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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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附款

1. 개요
2. 상세
3. 부관의 종류
3.3. 철회권의 유보
3.4.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5. 부담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민법에서도 쓰이고 행정법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 '부가적인 약관'이라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붙는 약관이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이라는 게 차이점. 본 문서에서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을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행정법의 개념이다.


1. 개요[편집]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견해 대립 있음)가 있다.

2. 상세[편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여 더이상 의사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위자인 공무원의사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1]

3. 부관의 종류[편집]



3.1. 조건[편집]


법학에서의 정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2]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

3.2. 기한[편집]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조건의 정지조건성취일에 대비) 을 시기, 효력이 종료되는 날(조건의 해제조건성취일에 대비)을 종기라고 한다.


3.3. 철회권의 유보[편집]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장래에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의 철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부관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부관을 넣게 되면 철회권의 유보이다.


3.4. 법률효과의 일부배제[편집]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부관에 해당한다.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3.5. 부담[편집]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3], 부작위[4], 급부[5], 수인[6]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이 있다. 조건과는 다르게 부담의 이행이 없어도 일단 행정행위 성립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의 의무는 병존할 뿐이다. 부담불이행시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긍정한다. 이는 철회권유보와는 다른 문제이다.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편집]


이이 관해서 불가능하다는 견해, 부담의 경우만 따로 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 부관의 성격상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능하면 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반드시 부관의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고 위법확인은 모든 부관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모든 부관이 따로 쟁송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의 입장은 두번째 입장으로, 부관 중 부담은 따로 떼어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한을 따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부관에 대해서도 행정청부관변경신청/무부관부허가신청을 한 후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1] 참고로 법률행위의 부관은 민법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다.[2] '마땅히 그렇게'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무효'라는 용어에서처럼 '관련 규정에 의해, 소송과 같은 다른 법적 절차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3] 해야 한다[4] 하지 않아야 한다[5] 해줘야 한다[6] 받아들여야(참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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