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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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발생일시
2022년 11월 27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동훈 자택의 공동시설[1]
유형
범죄, 개인정보 유출
혐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관할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중앙지방법원
피의자
더탐사 관계자 5명
1. 개요
2. 상세
2.1. 경찰의 한동훈 장관 집주소 더탐사 전달 논란
3. 수사
4. 쟁점
5. 반응
5.1. 한동훈 법무부장관
5.2. 윤석열 대통령
5.3. 더탐사
6. 여담



1. 개요[편집]


2022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 더탐사 관계자 5명[2]이 한동훈 장관이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자택 현관 앞까지 가서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이 되었다. 총 10분여의 방송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까지 대놓고 노출시키고 방송했을 뿐 아니라, 지문 인증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등 생활공간 내부로의 무단 침입을 여러 번 시도했다. 자택 문 앞에 있던 택배의 운송장을 자세히 확인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당시 자택에는 한동훈 장관은 자리를 비웠었고, 부인과 자녀만 집에 있었다.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처벌될까?..."취재 인정이 관건"

이에 대해 한동훈은 더탐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더탐사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더탐사는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가 조치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2모2314) 법률신문-[결정] 대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 조치 정당"

2.1. 경찰의 한동훈 장관 집주소 더탐사 전달 논란[편집]


공개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수서경찰서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게 한동훈 장관의 주소를 카톡을 통해 촬영해 전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며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한동훈 주소 담긴 결정서, 수사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에 전송”

경찰이 보낸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경찰은 결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더탐사에게 발송됐는지 파악 중이다. 더탐사가 한 장관 주소가 적힌 문서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더탐사가 공개한 한동훈 집 주소, 경찰이 알려줬다

경찰 측은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수사[편집]


한동훈의 고발로 경찰이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더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 측은 사전 연락은 없었다며 재반박 했다. #

2022년 12월 7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측에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더탐사 측에서는 자택 무단 침입 때 한동훈이 만나 주지 않았으니 자기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며 대응했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심문 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그와는 경우를 달리한다. #

2차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 스토킹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편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기수(旣遂)에 해당한다.[3] 형법상 2명 이상이 같이 주거침입을 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더탐사, 한동훈 장관 아파트 무단침입... 택배 뒤지며 생중계

진혜원 검사는 더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이 과거의 미네르바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고소, 고발과 남의 집의 관계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더불어민주당 측 패널로 출현하는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라고 하였고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옛날 대북송금 특검 때는 우리 아파트 한 24세대 사는데 (기자들이) 집집마다 눌러서 '제 아내가 핸드백 뭐 들고 다니냐' 이런 것도 묻고 이번에 국정원이 고발해서 검찰이 저희 집 압수 수색을 하는데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고 누르고 하지 않느냐"라며 "기자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자들이 한 걸 가지고. 물론 저도 이웃들에게 내 인격은 뭐 되냐 하고, 불평했지만 그걸 또 고소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4] 최경영의 최강시사-박지원 “尹 ‘동백 아가씨’ 모른다? 당시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불렀어”

5. 반응[편집]



5.1. 한동훈 법무부장관[편집]


한동훈 장관은 즉각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이후 28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더탐사를 과거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독재 정권 하 정치깡패들에 비유하며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에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깡패"


5.2. 윤석열 대통령[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라며 화물 연대의 파업과 더탐사를 동시에 비판했다. 尹, 더탐사 겨냥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5.3. 더탐사[편집]


강진구는 2022년 11월 27일 한동훈 장관의 고발과 맞물려 자신을 고소하라면서 종용하는 59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강진구는“재판에 회부하면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장관이 공개를 꺼리는 차량 운행 일지에 실제로 정보가 부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제발 꼭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해달라”라며 해당 사건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엮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집 간 ‘더탐사’, “제발 기소하라” 도발… 왜?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韓에 “제발 꼭 기소해달라” 요구

2022년 11월 2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김 모 씨는 이틀 후 자신의 아이폰을 '비밀번호를 걸어서' 경찰에 임의제출했다.'한동훈 스토킹 혐의' 기자, 아이폰 비번 걸어 임의제출(종합)

6. 여담[편집]


이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7일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KBS 보도를 보면 법원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 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이 트윗을 올린 이유는 딸 조민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취재진에게 경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TV조선 기자 2명은 2020년 8월 조민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됐다. 더탐사 상황도 이때와 비슷하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을 뿐 아니라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까지 확인했다. 온라인에서는 더탐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해 줬다”라며 해당 트윗을 공유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라며 비꼬았다.더탐사 때문에 또 소환된 조국 트윗...“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1] 현관문 앞[2] 촬영자 포함[3] 자세한 내용은 위요지항목을 참조할 것.[4] 여기에 더탐사에 소속된 기자들은 기자 협회 등 언론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칭 기자들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다.노컷뉴스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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