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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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977년중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다. 2000년 2월 이전까지는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정례화 되지 않아 지역마다 선거일이 모두 달랐다.[1]
중선거구제 체제에서 치러진 유일한 선거로, 이후 재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2. 6월 10일[편집]
서울 종로구·중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민주공화당 장기영 의원과 정일형 의원이 각각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따른 여파로 한 선거구에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등 주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 후보 16명 간의 대결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미군정 시기 반공 검사로 이름을 날린 오제도와 정일형의 아들인 정대철이 각각 1, 2위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 정대철은 신민당에 입당했고, 오제도는 공화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이유로 입당이 불허되었다.
2.1. 1977년 6월 재보궐선거 (종로구·중구)[편집]
선거결과 공안검사 출신인 오제도와 정일형의 장남인 정대철이 당선되었다.
3. 기타[편집]
선거 발생 사유가 무엇이든, 재보궐선거가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재보궐선거를 많이 치르는 것이 집권세력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 때 중선거구의 국회의원 두 명이 동시에 궐위되어야만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두환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결과 1977년 재보궐선거가 중선거구제 18년 동안에 치른 유일한 재보궐선거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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