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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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3일
2. 12월 24일
3. 12월 25일
4. 12월 26일
5. 12월 27일
6. 12월 30일
7. 12월 31일



1. 12월 3일[편집]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및 국회의원 6인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격려하였다. *


2. 12월 24일[편집]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입장이 아닌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베 총리는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3. 12월 25일[편집]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한 일본의 정보 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4. 12월 26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을 26일 재가(裁可)했다. 이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도 포함됐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을 거부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도 포함됐다. 연내 진상조사단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둘러 재가하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


5. 12월 27일[편집]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군이 올해 두 번째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국회를 통과했다.*


6. 12월 30일[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7. 12월 31일[편집]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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