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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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능
4. 담보책임의 종류
5. 담보책임의 효과
5.1. 대금감액청구권
5.4. 완전물급부청구권
6.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개요[편집]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571조~제584조 펼치기 · 접기 ]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담보책임(擔保責任)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원래 민법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담보책임으로 줄여부르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성립되는 무과실책임에 속하며,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속한다.


2. 기능[편집]


채무불이행위험부담주의와 함께 급부장애를 해결하고 채무관계의 등가성을 보장한다. 담보책임 규정이 없다면 하자 있는 물건으로 급부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항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567조[1]에 의해 매매 계약 이외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에서도 준용된다. 즉, 유상임치, 소비대차, 임대차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확대된다. 다만, 도급의 경우, 별도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어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제667조[2])

상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9조[3])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검사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86다카2446판결)

이처럼 담보책임은 계약 형태에 따라, 거래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3. 학설[편집]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논의를 다룬다.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담보책임/학설문서 참조.

학설의 내용 중 주요한 판례의 내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4. 담보책임의 종류[편집]


담보책임은 크게 (ⅰ)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제570조~제577조), (ⅱ)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ⅲ) 기타 담보책임(제578조, 제579조)로 나눌 수 있다.

각 담보책임의 효과 및 제척기간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류
매수인의 선·악의
책임의 내용
제척기간[5]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의
하자

전부 타인의 권리
(§570)
선의

O
O

악의

O
X

일부 타인의 권리
(§572)
선의
O
[조건]
O
1년
악의
O
X
X
1년
수량부족/일부멸실
(§574)
선의
O
[조건]
O
1년
악의
X[6]
X
X
1년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
(§575)
선의

O
O
1년
악의

X
X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
(§576)
선·악의

O
O

물건의
하자

특정물
(§580)
선의·무과실

O
O
6개월
악의·과실

X
X

종류물
(§581)
선의·무과실

O
O
6개월
악의·과실

X
X

기타
하자

경매
(§578)
채무자에 대하여 §570~§577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청구
채무자가 하자를 미고지할 때 : 손해배상청구권 추가 청구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 채권자에게 청구
채권
(§579)
변제기 도달 시 : 매매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 담보 추정
변제기 미도달 시 : 변제기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 담보 추정

4.1.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편집]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1]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2심판례이나, 대법원 판례인 92다21784판결의 원심에 해당한다.[5] 선의의 경우 안날로부터, 악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조건] A B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6] 판례는 판결이유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였다.(99다58136판결의 3.나 문단) 그러나 해당 판결이유가 핵심내용이 아니고 단순 판사의 개인의견인 방론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은 매도자가 목적물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추탈담보책임이라고도 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예 없다거나(타인 권리매매), 혹은 제한물권 등이 붙어 있어 온전히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 매매(제571조), 일부 타인권리 매매(제572조), 일부멸실/수량부족(제574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 저당권/전세권 행사 시의 담보책임(제576조)로 5가지가 있다.


4.2. 하자담보책임[편집]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한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담보책임의 유형이기도 하며,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과도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그 목적물이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4.3. 기타 담보책임[편집]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매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을 뜻한다.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담보책임 규정인 제580조 제2항에 의해 경매에 있어서는 위 조문이 먼저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목적물 자체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담보책임과 달리 채무자의 자력을 보장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진다.


5. 담보책임의 효과[편집]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긴 하지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1. 대금감액청구권[편집]


대금감액청구권은 일부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타인권리매매(§572)와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574)에서만 인정되며, 나머지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의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도 대금감액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는 논란이 있다. 수량부족/일부멸실의 조문 자체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 일부타인권리매매를 준용하다고 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상으로는 악의의 매수인도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해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99다58136판결의 3.나 문단) 다만, 이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단순 방론[7]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논란이 있는 편이다.

5.2. 계약해제권[편집]


담보책임을 묻게 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와 더불어 아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위의 대금감액청구권이나 완전물급부청구권과는 양립하지 못한다.

전부 타인권리매매(§570),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를 제외하고는 선의[8]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이하게 전부 타인권리매매(§570)와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는 악의임에도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담보책임은 모두 매수인의 권리이나 매도인도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은 전부 타인권리매매에 한하여 제571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3. 손해배상청구권[편집]


손해배상책임은 매수인이 받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머지 권리들[9]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의 타인권리매매라면, 대금을 일부 감액받는 것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

이토록 범용성이 넓다보니 조건도 가장 어려운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 이외에는 모두 선의[10]일 것을 요구한다.


5.4. 완전물급부청구권[편집]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581)에서만 인정된다. 즉,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완전한 제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신의칙상 사소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2다72582판결) 예컨대, 자동차를 구매한 구매자가 계기판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차로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기판 고장은 쉽게 수리할 수 있음에도 전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경미한 하자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정한다.


6. 수급인의 담보책임[편집]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668조~제670조 펼치기 · 접기 ]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7] 판결의 핵심이유가 아닌 단순 판사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8] 하자담보책임은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된다.[9]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외된다.[10] 하자담보책임은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담보책임이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만큼, 대표적인 유상계약인 도급에서도 위 조항들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급계약에서는 그 특성상 단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이외에도 하자의 문제가 있다. 이 하자의 보수 문제는 일반 하자담보책임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문제[11]이므로 별도로 규정을 만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숨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예컨대, 내진설계나 방화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선의·무과실의 요건,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12] 등으로 큰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숨은 하자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제671조에 의해 일반 건물과 토지에는 5년, 특별한 건물[13]에는 10년이라는 긴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1]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하자는 그 특성상 손해의 가능성은 높지만, 이로 인해 현재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의 현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12] 물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사고 발생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만, 그래도 매우 짧은 기간임은 분명하다.[13]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것으로 조성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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