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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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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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2024년 1월 보궐선거

투표일까지

D112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2024년 1월 보궐선거

2024년 4월 10일[1]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
선거 결과
정당

기초의원

1. 개요
2. 선거 일정
3. 선거 배경
4. 선거 전 상황
5. 개표



1. 개요[편집]


2024년 1월 31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정원의 1/4 이상이 궐원될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원 7석인 대구 중구의회에서 2명이 궐위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전에 별도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규모가 작은 기초의원 선거인데다 단 한 곳에서만 치러지고, 그나마도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조용히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2. 선거 일정[편집]


날짜
일정
실시사유 확정 즉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2024.1.1.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1.9.
~2024.1.13.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1.11.
~2024.1.12.
(09:00~18:00)
후보자등록 신청
2024.1.18.
선거기간개시일
2024.1.19.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2024.1.22.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2024.1.26.
~2024.1.27.
(06:00~18:00)
사전투표
2024.1.31.
(06:00~20:00)
본투표

선거 지역이 대구 중구 가선거구 한 곳 뿐이므로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 이어 관외사전투표가 없는 선거가 된다. 선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타 지역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중구에 직접 가지 않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3. 선거 배경[편집]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치러져 2인을 선출한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
사유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3년 2월 1일[2]

이경숙 의원은 2023년 3월 17일에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 이전에 먼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4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심문기일통지서를 중구의회 의장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 상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남구로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본 중구의회가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조사한 끝에 2023년 2월 1일남구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실을 파악하여 4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이후 2023년 4월 10일 대구 중구의회가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퇴직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전임
국민의힘 권경숙 전 의원
사유
징계에 의한 제명
사유발생일
2023년 11월 27일

권경숙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본회의에서 제명되었다. #


4. 선거 전 상황[편집]


자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구지만 2인을 선출하게 된 상황인 만큼 2위 당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자당 출신 이경숙 전 의원의 자리에는 무공천하고, 국민의힘 출신 권경숙 전 의원의 자리에는 공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명만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

자당에 매우 유리한 선거구지만, 1석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의 귀책사유로 궐위된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명만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 기타
양당이 각각 한 명씩만 공천한다면 2위 자리를 노린 친여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5. 개표[편집]


중구 가선거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선출 의원 수
2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00.00%

2

0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00.00%

3

0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2] 이때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면 2023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나 적발시기가 선거 기한인 2023년 2월 28일을 넘긴 후였기 때문에 2024년에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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