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정생존자/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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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총론
3. 미국 관련
4. 군복
5. 의전차량
6. 회차별 비교


1. 개요[편집]


60일, 지정생존자의 탐구점을 정리한 문서.

※ 읽기에 앞서, 이 드라마는 역사 다큐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단순히 현실과의 비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다.


2. 총론[편집]


  • 1화의 예고편 1분 25초경에 청와대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언뜻 보인다. 그런데 제14대 김영삼의 초상화는 실제와 동일한 것이 걸려 있으나, 그 옆의 4명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또 제18대가 아니라 19대에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음도 알 수 있다. 등장인물 소개란에 양진만이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나와 있으므로, 김영삼 이후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해 왔다가 제20대[1] 양진만이 처음으로 야당 소속으로서 당선된 세계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영삼 등 실제 대한민국 대통령 계보의 일부를 따르고, 그 외엔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는 세계관임을 짐작할 수 있다.[2] 원작을 감안할 때 초상화 속의 전 대통령들이 실제로 출연할 수도 있다. 3화와 4화의 청와대 장면을 보면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박정희까지의 초상화는 실제와 같은 그림이 확실히 나오지만, 김영삼 이후의 대통령들은 다르다. 양진만 대통령이 사상 첫 정권교체였다는 작중 설정을 보면, 1997년 대선에서 범보수연합이 단일화를 하여[3]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이회창 대통령? 이 세계관에선 (우선, 노무현은 양진만으로 대체됐다 가정하고) 김대중은 이 세계관에서도 실존했다면 평범한 정치인으로 남았을 수 있다. 역시 이명박과, 박근혜 또한 대통령으로 있지는 않았거나 노무현처럼 대체되었을 수 있다. 당연히, 노무현이 따로 없고 양진만이 노무현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정도였다면, 문재인도 실존했다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도 없었을 수 있다.

  • 본 방송 이전이긴 하지만, 사전 예고영상들에서 박무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영접을 받고 청와대에서 업무수행 및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지난번 궐위 사태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필요하진 않다고 해서 비서관 회의는 주재하지 않았다. 총리대행도 총리공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난 전례가 있다. 기사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총리에서의 결정례와 같이 집무실도 그 범주로 보아 이미 궐위되어 주인이 없는 이상 청와대에서 업무를 해도 무방하다. 현재 환경부 집무실은 세종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에 들어와야 할 텐데, 청와대에 입주하는 것이 논란이 된다면, 삼청동 총리공관에 입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3화에 의하면 테러 등 비상사태가 우려되어 박무진 권한대행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입주하게 되었다.

  • 전임 대통령의 비서실, 즉 청와대 비서실은 유고 사태에 이미 권한대행 보좌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 수석비서관 회의는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주재할 순 있었지만, 당시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는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실제 주재하진 않았다. 다만 이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니 주재해도 문제 없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봉황 문양을 사용할 수 없으나[5] 드라마에서는 봉황 문양이 종종 나온다. 다만 제작진이 밝히기로 이것은 고의적인 설정이라고 한다. 박무진을 내려다보는 봉황 문양을 통해 박무진이 느끼는 책임과 중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 계엄사령관을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는데, 전시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계엄 실무편람에 따르면 당연히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앉는 것이 맞다.
다만, 원작과의 차이점 때문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임무에서 자유로워야"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발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참고. #1 #2 #3 14, 15화에서 쿠데타 진행계획이 실제 해당 문건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때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 3차례 있었던 서해교전과 천안함 폭침은 각각 1, 2차 백령해전과 아산함 폭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더불어 발생한 연도도 바뀌었다. 2회에서 서해 NLL 상의 북한의 도발이 합참의장 이관묵(최재성 분)의 대사를 통해 등장한다.
"1999년 6월 남북 정부 차관급 회담, 제1차 백령해전."
"201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아산함 폭침."
"2012년 3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제 2차 백령해전."

"북한은 언제나 늘 같은 방식으로 햇볕정책을 비웃어 왔다"
드라마
실제 사건
1999년 6월 남북 정부 차관급 회담
1999년 6월 남북 군 장성급 회담
제1차 백령해전
제1차 연평해전

201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추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아산함 폭침

2012년 3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제 2차 백령해전
이 대사 이후로 "북한은 언제나 늘 같은 방식으로 햇볕정책[6][7][8]비웃어 왔다"는 말이 이어진다.[9]


3. 미국 관련[편집]


  • 1회에서는 미국 원작과는 달리 강대국의 압력과 대통령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과학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주인공의 모습이 비중있게 그려진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원작을 만든 미국이다.
    • 드라마에서는 미국이 과소평가된 대기오염 예상수치를 근거로 미국산 디젤 차량의 수입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과학자인 주인공은 이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디젤 차량의 미세먼지 문제라면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한국보다 더 강하고 가솔린 차량이 대세인 미국보다는, 압력을 가하는 강대국을 중국으로 설정하는 쪽이 훨씬 더 직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위에 나온 1.4. 국제관계 문단에서 테러의 배후로 지목받는 집단을 중국과 조선족으로 그리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러운데도 탈북민으로 고친 이유처럼, 중국을 악역으로 그리면 중국 정부와 네티즌들의 항의로 제작진이 홍역을 치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는 2회에서 미국을 주인공과 대립하며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인 듯한 뉘앙스로 그리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작가진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 무엇보다도 실제로는 오히려 미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한국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배기가스 기준으로 미국 환경청 EPA에서 만든 기준인 EPA 2010을 적용하는데, 이는 유럽과 한국에서 2013~14년도에 최신으로 적용하는 EURO 6보다도 강한 기준이다.실제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당시 폭스바겐 사는 한국 환경 규제(배기가스 기준 0.18g/km)가 미국(0.031g/km)보다 여유롭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발생 초기에 미국에는 차량 전면 리콜을 실시했으나 한국에는 소프트웨어 수정만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나중엔 한국에서도 리콜을 하긴 했지만.) #
    • 게다가 미국은 도로에서 디젤 차량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 정도로 가솔린 차량이 대세이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디젤 모델인 SUV, 5000cc급 대형 트럭들도 모조리 가솔린 차량일 정도이다. 미국산 디젤 차량의 수출을 굳이 FTA 협상단이 나서서 협상테이블을 뒤엎어가면서 강력히 주장할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
    • 다만 이는 2007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온 자동차 환경 기술 표준 분쟁과 그리고 2018년 한미 FTA 재협상과정에서 나온 미국측의 요구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세먼지와 디젤차로 각색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휘발유자동차의 비메탄유기가스(NMOG) 배출 규제 기준을 0.075g/mile(0.047g/㎞), 0.060g/mile(0.037g/km)로 정하고 2011년 부터는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9장 부속서한 그 결과 국내 산업과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아예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가솔린과 가스 자동차의 평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시켰다가 2015년 캘리포니아가 LEV III를 도입하면서 NMOG와 NOx를 통합한 새 기준을 2016년 부터 반영하고 있다. 한미 FTA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10]
    • 2018년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미국은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완화 할 것을 요구했지만 픽업트럭, 안전기준에서 양보한 대가로 차기(2021~2025)년 기준 설정 때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립서비스로 끝낼 수 있었다. 기사


4. 군복[편집]


  • 2화를 보면 한미연합군사령관미합중국 육군 대장과 그 통역이 회색 UCP 위장무늬의 구형 ACU 전투복을 입고 국방상황실에 오는데, 현실에선 몇 년 전부터 스콜피온 W2 패턴을 사용하는 신형 ACU가 보급되고 있고, 구형 ACU는 현재는 착용 금지되었다. 다만 원래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해당 국가의 현 시점 사용 군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11]이 각국에 있어서 미국 측이 현 시점에서 사용되는 스콜피온 W2패턴 사용 군복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면 구형 군복 사용이 이해되는 사항이다.
  • 작중 등장하는 한국군 장교들, 특히 육군과 공군은 2010년대 중반부터 채용된 신형 정복을 입고 있다.[12] 그런데 지휘관 보직에 있지 않은 육군 간부들은 정복과 똑같은 색상의 토시형 견장에 계급장을 달고 그 견장을 견장대에 끼우는 방식으로 계급장을 패용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합참의장 이관묵 대장과 육참총장 은희정 대장은 견장대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이것은 구형 정복에서의 패용 방식이다.
  • 지휘관 보직에 있는 육군 간부들은 구형 신형 불문하고 연녹색 견장에 계급장을 붙이고 그 견장을 견장대에 끼우는데, 작중 합참의장과 육참총장이 이 방식으로 계급장을 달지 않는 것은 고증에 맞다. 이 두 보직은 지휘관 보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대장급 지휘관 보직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끝이다. 만약 전시에 집단군이 창설되면 몰라도 저 두 보직 지휘자 견장을 낄 이유가 없다.[13] 사족으로 이관묵 역의 최재성 배우가 방영 전 메이킹 영상(1분 20초) 및 작중 양진만 대통령 등 테러희생자들 영결식에서 입고 있던 정복에 달린 견장은 신형 정복을 예복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예복용 견장이다. 그런데 실제 예복견장이 견장대의 어깨 재봉선부터 단추가 있는 부분까지 다 덮어서 가리는 크기인데 여기 나온 건 어째 좀 작아 보인다.
  • 테러범 체포작전 때 청와대 상황실에 있던 은희정 육참총장이 입은 화강암 전투복에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부대마크가 달려있다. 실제로는 육군본부 부대마크를 달아야 한다.


5. 의전차량[편집]



  • 대통령 의전차량이 G90L로 나온다. 현실에서는 그 이전 세대인 EQ900을 개조하여 사용한다.


6. 회차별 비교[편집]


  • 2화에 김정은이 등장하는데 얼굴 정면은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과 입을 포함한 얼굴 하단만 보여주지만 말투와 목소리가 실제 김정은과 정말 흡사하게 재현되었다.

  • 2회를 보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합참의장, 국정원 차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가 일어난 상황인데도 서울특별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NSC 회의장에 들어가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실제로 방영시기 기준으로 현 서울시장은 NSC 회의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상황이 너무 급하니만큼 우선 중요 멤버들만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드라마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필수인원만 모인 상태에서 회의했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14]

  • 서울시장과의 갈등과 특별사법경찰관리
    • 3회에서는 서울시장의 탈북민 탄압정책과 이로 인한 서울시장과의 대립이 그려지는데 아마 원작에 미시건 주지사와의 대립을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것으로 보인다.[15] 미국의 경우 주 자체의 독립성이 매우 크고 주지사가 갖는 권한도 크다. 또한 미국은 자치경찰제이기에 주지사가 주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경찰제[16]로서, 서울시경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즉 서울시장은 서울시경을 지휘할 수 없다.
    • 이 점을 감안하여, 드라마에서는 서울시장이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작가와 제작진은 특사경을 무슨 외국의 자치경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극중에서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 경찰공무원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범위[17]에 대하여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찰들과 같이 수사하지도 않는다. 또한 특사경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하에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는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검찰[18]이라는 의미이다. 덧붙이자면 극 중 박무진 권한대행이 서울시장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19]에게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아니면 애초에 대통령이 통솔할 수 있는 검찰을 통해 특사경으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
    • 다만 극중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서울시 자치경찰 특사경입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부분을 보면, 극중의 대한민국은 실제 대한민국이 2019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설정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복경찰이 특사경 점퍼를 입은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가둬 놓은 장소가 경찰서인 것이 설명이 된다. 3화의 후반부에 대통령령으로 수사의 주체를 서울시 특사경에서 서울시경으로 이관한다는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공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제도를 서울특별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경찰은 현실의 특사경과 달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지 않는 특별사법경찰이므로, 박무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움직여서는 절차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21] 결국 서울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결책인 셈이다.
    •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법률에 근거를 두어 설치되고 지자체장의 적법한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직무집행을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대통령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애초에 자치경찰제 자체가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실시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명확히 해석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적법성의 문제는 더 따지기가 어렵다. 시청자들이 각자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진 셈이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미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비계엄령까지 선포한 마당에 겨우 대통령령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미묘한 일이다(...)[22][23]

  • 3화 초반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본 이지스함을 일본군 이지스함으로 언급하는 장면이있다. 심지어 그 이지스함이라는 물건은 다름아닌 야마토급 전함

  • 3화에서 한나경이 받은 랜선공사업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천구 모현대로38길 214호'인데, 건물번호 없이 바로 호수가 나와서 도로명주소 양식에 맞지 않는다.

  • 3화에서 서울시 특사경이 허진주를 체포하면서 제시한 체류허가 확인서에 국적: North Korea라는 항목이 있다. 극중에서는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듯. 아니면 중국 조선족을 급하게 탈북민으로 바꿨거나

  • 3회 마지막 장면에 구조된 사람을 '들것'도 없이 구급대원이 부축해서 이동하는 장면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응급처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짧은 거리 이동이여도 2차 부상 (골절)등이 발생할수 있다 .

  • 5화에서 캄보디아로 투입될 707특임단이 탑승한 수송기를 F/A-18 전투기가 엄호할 것이라 나온다. 한국 공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으로 미 해군의 협조를 받았다고 보기엔 그 다음 대사가 우리 공군 엄호하에라는 대사가 나온다. 피스브릿지 사업에서 F-16대신 F/A-18을 도입한 세계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증오류인지 의문.

  • 5화에서 지정생존자 세계관의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데 명해준 동영상을 공개한 차영진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2019년 3월 10일이다. 권한 대행 기간이 54일 남은 시점 이므로 국회의사당 테러는 2019년 3월 4일이 된다. 현실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이다.

  • 6화에서 한나경의 집 건물번호 '연남동로 446'을 '연남동로 446번지'라고 읽는데, 이 또한 도로명주소 양식에 맞지 않는다.

  • 6화에서 707특임단이 캄보디아 병원에 돌입할때 사용하는 총은 MP5M4A1, G3[24]. MP5는 707특임단에서도 흔히 운용하는 총기이긴 하지만 형상이 고증에서 어긋난 아카데미 MP5인게 문제.[25] G3SAS의 경우에는 애초에 원판 G3도 도입한 적도 없고 G3SAS는 실총도 없는 가공의 에어소프트건이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자동화기로는 MP9SCAR-L, 저격용 소총으로는 AW계열이나 M110 SASS, G28 등을 들고 나왔다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복장도 특전픽셀 비스무리한 패턴 전투복에 흑색 군장을 착용하는 것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들어서는 특전픽셀 대신 Kryptek사의 Mandrake, Typhon 패턴 전투복을 입는 모습이 보여진다. 다만 헬멧이나 방탄복, 총기 액세서리 등 세부적인 개인 장비들의 모델은 확실히 다르다. 테러리스트는 아카데미 GSG552 전동건 버전[26] 과 AKS-74U를 들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카데미과학의 소품 협찬을 받은 것 같다. 게다가 707대원들의 전술행동도 실내전 상황에서 사주경계를 하지 않고 우루루 몰려다니는 등 영 어설펐다. 작중에선 나름 중요한 장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회의 일부분일 뿐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보다가 몰입이 깨진 밀덕들에겐 아쉽지만.[27]

  • 7화에서 문을 나서는 권한대행 일행에게 101단 근무자가 목례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경찰도 준군사조직이므로 당연히 거수경례 혹은 받들어총이 맞다.

  • 9화의 과거회상 장면 중 어린 시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에서 침대 옆에 MERS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해당 시점은 시완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2006~7년경이므로 옥의 티.

  • 9화에 나온 박무진의 경력에 몇 가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2005년에 교수가 된 박무진이 2008년에 설립된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수는 없다. 박무진 문서의 개요 부분 잠조.

  • 10화 초반부의 9호선 전동차에 영화 1919를 서울시민청에서 무료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어있는데, 해당 장면은 테러 직전으로 3월 3일이고 영화는 3월 14일에 개봉했으므로 시점이 맞지 않는다. 한편 해당 이벤트는 실제 시민청에서 2019년 6월에 실시했던 것이다.

  • 10화의 김준오가 이관묵 합참의장 약력 설명할때 자료에 이관묵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 역임 후 바로 합참의장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참모총장이나 기타 장성급 장교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된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대장으로 격상된 이후 서열 1위라는 위치에 맞게 중장이 진급과 동시에 바로 1차보직으로 합참의장이 된 적은 없다. 단 이 부분 14화에서 안보사령관이 대장으로 나온것으로 때운 듯 하다. 하지만 이로인해 직급이 변경된 보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현실에선 대장보직으로 나오는데 비해 60일 세계관에선 중장보직으로 나온다.

  • 10화에서 임명장 하단에 '대통령권한대행 박무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에 있는 사례를 보면 '대통령권한대행 환경부장관 박무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7화에서는 박무진이 아직 장관직에 있다는 언급이 나오므로 더욱 그렇다.

  • 10화에서 국정원 차장이 박무진 권한대행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장면에서 자료화면 상에 한나경 요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월 30일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한나경 요원 역할을 맡은 강한나 배우의 실제 생년월일은 딱 1년 차이인 1989년 1월 30일이다.

  • 10화에서 차영진이 장관 임명식 전 국무위원들과의 미팅에서 임명장 수여 순서 및 자리 배치를 기획재정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 순으로 매기면서 정부 부처 서열대로 정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2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이 뒤를 잇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8위이다. 원작에서 피터 맥클리시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받는 것처럼 60일, 지정생존자에서도 오영석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드라마 설정 상 국방부 장관의 부처 서열을 2위로 바꾸고 저격범이 기획재정부 장관도 저격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 13화에서 은희정 육참총장이 NSC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회상이 나오는데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실 기준 육군소장 높아봤자 육군 중장인데[28] 회상 장면에선 대장 전투복을 입고 나왔다. 아무래도 여벌 전투복은 준비를 못한듯

  • 15화에서 서지원이 김실장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인적사항 중 주소에 실제 지명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이 그대로 나왔다(!) 다만 번지인 76-83번지는 실존하지 않는다.

  • 16화에서 김실장이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완전한 사면을 요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사면 서류에 서명까지 한다. 하지만 모든 연방범죄에 대해 어떤 단계에서도 사면이 가능한 원작의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다르게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면의 종류 중 일반사면만이 재판중인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이 헌법상 강행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모든 자에게 사면의 효과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작에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행정적으로도 무효이며, 민사적으로도 사회상고에 반하는 계약이라 무효라고 할 것인데, 극본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

  • 사소한 설정 오류가 존재한다. 16화에서 전임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받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기호는 국회의석순으로 정한다. 그런데 앞서 국회의사당 테러로 여당 의원들이 전멸했고, 살아남은 것은 윤찬경을 비롯한 선진공화당 의원들과 무소속 오영석 의원 뿐이다. 만약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전멸해서 민주정의당과 선진공화당의 의원 수가 똑같이 0일 경우, 직전 총선에서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한 당 순으로 기호가 배정되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이 1번을 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가 0이고 기껏해야 승계받은 비례대표 의석만 남았으므로 지역구 의석까지 건재한 선진공화당이 명실상부 원내 제1당인 상황에서는 선진공화당이 1번을 받아야 한다.

  • 16화에서 박무진이 60일의 권한대행 임기를 마치고 즉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렸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임기를 마치고 국무총리 직으로 돌아간 것처럼 현실에서는 박무진 역시 권한 대행을 마치면 적어도 다음 장관이 결정되는 한동안은 환경부 장관으로 돌아가야 맞다.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선 뒤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인사권자인 신임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임된다. 다만 박무진이 초반에 구두지만 양진만 대통령에게 해임당했고 이 때문인지 거국내각을 꾸릴 당시 환경부장관도 뽑은것으로 보아 60일 세계관에서의 대통령의 궐위시[29] 권한대행은 박무진 같이 특수한 케이스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듯 하다. 임기 기간은 당연히 60일.

[1] 9화의 윤찬경 대선출마 선언에서 배경에 21대 대선으로 표기되어 있다.[2] 원작도 조지 W. 부시는 실제 역사대로 존재하고, 버락 오바마는 코넬리우스 모스로 대체되었다.[3] 이를테면 이인제의 불출마.[4] 아니면 IMF 사태가 없었거나 DJP연합이 어그러졌든가.[5] 고건황교안 대행 둘 다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상징을 사용했다.[6] 19대 대통령 당선으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했는데 2012년 이전에 햇볕정책이 있었다? 앞뒤 교차확인을 게을리했거나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북에 대한 기조가 변경되어 왔었다는 뜻인데, 전자라면 시나리오상의 오류이고, 후자라면 정권교체로 북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변경이 없다는 뜻이 되어 1회 연설이 파격이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햇볕정책 이전에도 진행된 전적이 있었다.박정희 정권 때도 7.4 남북 공동 선언을 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남북적십자회담, 노태우 정권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김일성과 정상회담까지도 거의 성사될 뻔 했었다. 즉 햇볕정책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 국면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상호 신뢰 부족으로 원칙적 합의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 하거나 북한의 도발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김영삼 때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북쪽 혹부리 영감이 북망산으로 떠났기 때문이지만 이랬던 가운데 햇볕정책의 의의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대북 포용 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이는 신뢰가 안 되어서 교류를 못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보자는 파격적인 정책의 전환이었다. 공과는 따져봐야겠지만 파격적인 것은 맞다 그러므로 극 중 연설로 발표하려던 것이 이런 맥락에서의 "햇볕정책"이라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다.[7] 실제 한국 대통령 임기와 비교하면 예시로 든 3개의 사례 중 2개의 사례가 한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데, 이 대통령이 원작의 모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8] 시기를 따져보면 아래 두사건은 17대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인데 현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면 지정생존자 세계관에 따르면 이 기간은 가상의 17대 여성대통령의 임기중이었을 것이다.[9] 겉으로는 평화를 앞세우며 남한이 방심하는 사이 허를 찔러 무력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10]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솔린과 가스 자동차는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르고 디젤 차는 Euro 6를 적용하는 나라인 것이다.[11] 각국가 군인 사칭 문제로 인하여 이를 막기 위해[12] 해군과 해병대는 정복 변화가 딱히 없었는 데다 해병대는 뒷배경으로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13] 다만 이후 전작권까지 환수되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 보직으로 변경되면 아마 사령관은 연녹색 견장을 착용할듯 하다.[14] 국무회의에도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당이 다르면 시장 취임 직후 인사차로만 가거나 서울시와 관계된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기도 했다.[15] 우연하게도 원작의 미시건 주와 리메이크판의 서울시는 인구가 1천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미시건 주 999만 명, 서울시 975만 명) 따라서 원작의 미시간 주지사가 말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천만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I've got 10 million peoples to protect.)"라는 대사를 강상구 (안내상 분)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거의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16]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일부 시행 중이며, 이 자치경찰은 제주도지사가 지휘한다.[17] 예를 들어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지자체 내 환경과 관련한 범죄 등[18] 검사는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권과 특사경을 포함한 모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다.[19] 극 중 사망하였기에 직무대행인 차관[20] 원작에서 미시간 주지사가 대통령를 무시하고 무슬림들을 탄압하는 것을 막고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것처럼 주방위군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주방위군들도 커크먼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위 설명처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이 등장했다면 원작의 주방위군이 항명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대행이나 검찰총장(탄핵이 없었다면 정권교체 이전의 가상의 18대 대통령이 2017년에 임명했을)이 항명하는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21] 지금 현실의 국회에서 논의되는 권력기관 개편안과 같이 자치경찰제와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22] 재미있는 것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건의문에 서명만 했는데, 대통령령 발령 부분에 이르러서는 고증을 지켜서 박무진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23] 사실 이 경우도 작가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전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극중에서 묘사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준전시에 해당하는 국가비상 상황이다. 경비계엄령까지 선포되었으며,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날아가버려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나온 대통령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일종의 하위법을 만드는 행정입법 절차(헌법 제 75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하여 긴급명령은 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자치경찰 지휘권을 무효화하는, 특별법 레벨의 긴급명령을 발동한다면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무 논란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국회는 야당의원만 남아있고 서울시장은 여당 소속이다. 야당에서 '여당 유력 대권후보를 엿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군!' 하고 승인해주는 전개라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겠지만, 어차피 국가가 긴급사태에 빠져 경비계엄령도 발동된 판국에 못할 게 없다. 그럼에도 나중에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면, 대변인을 통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였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판단범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옛날에 헌법재판소가 금융실명제를 심사할 때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나, 극중 상황은 오히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충분하다. 굳이 통치행위라고 선언할 것도 없으며, 누가 사법심사를 건다고 한들 각하처분이 날것이다.[24] 소품은 아카데미 MP5와 합동과학 G3SAS로 보인다[25] 작중에 등장한 총기들에 전술조명과 레이저 사이트 외 총기 부착물들이 보이지 않아 영 심심하다. MP5 총열덮개가 실총과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에어콕킹건의 특성 상 장전을 빠르고 쉽게 하기위해 달아놓은 펌프이다. 같은 총기들 중에 실총에도 쓰이는 전술조명 장착 총열덮개가 멀쩡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산 상 한계로 전부 신경쓰지 못한 듯.[26] 사실 MP5를 등장시키려면 GSG552를 등장시키는 것이 고증에 맞다.[27] 해당 부분은 원작에서도 존재하는데, 알제리의 병원에 숨어든 테러리스트를 생포하기 위해 커크먼 대통령이 네이비 씰을 보내 생포에 성공하지만 작전 중 현장 지휘관이 사망한다. 원작을 최대한 따라가려는 본작인지라 두 작품의 해당 장면 모두 그 무게감이 큰데 한쪽은 현실재현과 소품조달 한계의 문제로 모양새가 좀 많이 빠지게 되어버렸다.[28] 세계관 상으로는 육군 중장보직으로 추정.[29] 사고시는 일반적으로 현실의 권한대행처럼 임기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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