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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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별다른 이변[2] 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따라 집권 여당[3] 의 정권 재창출이냐, 또 다시 야당[4] 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적은 인물을 내세워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론을 키워 이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일 기준 9개월 전에 있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5][6]
2. 투표 연령[편집]
별다른 공직선거법 개정 및 별다른 이변[7] 으로 인해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현재 20세)과 2009년 3월 4일(현재 15세) 사이의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새로 부여된다.[8][9] 출생아수가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생[10][11] 의 투표율이 이번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7년 3월 4일생까지 새롭게 부여된다.
3. 후보[편집]
3.1. 대권주자[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여론조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출구조사[편집]
6. 개표 결과[편집]
6.1. 지역별 결과[편집]
6.2. 세대별 결과[편집]
6.3. 정당별 결과[편집]
7. 상황[편집]
7.1. 정당별 상황[편집]
7.2. 지역별 상황[편집]
7.3. 세대별 상황[편집]
8. TV 토론회[편집]
8.1. 근거 법령[12][편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3]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4]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5]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다. 정의당은 3%에서 0.63%p 모자란 2.37%를 기록해 조건 만족에 실패했다. 추후 있을 2024년 총선-2026년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 혹은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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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2]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사퇴, 탄핵, 또는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종료나 변경 등[3] 2023년 현재 국민의힘.[4] 2023년 현재 더불어민주당.[5] 2012년과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8개월 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대선도 이겼다.[6] 물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하고도 대선에서 승리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라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모른다.[7]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 등[8] 초일 산입 규정으로 인해 3월 3일이 아닌 3월 4일생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9] 2000년대의 모든 년생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2009년생의 경우 3월 4일생까지만 가능하다.[10] 49만 6822명[11] 황금돼지의 해로 불려서 2007년 출산 붐이 일어난 해 이다.[12]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13] 더불어민주당(169석),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후보가 해당된다.[1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된다.[15]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