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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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일
2023년 3월 23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2)
청구일
2022년 4월 29일
청구인
유상범, 전주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A]
국회의장[A]
결과
일부인용 · 기각[1]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법사위·본회의 의결 및 입법은 유효함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청구일
2022년 6월 27일
청구인
법무부장관 한동훈[2] ,
검사[3]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4][5]
결과
각하[6]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인정
검사의 헌법상 권한 훼손 불인정
법무부장관 당사자적격 불인정


1. 개요
2. 상세
2.1. 2022헌라2 사건
2.2. 2022헌라4 사건
3. 심판대상
3.1. 2022헌라2 사건
3.2. 2022헌라4 사건
4. 주장
4.1. 2022헌라4 사건
4.1.1. 청구인 주장
4.1.2. 피청구인 주장
5. 경과
6. 심리
6.1. 2022.9.27 변론
6.2. 영상
7. 결과
7.1. 2022헌라2 사건
7.2. 2022헌라4 사건
8. 반응
8.1. 결정 전 반응
8.1.1. 법조계
8.1.2. 정치권
8.2. 결정 후 반응
9. 여담



1. 개요[편집]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 개정시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었는지, 이 법을 통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두 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국민의힘 측의 청구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일부의 심의·표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법안 가결선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 검찰법무부의 청구에 대하여는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다.


2. 상세[편집]



2.1. 2022헌라2 사건[편집]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다. 위 법률개정안의 입법 과정이 자신들의 입법권(심의권,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이다.


2.2. 2022헌라4 사건[편집]


법무부검찰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피청구인 국회는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08 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검사는 자신 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 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07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위 개정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2022. 5.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로 공포되어, 이 법률들은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9. 10.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장관검사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의 수사ᆞ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ᆞ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심판대상[편집]



3.1. 2022헌라2 사건[편집]


2022헌라2 사건은 입법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이다. 따라서 2022헌라2 사건의 심판대상은 다음 문단의 2022헌라4와 형식적으로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 2022.4.27.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가결선포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2. 4. 30.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및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이다.


3.2. 2022헌라4 사건[편집]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


4. 주장[편집]



4.1. 2022헌라4 사건[편집]




4.1.1. 청구인 주장[편집]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있고[7]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절차 위반, 본회의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ᆞ표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입법절차의 위헌성이 크며, 이를 통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은 소추와 재판의 분리, 국가소추주의, 소추권자인 국가기관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되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강제수사 활동에 대한 법관의 허가장이라는 점,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으로서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고유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수사주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된다.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국회도 입법으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법형성의 한계가 있다.

  • 검사의 원칙적 수사개시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선별송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추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의 신설’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검사로 하여금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ᆞ감독체계에 반하고,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혼선의 우려가 크다.

  •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부서 현황 국회 보고의무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해당 수사 부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위험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며,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 제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견되는 범죄들 중 동일성의 개념에 포섭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의 본질적 권능으로서의 수사권의 일부가 침해 된다. 사법경찰의 1차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또는 위법수사 등이 의심되는 사건 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 에도, 오히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유형의 송치사건보다 더 많이 제약되므로,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역행한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은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의 종국적 결정’을 사법경찰이 하도록 하여, 형사소추권 중 기소 여부의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반하여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재정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체계정합성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소인 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며, 피해자성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을 가결시킨 것으로,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국회의 자율적 시정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침해를 확인하고, 해당 개정 법률의 무효도 확인하여야 한다.

4.1.2. 피청구인 주장[편집]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 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하여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다.

  • 검사의 영장신청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제·개정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확인 결정을 함에 그치는 것이고 범규범 자체에 대한 무효(위헌)확인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의 무효확인[8]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그로써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입법절차상 하자로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실체적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과는 그 제도의 목적과 본질, 기능이 다르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제안,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및 숙의를 거쳐 법안이 의결되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된다.

  •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 ‘직접 수사 부서의 국회보고’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은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밀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검사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무관하다.

  •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 침해와 명백히 무관하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위와 같은 조항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없거나 권한침해의 개연성이 없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로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외’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경우 우리 헌법이 수사나 기소의 주체, 방법, 절차,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어느 범위로 제한할 지는 입법정책에 속하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차별이 있거나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 등의 권리가 침해 된다는 사유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검사의 권한과 무관하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5. 경과[편집]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3년 3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4월까지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을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후임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되면 임명 절차나 기록 검토 등으로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 이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를 맡게 되었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2023년 3월 23일이 선고 기일로 공지되었다.[9]


6. 심리[편집]



6.1. 2022.9.27 변론[편집]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전문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십니까, 심판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공포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하였습니다(5월3일 오전 본회의, 오후 국무회의, 5월9일 공포 및 文대통령 임기 만료).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2010. 12. 28. 2008헌라7 등)는, 의회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 데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 하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하여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하여 여야 3대3 구도를 4대2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법안 강행 처리 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탈당이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4월 26일 23시37분 경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당시 언론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구성 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4월 18일 국민의힘에서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에 대응하여 곧바로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이 법사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서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제1당 소속 위원 수와 그 밖의 위원 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종료시키지 못하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에 유례없이 오직‘무제한 토론’을 ‘1일 시간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1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 토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여야 합의’로 회기를 1일로 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과 같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1일 국회’로 쪼개 다수결 원칙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7일 동안 3회(4월27일∼5월3일, 제395회 폐회, 제396회 개회·폐회, 제397회 개회)의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고 폐회되었습니다.
게다가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던 중,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제95조제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표결 처리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 하고,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 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이 입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는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고, 그야말로 모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비판해왔음에도 끝내 입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명조차 못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 뿐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면서 2차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주, 보복범죄 등이 따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는 수사기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판결과 같은 사법 작용의 하나인‘소추’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번 청구가 검사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거짓 프레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재심 피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 그리고 전국의 형사부 평검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입을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헌법학 교수 중, 이인호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공식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황희 교수는 "헌법 해석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도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6.2. 영상[편집]




7. 결과[편집]


2023년 3월 23일 오후 2시경, 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다. 요컨대, 법률안의 통과 과정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다소간 침해되는 위법이 있었으나, 법사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결론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관련 기사 결정문 전문(全文)을 확인하려면 헌법재판소판례검색사이트에서 각각 '2022헌라2'와 '2022헌라4'를 검색해보자.


7.1. 2022헌라2 사건[편집]


1.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적극)
재판관 5명이 인용의견[10]을, 재판관 4명이 기각의견[11]을 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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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위원회 및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다수당에 유리한 일방적 의사절차 진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공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사위 의결 절차는 그 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한 상태에서 표결에 부쳐 의결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하면서 국회 내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의견 中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 안건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3:3 동수가 아닌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4:2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의 수와 그 밖의 조정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조정안 가결선포는 재적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표결 결과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에 반하여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충족과정에 왜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2.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 여부(소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4명[12]이 무효라는 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유효라는 의견[13]을 내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안통과가 위법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 4인측과 "법안통과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재판관 4인측에 번갈아가며 손을 들어주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5:4의 의견으로 "법안통과는 다소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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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사위 내 여러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측 및 법원측 참석자의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법사1소위 위원으로서 위 각 회의에 출석하여 법안심사에 참여하였다. 제6차 법사1소위에서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 회의에도 참여하였으나 표결을 거부하여, 의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와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으나, 그 이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특히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해 청구인들의 참여 하에 축조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고, 법사1소위에서는 각 당이 위 합의문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비록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등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3.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소극)
재판관 4명이 인용의견[14]을, 재판관 5명이 기각의견[15]을 내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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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있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나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본회의 당일로 회기가 종료되거나 당일 하루만 회기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제한토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는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개정법률안[원래 법률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수정동의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서 출석하여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하여 이 사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하였다. 다만, 청구인 유상범 의원이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출석기회를 보장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의견 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 그런데 위원회의 법안심사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 무제한토론 등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되어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7.2. 2022헌라4 사건[편집]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6]

1.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소극)
법정의견(각하)을 낸 5명의 재판관들[17]은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은 인정했으나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18] 수사권과 기소권에까지 확장할 수 없고, 설령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제정되어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법률에 의해 제약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는 등 본안 판단에 일부 준하는 결정이 함께 나오기도 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영장신청권 조항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6헌바28등 결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물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영장신청권자인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사절차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되어 온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결정요지 일부 인용.[19]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 수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로 언급이 없다.
  • 효율을 위해 수사와 영장 신청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식으로 입법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수사하는 측이 영장 신청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검사가 지닌 헌법상의 영장신청권만으로는 수사권까지 도출하기 어렵다는 게 본안 판단에 준하는 내용이다.

반대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20] 역시 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갔다. 위의 2022헌라2 사건에서도 언급된 하자 있는 입법절차로 인해 검사가 '만약 적법한 절차로 입법되었다면 받지 않았을' 권한의 제약을 부당하게 받게되었다는 절차적 권한침해, 개정 검수완박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는 등,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영장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검사에게 필수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수사권 및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실질적 권한침해 등을 지적하며 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 법무부장관의 청구인 적격 여부(소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 결정요지 ◇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반응[편집]



8.1. 결정 전 반응[편집]



8.1.1. 법조계[편집]


  •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김성훈 검사(연수원 29기)는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한 반면, 이지은 총경(변시 6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21]


8.1.2. 정치권[편집]



8.1.2.1. 더불어민주당[편집]

2022년 9월 28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사


8.2. 결정 후 반응[편집]



8.2.1. 법조계[편집]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절차적 하자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의 효력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임위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그 하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헌재가 제재할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사건 심의표결권 침해가 국회 기능의 형해화는 아니라는 판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형해화한 것이며 헌재 소수의견마따나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추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장영수[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위장 탈당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라 옳지 않은 결정이라 본다."라고 했다.#

그 밖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는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했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적으로 평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한 반면,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촌평한 법대 교수도 있었다고 한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배제' 조항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인정을 한 건데, 법무부는 법에서 배제한 범죄 종류를 시행령에 포함시켰다”며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8.2.2. 정치권[편집]



8.2.2.1. 더불어민주당[편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혼란을 자초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률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정부는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고,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한 장관 평소에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며 “한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8.2.2.2. 국민의힘[편집]

전주혜 의원은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재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런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의 재판관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보다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결정했다", "앞으로 이뤄질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등으로 헌재의 판단을 비판했다.#


8.2.2.3. 정의당[편집]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


8.2.3. 여론조사[편집]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3년 3월 25~2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판결에 대해 50.0%가 찬성, 37.7%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3년 3월 27~29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52.2%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43.0%는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


9. 여담[편집]



  • 헌법재판소는 과거 신한국당노동법 개정안[23], 한나라당미디어법[24][25]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
    •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귄한쟁의심판에서는 법률을 날릴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긍부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한 침해만 인정했을 뿐 직접적으로 법률을 날린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 몇몇 기사에서 주장하는 "한표 차이로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이 유지됐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먼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고나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1호[26]에 명시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원장의 안건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분류에 대해서 찬성한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하며, 재판관 1명이 더 찬성했다고 한들 5인의 찬성으로 법사위원장의 가결만 무효가 될뿐 법률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 공포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력에 의해' 대통령의 법률 공포 효력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며 그렇다면 법률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27][28] 만약 한 표 차이(5:4)로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 측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의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교수인 김하열은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에 새로운 입법을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가 위헌이므로 그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전례가 없기에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논의이다.[29]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수사권 및 소추권(기소권)은 헌법으로부터 자연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 기관(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부여해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 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회수하고 다른 기관에 부여해도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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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직책만 기재하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1] 인용이란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수긍할만 하여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기각이란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법리상 맞지 않거나 공공복리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2] 대리인 검사 김석우, 조아라, 차호동, 남소정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강규상)[3] 김선화, 김석우, 조아라, 윤원기, 김진혁, 남소정(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강규상)[4]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노희범.[5] 장주영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6] "청구인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고, 청구인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애초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7] 이번 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8]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입법기관의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조항에 대한 위헌 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선고를 권한쟁의심판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선고된다.[9]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인 이상이고, 결정정족수는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헌재법 제23조)[10]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11]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12]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13]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14]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15]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16] 법정의견(각하):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반대의견(인용):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17]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18]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검사의 영장"신청"권이라고 표현했다. 헌법과 법률이 용어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헌법은 "당선자"라고 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라고 한다.[19]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목록 및 결정문에서 '선고 년도'를 '2023'으로, '선고 월'을 '3월'로 설정한 후, '2022헌라4'의 '결정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21] 이지은 총경은 과거 경감 시절, 경찰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인 검사가 불응한 데 대해 그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 앞에서 1인 항위시위를 벌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 [22] 장영수(법조인) 전 고검장과는 다른 인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찬성 의견을 낸바 있다.[23] 96헌라2[24] 2009헌라8,9,10(병합)[25] 종편 설립의 근거가 된 법이다.[26]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7] 법사위원장의 가결이 권한쟁의심판으로 무효가 되면 법률이 폐지되거나 명문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공정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공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들 대통령의 공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28] 정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사위원장의 가결을 무효하는 것(7인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과는 별도로 법률에대한 위헌결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내려야 비로소 법률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정한 법률을 폐지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9] 상세 내용은 김하열의 <헌법소송법>을 참조할 것.[30]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0년에도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2020헌마26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