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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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문화의 날 문서 참고하십시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 1대 단장 손상원, 2대 단장 박용재, 3대 단장 조정국과 팀장 강현조가 총괄하여 추진해왔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 개요[편집]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
2. 혜택[편집]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영화 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1] 의 관람권의 가격을 할인, 본래 2021년 8월 전까지는 5,000원으로 할인 되었으나 2021년 8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되며, 2022년엔 7,000원으로 인상된다.[2] -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 공연 관람
- 문화재 관람
- 스포츠 관람
- 전시 관람
- 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2배.
- 기타 문화 공간
3. 여담[편집]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 1대 단장 손상원, 2대 단장 박용재, 3대 단장 조정국과 팀장 강현조가 총괄하여 추진해왔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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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2] 코로나19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3]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과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