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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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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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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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동균

제2대

정희섭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신현필

제22대

이필우

제23대

이현우

제24대

이필우

제25대

최정수

제26대

변해공

제27대

이헌치

제28대

이치우

제29대

이세종

제30대

홍태의

제31대

전태준

제32대

김영배

제33대

김승육

제34대

허준평

제35대

나현재

제3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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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제37대

김상훈

제38대

박호선

제39대

남택서

제40대

박동언

제41대

황일웅

제42대

안종성

제43대

석웅

제43대

최병섭



※ 초대, 25대~40대 : 소장 (36대 제외) · 2대~24대, 41대~현재 : 대령 또는 준장





제41대 국군의무사령관
황일웅
Hwang Il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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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8년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학 / 학사[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2] / 석사[3] · 박사[4])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90년 ~ 2016년
임관
육군사관학교 46기
최종 계급
준장
최종 보직
국군의무사령관
주요 보직
대한민국 육군본부 의무실장
국군서울지구병원 의무실장
국군일동병원
청와대 의무실장

1. 개요
2. 생애
3.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前군인, 의사. 前 청와대 의무실장. 현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부원장


2. 생애[편집]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1986년 광주고등학교를 35기로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하였다. 1990년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를 전공하여 의무병과로 전과하였다.

국군서울지구병원 의무실장, 국군일동병원(現 국군포천병원) 원장, 육군본부 의무계획처 보건과 과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 처장 등을 지냈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 의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임자 박동언 소장의 후임으로 2014년 12월 26일 제41대 국군의무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육군사관학교 46기 동기들보다 무려 4년이나 일찍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육사 42기와 함께 2012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이때 육사 46기 동기들은 막 대령으로 진급했거나 연대장 임기중인 상황이었다.[5]

취임사에서 "최전방 GP 장병에서부터 후방 동원사단의 장병들까지 모든 장병들이 우리의 관리 대상이고 잠재적인 환자"라며 "질병의 예방에서부터 부대복귀 시까지 일련의 모든 의료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의무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6년 12월 21일 육사 1기수 후배인 안종성 준장(육사47기. 피부과 전공. 육군본부 의무실장)이 국군의무사령관으로 지명되었고, 22일 황 준장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이·취임식을 마지막으로 전역했다.

2017년 7월,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황 박사의 3번째 청와대 입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의무대장(당시 소령)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의무실장(당시 중령)을 지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의무실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원래 현역 중령 보직으로 황 박사(예비역 준장)와는 격이 맞지 않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으로 인하여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 사임하였는데, 청와대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대통령경호실과의 갈등으로 사임했다는 설도 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위탁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부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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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위탁 교육에 따른 학위 취득[2] 정형외과학 전공[3] 석사 학위 논문: 신경섬유종증의 골격계에서의 발현양상 : 척추기형의 치료를 중심으로 (2000)[4] 박사 학위 논문: 흰쥐 경골의 신연골형성술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2004)[5] 이건 의무병과와 법무병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에서 의사와 법조인의 대우와 보수가 좋기 때문에 일찍 퇴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다가 병과장이 준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 김흥석 전 고등군사법원장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