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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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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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839조의3 펼치기 · 접기 ]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1.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재산분할 판결내용[편집]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3. 도구[편집]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4. 배우자 일방의 사해행위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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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1] 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하기 전에, 미리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중에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예컨대, 10억의 이혼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이 받을 몫이 1억원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자신 친가쪽 명의로 부부의 재산 중 5억 정도를 이전하고(증여) 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제839조의3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할청구권)가 있는데, 위의 증여 행위는 그 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다. 상대방 배우자는 9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증여행위로 인해 5억원으로 받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친가쪽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취소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온전히 자신의 권리인 9억원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조항은 2007년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를 이용해서 권리를 보전받았다. 그러나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면서 아예 이 조문을 둔 것이다.
5. 판례[편집]
- 남편이 지금 3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부부의 재산은 2억원이라고 해보자. 이 상태에서 아내가 경제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가 2억원의 재산을 모두 갖도록 협의했다. 언뜻 보면 이런 형태의 협의분할은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허용될 것 같지만, 남편의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부부의 기여도 정도를 무시하는 재산분할일 때에만 안되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100% 기여했다면 아내가 2억원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84다카68판결, 2000다25569판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2]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97므1486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93스6판결)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2010므46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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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 때,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