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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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법에서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경우 이러한 제3자의 부인권에 대항할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을 가리킨다.
2. 제3자 대항력[편집]
사실 법치국가에서 민법만 놓고 보더라도 쌍방간의 유효한 권리관계가 계약서등을 통해 한 물건을 놓고 여럿 존재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자 작금의 현실이다.
A와 B간에 정당한 계약이 체결되도 A와 C간에도 정당한 계약이 존재할수 있다. 이 경우 C입장에서는 B가 제3자가 되는 거고,B입장에서는 C가 제3자가 되는 것이다.
3. 임대차보호법의 예[편집]
이처럼 현실 사회에서 대항권이라고 하는것은 B입장에서는 C를 대항(부인)하거나 입장에서 B를 대항(부인)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덜 복잡하게 하기 위해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 권리관계)를 법으로 정한것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A(임대인)와 B(임차인)간에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제3자의 권리주장에 맞설수 있는 주된 기준이 된다. 여기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인정받는것이 확정일자라는 제도이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보증금, 점유사용 등)에 대한 대항력(선순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이외에도 실질적인 점유사용 및 전입신고(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특히 보증금의 경우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4. 법조문[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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