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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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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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2.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2.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2.3.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
3.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3.1.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4. 특허심판의 전문심리위원


1. 개요[편집]


소송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제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있는 제도이다.

감정에서의 감정인과 비슷하지만,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만 하는 것이고 증거방법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1]

2.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편집]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4조의3~제164조의8 펼치기 · 접기 ]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법원에서도 변호사들에게 비용도 안 들고 유익한 제도이니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을 많이들 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 포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2]

2.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편집]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관해서도 제척 및 기피 제도가 있으며(같은 법 제164조의5), 비밀누설죄(같은 법 제164조의7), 뇌물죄 관련 공무원의제(같은 법 제164조의8)가 있다.

2.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편집]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특히,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편집]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편집]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79조의3~제279조의8 펼치기 · 접기 ]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전문심리위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민사소송법의 그것과 거의 같으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3.1.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편집]


수사단계에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검사가 위촉하는데 제도의 내용은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결정 취소 신청권이나 제척, 기피 신청권은 없으나,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3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특허심판의 전문심리위원[편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특허심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특허법 제154조의2).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23:43:11에 나무위키 전문심리위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