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물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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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계약상의 급부가 부당이득으로서 급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때 반환책임 있는 계약상대방이 무자력인 경우, 그 급부로부터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본판례에 의해 한때 인정되었으나, 그 후 부정되었다. 우리 판례 역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2. 판례[편집]



B가 건설업자 A에게 대지조성공사를 맡겼다(B는 도급인, A는 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사실 C의 토지임이 밝혀졌다. B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한다. A는 토지소유자인 C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가?
판례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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