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소송을 남발하는 것
3. 남자를 소개받는 것


1. 개요[편집]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 소송을 남발하는 것[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관할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 소송참가) ·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재판 / 화해권고결정) · 처분권주의 · 기판력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감정 / 서증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기획고소와 유사하다. 기획고소는 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고소를 의미하고, 남소는 그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19조의2
2023년 4월 17일, 이를 제재할 방법이 드디어 생겼다.


3. 남자를 소개받는 것[편집]


'남'자를 '소'개받는 것이다. 1020세대의 축약어이다. 여자를 소개받는 것은 여소라고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8 20:59:51에 나무위키 남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