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투표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1972년 11월 2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14,410,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9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91.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2]
2. 배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10월 유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는 대학 휴교 및 신문/통신의 검열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국회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3] 헌정 중단의 초유 상태에서 국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였으며, 10월 27일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17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3. 결과[편집]
국민투표 결과 찬성 91.5%, 반대 7.7%로 집계되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4] 가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 참관단은 '투표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불과 1년전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40대 기수론이라는 신선한 구호를 내건 김대중에게 45.25% 득표를 주었으나, 불과 1년 후의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달랐다. 1972년은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2만명이 철수하는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였기에 국민들이 정부의 선전에 공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 이 모 씨는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사퇴압력을 받다가 결국 해직당했으며 12월에 청량리정신병원[5] 에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가 3월에 퇴원했다. 연합뉴스, "불법저항 명예직도 민주화관련자 인정" <법원>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5:14:14에 나무위키 제3차 국민투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現 국방TV. 원본은 아니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이날 1972년 11월 21일 김두한이 쓰러진 것을 배경으로 야인시대의 BGM 전설의 영웅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된다.[2] 공교롭게도 박정희와 척을 뒀던 조직폭력배 출신 정치인 김두한이 이날 지병으로 사망한다.[3] '국가비상사태'는 1971년 12월 6일의 삼선개헌 정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아 12월 7일 소급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월에 뒤늦게 제정하였다.[4]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5] 1945년 광복 직후에 생긴 국내 최초의 정신병원이다. 이중섭, 천상병이 입원한 곳으로도 유명한 정신병원인데, 2018년에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