타의 권총을 빼돌렸다고 자연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우카리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탄흔을 통해 미나미가 이 권총을 우카리에게 발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카리는 미나미에게 권총탄으로 위협을 받고 그녀를 전기 스탠드로 죽이려 했고, 권총과 함께 그녀를 강에다 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례 의문이 풀린다.


4.2.2. 의사의 착각 & 그녀의 소생[편집]


피해자인 우카리의 직업은 외과의사이다. 우카리는 자신이 전기 스탠드 코드선으로 목을 졸라서 미나미를 살해했다고 착각하고 시체 유기를 위해 미나미를 포장마차에 실었다고 하는데 외과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착각했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외과의사라면 저 상황에서 적어도 을 짚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는 게 자연스럽다.

다만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나미가 기절했던 이유는 목이 졸렸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죽는다고 하더라도 뇌사가 원인이고 심장(=혈류)은 일정 시간 동안 멀쩡히 뛰기 때문에 맥박만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조치를 통해 환자를 살리려는 시도를 해 보고 가망이 없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비로소 죽었다는 처분을 내린다. 의사는 사람 살릴 생각을 먼저 하지 죽었는지의 여부부터 따지지 않는다. 당시 우카리는 외과의사이기 앞서 가해자였으니 어림짐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당시 우카리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상황이었고, 패닉에 빠진 나머지 검증할 생각보다 시체를 처리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애시당초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던 상황과 반격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진맥을 짚을 만큼 냉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에 던지면 목숨이 붙어있더라도 그대로 익사하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따져본 것은 '긴박했으니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갈 수 있지만, 미나미가 되살아날 확률은 정말 낮다. 우카리가 미나미를 죽이려 한 방법은 스탠드 줄로 목을 조르는 것에 의해 생긴 혈류 차단인데, 이는 뇌에 직접적으로 쇼크를 주는 방식이라 소생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교살 문서에도 나와있듯 뇌로 가는 혈류가 10초만 차단되어도 뇌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설령 운 좋게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깨어나자마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깨어나자마자 우카리를 죽인다는 생각을 해내기도 쉽지 않다.

4.2.3. 멀쩡한 포장마차[편집]


이 사건의 트릭은 진범이 포장마차의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쐈던건데 그렇게 되면 총알은 포장마차 안에서부터 포장마차를 관통한 후에 피해자의 머리에 박혔던 것이 된다. 그런데 법정 기록에서 3D 이미지로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장마차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도 없이 멀쩡하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꽉 막힌 것은 또 아니라 포장마차의 틈새로 총알을 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애시당초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는 행위' 자체가 대상이 시야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당연히 미나미-포장마차-우카리 원장 사이에 보일 만한 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포장마차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포장마차에 남은 탄흔을 조사해 보면 총알이 포장마차 안에서 발사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4.3. 4-3 <역전의 세레나데>[편집]


역전의 세레나데는 역대 시리즈 에피소드 중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 근거, 진범을 밝히는 과정까지 총체적 난국을 자랑해 역전재판 4는 물론 시리즈 역대 최악의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반드시 거론될 정도로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되었다.


4.3.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편집]


피고인 마키 토바유는 14살의 체구가 작은 소년이다. 게다가 체포 당시에 마키는 맹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었다. (이후에 눈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긴 하지만) 그 소년이 어떻게 로메인 레타스 같은 거구의 시신을 무대까지 이동 시킬 수 있었으며, 왜 자신이 범인이었다면 굳이 시체의 옆에 드러누울 필요가 있었는지, 또 그가 무대 위에 있었을 때 무대의 높이가 5m로 조정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레타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거구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쏠 수 있었는지 구멍이 너무 많은데도 검찰 측은 마키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이 구멍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인 진범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일이며, 게다가 당시 사건이 발생되어 소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다. 단순히 노래 가사대로 맞추기 위해 이런 모험을 하는 건 진짜 미친 짓.

또 마키가 범인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대기실의 환기구로 출입이 가능한 인물은 마키밖에 없고 환기구에서 마키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썼던 45구경 권총에도 마키의 지문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게임에서 권총의 지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장갑 같은 걸 껴서 흉기에 지문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쳐도 그런 범인이 도주 경로에는 지문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사실 환풍구에 남은 지문도 환풍구를 개폐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 환풍구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피고인의 지문이 찍혀 있던 것도 아니고, 흉기에 흔적은 없지만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초 발견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밀실처럼 보이는 공간에 단 둘이 있던 것도 아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나 유언으로 범인을 마키 토바유로 지목한 것조차 아니다. 보다시피 마키는 범인으로 지목될만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애초에 시체 옆에 멍하니 누워 있던 인물을 제대로 심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범인 취급하는 검찰 측도 정신이 나갔으며, 어느 하나 마키를 기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도 제정신은 아니다. 막말로 요약하면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고 가 범인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범인이 도망칠 구석이라곤 저기 환풍구밖에 없어 보이니까 일단 니가 범인 해라. 수준이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 모두 마지막에 진범을 잡을 때는 "법정에서 추리만으로는 아무리 명백해도 효력이 없으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라면서 내로남불을 시전한다. 니들도 증거는 없으면서

이런 사단이 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작중에 한 번 등장하기는 한다. 가류가 오도로키에게 '마키 토바유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보르지니아로부터의 친선 대사로 초청받은 아프로미아가 얽힌 사건이라, 높으신 분들이 빨리 해결할 목적으로 후다닥 정했다'고 말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황적으로 마키밖에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4.3.2. 용의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편집]


작품 내에서 언급이 되질 않지만, 사실 둘의 신장 차이를 감안하면 작품에서 묘사된 현장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아래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키 정도의 작은 체구의 인물이 레타스 정도의 큰 체구의 인물을 총격한다면 필연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쏘게 될 텐데 그러면 작품에서 나오는 탄흔이 안 나온다.

작중 마키 토바유가 압도적으로 왜소한 인물인 반면 로메인 레타스는 시리즈 전체를 뒤져도 보기 힘든 거구로 묘사된다. 둘의 신장 차이가 묘사된 사건 현장의 일러스트. 아프로미아와 마키가 함께 서있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보면 아프로미아 머리 하나만큼 차이가 나는데, 아프로미아 나이대 여성의 평균 신장이 약 160cm, 머리 크기가 20cm 정도임을 감안하면 마키의 키는 140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로메인 레타스는 키가 180cm인 가류 쿄야보도 큰, 거의 2m에 달하는 장신으로 묘사된다. 대충 어림짐작해봐도 둘의 키 차이는 최소 50cm가 난다.

그리고 총알은 (이정도의 짧은 거리에서는) 거의 직선의 궤적을 갖고 있다. 사건 현장의 일러스트를 보면 좌측 벽에 있는 두 곳에 착탄 흔적이 있으며, 로메인 레타스가 총알을 맞은 상처의 위치는 왼쪽 견갑골 근처이고, 2일차 법정에서 형사인 아카네는 범인은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총을 쐈다고 부검기록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벽에 박힌 탄환과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일 때 사입구[29] 위치를 직선으로 쭉 긋고,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 지점을 직선 위에서 찾아보면 발포 당시에 총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높이로, 어느 각도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즉 범인의 신체 특징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부 무시하고 마키를 지목하며 '범행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허리춤 정도밖에 오지않는 키를 가지고 있는 마키가 레타스같은 거구의 어깨쪽을 겨냥한다면 총구는 천장을 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입구와 사출구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를 향해 두 발 쐈기 때문에 이는 반박이 될 수 없다. 범인은 총을 한 발 맞히고 한 발은 빗맞혔다. 만약 범인이 마키이고 피해자에게 쏜 총이 어깨로 들어가 몸 안에서 뼈와 근육, 장기를 만나 매우 기묘하게 꼬여서 좌측 벽에 운좋게 박혔다 쳐도 그가 빗맞힌 총알 한발은 천장에 박혀있을 것이다.

4.3.3. 범인 특정 수단이 정말 없나?[편집]


해당 에피소드에는 직접 증거가 거의 지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작품에서 묘사되는 시나리오처럼 폐쇄된 환경에서 총격을 한 직후에 발견된 상태라면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자주 언급되는 강선흔(선조흔), 근거리 발사 시 생기는 그을음 등도 총격의 증거로 꼽히지만, 사실 총도 당연히 화약을 태워서 총알을 발사하는 물건이니만큼 총을 발사하면 가스가 분출되며 이 가스( = 초연흔)도 총격의 증거로 꼽히는 부분이다. 총알의 주 재질은 이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될 때 충격으로 부스러진 납가루가 가스에 섞여서 사수의 머리, 손, 옷, 신발 등을 뒤덮게 되는데,[30] 때문에 대기실 출입 가능 인원을 대상으로 납 검출만 시도했어도 바로 범인이 확정된다.

또한 진범을 알고 사건을 다시 보면 진범은 이런 검사를 우회할 수단도 없다. 사건은 콘서트 2부 도중에 발생되었고 다이안은 3부 출연자이기 때문에 샤워를 비롯한 옷 세척을 할 틈이 없다. 게다가 다이안의 헤어스타일은 리젠트다. 리젠트는 만들 때 스프레이로 떡을 치기 때문에 씻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일단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수십 분 단위의 중노동이다. 당연히 머리와 옷에 묻은 납을 씻어낼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검출 시도하면 무조건 걸린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실 과학수사면 몰라도, 추리물에서 물적 증거를 누락하는 경우가 한 두가지인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만큼은 해당 부분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에피소드에서는 작중에서 누에고치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 성분을 증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작품 내에서 이미 연흔을 증거로 고치의 밀수 루트를 밝혀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막상 총의 연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다.

4.3.4. 총기가 팔에 주는 부담?[편집]


마키 토바유가 45구경 권총으로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하였다면, 반동으로 인해 최소한 어깨가 빠지거나 부상을 입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7살짜리 애들이 45구경 권총을 쏘는 영상도 있다. 애초에 .45 ACP가 권총탄치고는 대구경이긴 하지만 사람 다치게 만들 정도로 반동이 강한 탄약은 아니다, 굳이 반동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더라면 진짜 대구경 권총을 언급하면 되었을 텐데[31] 권총의 위력과 반동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설령 부상을 입힐 정도로 반동이 엄청나게 강한 총이라고 쳐도, 그 경우 어깨가 빠지기에 앞서 손에서 총을 놓칠 것이고, 다친다고 해도 총을 직접 잡고 있는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사람의 팔은 중간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직접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32]

다른 문제는 이 주장을 뒤집으면 총을 쏘았을 것인 마키의 어깨가 사건 이후에는 멀쩡한 게 마키가 무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 측은 이 큰 증거(혹은 검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질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키가 방화를 위해 잠시 한 손으로 대충 연주한 구간이 반동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그런 거라는 주장이 되어버려서 자폭한다(...). 정작 성인 남성에다 경찰인 진범 마유즈키 다이안은 45구경 권총을 쏘아서 팔을 다친 것을 증거로 범인으로 추궁당하는 걸 보면 게임 속 설정상 반동 문제가 생기는 게 옳다고 넘어가더라도 이 두 가지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다.

마키의 어깨에 대한 오도로키의 언급을 찾아보면, 우선 첫날 법정 아프로미아의 첫 번째 증언에서 추궁을 하다 보면 오도로키가 사건 발생 직후 마키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아프로미아는 '어디에도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게 추궁 없이 바로 증거 제시가 가능한 증언이기 때문에 진행상 필수적으로 거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오도로키가 호우즈키 형사의 증언(범인은 좁은 방에서 눈이 안 보여서 첫 발을 빗맞혔다)에 반박을 하려다가 마키의 작은 체구가 반동 때문에 흔들렸다고 헛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아마 오도로키는 마키의 어깨가 멀쩡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는 작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햇병아리 변호사인 오도로키의 미숙함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마키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이 콘서트 제3부에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호우즈키 형사와 오도로키가 곧바로 방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키였기 때문이다. 이후엔 마키의 시력에 관해 얘기가 나오다가 아프로미아의 충격 발언으로 첫날 법정은 끝이 나버린다. 둘째 날 법정은 아프로미아의 증언으로 인해 범행 시각에 대해 재고가 이루어지고 진범의 윤곽이 밝혀지면서, 이후에 아프로미아의 증언을 부정하는 다이안과의 증거 제시 승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키의 어깨 문제는 진행에 있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결론은 마키의 어깨가 반동으로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진행상의 모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참 변호사 오도로키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볼 것인지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다.


4.3.5.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편집]


로메인 레타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범인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 아프로미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게다가 아프로미아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왜 인멸될 염려가 있는 다잉 메시지도 아니고 직접 유언을 남기는 판국에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를 언급하느냐이다. 레타스가 다이안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대신 아프로미아에게 확인하라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으나 아프로미아의 매니저이자 국제경찰이라는 신분상 레타스가 공동 출연자인 데다가 국제과 형사이기까지 한 다이안의 얼굴이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설령 범인의 정보를 몰랐다 치더라도 목격자를 말하느니 범인의 확고한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막말로 여신 따위의 유언을 남길 바에 '로켓머리' 한마디 하고 죽었으면 한 큐에 사건 해결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리젠트 머리 같은 생김새는 역전재판 캐릭터의 게임적 허용일 뿐 현실적으로는 처음 본 사람의 외모를 특징적으로 묘사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여하튼간에 범인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지 범인을 이야기하려는 게 자연스럽지 목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영 어색하다.

둘째로 어쨌든 목격자가 아프로미아라고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쳐도, 왜 굳이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신'이라고 돌려 말했냐는 것이다.[33] 죽어가는 마당에 적어도 범인도 아니고 목격자를 그런 식으로 숨길 까닭은 없다. 사실 이렇게 별 개연성 없이 암호를 꼬는 것은 추리물 전반에서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장면이기는 한데,[34] 안 그래도 어색한 전개가 많은 이 에피소드다 보니 더욱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이걸 밝히느라 끙끙대는 오도로키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플레이어가 아프로미아를 의심하게 하거나, 연출상의 수수께끼를 늘리기 위한 억지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간에서 오도로키는 검찰 측 주장에 아무런 상기한 반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본인 혼자만 목격한 이 상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니 플레이어 시점에서도 답답하다. 재판의 관점에서 봐도, 변호인인 오도로키 혼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과연 증거나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레타스가 도대체 어떻게 아프로미아가 목격자임을 알 수 있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레타스도 콘서트 관계자로서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레타스가 환기구에서 떨어지는 아프로미아의 브로치를 보고 아프로미아가 환기구 위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사건을 목격했다 생각했다는 경우. 그러나 이것 또한 상당히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며 게임에선 이 부분을 설명 없이 넘어가 버렸다.

죽으면서 바닥에 남긴 글씨도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밖에 모르는 자기 국제경찰 등록 번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번호가 범인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인데, 이 글자를 지운 타이밍은 범행 직후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에서 끊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레타스를 쏜 후 레타스가 글씨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지우고, 그 후에는 레타스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게 된다.[35]


4.3.6.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편집]


둘째 날 법정에서 아프로미아가 계약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때, 계약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루마지키 바란이라고 말한다. 그때 가류 쿄야가 "뭣!" 하면서 크게 놀라지만, 나중에 가류는 자기는 트릭을 아는 몇 안 되는 관계자라고 이야기한다. 아프로미아가 환기구를 통해 이동한다는 건 몰랐지만 바란이 스태프인 걸 알면서 웬 능청?

해명: 가류가 트릭을 알기 때문에 트릭의 제공자인 바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놀랐고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던 외침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점이 아니다. 아니면 트릭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트릭을 만든 사람이 바란이라는 것은 몰랐을 수도 있다.


4.3.7. 기묘한 순간 이동 트릭[편집]


아프로미아는 관객석 뒤 무대로의 순간 이동 트릭을 위해 환풍구를 통해 관객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다. 하지만 처음 무대 위의 아프로미아가 가짜인 게 밝혀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프로미아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처음부터 관객석 뒤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하다가 가짜 아프로미아가 날려준 옷이 오면 짠 하고 나타나면 된다.[36]

이 공연은 음향을 상당히 신경 썼다고 계속 언급되며, 마술 중에도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진짜 음악을 신경 썼다면 가수를 이동시키며 노래 부르게 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 실제 노래를 부르는 중 사건 발생 때문에 실수가 생겼다. 이는 모순점이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또한 '아프로미아가 환풍구를 통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순인데, 마키 토바유는 환풍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당했기 때문이다.

해명: 사라진 아프로미아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무대가 솟아오르기 직전에 아프로미아가 바뀌었다'고 가류가 언급한다. 무대가 올라가기 직전에는 본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 불렀던 것. 애초에 마술 쇼 콘서트인 것도 아닌데 노래를 들려주기 위한 콘서트에서 보조 장치에 불과한 순간 이동 트릭을 위해 가수의 등장부터 대역을 쓰고 있다가 곡의 막바지에서야 진짜가 나타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 또한 아프로미아 역시 트릭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트릭을 위해 몸을 감춘 동안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37] 노래를 부르는 중에 실수가 생긴 건 상술되어 있다시피 '사건이 발생'해서 당황했기 때문이다. 아프로미아가 정해진 시간 내에 걸으면서 라이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또한 환풍구의 입구가 좁아서 마키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환풍구 자체는 작중 일러스트로도 나오는, 아프로미아가 다녀도 괜찮은 넓이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는 모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4.3.8. 가류의 기타소리[편집]


가류가 연주한 기타는 작중 묘사에 따르면 프로 뮤지션인 그가 특별히 음색을 칭찬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봉인하여 옮겼을 정도로 고급 악기이다. 그런데 기타는 그 특징상 울림통 안에 변화가 생겼다면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 안에 고치에다가 발화 장치까지 들어있었는데, 가류가 연주하면서 음색이나 무게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

이 기타는 보르지니아에서 특수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일본으로 옮겨졌고(물론 고치와 발화 장치가 설치된 것은 밀봉 전), 그 때문에 진범이 이 포장을 뜯고 고치를 회수할 수 없었다. 가류가 공연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게 어느 타이밍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진범이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가류가 보르지니아에서 처음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이미 안에 고치와 발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기타를 가류를 통해 해외로 옮길 계획을 어떻게 예상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애초에 가류가 아프로미아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아프로미아가 기타를 가류에게 선물한 것도 우연이기 때문. 단지 아프로미아를 통해 기타로 고치를 밀수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계획이고, 작중에서도 가류의 루트가 아니라면 밀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감시가 엄격하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물론 이 모든 의문점의 뒤에는 진범과 마키는 과거 어떤 경위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어느 타이밍에 가류의 기타를 밀수 수단으로 삼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중에서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4.3.9. 밀수 공범은 왜 쉽게 자백했나?[편집]


다이안과 최후의 공방에서 오도로키는 마키 토바유를 밀수 입증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이때 누에고치의 밀수는 보르지니아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일본에서는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 범죄이므로 마키가 그 상황에서 밀수를 자수해야만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용해 다이안을 몰아세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르지니아는 일본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해서 마키를 보르지니아 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작중에서 누에고치는 조금만 가공하면 독약을 만들 수 있는 위험물이며 실제로 그 때문에 대형 범죄가 일어난 전적도 있기에 보르지니아도 걸리면 사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둔 것이다. 게다가 인터폴에서도 해당 누에고치의 밀수 루트를 추적하고 일본의 국제 형사과까지 수배령이 내려졌으며, 다이안 말마따나 암시장에 내놓는 순간 인터폴이 들이닥칠 정도로 감시가 삼엄하다. 그런 큰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말은 다소 허무하게 끝났다.

다만 '일본의 형법으로 사형이 아니다'는 그렇게 가벼운 이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본국으로 넘어갔을 때 사형이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인도 거부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본국 송환 시 사형 가능성은 정치범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송환하지 않는 것이 암암리에 불문율로 퍼져 있다. 심지어 마키는 미성년자로 송환 거부 사유는 차고 넘친다.

어쨌건 마키 입장에서 일본에서 자백해도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보르지니아에서 밝혀졌다간 100% 사형이니까 자백 안 할 이유는 없다.


4.4. 4-4 <역전을 잇는 자>[편집]



4.4.1. 밑그림에 대해서[편집]


피해자 도부로쿠의 집을 조사하던 중 오도로키는 밑그림과 위의 채색이 다른 그림 3점을 조사하는데, 오도로키는 모두 자신이 이전에 변호했던 3번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고 놀라고, 미누키 역시 그림을 보고 놀란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이 있던 아카네는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놀란다. 오도로키는 본인이 모두 담당한 재판들이고, 미누키도 두건의 재판에는 참여했으며, 한 건은 자기 아버지들과 관련된 사건이니 바로 알아챈다. 그런데 아카네는 오도로키가 설명해 준 뒤에야 놀란다. 그러나 아카네 역시 4-1은 몰라도, 4-24-3 사건에서는 형사로서 수사에 참여했으므로 그림 중 두 개를 보고 깜짝 놀라야 정상이다.

굳이 개연성 있게 설명한다면, 어쩌다 몇 개의 사건만 하는 오도로키-미누키와는 달리 아카네는 형사로서 작중에 묘사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단면적인 장면 두 개만 보고 바로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 묘사된 장면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사건의 장면들이었으므로, 아카네가 다소 뒤늦게 알아채서 미누키와 오도로키가 놀라는 장면에 동조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화가가 니네 아버지 아니냐는 개드립으로 묻히긴 했지만

4.4.2. 피에로의 이마를 꿰뚫음[편집]


텐사이가 잭에게 쓴 편지의 첫 문장은 '너에게 내 인생의 막내림을 명한다'이다. 즉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고, 그 아래 '이마의 정중앙을 꿰뚫을 것'에서의 이마는 당연히 텐사이의 것이다. 그런데도 잭이 꿰뚫은 것은 피에로의 이마라는 나루호도의 발언에 검찰 측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피에로를 쏘고 텐사이를 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같은 증언에서 1발밖에 장전이 불가능한 권총의 제원이 거론되면서 나루호도에게 모순점으로 지적된다.

피에로의 이마에 탄흔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그렇듯이 허술한 이토노코 형사와 첫 법정인 가류 검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에로 이마에 박힌 탄환의 선조흔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에 탄흔이 남은 피에로는 극단에서 쓰던 소품을 모종의 이유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심지어 직후에 피에로의 선조흔을 조사했을 때 현장에 남은 총의 선조흔과 다른 것이라고 언급됨으로써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었다), 잭을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의 입장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잭이 피에로를 쐈다는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검찰 측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4.4.3. 수기의 찢어진 흔적[편집]


꼼꼼히 뜯겨나간 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흔적에 대해 가류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나루호도가 문제의 증거품을 내놓길 기다린다. 이미 7년 후의 시점에서 나루호도가 위조된 증거품을 법정에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작의 첫 에피소드부터 나와있던 내용이라 어쨌든 결국 위조된 증거품을 내놓긴 해야 했지만, 문제는 마치 제작진이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는 게 정말 귀찮았나 생각될 정도로 허술하고 허무하다는 것이다.

나루호도가 증거품을 내놓은 상황은 당장이라도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핀치도 아니었고, 잭으로서는 찢어진 페이지의 존재가 앞에 쓰인 일기의 내용 흐름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의 뒷부분을 찢어버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니면 찢어진 흔적의 존재만으로도 그 뒤의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만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주장까진 무리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증거 부족으로 넘어가거나 더 나아가 검찰측에게 추가 조사하라고 떠넘긴 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날의 재판으로 미룰 수도 있었다.

이처럼 더 나아갈 방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게임에서는 가류가 "이 수기 자체가 증거라든가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라고 못박는 어이가 없는 방식으로 수기 자체에 대한 지적을 원천봉쇄해버린다. 눈앞에 있는 증거는 우물에 독 풀기로 막아놓고, 그나마 시스템 상 제시해야 하는 증거는 출처가 불확실한 페이지뿐이고, 막상 그 페이지를 제출하면 바로 날조로 쫓겨난다. 이런 답정너식 방식은 일반적인 추리물에서 사용해도 욕먹을 흐름인데 이게 전작 주인공의 몰락을 위한 전개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역전재판 세계관의 법조인들이 죄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검사 측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변호 측 권리 침해이자 월권행위다. 재판 진행이나 판결에 관한 결정권자는 엄연히 재판장측이다.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태클을 걸 순 있어도, 재판장이 직접적으로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변호 측 변론 방식을 제멋대로 강제하고 지시할 권한 따윈 없다.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변호인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한단 말인가?

게임에 구현된 나루호도의 실각은 전설적인 변호사 나루호도의 최후의 재판이라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법조계에 3년이나 몸을 담아 날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나루호도가, 본인이 위험을 직감하고도 부정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함부로 제시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무성의하다. 나루호도 본인은 이미 몇 년 전, 소생하는 역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바로 증거법에 의한 증거물의 효력 변화. 심지어 그 때 당시엔 자신이 증거법을 이용해서 범인을 직접 담갔다. 그랬던 본인이,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정체도 모르는 꼬마한테서 갑자기 넘겨받은 종이 쪼가리를 증거로 그냥 홀라당 제출해버리는 실책을 저질렀고, 결국 나루호도는 과거에 본인이 범인을 끝장낸 그 방법과 비슷하게,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를 끝내고 말았다. 물론 나루호도 탓을 할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렇게밖에 못 쓰냐고 개발진 탓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4.4.4. 살인 도구로 사용된 그것[편집]


우선 에세 도부로쿠는 왜 '그' 우표를 사용하였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에세 도부로쿠는 딸 에세 마코토가 액자에 끼어놓은 우표를 지금도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우표를 사용하였다. 7년 전의 나루호도가 "그거 가져도 되니?"라는 질문을 하면 "싫어!"라고 바로 답할 정도고, 지금도 아끼는데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급했다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다.

마코토가 우표가 없어진 걸 모르는 건 아버지가 죽은 뒤 경찰들이 마코토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도부로쿠가 편지를 보낼 준비를 했으면서 왜 우표를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항상 우편으로 연락하는 생활을 하던 도부로쿠가 대량으로 사 놓고 쓰는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경우, 마침 우표가 다 떨어졌고, 다급한 마음에 액자의 우표를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다고 가정해도 '명색이 아버지란 사람이 딸이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걸 냅다 써서 보내버렸는가' 하는 부분은 개연성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힘들다. 이것도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미가키를 부를 정도의 준비라면 우표도 준비했었을 텐데….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이를 먹은 후의 마코토는 더 이상 그 우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 도부로쿠가 거리낄 것 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릴 때 특별히 집착하던 물건에 대해 성인이 되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건 현실에도 흔한 일이다. 아루마지키 극단은 7년 전 사건으로 망해버려서 활동이 끊겼으니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코토가 우표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과거처럼 우표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 살인 도구로 왜 우표를 이용했나? '라는 점이다. 작중 등장하는 독약인 아트로퀴닌은 지효성이라지만 치사량 0.02g의 손에 묻은 것을 핥아도 죽을 수 있는 맹독이다. 나루호도가 메이슨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표 전면, 후면 가릴 것 없이 아트로퀴닌이 꼼꼼하게 발라져 있었다. 문제는 우편물은 배송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탄다는 점에 있다. 우편물의 배송 과정에서 누가 죽었다면 검경에서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거기에 타깃이 우표를 붙일 때 100% 핥아서 붙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가벼운 문제. 마코토의 습관처럼 도부로쿠가 우편을 보낼 때는 꼭 우표를 핥아서 붙인다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납득가는 흉기지만 솔직히 둘 다 불발의 위험이 큰 편이다.


4.5. 5-4 <별이 된 역전>[편집]



4.5.1. 이해되지 않는 일 처리[편집]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도중 법정 폭파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일시 중단되고 후일로 미뤄진다. 알 수 없는 점은 이 재판이 무려 3일이나 미뤄진다는 거다. 3일법을 원칙으로 하는 역재 세계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이 3일이나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담당 변호 측 소속에서 해당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모리즈미 시노부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호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검사나 판사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담당 검사인 유가미 진이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법정 폭파 사건 재판에는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던 재판장이 그대로 선임되었다. 중단된 재판이나 얼른 마무리해야 할 사람에게 한가하게 다른 재판을 맡기는 일 처리는 엉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얼핏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점에 대해 이유를 추측하자면, 폭파 사건 직후 비어있는 법정이 한 곳뿐이라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과 법정 폭파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는 다른 빈 법정이 없어서 아예 폭파된 법정을 다시 이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법정 폭파 사건이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 벌어진 사건이므로,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으로 보면 딱히 부자연스럽지 않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인 법정을 폭파시켰으니, 폭파 사건의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라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을 선임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파 사건 재판관을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관에게 맡기기 위해 호시나리 재판을 미뤘을 수 있다.


4.6. 5-5 <미래를 향한 역전>[편집]



4.6.1. 범인의 단도 처리[편집]


UR-1호 사건 발견 당시 센터 안에는 경계가 내려져 오오가와라 우츄의 말에 의하면 낙엽 하나도 반출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소지품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따라서 망령은 자신의 피가 묻은 월석을 발사 예정인 우주선의 캡슐에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경계라면 키즈키 코코네가 망령을 찔러 피가 묻은 단도를 반출할 방법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카타나 외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단도는 망령이 센터 외부로 들고 나갔다고 봐야 하는데[38] 그 방법이 없다는 것.

망령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단도를 가져갔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애초에 숨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작은 월석을 같이 넣고 가지고 나가면 되지[39] 더 귀중한 재료인 월석은 폭파시켜 버리고 단도만 가지고 나갔다는 상황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억지스럽긴 해도 모순을 해소하자면 단도 역시 캡슐에 넣어서 날려 보냈다는 추정이 유력하다. 그리고 7년 후의 사건에서 캡슐을 아오이에게 일단 빼앗아 우선 거기서 단도를 꺼내 묻은 자신의 피를 지운다. 이어서 월석도 처분하려 할 때, 아오이의 역습을 받아서 도로 캡슐을 뺏기고 그 단도로 아오이를 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어서 월석을 버려둔 채로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 망령은 7년 전에도 어린이에게 역습을 당하는 등 허당스런 면이 있으니 빼앗은 캡슐을 도로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아오이를 찌른 단도와 7년 전의 단도가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센터 내의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같은 공구함의 단도였지 7년 전 망령의 손을 찌른 그 단도가 아오이의 살해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단도에 비하면 월석은 지나치게 컸고 그 중요도 역시 차원이 달랐다. 작은 월석이라고 말하지만 사진에 나와있는 걸 보면 어린아이 머리 크기는 족히 되는 월석이다. 7년 전 망령이 부상 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흉기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일본도로 여겨진 상황이라, 공구함 세트의 단도 정도는 핏자국만 지우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공구함의 단도가 보이지 않았으나 신경 쓴 사람은 없었다.

또한 월석을 그렇게 찾아 헤맨 이유는 귀중한 연구 재료였기 때문이지 살인 사건의 증거물이라서가 아니다. 망령은 이렇게 귀중한 연구 재료에 자신의 피가 묻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고, 결국 우주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한다. 반면 단도는 특이하다 해도 결국 센터 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구함 세트의 일부이고, 그 주인이 사망한 이상 누군가가 애타게 찾을 가능성도 없다. 망령 자신도 직원으로 위장했으니 핏자국을 지우고 자기 물건인 척하여 숨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4.6.2. 그녀의 초청각 능력[편집]


코코네는 어릴 때부터 초청각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 키즈키 마리의 본심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실험체로 대했다면서 원망하고 있었다. 그것이 코코네를 위함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음파를 상쇄시키는 헤드폰이 있긴 하지만, 헤드폰은 밖에 나갈 때만 착용하게 했다고 나온다. 집에서는 벗고 있었을 터인데 왜 어머니의 마음만은 못 들은 것일까?.[40]

비슷한 예로, 코코네가 만난 반 고조 형사는 사실 처음부터 망령이 변장한 가짜였으므로 반 형사를 대면했을 때 겉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실제로는 아무 감정 기복도 없다는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만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물론 망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5화의 코코로 스코프에서 감정이 안 나온다든가 온갖 별의별 엉뚱한 감정이 나오든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반론: 코코네의 초청각 능력은 화자의 순간적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지 독심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즉슨 감정은 알아차릴 수 있어도 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코코네가 독심술이 가능했다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버리면 되니까. 반 고조 형사의 경우 본래는 감정이 없으나 심리적으로 요동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감정 조절이 가능하므로 코코네가 충분히 못 알아차릴 수 있다.


4.6.3. 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편집]


코코네와 유가미의 인연은 역전재판 5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코네의 행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4화 <별이 된 역전>과 이어지는 5화 <미래를 향한 역전> 이전에 코코네가 특별히 유가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는 묘사가 없다. 11살부터 7년 후에 행해질 사형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속성 변호사가 됐다면 그 이후엔 능동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유가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화에서 첫 만남, 3화 학원 에피소드에서도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는 사이라고 암시만 할 뿐, 정작 사형이 얼마 안 남은 유가미를 위해 뭘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평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령의 협박에 의해 <별이 된 역전> 에피소드가 터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유가미 진은 무난히(...) 처형당했을지도. 5화에서 사형 집행 하루 전이 되자 보다 못한 유가미 진의 누나 카구야가 불법 인질극을 벌여서 재심을 요구하는데, 애초에 이건 코코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할 사안이었다. 물론 4화에서 뜻밖에 용의자로 몰려 수감되긴 했지만 반드시 집행 하루 전에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

유가미의 무죄 판결에 코코네의 공은 분명히 크다. 단순히 트라우마를 벗어내고 기억을 떠올리는 건 증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쓰려는 유가미의 거짓 증언과 망령의 심리 조작은 변호사가 되면서 심리학을 공부한 코코네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망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오이 다이치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구야가 사건 하루 전에 일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유가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을까... 처럼 보여지는 연출이 문제. 연표상으로 코코네가 나루호도 사무소에 처음 합류한 건 4월 17일, 아오이 다이치가 살해된 건 12월 16일,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12월 20일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셈.

물론 작중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이 전부 묘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하긴커녕,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다음 날인 것도 알지 못했다. 코코네가 특별히 모은 자료도 딱히 없고, 마지막 탐문 조사 및 심리에서 진실들이 새로이 밝혀지는 것 투성이인 데다, 본인의 기억조차 당일 전까지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다. 코코네가 유가미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변호사가 된 건 분명한데 정작 그 뒤엔 뭘 한 걸까?

반론: 현실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못 박은 것과 비슷하게,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도 재심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판결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UR-1호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재심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재심이 성립된 <역전의 레시피>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인 마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인 나루호도 역시 변호사가 가짜였으며 원판결이 실질적으로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원판결의 문제를 항소했고, 거기에 형사인 이토노코가 직접 발로 뛰며 재심 성립을 위해 노력까지 해줬다. 하지만 UR-1호 사건은 피고인인 유가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상태였고 재판 자체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곤 해도 진행 과정 자체엔 문제가 없었기에 판결을 쉽사리 뒤집기 어렵다. 게다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건 작중 시점에서조차 현재 진행형이었기에 신참인 코코네가 이걸 문제 삼아 재판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증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기에는 피고인인 유가미가 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근거가 되는 CCTV 영상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유가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카구야의 재심리도 엄밀히는 재심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며, 검찰 측에서도 바뀐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다. 유가미를 다시 피고인으로 세워봤자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게 뻔한 상황이었으니 (실제로 코코네 재심리도 유가미의 난입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뻔했고) 진짜 범인을 기소하여 여기서 유죄를 따낼 경우 유가미가 원하든 말든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결국 피고인 외의 인물을 지목하여 기소해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에 있는 건 유가미와 코코네뿐이었으며,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인물인 코코네가 자물쇠 5개 채운 마당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으므로 결국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을 고발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대상은 코코네가 돼야만 했다. 코코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으니 이 선택지도 불가능했다.

즉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가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리" 또는 "유가미 외 인물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심리" 중 하나가 필요했는데 코코네 입장에선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단 상황이 따르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다르게 추측해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고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코코네는 나루호도 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막 변호사가 된 신참이었다. 나루호도나 오도로키도 데뷔한 지 반년 사이에는 경험 부족으로 삽질을 자주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코코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법정 공포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정상적인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3에서 유가미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사람 몫의 변호사가 되어서 유가미를 구하려 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작중에서는 유가미의 사형 일자가 오늘내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나루호도와 오도로키 같은 멘토나 유가미 본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던 건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추측하든 코코네가 변호사가 된 게 유가미의 석방 자체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딱한 점. 증인으로서 트라우마를 깨고, 심리학 전공으로 그 뒤 망령을 포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변호사로서 한 건 없었다. 엄밀히 이 문제는 이 에피소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기 시리즈인 역전재판 5, 6에서 코코네의 위치가 붕 뜬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4.7. 6-2 <역전 마술쇼>[편집]



4.7.1.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편집]


미누키가 무대에서 검 바꿔치기 트릭이 실패해서, 혹은 일부러 하지 않아서 관 속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고 기소되지만, 실제 관에서 뺀 미누키의 칼에 피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미누키의 무죄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검사가 진범이 편집한 TV 방송국 영상을 보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할 수는 있다. 편집본 영상에서는 검 바꿔치기 트릭은 아예 커트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할 시신은 안 보이게, 동시에 미누키가 회수한 검의 혈흔 여부도 안 보이게끔 화면을 과하게 확대시켜 놓았다.

어차피 나중에 몰래카메라 대본이 밝혀지며 피해자가 관 속에 있을 땐 아직 살아있었다고 판명되어 이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라이브 무대를 봤던 변호사나 검을 뺀 당사자인 미누키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안 하는 게 황당하기는 하다. 변호사가 검을 뺐을 땐 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영상엔 그런 장면이 없고, 관객들 목격 증언도 달리 없었다고 묵살하고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

4.7.2. 부실한 트릭[편집]


작중에서는 피해자가 끌어 올려져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에 박혀 사망했다고 언급되지만, 그다음 어떻게 시체를 바닥에 눕혔는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된다.

만약 진범이 스테이지에서 직접 시체를 바닥에 눕힌 경우에는 미누키를 비롯한 마술쇼 관계자들이 천장에 박혀있는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모순이 되며, 자연적으로 낙하한 경우라면 부검 기록에 낙하로 인한 전신 타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다. 또 낙하 시에 주변에 대량으로 핏자국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 역시 모순점.

관객이 피신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사후 조작을 했다는 점 또한 개연성이 극히 떨어진다. 작중 드러난 진범의 사후 조작 행위는 최소 1.천장에 설치한 진짜 흉기 회수 및 은폐 2.관의 좌우 바꾸기 3.분장실에 미누키의 사인이 들어간 메모지 흘리기인데, 막상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은 작업들이다.

1번의 경우 먼저 천장에 직접 올라가 박혀있는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흉기를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시체가 이미 자연 낙하되어 있었다면 2번을 수행하는 데 매우 애를 먹었을 것이다. 시체를 치우고 관의 좌우를 바꾼 다음 다시 시체를 눕혀야 하니까. 3번의 경우도 먹지가 숨겨진 보드를 스태프에게 전달받은 후, 분리하고 메모지를 분장실에 흘려야 했다. 하필 그게 변호사가 아닌 검사 측에 발견된 천운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먹지 보드를 회수하거나 버리지도 않고 굳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덤.

또한 천장에 검이 있었을 거란 정황 증거로 등에 망토가 베인 모자군 인형이 언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모자군 위치가 달랐다는 점. 우연히 올라가다 베였다는 설명은 검이 수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지가 심하다.

아울러 구치소에서의 미누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검을 찔러 넣을 때 관은 비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론 피해자가 들어가 있었다. 당연히 검을 찌르는 순간 위화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아무런 묘사나 설명도 없는 것도 흠.

반론: 피해자 후시기 나오히토가 끌려 올라가 사망할 때 무대 장식도 함께 떨어졌고, 무대 위쪽 부분은 커텐에 의해 가려져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무리는 없다.[41] 또한 미누키와 관객들 역시 대피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무대 천장 같은 곳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시체를 바닥에 눕히는 것도 간단한데, 끌려 올라갈 때 사용했던 도르래를 천천히 풀어서 내리면 되며, 타이밍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도르래를 다시 잡아당겨 시신을 띄워놓고 사후 공작을 할 수 있다. 도르래와 연결된 낙하된 조형물의 무게 때문에 도중에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시체는 진범이 현장에 올 때까지 천장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직으로 된 검에도 모자군의 망토가 충분히 베일 수 있는데, 피해자와 달리 모자군이 딸려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선 상태로 솟아 올라갔고, 매트에 부딪힐 때의 반동이 생겨 망토가 위로 펄럭여서 닿거나 검 가까이에서 옆으로 스치듯이 베이면 해당 에피소드에서 묘사된 형태로 충분히 베일 수 있다.


4.7.3. 3억 엔 손해 배상[편집]


미누키의 마술쇼가 실패했다고 야마시노는 계약서를 빌미로 3억 엔 배상을 요구하는데 현실이라면 애시당초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법정 대리인 없이 한 계약이라면 손쉽게 취소할 수 있다.[42] 심지어 계약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연예인을 비롯한 예능 종사자들이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은 소속사 법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중 버젓이 미누키의 소속사인 '나루호도 뭐든지 사무소'가 등장하고 미누키는 해당 사무소의 소속 탤런트로 볼 수 있으므로 애초에 소속사가 계약을 진행했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2장을 작성하고 어긋나게 겹친 뒤 그 위에 직인, 싸인 등을 남겨 동시에 작성된 것임을 표기한 뒤 한 장씩 나눠 갖는 게 기본이다. 단순히 먹지를 가지고 사기를 친 엉터리 계약서는 애당초 효력이 전무하다. 그리고 이런 약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사전에 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3억 엔의 배상' 같이 조리에 비춰보았을 때 일방적 불공정 계약인게 뻔하면 알았다고 쳐도 무효가 가능하다. 즉, 위의 내용을 다 떠나서 손해배상의무따윈 어림도 없다.

문제는 3억 엔 배상을 운운하자 변호사인 오도로키와 키즈키가 당황한다는 것. 백번 양보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겁먹을 순 있다 치더라도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일인 '변호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내용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민법의 기초 중의 기초라 아무리 형사 전문이라지만 변호사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수준의 내용이다. 역전재판 세계관에는 이런 법조차 없는 건가

다만 굳이 따지자면 애초에 살인죄 하나를 둘러싸고 왈가왈부하는 추리 게임에서 민법상 정교하게 파고든 사기극까지 들어가면 게임의 취지에도 안 맞고 흐름도 끊기니 적당히 사전 지식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수법으로 압축 요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건 중요한 건 그 수단이 아니라 '사기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살인죄 변호에 계약 민사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극심한 건 맞으니까. 단지 그 내용이 압축했다는 걸 감안해도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4.8. 6-3 <역전의 의식>[편집]



4.8.1. 첫날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문제[편집]


첫날 재판의 마지막에, 닷츠 디니겔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어 제3자의 가능성이 부정되고, 전쟁새 동상에 새 공주의 옷을 입혀놓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전쟁새 동상에는 혈흔이 대량으로 묻어있는 상태였다. 만약 새 공주의 옷이 입혀진 상태라면, 피가 튀었다고 하더라도, 혈흔이 전쟁새 동상에 전체적으로 뿌려질 리가 없다. 물론 나유타의 반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유죄 판결이 코앞에 왔는데도, 나루호도는 해당 사항을 지적하지 않는다.


4.9. 6-5 <역전의 대혁명>[편집]



4.9.1.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편집]


1부에서 나루호도는 마요이를 인질로 협박당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진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녀의 납치는 나루호도의 귀국 후 오도로키 일행이 비보를 확보한 이후로 예측되었으나, 사실 일본에 와 있던 두르크 사드마디는 아야사토 마요이가 영매한 것이었고 잉가 대신에겐 인질이 없는 상태였다. 인질이야 나루호도 역시 그녀의 신변을 모르므로 협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언제 납치를 당했는가이다.

  • <역전의 의식> 직후 시점 - 이 시점은 구조적 모순은 없지만 잉가가 나루호도를 협박할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요키가 박사에게 한창 연구를 의뢰하던 중이라 딱히 나루호도를 협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혁명파의 박사 접촉 시점 - 혁명파가 비보를 빼앗을까 봐 전전긍긍한 잉가 대신이 비보를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 이쪽도 말은 되지만 혁명파가 비보에 접촉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방법은 혁명파를 협박하는 게 더 편하다. 허나 닷츠의 행보를 보면 혁명파가 협박당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 사나기 후미아키 박사 사망 직후 - 가장 가능성 높은 주장. 사나기 박사는 혁명파와 잉가 양측에 비보를 넘겨주길 거부하여 동굴에 숨겼고 그로 인해 키요키에게 살해당한다. 이후 키요키는 잉가 대신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잉가가 변호사인 나루호도로 하여금 키요키에게 혐의가 가지 않도록 변호하게 하면서 동시에 비보 탐색도 돕게 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제일 뛰어난 변호사이기도 하겠다, 영매가 가능한 협박 수단도 있으니. 물론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 건 의외의 결과였을 것이다.

잉가가 보옥의 작동 과정에 영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마요이를 언제 납치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나, 박사에게 연구를 맡길 정도였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영매사가 있더라도 잉가는 시조의 본명을 모르니 영매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잉가에게 영매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43].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두르크가 어떻게 마요이의 납치 사실과 그 장소를 알고 그녀를 구하러 갔는가도 의문점이다. 마요이가 사라지고 납치범의 연락을 받은 나루호도는 즉시 경찰에게 알려서 마요이에 대한 수색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실을 안 두르크가 개인적으로 추리해서 구조를 시도한 것이거나, 혹은 잉가가 두르크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요이의 납치 사실과 그 위치를 두르크에게 흘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 설명이 일절 없으므로 추론의 영역일 뿐이다. 가장 유력한 사나기 박사 사망 이후 납치를 상정해 보면 잉가는 마요이를 거의 납치하자마자 놓친 격이 되며[44], 납치 이후부터 두르크의 일본행 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다.

마요이가 풀려난 뒤의 행적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왜 자신이 풀려난 사실을 나루호도에게 말하지 않았는가이다. 두르크가 일본으로 가려면 영매를 해제한 마요이를 통해 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연락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루호도가 키요키의 변호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사 소송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요이가 사라진 것을 가장 걱정할 나루호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문스럽다. 두르크가 문제라면 나루호도에게 함구할 것을 요청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제작진이 이에 해명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나루호도 vs 오도로키를 만들기 위한 작위적 설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반론: 나루호도가 인질을 잡혀 있었다는 사정을 밝힌 것은 재판 최후반이다. 또 두르크 또한 재판소에서 한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나루호도와 면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루호도와 마요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닌 듯하다. 제반 사정을 모르는 두르크라면 그냥 부득이한 의뢰를 받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여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민사 재판에서 변호사끼리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


4.9.2. 아마라 암살 사건 당시의 영혼의 신탁[편집]


역전재판 6의 최대 스포일러인 가란 시가타르 쿠라인은 영력이 없는 여왕이다. 그렇기에 죽은 척한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을 영매 셔틀로 이용하였다. 23년 전의 사건인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의 가짜 죽음이 당연히 쿠라인 왕국의 법정에서 다루어졌고, 두르크 사드마디가 변호사로, 가란이 검사로 법정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영혼의 신탁이다. 영혼의 신탁은 죽은 자의 오감을 비추는 것인데, 문제는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아마라의 영혼의 신탁은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당시 쿠라인 왕국에서 영매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은 가란과 아마라 자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란이 영매를 시도하게 되면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 혹은 '가란에게 영력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 중 하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즉, 23년 전 사건은 피해자의 영혼의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법정이었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도 쿠라인의 법정에서 영혼의 신탁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다루었던 사건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만큼, 영혼의 신탁이 없는 재판은 매우 거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23년 전의 사건의 부수적 피해자(?)인 오도로키의 생물학적 아버지 소스케는 영매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정작 얼굴과 이름이 쿠라인 전 국민에게 알려진 아마라를 어떻게 영매 시도조차 안 하고 슬쩍 넘어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조치로 재판장이 유가족 및 담당 검사 측과 협의를 해서 영매 과정을 누락시켰다든지 어떤 정치적 술수를 써서 넘어갔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만큼 언급을 했어야 했다.

혹은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바로 가란이었으므로, 변론하는 측이 아닌 제3자가 영혼의 신탁을 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대는 영혼의 신탁이 중립적 증거로 작용하던 시기이니만큼,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영매가 가능한 아마라는 사망으로(알려져) 공석이니 영혼의 신탁이 생략되었을 수 있다.

4.9.3. 아마라 암살 이후의 영매[편집]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신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는 재판에서 가란이 대신 영혼의 신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무리 어려도 수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니 춤을 추거나 영력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그 말은 소거법으로 추정했을 때 아마라가 대신 가란의 영매 셔틀로서 영혼의 신탁을 했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쿠라인 왕국에서 영력이 있는 여성은 단 두 명,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과 아마라 시가타르 쿠라인밖에 없기 때문. 참고로 쿠라인 마을의 영매사들도 그 당시에도 영매 행위를 못 할 테니 다른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왕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영혼의 신탁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소리가 된다. 본편에서도 둘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쌍둥이라는 언급도 없었는데 머리카락 색깔만 바꾼 아마라의 얼굴을 20년 동안 공개적으로 본 상태에서 아무도 위화감을 못 느꼈다는 점은 설명 부족에 가깝다.

물론, 애초에 아마라가 시녀로 오랜 시간 변장해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본래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변장을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원래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만 변장해도 더욱 눈치채기 힘들 것이다. 물론 정황상 제작진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란(실제론 아마라)이 영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면 전혀 위화감이 없었기에 가슴팍의 흉터로 그녀가 아마라임을 증명했음을 보면 영혼의 신탁 역시 이와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5. 역전검사 시리즈[편집]



5.1. 검 1-2 <역전 에어라인>[편집]



5.1.1. 삽화와 실제 살해의 차이[편집]


화물실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자는 단단한 것으로 박살(撲殺)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비행기 착륙 후 자세한 조사로 인해 머리에서 등까지 전체적인 타박상 흔적이 남았다고 밝혀졌다. 미츠루기는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 추락사했음을 밝혀낸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락사한 이유는 철책을 넘어 추락 지점 쪽을 바라본 채로 사진을 찍다가 뒤에서 범인이 밀쳐서 앞쪽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뒤쪽을 바라보는 상태였다면 모를까, 앞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이마나 정수리 쪽에 큰 타박상을 입었으면 입었지 후두부 쪽에 타박상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삽화를 보면 앞쪽으로 추락했다는 묘사가 확실히 드러나고, 화물칸 위아래의 높이차는 끽해야 5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 떨어질 때 피해자가 바라보는 각도 그대로 추락했다고 봐야 한다.

삽화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추락사했음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범인이 피해자의 등이 아니라 다리를 잡아올리는 방식으로 추락시키거나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손으로 벽을 짚었거나 했기에 피해자가 공중에서 돌다가 우연히 등이 바닥을 마주 보고 몸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된 순간 바닥과 충돌해서 후두부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게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뼈가 부러지는 외상은 노골적으로 추락사 암시라서 타박상을 입었다는 묘사를 채택했을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개연성이 부족하다.

시라오토 와카나 입장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피해자가 실수로 난간에서 추락했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괜히 머리 굴리다가 더 망친 셈이다.

5.1.2. 비현실적인 목격 증언[편집]


징크 화이트 2세는 피해자가 6시에 휴게실에 갔다고 증언하여 시체가 발견된 6시 15분경까지, 15분 동안 휴게실에 있었던 미츠루기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기로 징크 화이트 2세는 자신의 시계를 도착지 기준으로 맞춰놓았고, 비행기 안에서는 경유지를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기에 기내와 시계는 3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 그는 3시에 피해자를 목격한 게 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시계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시간 감각이 있다면 15분3시간 15분을 착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이 6시 15분에 일어났다는 얘기만 듣고 15분밖에 안 지났다고 넙죽 받아들인다.

게다가 애초에 징크 화이트는 1분 1초를 소중히 해서 시계를 시시때때로 보는 컨셉의 캐릭터인데다 피해자가 휴게실에 들어가는 순간 시계를 봤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이 증언을 할 때도 시계를 봤어야 했으며, 그러면 9시 15분을 가리키는 자기 시계를 보며 무언가 이상한 걸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들어갈 때는 시계를 보고, 시체가 발견된 순간에는 외부 증언만 참고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나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아무래도 역전재판 세계관이 워낙 감각이 정상인을 벗어난 또라이들이 판을 치는 세계인지라 그런갑다하고 넘어간듯하다.

5.2. 검 1-3 <유괴된 역전>[편집]



5.2.1. 검의 궤적[편집]


최후반부에 미츠루기 레이지가 "검의 왼편에만 혈흔이 묻어서 오른손으로 때렸다." 는 추론으로 범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왼손으로 검을 쥐고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흩뿌려, 오른손으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궤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칠 수 있다.[45] 그런데도 미츠루기가 이 무의미한 추론을 자신만만하게 내놓자 아마노가와 히카루는 어이없게도 순순히 인정한다.

5.3. 검 2-1 <역전의 표적>[편집]



5.3.1. 깃발의 구멍[편집]


초반부에 녹음 테이프에 기록된 2발의 총성, 대통령에게 맞은 한 발, 깃발의 구멍 1개, 그리고 그 뒤의 터진 토노사맨 풍선을 근거로 탄환의 궤적을 따라 좌측 객석에 암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면서 실은 대통령 암살 사건은 가짜로 연출된 것으로 대통령은 총을 맞지 않았으며, 보디가드인 나이토 마노스케가 풍선에 총을 2번 쏨으로써 사건을 연출한 것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깃발에 구멍은 한 개만 나 있다. 풍선을 쏘기 위해서는 탄환이 깃발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관중으로 인해 아티셰 케이스로 총을 가린 채 겨우 쏴야 했던 상황이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같은 구멍으로 정확하게 탄환이 지나가도록 쐈다는 것뿐인데, 강풍이 부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5.4. 검 2-2 <옥중의 역전>[편집]



5.4.1. 진범의 사건에 대한 협조성[편집]


대부분의 협조는 형무소장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협조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전실의 차단기'에 대한 협조는 미와 마리 입장에서 불필요한 협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만약 미와 마리가 '그 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변명했거나, '그 문으로 이어지는 방은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으면, 형무소장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협조는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처세가 가능한 이유는, 이 문으로 이어지는 방이 무슨 방인지 미츠루기 일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실제로 미츠루기가 안뜰의 수사를 진행코자 할 때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해 그 수사를 차일로 미룬 것을 보아하면 이런 경우에도 형무소장의 직권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와 마리가 이런 사항까지 생각하지 못해 배전실 공개의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미츠루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루시로 소타의 장치까지 이용하여 고도의 살인 수법 은폐를 계획한 그녀가 고작 이런 실수로 인해 진범임이 밝혀졌다는 점은 의문. 이 부분 또한 제작진의 무리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5.4.2. 의 탈옥 계획[편집]


작중에서 등장했던 오리나카의 탈옥 방법은 굴을 파고, 굴을 통해 구치소까지 가서, 간수의 경찰복을 탈취하고 방의 열쇠를 얻어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계획이다.

감옥 내부에 굴을 팔 수 있으면서, 굴을 감옥 밖이 아닌 다른 방 감옥으로 파고 있다. 게다가 굳이 다른 감옥으로 가서 한다는 것이 간수가 오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회가 온 뒤 간수와 나이토를 둘 다 기절시켜서 간수복과 열쇠를 빼앗고, 그걸 또 자기 감옥으로 다시 들고 돌아와서 훔친 열쇠로 정성스럽게 문을 열어 나온다. 간수복을 입은 자신이 탈옥하는 것을 발견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거기다 바로 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잠잠해지면 나가려고 간수들 틈에 섞여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과연 얘가 탈옥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게다가 작중에선 운 좋게 나이토 마노스케가 방으로 돌아오면서 간수가 열쇠를 사용하는 때를 노려 열쇠를 빼앗았지만, 독방의 오리나카가 나이토 마노스케가 돌아올 때를 알 방법은 전무하고, 그렇다고 그의 방 안에서 돌아오기까지 숨어 기다리기에는 탈옥을 실행한 시점에서 그에게 여유가 별로 없다. 애초에 나이토에게 그날 면회가 없었다면 모두 수포가 된다. 즉 오리나카가 굴을 통해 구치소로 온 직후 나이토가 돌아와 열쇠를 뺏을 찬스가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는 소리. 이는 매우 작위적인 데다, 그렇다고 열쇠 외의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언급된 적 없다.

5.4.3. 기타 개연성 문제[편집]


1. 미츠루기와 미쿠모가 자신들이 발견한 '나이토 방 바닥의 닦인 흔적'의 감식을 의뢰했을 때 사소한 개연성의 오류가 생긴다. 이들이 감식을 의뢰한 뒤, 잠시 어딘가로 이동해 있던 시가라키 타테유키와 합류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가라키는 이들이 감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가 미츠루기에게 감식 결과를 알릴 때 함께 있던 시가라키는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레 이 감식 결과가 무엇의 감식 결과인지 알고 있고 잘 받아들인다.

2. 사람보다도 말 잘 듣는 호인보 료켄의 애완견 쿠로에 대해서도 개연성의 오류가 존재한다. 개가 사체를 질질 끌면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호인보 료켄의 방에서 작업실까지 질질 끈 그 핏자국을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하더라도 개가 다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사실 그 이전에 미츠루기가 '개가 살인을 하고 현장을 정리한 채 떠났다'라는 한 술 더 뜨는 억지 주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유미히코에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 반박당하는데, 여기에 료켄이 '우리 쿠로는 영리해서 가능하다네'라고 태클을 거는 바람에 오히려 유미히코가 물먹는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개연성은 차차하더라도 지울 수 있다는 게 작품 내의 설정이긴 하다. 문제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 설정이다.


5.5. 검 2-4 <망각의 역전>[편집]



5.5.1. 허술한 경찰 수색[편집]


심의실에서 '도주'한 미쿠모를 잡기 위해 지역을 봉쇄하고 TV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했는데, 정작 미쿠모는 바로 위의 옥상(아마도 벚나무 위)에서 내내 있다가 미츠루기에게 발견된다. 이때의 미쿠모 상태로 볼 때 수색에서 도망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츠루기가 미쿠모와 대화하고 그 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꽤 긴 시간 내내[46] 경찰은커녕 경비원 한 명조차 오지 않는다. 대체 경찰들은 어디를 찾고 있던 걸까.

다만 경찰 수색의 경우 현실에서도 사건 현장 주변 수색을 허술히 하고 멀리 떨어진 곳만 수색하다가 사건 현장 주변의 용의자를 놓치는 일이 은근히 많이 일어난다. 수색 시간이 길어진다면 결국 찾아내기야 하지만 몇 시간 정도 잡히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다 실제로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 즈음에 빌딩 주변에 열기구 같은 것이 있었으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우선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빌딩 밖부터 수사하는 판단을 해서 빌딩은 봉쇄만 해놓고 주변을 우선 탐색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설마 출구도 없는 옥상에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빌딩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면 헬기라도 오지 않는 한 어디에 있건 빌딩 내에서는 독 안에 든 쥐인 셈이다.


5.6. 검 2-5 <위대한 역전>[편집]



5.6.1. 그녀의 재판[편집]


미와 마리의 재판에는 이치야나기 반사이가 개입했다. 그런데 판사는 미카가미 하카리, 검사는 카루마 메이, 변호사는 시가라키 타테유키. 이 중 카루마 검사는 적이나 다름없는 인물이며[47], 변호사인 시가라키는 본인 손으로 미와 마리가 진범이라는 걸 까발린 인물이다. 판사나 검사도 바꿀 수 있는 기피 제도가 있는 판에 본심에서 이런 인물들을 담당으로 놔둔 끝에 계획이 깨졌다.

검사의 경우 이 재판의 원래 담당 검사가 이치야나기 유미히코였으며, 그는 재판 당일 아침에 본인도 반사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잠적해 버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카고메 츠바사 역시 그 전날 피살당했으니 마찬가지로 급히 대리를 불러왔을 뿐이지만, 애초에 카고메를 죽인 것도 증거를 인멸한 것도 반사이인 만큼 그가 변호사를 교체할 시간은 충분했다. 원래 부르려던 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시가라키를 불렀다 보기도 어렵다. 시가라키가 무죄 판결에 반발한 건 이미 미와가 진범이라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해 모르는 아무 변호사나 불러도 증거가 없는 점을 파고들어 손쉽게 무죄 판결을 따 냈을 것이다.

사실 반사이는 미와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므로 반사이가 바보라고는 볼 수 없다. 미와 역시 재판 직전까지 반사이가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두 사람 다 변호사와 검사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 실제로 증거가 없어 밀리기 일보직전이었고, 결정타를 꽂은 것은 반사이도, 마리도, 심지어 미츠루기도 예측하지 못한 누군가가 폐기되었을 증거를 들고 돌아와준 덕이었다.

5.6.2. 왜 이자에게 의 살해를 의뢰했나[편집]


<위대한 역전>에서 중요 사건으로 언급되는 SS-5호 사건의 경우 애초에 호인보 료켄에게 살인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점이 의문이다. 목격자 카메이 류지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여놓고 어째서 진짜 오 테이쿤의 살해는 호인보 료켄에게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지만 이는 코로시야 사자에몬의 언급대로라면 대통령인 오 테이쿤 역시도 개인적으로 강했다고 하기에 킬러의 협조가 아니라면 죽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능성을 노렸을 수도 있고, 만일 호인보 료켄이 대통령 암살에 실패한다면 반사이나 미와 마리, 대역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꼬리를 자를 수도 있을 테니까. <안녕히, 역전>의 진범이 왜 일부러 코로시야에게 살인을 의뢰했는지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고 카메이 류지 살인은 작중에서도 설명되지만 카메이가 보육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이를 연인인 카고메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을 살해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시설로 찾아온 대역에게 발각당해 대역에게 기습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즉 대역은 목격 장면을 음성 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카메이를 한시라도 빨리 제지시키려고 다급하게 살인를 저지른 것. 이는 원래 계획에 없던 카메이 류지라는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발생으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었으므로 카메이 류지를 직접 살해한 점은 딱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5.6.3. 최후의 공방[편집]


최후의 논점은 사루시로 소타의 '직접적인 살인/살인교사 여부'이다. 소타는 일련의 사건에 모두 관여했지만 그 방법이 이간질이었기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미츠루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가짜 오 테이쿤 대통령 살인 사건을 가까스로 입증하여 소타를 무너뜨리는데, 문제는 그것 외에도 '코로시야 사자에몬'이라는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인이 존재한다는 점. 결국 대충 시간만 끌고 있었어도 코로시야가 와서 소타가 자신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다고 직접 증언할 수도 있었던 셈. 이 경우 실제론 암살이 실패하였지만 살인에 대한 의뢰 및 대가 지불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해결될 경우 마지막 사건의 진범이 아이자와 시몬이 아닐까 하는 찝찝함과 함께 진상이 묻히게 되지만, 어찌 굴러가든 소타는 무너진다.

허나 잘 생각해 보면 코로시야 역시 사루시로 소타가 암살을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었을 수 있다. 코로시야는 자신을 배신한 의뢰인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미츠루기가 추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혼자 처벌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츠루기에게 힌트를 주면서 흑막을 찾게 유도한 것은 코로시야 역시 의뢰인의 정체를 몰라 미츠루기의 힘을 빌린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군지 몰랐다면 흑막에 대한 증거 역시 없었을 것이다. 또한 코로시야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살인교사를 증명하려면 코로시야 스스로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데[48], 이미 코로시야 본인이 의뢰인을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자기 자신이 킬러로서의 신뢰 때문에 의뢰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검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계속 운운했다. 코로시야가 사루시로의 혐의 입증 직후 등장한 것을 보면,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코로시야가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카미야 키리오에게 누명을 씌웠던 적이 있기에 신뢰성도 낮다.


6. 대역전재판 시리즈[편집]



6.1. 대 1-1 <위대한 여행길에 오르는 모험>[편집]


나루호도 류노스케가 용의자로 지목된 원인인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의 "발포 여부"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사건 당시 발포는 한 번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있던 권총은 두 정이었으니 나루호도가 쥐고 있던 권총에 발포 흔적이 없었다면 나루호도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진짜 발포된 권총은 마지막까지 존재가 감춰졌지만, 근거리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있는데 주변에 발포 흔적이 있는 총기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다만 해당 재판은 일본 - 영국 간 국제 문제가 겹쳐 있는 재판이다보니 작중 묘사상으로도 세세한 걸 따지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모습이 강했다.[49] 애초에 발포 흔적을 따지기 전에 피고인인 나루호도 본인부터가 "교수와 같이 있던 또 한 명의 여성"의 존재를 계속 화두에 올렸기에 발포 여부를 따질 시간도 없었다.

6.2. 대 1-2 <벗과 얼룩진 끈의 모험>[편집]



6.2.1. 스트라가노프의 행동[편집]


미트로프 스트라가노프의 행동이 명백히 이상하다. 종이가 붙은 옷장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그냥 옷장만 그대로 닫으면 될 일을 굳이 종이까지 다시 붙일 필요는 없었다. 작중에서 설명되는 대로 안에 있는 사람이 종이를 붙이고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이만 붙이지 않았다면 홈즈의 말대로 아소기를 살해하고 옷장 안에 숨었다는 추리에 모순이 없어지는데 이 덕분에 오히려 나루호도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무식한 선원(…)이 한 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기는 하다. 애초에 다잉 메시지랍시고 아소기의 손가락 앞에다가 러시아어로 옷장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한지라 그렇게 영리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6.2.2. 아소기와 형사의 대화의 언어[편집]


러시아인인 니코미나 보르시비치아소기 카즈마의 선실에 들렀을때 아소기는 그가 호소나가 사토루 형사인 줄 알고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 이라 말했는데 러시아인인 니코미나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전개가 나온다. 니코미나가 일본어를 할줄 안다는 설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 말대로라면 아소기는 형사하고 대화를 할때 일본어로 대화하지 않고 굳이 외국어로 대화했다는 작위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다국적 인물이 등장하는 대역전재판 시리즈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눌 때 다 게임 내에서는 같은 언어로 출력되지만 서로 알아듣는 언어로 말한다는 설정이다. 따라서 언어가 다른 인물끼리 대화 장면은 보통 통역을 붙이거나 외국어에 익숙하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50] 심지어 바로 전 에피소드인 대 1-1에서도 영국인이라고 해서 통역을 붙여줬더니 알고보니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나중엔 일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즉 니코미나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뭔가 다른 뒷설정을 첨가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것.

다만 '니코미나가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설정 하나가 모자란거라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다 치면 문제는 없다. 실제로 니코미나의 극단이 일본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도 짧게 지나가니 일본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아소기와 호소나가가 영국 생활을 할 예정이니 이제부터 익숙해질겸 영어로 얘기하자라고 제안을 건넸을 수도 있고.

6.3. 대 1-3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편집]



6.3.1. 용의자의 살인 동기[편집]


바로크 반직스코제니 메군달의 살인 동기를 언급할 때 메군달은 사실 악질 사채업자라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는 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날이 변제일이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죽일 이유는 있어도,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죽일 이유는 없다. 채무자를 죽인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약 채권자도 가난해서 채무자한테 무조건 돈을 받아야만 할 필요라도 있었다면 서로 다투다가 찔렀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코제니 메군달은 런던 시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갑부였으니 그럴 이유도 없다. 헌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유일하게 지적한 스사토도 피해자의 사채 진위 여부만 지적했을 뿐, 이 점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당장 본가 시리즈의 역전의 레시피에는 정반대로 진범이 사채업자로 밝혀지자 검사 측이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한다. 이를 대역재에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

  • 반론
다만 이 부분은 바로크 반직스가 법리적 타당성을 위해 발언한 게 아니라 오로지 배심원 1명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롯의 개연성을 해치지는 않았다.
반직스가 메군달의 동기를 꺼낸 이유는 진짜 동기 입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배심원이 다 유죄를 때렸음에도 메군달이 좋은 사람이니 유죄를 줄 수 없다고 배심원 6호가 망설이자, '메군달은 당신이 생각하는 선량한 시민이 아닌 악질 고리대금업자다'라고 말하기 위해 화두를 꺼냈을 뿐이다. 즉 그 시점에서는 메군달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군달이 사채업자인게 더 중요했고 반직스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동기가 안 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메군달이 부자이기 때문에, 즉 밀린 빚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돈에 연연하지 않고 피해자를 죽였을 수도 있다. 메군달은 실시간으로 돈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한데다 이미 그런 적이 몇 번이고 있었다는 반직스의 언급이 있다. 즉 반직스 입장에서 메군달은 '돈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이코패스' 이미지가 박혀 있었으니 저런 주장이 가능했다.
나루호도와 스사토가 반론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의뢰인의 정체도 갑자기 드러났고, 배심원 평결도 급작스럽게 바뀌니 어버버하다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다. 작중 설정상으로도 나루호도는 이제 갓 외국의 법정에 선 초보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6.4. 대 2-1 <변호 소녀의 각성과 모험>[편집]



6.4.1. 왜 피고인은 칼을 뽑았는가?[편집]


초반, 피고인인 무라사메 하오리가 칼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미코토바 스사토가 제시한 "칼이 꽂혀 있으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뽑았다."는 첫 번째 주장을 한다. 여기에 호소나가 형사가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 따라서 그 초보적인 사실을 '잘 모를 리가 없는 피고인이'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론한다.

스사토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에 묻었을 독이 돌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돌고 있는 징후가 나타난 맹독을 칼을 뽑는다고 해독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설령 모종의 수단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했던들 결과적으로 그 초보적인 사실 때문에 실혈사로 피해자가 죽는 결과는 바꾸지 못한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피고인 하오리가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 하오리가 칼을 뽑은 이유는 스사토가 말한 대로 맹독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맹독이 묻어있는 칼을 그대로 꽂아놓는 것보다 빼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 맞다. 생사가 달린 긴박한 순간에 맹독의 추가 유입은 정말 손 쓸 도리가 없지만, 칼을 뽑음으로서 생기는 실혈은 추가 지혈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므로 하오리가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논박이 오가니 플레이어로서는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은 페널티를 받는 삼지선다 선택지라는 것이다. 선택지는 "한 번 더 찌르기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감추기 위해"이며, 정답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는 사실을 플레이어가 미리 알고 있으면[51] 아무리 생각해 봐도 셋 다 오답이다. 물론 작중 배경이 19세기 말이니 우리의 상식이 작중 인물에게 통하지 않는단 묘사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스사토는 1편에서 유능하게 이것저것 보조해준데다 아버지가 법의학자이니 이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얼척없는 주장이 정답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플레이어에게 어이없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6.4.2. 진범의 자백[편집]


재판을 진행하면서 마메모미 헤이타는 본인이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중독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제자일을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칼을 찔렀다고 자백한 그 순간부터 체포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법정에선 그냥 넘어가 버린다.

  • 반론
해당 상황에서 마메모미가 독살 혐의로 하오리를 고발하여 하오리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심리가 속행된 것이다. 만약 그 상태에서 심리가 종료된다면 이후 마메모미가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겠지만 일단 법정에서는 무라사메 하오리의 살인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오리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변호측에서 계속하여 마메모미의 증언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마메모미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칼로 찌른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독 때문에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면 칼로 찌른 것은 사체손괴죄이지[52] 살인이 아니다. 딱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6.4.3. 진범은 맹독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편집]


진범 마메모미 헤이타가 맹독에 대해 쓴 기사는 재판 후반부의 핵심적인 고발 근거로 거론된다. 해당 기사에는 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있는데, 마메모미는 그 정보를 뒤늦게 알았다. 처음에 훔친 독으로 제자일을 독살할 생각밖에 없었으나, 추후 제자일과 하오리의 대화를 엿듣고 단순한 맹독이 아니라 사용하면 바로 특정이 가능한 희귀 신약이었던 것을 알게 된 마메모미는 제자일이 독을 먹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칼로 찌른 것이 범행의 목적이다.

문제는 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째서 제자일과 무라사메가 언쟁으로 언급했냐는 것이다. 마메모미는 이 언쟁을 통해 해당 신약이 "중독됐을 시 동공이 수축한다는 것, 알칼로이드에서 정제된 신약이라는 것, 일반적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무라사메 하오리는 제자일 불릿이 연구실에서 독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오두막으로 찾아가 언쟁을 벌인 것인데, 그저 제자일이 독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무라사메가 추궁을 했을 언쟁에 이러한 독의 세세한 정보가 언급될 개연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다만 작품 내에서 그 언쟁 과정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므로 개연성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이 됐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가령 무라사메가 제자일이 독을 훔쳤다는 확증을 가져 "너 그걸로 또 범죄 저지르기만 해봐, 내가 모를 거 같아? 그 독은 증상이 특징적이라 우리 연구실 사람이면 누구나 그걸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시체가 발견되면 바로 널 고발할 거야." 같은 식으로 격분하거나 했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혹은 동공의 축소나 알칼로이드 정제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마메모미가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마메모미가 독을 훔친 근본적인 목적은 몰래 샘플을 빼돌려 성분 조사를 해서 기사로 쓸 생각이었고 제자일의 독살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니까, 맹독에 대한 실험은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6.4.4. 진범은 어째서 칼을 가지고 있었나?[편집]


진범이 제자일 불릿을 살해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후 그가 사용한 맹독이 너무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맹독임을 깨닫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빠르게 제자일 불릿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했는데, 진범이 대체 언제 이 칼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최초부터 제자일 불릿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엔 그의 범행 동기가 너무나 우발적인 점이 걸리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라사메와 제자일의 맹독에 대한 대화를 엿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수욕장에서 새로 칼을 가지고 오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무라사메와 제자일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작중에서 칼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다.

추측하자면 마메모미는 만년필 외에 연필도 몇 자루씩 들고 다녔으므로 연필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기자라는 직업 특성 상 위기에 처할 상황이 많아 호신용 칼을 들고 다녔다든가. 어쨌건 마메모미가 사건과 무관하게 칼을 따로 구비했다면 문제는 없다. 주인공부터 법정에 차고 나오는 게임에서 새삼스럽게

6.5. 대 2-4 <뒤틀린 남자와 마지막 인사>,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편집]



6.5.1. 관통한 총알은 어디로?[편집]


심리 초반에 검찰측은 피해자를 관통한 총알이 초 하나를 부쉈다고 주장하고, 이후 심리 과정에서 초는 관통한 총알이 아니라 폭죽을 이용한 시한 폭탄 트릭에 의해 부숴졌음이 밝혀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검찰 측의 주장대로 휴 분의 방이 진짜 사건 현장이었다면 피해자를 관통한 총알은 초를 부쉈건 아니건 사건 현장 벽면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 측과 검찰 측 모두 언급이 일절 없으며, 차후 '사건 현장이 다른 장소였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요구받을 때도 언급되지 않는다.[53] 차후 밝혀진 진짜 사건 현장에도 벽에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 휴 분의 방에는 총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다.

6.5.2. 발포 흔적이 없는 권총[편집]


대역전재판 1-1 때와 달리 흉기로 추정되는 권총의 발포 여부는 피고인 바로크 반직스 검사의 발언을 통해 확실히 언급된다. 발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물론 이는 경찰도 조사했을 터였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바로크가 프레즈노 거리의 사건 현장에서 해당 권총으로 피해자 그렉슨 형사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고, 바로크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변호 측도 이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다.

굳이 해명하자면 대역전재판 시리즈 공통의 19세기 방패를 써서 당시에는 총의 발포 여부를 알 기술이 미비했고 반직스의 발언은 개인적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6.6.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편집]



6.6.1. 재판장 고발 이후 속행되는 재판[편집]


비록 재판 자체가 극비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판이라고는 하나, 재판 도중 재판장인 하트 볼텍스가 고발을 당하고도 재판이 그대로 속행된다. 당연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하트 볼텍스가 말한 '한 점 의심할 여지가 남지 않을 때까지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는 개정 선언을 이유로, 고발당한 인물이 판사로서 서있는 가운데 그 고발 내용을 심리하는 재판이 이루어진다.


6.6.2. 탐정의 오버 테크놀로지[편집]


대역전재판 시리즈에서 홈즈와 아이리스의 오버 테크놀로지 발명품이 메인 스토리에 간섭 하는 것은 2번, 각 작품의 마지막 에피소드다.

먼저 1편에서는 30분마다 자동 촬영되는 방범 카메라와 혈액 판별 기술, 고양이문 제조기가 해당하는데, 이 세가지는 시리즈에 설정 된 '홈즈와 아이리스가 시대 대비 반세기 정도 앞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캐릭터'라는 컨셉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양이문 제조기는 '문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단다'는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이고, 혈액 판별 역시 홈즈의 화학 지식이 시대 대비 앞섰다는 설정으로 납득이 가능하며, 방범 카메라는 현대의 CCTV를 시대상에 맞게 잘 각색한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방범 카메라는 매일매일 세 자릿수의 필름이 낭비된다고, 혈액 판별 역시 '개인의 약품 조사는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거부됨으로써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2편인데, 여기서는 소형 무선 음성 교신기와 실시간 홀로그램 통신기가 작품 전개에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는 캐릭터 컨셉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상당히 해치는 요소로, 소형 무선 음성 교신기인 '아이리스의 부적'은 사실상 현대의 핸드폰, 아무리 못해도 무전기에 해당한다. 당대에 무선 통신 기술을, 그것도 그렇게까지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런 셈치고' 넘어가기에는 납득이 다소 어려운 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흑막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실시간 홀로그램 통신기'로, 홈즈가 선보인 수준의 실시간 입체 영상은 2020년대 현대에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런 수준의 기술을 단순히 '똑똑한 홈즈니까' 식으로 넘어간 것은 다소 안이하다.

사실 이러한 기술을 등장시키지 않고 오늘날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 도청기 따위로 전개를 했어도 전개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좀 전개가 밋밋해질 수는 있겠다. 마침 오버 테크놀로지 과학자 홈즈도 있겠다 영상 생중계 기술을 등장시켜 스펙타클함을 추구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언뜻 보기엔 오로지 이 기술로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보인다는 것도 문제이다. 사실 워낙 홈즈의 퍼포먼스가 황당해서 그렇지, 요지는 결국 '영국 여왕에게 재판의 내용을 폭로하여 기록 말소를 막는다' 하나가 전부다. 굳이 홀로그램이나 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실 이럴 줄 알고 영국 왕족들을 설득하여 방청석에 데려왔지"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퍼포먼스이며, 왕족을 말빨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진 명탐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54] 하지만 워낙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를 타파하는 바람에 그런 점보다 홀로그램이라는 오버 테크놀로지에 더욱 시선이 쏠리게 만들어버렸다.

[1] 굳이 말하자면 역전재판 3-1 시점에서 아야사토 치히로는 호시카게 선생 밑에서 일하던 초짜 변호사였으나 나루호도가 변호사가 될 무렵에는 이미 독립한 변호사였다. 그런 만큼 호시카게 선생에 대해서는 몰랐다기보다는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하면 모순은 아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손흥민이 누군지 알 수는 있어도 손흥민을 만나는 것은 그와 별개로 처음일 수 있다는 것.[2] 사실 코나카의 범죄가 스탠드의 구입 시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채택된 것에 불과했다.[3] 프린터를 쓴 경우엔 사용된 프린터 기종을 알아내도,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선 사람을 풀어 해당 프린터 수색에 지문 조사, 이동 경로 및 경위 조사 등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카루마 고우 입장에선 증거 인멸할 시간이 어느정도 확보되지만, 자필 편지의 경우, 대조할 데이터만 충분하면 하루도 채 안 걸려서 필적 감정이 끝난다. 더군다나,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면 십중팔구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필적부터 제일 먼저 대조해 볼 것이 뻔하니 결과 도출 시간은 더욱 줄어들며, 나루호도가 편지를 빼앗기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면, 카루마 고우 본인은 재판 중이라 함부로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증거 인멸 시도도 못한다. 일례로 역전재판 2의 안녕히, 역전에서도 검사 측이 유서의 필적 감식을 요청하는데, 유서를 쓴 사람이 아마노 유리에가 아닌 후지미노 이사오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필적 데이터만 갖춰지면 사건 관계자들의 필적 감정은, 대략 30분 내외에 거의 다 끝난다는 소리다.[4] 이는 외부인인 변호사와 조수가 증거물 보관소에서 경찰 감시 하나 없이 활보했다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역전, 그리고 안녕>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5] 금이나 은 같은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라면 십여 년의 세월은 버틸지 모르지만, 탄환 금속의 재질에 대해선 작중에서 설명된 바 없다. 현대 대부분의 권총탄은 납 덩어리에 구리판을 덮어 씌워서 제조한다. 재료인 구리도 내식성 금속에 들어가지만 금이나 은 정도는 아니며 납 덩어리에 얇게 씌운 정도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벗겨질 것이다.[6] 사실 이는 카루마 검사가 나루호도를 도발한 것을 나루호도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에 가깝다.[7] 현실에서도 늘어나는 소년범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는 말이 많다.[8] 레이지가 총을 집어든 걸 봤다고 가정. 만일 못 봤다면 레이지가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 소거법으로 추측해서 말했을 것이다.[9] 동생 호우즈키 아카네실수를 했다고 받아들여 증거 조작을 가한 호우즈키 토모에와, 키즈키 코코네수리했다고 받아들여 모든 죄를 덮어쓴 유가미 진을 떠올려보자.[10]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11] 물론, 이는 간토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하라바이는 미츠루기에게 보고서를 전해줄 때, 그것이 무엇에 관한 자료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츠루기가 호우즈키 검사 사건에 관한 새 단서냐고 물었는데, 하라바이는 '보고서에 호우즈키란 이름은 없다. 본인은 미츠루기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가라는 말만 들었을 뿐,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그 때문에, 미츠루기는 쓸데없는 사건 자료라고 생각해서 반송시켜 버린 것. 문제는 그 보고서엔 호우즈키 토모에의 이름만 없었지, 검찰청에서 살해당한 피해자 타다시키 미치오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경찰청에서도 살해당했다는 내용은 확실히 쓰여있었다. 두 사건이 피해자가 동일한데, 하라바이는 미츠루기가 호우즈키 검사에 관해서 물었다고 그것만 곧이곧대로 대답하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건 똑바로 얘기를 안 했다. 이 때문에, 미츠루기는 법정에서 하라바이가 왜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지 이 때 일을 곱씹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카네는 그 순사가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갈 것처럼은 안 보였다고 말한다. 하라바이를 그 날 처음 본 아카네조차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형편이니, 간토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12] 물론 미츠루기가 전달된 보고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반송시킨 것은 분명한 실책이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의 근원은 하라바이에게 있다. 미츠루기가 호우즈키 검사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보고서에 그런 이름은 없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건, 하라바이 본인도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봤다는 것이다.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어려운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어버버하다가 미츠루기에게 똑바로 전달을 하지 않은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간토가 어리버리하고 멍청하다고 여긴 하라바이에게 전달책을 맡긴 것이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순사에게 맡긴다 해도, 말단이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필 전달책이 특히 독보적으로 눈치 없고 멍청한 띨띨이 하라바이였으니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다.[13] 사실 그보다는 간토가 갑옷만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때의 갑옷과 지금의 갑옷이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그 갑옷은 공식적으로 토모에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SL-9호 사건과 무관계였으니 바꿔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갑옷 자체는 사진에 찍혀 있었으니 관계가 있었고.[14] 물론 현실의 심리학은 훨씬 더 복잡해서 가령 게이호모포비아 성향을 가지고 동족혐오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선 그런 상황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다.[15] 애시당초 동기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당장 간토 본인도 원래는 훌륭한 수사관이었지만 그 순간 마가 꼈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당장 SL-9호 사건에서 아오카게가 범인이라는 것은 확실했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보니 사건이 늘어졌고 그러다 발생한 것이 바로 SL-9호 사건이다.[16] 애초에 토모에 자신이 타다시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시체 처리를 맡은 것이며 그 일을 시킨 자를 말하면 그만이지만 SL-9호 사건으로 인해 진범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토모에는 날조의 죄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였다. 이전에는 SL-9호 사건이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17] 당시 자신의 상황이 난처하기도 했다.[18] 정확히는 검사와 변호사가 합의하고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인데, 미츠루기가 재판관에게 설명도 없이 압박 만으로 승낙을 얻어냈다. 현실에서도 서로 합의했다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19] 이 부분은 시나리오상 문제보다는 연출 혹은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연출은 노도카가 방 안쪽 부분에 있는 듯한 연출이고, 상황 재현 때도 그런 느낌을 주었지만, 사진 일러스트에서 갑자기 문 앞에서 등지고 있으니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적잖아 있을 것이다.[20] 하지만 애니에서도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15화에서의 사진에서는 옷에 구멍이 없었는데 16화에서는 해당 사진의 옷에 구멍이 생겼다.[21] 아크로의 원래 계획은 3층에서 밧줄을 이용해 미리카를 흉상으로 살해, 현장에 피해자 이외의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수사를 혼란시키고 자신은 3층에 있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장애인이라 밖에 나갈 수도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 정도였다. 당연히 토미 같은 목격자도 계획에는 없었기에 날아오르는 맥스의 모습을 봤다느니 하는 것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돈을 버는데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겠다고 계획을 짜는 건 터무니없지만, 원래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벌기로 했는데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어서 훨씬 빨리 벌었다 치면 별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22] 다른 에피소드의 예시로 보자면, <역전 서커스>에서는 피고인의 살인미수급 상해죄가 직접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나루호도가 "사건이랑은 별개지만요" 한 마디 하자 게임 끝까지 안다뤄진다.[23] 물론 현실에서도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면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판결이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는 있다. 헌데 두 재판의 판결이 말이 안 되게 대립하고 있다면 먼젓번의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재심 청구를 하면 그만이다. 사법부는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24] 화룡점정으로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등장한다.[25] 하루미는 치나미의 영매를 시도하면서 계획서를 태웠는데, 이때 마요이는 이미 수행동 안에서 치나미를 영매하고 있었기 때문. 즉, 치히로가 수행동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하루미가 깨어나기 전 외에는 있을 수 없다.[26] 설령 편지를 조작하더라도 하루미가 직접 지령을 들은 이상 편지의 조작만으로 하루미의 영매를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긴 힘든 상황이었다.[27] 실제로 편지는 작중에서 나루호도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28] 유일한 가능성은 마요이가 자의로 치나미의 영혼을 추방했다는 것인데, 마요이보다 영력이 더 강할 것이 자명한 마이코조차도 치나미의 영에 휘둘러 마요이를 해치려 했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원한이 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올 정도인지라 그럴 가능성은 꽤나 희박하다. 일단 애니 기준으로는 고도 검사가 아야사토 마이코가 빙의한 치나미의 영을 통제해 마요이를 찌르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하지만, 이조차도 추측성 발언이라 진실은 불명.[29] 총알이 들어간 곳.[30] 실제로도 실내사격장에서 자주 연습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혈중 납 농도가 높아져서 입원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31] 예를 들면 대중적이면서도 반동이 매우 크기로 유명한 .44 매그넘 등. 하지만 대인 전용으로 잘 쓰이지 않는 탄종이라 경찰인 레타스가 지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32] 9살 어린아이에게 우지 기관단총을 완전 자동 사격 체험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아이의 팔이 빠지진 않았고 반동을 못 버텨서 총구가 옆으로 튀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33] 목격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로미아의 이름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34] 오죽하면 100년 가까이 된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도 "보스콤 계곡 사건" 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굳이 범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범인의 오래된 별명을 얘기하는(...) 개연성이 부족한 장면이 있다.[35] 다만 진범이 사건 현장을 나서려다 나중에서야 바닥에 남겨진 글씨를 알아챘고, 글씨를 지운 직후 생사 확인을 했으나 맥박이 잡히지 않고 기나긴 알리바이 부재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황급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36] 다만 관객석 뒤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할 만한 공간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 모순이 되는 것.[37] 오도로키도 심문 도중 어둡고 좁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 거냐고 물었지만 아프로미아는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던 똑같다 대답했다.[38] 망령의 입장에서 단도가 발견되어 혹여나 혈액 검사를 받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쪽이 자연스럽다.[39] 사건 현장인 마리의 연구실에는 케이스가 세 개 있었다. 유가미 진이 하나를 가져가긴 했어도 두 개가 남는데, '월석을 가져갈 거면 그렇게 큰 케이스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유가미 카구야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두 개도 월석을 담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40] 아마 음상 상쇄 장치를 마리 본인이 착용하며 연구를 했었는지도 모른다.[41] 무대 천장에는 쿠션이 있는데 관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된다.[42] 현실의 판례 중 미성년자가 허락 없이 부모의 카드로 비싼 패딩을 사서 입고 다니다 나중에 들켜서 부모가 환불 요청을 한 케이스가 있다. 패딩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음에도 미성년자 단독의 계약이므로 취소가 가능하여 전액 환불받았다.[43] 대신의 방에서 발견된 아마라의 사진을 근거로 잉가가 아마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그녀가 시종인 바야로 위장했다는 것을 아는지는 불투명하고, 설령 이용이 가능했으면 시조의 이름을 알아낼 뿐 아니라 직접 영매도 시키면 그만이다. 사실 아마라를 이용한다는 것부터가 가란의 의심을 사서 쿠데타 계획을 들키기 딱 좋은 행동이다.[44] 마요이 역시 법정에서 두르크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납치된 직후라고 말했다. 두르크의 사망 직후 바로 영매를 했다면 그런 전개가 될 것이다.[45] 물론 굳이 그런식으로 휘두르면 쓸데없는 움직임이 늘어나 동선 낭비가 생기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것도, 그리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46] 자막에 나오는 시간표에 따르자면 미쿠모가 도주한 후 미츠루기가 도착해서 미쿠모를 발견하기까지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그 후 20여 분간을 대화하다가 해치 아래로 내려간다.[47] 이미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공범인 이치야나기 반사이가 메이의 아버지인 카루마 고우를 협박했던 것이 미카가미에 의해 폭로되었다.[48] 무전기로 증언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납치한 것도 아닌 만큼 자신이 킬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49] 이는 본가 시리즈에서 외국과 얽힌 역전의 세레나데도 사정이 비슷하다.[50] 해당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아소기 카즈마와 나루호도 류노스케다. 아소기는 예전부터 영국 유학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설정을 통해, 나루호도 류노스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언급되는 대로 영문학부라는 설정을 통해 영어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준비해두었다. 이런 배경 설정을 통해서 이들이 외국인과 대화를 무리없이 행할 수 있는 것.[51] 법의학적 사실도 아니고 현실에서도 자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체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건 일상 상식이다. 정말 큰 유리조각이나 못에 관통했을 경우 환자가 아파 죽으려고 해도 거즈나 수건은 그 위에 덧대야 하며, 지혈용 거즈를 가는 것도 위험해서 피로 가득 적셔졌다면 그 위에 또 다른 거즈를 덮는 방식으로 지혈해야 한다.[52] 형법에 관련 죄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연히 살인보다 형량이 높지는 않다. 게다가 역전재판 본가 시리즈에서부터 사체손괴를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다뤘으니 대역전재판 시리즈도 그럴 수 있다.[53] 이때의 답은 '웅크린 듯한 피해자의 자세로 보아 트렁크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다소 비약이 심한 주장이 정답으로 인정받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해자가 관통당했다면 남아있어야 할 벽의 자국'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게 더 합당함에도 오답처리 된다.[54] 역전검사에서도 최종보스를 무찌를 때 비슷한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 때는 물론 신뢰도 있는 증인이 전화를 걸어서 폭로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641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5;"
, 5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641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5;"
, 5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26 20:25:29에 나무위키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