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전세계의
헌법재판기관 중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둔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2] "헌법재판소, 美·獨 뛰어넘어 제3의 길 찾아야"
설립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빌딩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3일에
강남구에 있는 나라키움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3] 헌법재판연구원 중구 예보 건물 떠나 강남으로 청사 이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1급 공무원인 원장이 기관을 총괄하는데,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전통적으로 임명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를 담당하는 부장, 팀장들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임명되며, 그 외에 박사급 책임연구관(5급 상당)과 이를 보조하는 책임연구원(6급 상당)들이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교육),
사법정책연구원(연구)에 대응하는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기관이다. 법원에서는 연수, 교육, 연구 기능을 각각의 전문적인 기관이 따로 수행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고작 40명의 인력이 각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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