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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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1. 개요[편집]
Lifelong Educator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1~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 5개와 선택 과목 2개를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시 평생교육사 3급, 필수 과목 5개와 선택 과목 5개를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필수 과목 5개를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도 운영을 주관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평생교육사 자격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2. 평생교육사의 업무[편집]
평생교육 분야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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