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 소송을 남발하는 것[편집]
濫訴기획고소와 유사하다. 기획고소는
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고소를 의미하고, 남소는 그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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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이를 제재할 방법이 드디어 생겼다.
3. 남자를 소개받는 것[편집]
'남'자를 '소'개받는 것이다. 1020세대의 축약어이다. 여자를 소개받는 것은 여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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