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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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택적 여론 수용
3.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 추진
3.1. 긍정적 평가
3.2. 부정적 평가
4.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불허
5.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발언
6. 여경 증원 관련 논란
7. 여성가족부의 논란
7.1. 여성가족부의 프로젝트 리셋 관련 의혹
7.2.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
7.3.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와의 간담회
7.6. 성범죄 무고죄 피해자 2차 가해
8.1. 문재인의 책임 부정론
8.2. 문재인의 책임 긍정론
9. 성소수자 인권의 정체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본 문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중에서 성 관련 문제 및 이슈들을 다룬다.

어찌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1], 탈원전[2]와 같이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는 불명예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며, 20대 남성을 상대 정당의 우호층으로 만든 주역이기도 한다.[3]

2. 선택적 여론 수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선택적 여론 수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성폭력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무고죄의 형량은 지금도 높다", "특별법으로 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선성폭력 후무고 수사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에서도 선택적 여론 수용이라고 됐었는데, 청와대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원래 공개 전 검토 단계를 거친다며 사이트의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특정 학교의 이름이 노출되어 규정에 따라 숨김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이 의혹의 경우는 현재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음모론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 추진[편집]


2018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위직 성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또 현재 신입생 100명 중 12명만 여성을 뽑는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받는다. # #

여성가족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아졌지만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ㆍ국장급 이상) 비율 10%,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취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64% 향상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올해 14%에서 2022년 21%로 1.5배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올해 11.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를 달성,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여성관리자비율은 37.1%지만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여성 임원 역시 한국은 2.4%로 OECD 평균 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참여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경찰, 군은 진입단계부터 차별요소를 개선했다. 2019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중 12%만 여성으로 뽑고 있다. 군은 부사관 이상 여성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하고,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간부에 대한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한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 16.2%에서 2022년 1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는 이미 교수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2017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해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린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1% 수준인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11.8%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을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 군 간부,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도 각각 19%, 8.8%,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성평등 구현을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남성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1. 긍정적 평가[편집]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여성 공무원들이 2016년 행정부 전체 공무원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한정 할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아직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10%다. 실제 계획을 보면 일년에 0.6~0.7% 정도 소폭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한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 숫자 자체가 전체의 3할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었지만 2000년대 이래 공직사회 전체 비율은 남녀 비율 동수로 자리잡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위 공무원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확대시킬 여력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위원회 등에서 여성 비율 역시 60%가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조절한다”며 “남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성비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중앙정부 고위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6%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즉, 한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다. 이를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계에서 말하는 고위관리자는 통상적으로 15년 경력 이상의 국장급 이상을 뜻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은 OECD 평균인 33%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된다. #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단 확대 추진에 대한 논란은 결국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란이다. 즉, 진급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짐이 옳은 것이고 성별 같이 능력 외적인 요소로 결정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 진급이 과연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정권의 성격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경찰이 그렇다. 내 능력과 성과에 전혀 상관 없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 진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고위 공무원 승진에 한 개인의 능력 외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 진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적다? 이는 여성들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는 주장은 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저러한 주장을 입증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승진은 능력 외적의 어떠한 요소도 개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왜 승진한 여성들이 적냐?' 국가직 기준으로 양성 비율 동률을 달성 한 것은 22년 기준으로 불과 6년 전 일이다. 몇십 년 전부터 남녀 비율이 50:50이 아니었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6년전 부터 근무를 시작했나? 불과 2000년에도 국가직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였다. 그렇다면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30년 전 여성 공무원 비율은 얼마였다는 소리인가?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면 여성 비율 50%가 달성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어폐가 있다. 채용에 대한 불합리와 진급에 대합 불합리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여초 직업인 간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순번제'라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암암리에 횡행한다. 그런데 '간호사는 여성이 많다. 내부적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는 소리다.'가 성립 되는가?

물론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숙직 근무 등에서 일부 남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 공무원보다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일부 부처에서 여성의 공직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과는 맞지 않는 과거 관행을 지금도 시행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이미 12년부터 여성 숙직 근무가 도입되었고, 법제처도 15년부터 숙직을 서고 있다. *

현재 한국이 펼치고 있는 목표제와 달리 할당제이긴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미 사기업에도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여 채우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유럽 국가 중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으며 EU도 유럽의회 차원에서 할당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 부정적 평가[편집]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여성가족부 권한 확대를 위시한 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친여성적 남성차별 정책과 국가에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책이 없던 공무원 확대 정책을 하나로 합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올바른 사회 정책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고 승진하는 것(기회적 평등)이 당연한 것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것(결과적 평등)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경, 여군, 여성 전용,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 젠더전문관 문서 참조.

하지만, 10%~20%의 여성이 소위 날로 먹으면서 승진한다는 비판과 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로 여성 비율을 늘려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위 공무원 비율이 6%라는 건 그냥 능력 및 성과의 차이일 뿐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개개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인데, 승진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그토록 적어질 이유가 없다. 물론 위에 거론한 합리적 불평등 외에 다른 이유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는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인위적인 승진일지는 미지수이다.

불공정하게 혜택을 취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0.6%~0.7%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정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이 정도의 비율이면 도대체 몇 명이 부조리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인가? 또한 전체 여성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승진하는 여성 공무원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당최 이해하려야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배 늘어나서 서울대 입학생이 2배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똑같은 학생 수에서 입학생을 늘려야 하는 게 정도(正道)이다.[4]

자신의 능력이든 노력이든 내신 성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해서 9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 대학교에서 차별적 선발을 행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문제 또한 합리적 불평등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적자생존을 시장의 원리로 삼을 만큼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불평등을 기초로 한다.[5]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율적 역량 발휘를 무시하고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 강제성 없기에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의 찬성 측 의견에는 "이미 학연이나 지연 등 능력 외적 요소로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데, 남녀문제에서만 능력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 그런 주장을 하려면 능력 외적 요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결국 요약하면 "학연, 지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으니, 여성들도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성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능력 외적인 요소로 인해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만약 학연, 지연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학연, 지연이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성별이라는 또 다른 능력 외적 요소를 끌어와 우리도 부당이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결국 능력 외적 요소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려면 다른 능력 외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성별이라는 능력 외적 요소를 배제했을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 비율과 여성의 진급이 무관하다는 것 또한 어폐가 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기업들도 꼼짝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직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전체 국가직 종사자들 중 여성의 권익 보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50% 이상 된다는 소리다. 즉,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승진제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스스로 집단을 개선해나갈 수 있음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고위직 진출 비율을 정해주는 '할당제'를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성 종사자의 수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간호사의 예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임신순번제 등의 비인간적 억압은 고위직 할당제의 정당성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고위직 여성 할당제의 밑에 깔려있는 문제인식은 '여성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은 고위직에 오르기가 어려우니, 아예 여성 비율을 지정해놓자.'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간호사 사회에서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억압은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의 문제이지, 여성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서로 다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사례로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 숙직 비율의 역차별에 대해 정책이 없고, 현재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이며, 이 또한 2019년 2월 기준으로는 서울시청에서만 시행 중이다. #



4.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불허[편집]


2019년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1건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시키는 것이지 전면 허용이 아니며, 국민정서상 통관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인터뷰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믿고 해외에 리얼돌을 주문했던 사람들이 세관의 수입 금지 및 파기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 후로도 2021년 현재까지 리얼돌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몇 차례나 사법부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관세청에서는 각 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5.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발언[편집]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대응을 지시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이 법을 해석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추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직장에서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6. 여경 증원 관련 논란[편집]


경찰은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는 2023년에 적용하고, 일반 순경은 2026년부터 남녀 구별없이 동일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로 하여 여경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이마저도 15%정도는 여경을 뽑아야 된다는 할당제를 만들어버렸다.[6] 또한 순경 공채 시험의 남녀통합선발 적용은 2023년인데 반해 순경 체력시험의 개편은 2026년으로 되어있어서 2025년까지는 현재 크게 비판 받은 여경 체력시험을 기준으로 여경을 추가로 더 증원하겠다는 뜻이다.

‘여성 경찰 무용론’에 대한 대응정책을 만들기위해서 3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러한 연구용역 발주는 여경을 왜 더 증원해야하는지 정부 스스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린 것이나 다름없다. #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미국과 캐나다 체력검정 시험을 참조했다고 한다.

여경증원은 현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 정부부터 진행되어온 것이긴 하다. 2014년 정부는 당시 전체 10만4600여명 경찰 가운데 여경은 8403명으로 8% 수준에 불과하므로 매년 전체 충원인원의 20~30%를 여경으로 선발해 여경 비율을 10%대로 끌어올린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당시에도 여경의 체력검정기준이 너무 낮아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논란도 많았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이라서 그런지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사가 없었다. 진보언론이야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기에 언급하지 않았고, 보수언론이야 정부비판적 어조의 기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립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남녀 구분 없는 통합채용이나 체력·직무능력 측정방식과 관련해서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은 2018년 경찰청은 2019년까지 여경 채용 인원을 750명으로,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1%에서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여경혐오는 극심한 상황이었다. 2015년부터 여경자체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체력검정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푸쉬업을 한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여경의 경우 남성과 달리 체력검정기준이 낮아 제대로 된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비판 중 하나가 해외의 여경들은 남자와 동등한 조건의 시험을 통과되고 발탁되는데 말이다. 그런데 체력기준을 완화하지는 않고 그저 여경만 증원한다는 소식은 논란이 될 만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논란의 시발점은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은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여경의 체력기준이 문제가 되었다. 몇몇 언론사나 전문가는 여성혐오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여경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물론 여경이라고 해서 남경보다 능력이 무조건 딸린다고 볼 수 없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수한 것에 대한 평가는 성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부를 보고 여경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에서 여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 다만 이후 해당 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을 맞닥뜨렸을 때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체력을 측정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수많은 여경들이 강력계와 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다. # #

이 이슈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정수준을 맞추라는 것이다. 여자경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경의 체력수준을 높여서 여경이 성인남성 한 명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인마다 체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남경이라고 해도 무조건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객의 덩치가 평균보다 월등히 큰 경우에는 경찰 1명이 제압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남경도 취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경은 최소한 체력검정이라는 절차를 거쳤다. 반면 여경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의문을 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여성경찰의 증원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페미니즘 하나 때문에 수준 미달의 여성들을 경찰로 채용하므로 정말로 능력있는 다른 남성 경찰 공시생이 탈락하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경의 사건 현장 도주로 인해 여경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었다.

이렇게 여경을 많이 뽑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7. 여성가족부의 논란[편집]



7.1. 여성가족부의 프로젝트 리셋 관련 의혹[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전부터 남초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온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협업 기록이 있어 의혹이 제기되었다.


7.2.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편집]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위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나온 발제를 담당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을 김치녀, 김여사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비하하는 등 성차별적인 컨텐츠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방송에 대해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성차별성 분류에 여성이 주로 들어간 반면 남성에 대한 성차별성 분류는 거의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성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여성우월주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갓건배신태일의 싸움 중 갓건배의 언행만 쏙 빼놓고 다뤘던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개념을 적용할 빌미조차 없는데 한쪽 의견만 규제하는 것이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해당 지침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정부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해당 지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고치지 못하면 다음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7.3.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와의 간담회[편집]


10월 17일 불편한 용기 측과 몰래카메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정부가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했다. 그 여시나 쭉빵마저 일시적으로 손절한 과격한 집회의 주최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있다. 한편으로는 불편한 용기 측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정부 스스로 파악하지 못 하냐는 불평도 있는데, 정부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불편한용기 측의 민원에 대해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정 규모 이상 단체가 제기하는 집단민원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7.4.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편집]


여성가족부방송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문서 참조.


7.5. 양평원 남성 증오발언 영상 논란[편집]


2021년 4월경,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유튜브 교육 영상에서 나윤경 원장이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남성들의 해명은 시민적 의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문서 참조.

7.6. 성범죄 무고죄 피해자 2차 가해[편집]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가 법률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무고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여성가족부가 주장했다.


7.7.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을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사건이다.

8. 남녀 갈등 심화[편집]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남녀갈등이 심각해졌다.[7]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가 관점에 따라 갈린다. 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이나 안티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이들은 문 정부의 책임을 긍정하는 편이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부정하는 편이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고 여성혐오를 하는 남성들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민주당과 문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8.1. 문재인의 책임 부정론[편집]


젠더갈등과 젠더갈등을 일으킬 원인요소들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온라인 상에서 젠더갈등은 2015년~2016년 즈음에 크게 일어났고, 강남역 시위 당시 일베와 메갈리아의 현실 싸움과 여성시대 워마드 등 레디컬 페미 단체의 논란도 문재인 정부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여경, 성별할당, 무고, 군대 문제 등 남녀갈등의 중심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정치와 전혀 관련없는 이슈에서도 성별혐오가 일어나고, 또 상대 성별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 비출산이 화두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적은 경제적 어려움, 도덕성, 결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등 복합적 원인들 때문이다.[8] 문재인이 남녀갈등 관련 아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남녀갈등이 없었거나 작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낮다.


8.2. 문재인의 책임 긍정론[편집]


문재인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와 "여가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 문재인 정부의 친 페미 정책은 이미 초기부터 예고된 것이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위 문단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페미에 온건한 태도를 취하긴 했다. 다만 이 때는 페미니즘 정책의 위험성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는 지금보다 적었다.

남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 초기에 남녀갈등의 불씨를 제대로 못 잡고 늦장을 부리며 잘못된 식으로 대처한 것, (남녀갈등으로 인한 남녀의 결혼 거부 문화의 확산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을때) 출산율이 떨어진 것,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게 된 것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위 '성평등' 정책의 결과는 도리어 역차별 논란만 불러오며 성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 여성들에게 여성 할당제 강화나 여성전용 정책, 여가부의 여성단체 지원 등의 친 여성적인 정책으로 충분히 성별갈등으로 번질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 남성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6개월 동안의 고강도 육체노동으로 인한 대학 휴학 등 사회적 불이익을 매꿀 수 있는 공정한 조치도 아직까지 다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부정론의 문재인 정부의 군대 개선 정책 (군대 휴대폰 허용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했던 일이지 무슨 엄철나게 위대한 업적이 아니고, 군 내부의 열악한 처우들이 드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에 여성 징병제나 군대 최저임금 지급, 모병제 전환 등 청년 남성들의 요구사항은 최소한 개선안이라도 내주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성폭력 무고라는 맹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전략적으로 상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여성들이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실제로 40대 남성을 선제적으로 폭행해놓고 오히려 추행범으로 몰아가는 20대 여성의 사례나 본인 기분풀이로 땀 닦는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여성의 사례#가 나왔다.2018년 10월 8일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라도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면 무고죄 가해자에 대해 고소인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9]

즉, 문재인 정부 및 언론이 온라인에 존재했던 남녀갈등이 오프라인이나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퍼진 것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경우, 문재인 정부 및 여당과 논조를 같이하는 소위 진보계열 언론 뿐만 아니라 보수계열 언론 내지는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언론들까지 여성에게 유리한 보도를 지원사격하였다. 자세한 것은 언론의 메갈리아, 워마드 옹호 참조.

대한민국 사회는 기존부터 존재했던 분열 및 갈등의 요인인 정치 성향, 지역감정, 세대갈등에 성별이라는 요인이 더해져 서로에 대한 혐오와 반목이 극심해질 대로 극심해진 사회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젠더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페미니즘을 꾸준히 비판해온 이준석이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의 젊은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2월10일 청년층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것이 심각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상식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비상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펨코

이준석을 필두로 한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공약으로 청년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게 됨으로서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의 청년 지지율은 20대 남성쪽에서만 7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성별갈등을 일으켜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1년 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2030 남녀 유권자들의 상당수[10]가 국민의힘에 투표함으로서 대선까지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났지만, 2030 여성층들 상당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상이 있었고, 이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왔다. 대선 투표 자체는 팽팽한 박빙의 승부로 흐른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정말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서 대선 투표가 박빙으로 이어졌는지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20대 여성에게 얻은 득표율은 33.8%로,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또한, 30대 여성의 득표율은 43.8%로, 이재명이 얻은 49.7%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8대 대선의 박근혜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는 20 여성의 득표율이 30.6%, 30 여성의 득표율이 34.7%였으며, 2020 총선때에는 미래통합당의 20대 여성의 득표율은 25.1%, 30대 여성의 득표율은 26.5%였다. # 즉 윤석열은 보수 후보 중 가장 높은 2030 여성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2030 여성들이 전부 페미니스트인가? 2030 남성/여성들의 지지율의 원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발언 때문인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등등 특정 세대를 일반화하려면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


9. 성소수자 인권의 정체[편집]


2018년 3월 15일, 정부는 성소수자 관련 UN의 22개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으며 # 아울러 2018년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초안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군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 이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근혜 시절과 다름 없다. 즉 성소수자에 대해선 기독교 우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대선토론에서의 동성애 반대 발언(정확히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혐오하면 안됩니다.)으로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 단체가 그의 연설장에 난입해 연행됐다가[11] 문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나는 사건도 일어났다.

덕분에 문재인은 친여성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 20대 여성 중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여성[12], 녹색당과 정의당의 비판을 받게 된다.

20대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도 다했죠?와 같이 성소수자 의제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보여 비판받았는데, 이재명이나 문재인 본인의 의견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 성소수자에 부정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10. 관련 문서[편집]



[1] 서울, 경기, 충청의 신도시 지역에서 윤석열이 선전하거나 패배하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 강남,서초,송파,수지,분당,도안,둔산처럼 패한 곳도 있다.[2]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소하게 윤석열이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카이스트가 있는 온천동과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신성동, 연구 인력이 많이 사는 전민동에서 총 5천 표 정도를 벌렸는데, 이는 유성구 전체의 표차의 2배를 넘은 수치다.[3] 65:35 정도의 국민의힘 열위를 49:51 정도의 엄대엄으로 만들었다, 인구와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약 40만여표 정도 날린 것.[4]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여성 직원의 능력이 문제라면 등용 기준을 올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5] 경제적 비적격자를 멸종시킨다는 비유가 나올 만큼 말이다.[6]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 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특정성별이 누가봐도 여성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할당제이다.[7] 문재인 정부가 물러난 2022~2023년부터는 갑자기 남녀갈등이 줄었다.[8] 비혼, 비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9] 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판결문 등에 고소인이 피해자로 표기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당 사건에서 피의자와 구분하기 위한 수사 정도이다.[10] 상술했듯 여성에서는 민주당의 우세이긴 했으나, 보수계열 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율이 나왔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11] 국회 앞, 즉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며 대선후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기에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이었다.[12] TERF도 없진 않지만,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도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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