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r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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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금의 종류
2.1. 요구불예금
2.2. 저축성예금
2.2.1. 적립식예금
2.2.2. 거치식예금
2.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
2.3. 기타예금
3. 여담


1. 개요[편집]


/ Savings 또는 Deposit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에 맡겨두는 것.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라는 것을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민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고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1]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청소년증[2])가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듯.

미국에서는 예금 계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checking accountsavings account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용도는 한국의 자유입출금식예금과 동일하다. 후자는 출금 횟수와 예치 금액에 제한이 심한 예금. 자유적립식적금과 자유입출식예금의 중간쯤 된다. 물론 정기예금 개념의 time deposit 같은 것도 취급한다.

참고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지급준비제도 문서를 참조.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금융창구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겨도 보장해 주며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중인 국책 은행,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상품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국[3]·공채, 지방채[4], 특수금융채권[5]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며 이는 최후의 보루인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게 안 될 정도면 이미 나라는 망했다. 자세한 설명은 뱅크런 문서를 참조할 것.

당연하겠지만 위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인 (예대율)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받은 돈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사회초년생은 적금을 넣으면 소액이라 이자도 적고, 소비 경험이 없으면 근로의욕 상실로 니트족이 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예금의 종류[편집]



2.1. 요구불예금[편집]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자유입출식예금 혹은 유동성예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6]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예치해 놓은 금액단위가 못해도 '조' 단위가 아닌 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예금 : 기본형 요구불예금.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요구불예금 과목들 중 하나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들도 있다.
  • 당좌예금 / 가계당좌·종합예금 (checking account) : 개인사업자, 기업고객이라면 당좌수표[7], 어음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개인고객은 가계당좌수표 발행만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만 개설가능. 기존에 예치해 둔 예금, 적금 혹은 납입해 둔 보험금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제외한 대출업무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체국에선 당연히 취급할 수 없는 요구불예금상품이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 중 한 곳에 입출금계좌를 개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달리 종이통장을 안 주는 곳이 있어도 수표책, 체크카드만큼은 준다거나 이조차 안 주는가 싶어보여도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창구에서 직접 내어 주거나 혹은 거주중인 주소로 보내준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계당좌수표가 도입된 취지는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1981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주에다 후술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8] 서양권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과는 달리 한국 내 영토에다 본점을 차리고 영업 중인 은행들은 아무 고객들한테 개설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9]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한 평범한 개인고객들은 해외에서 잠시동안이라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이상은 구경해 볼 일 조차 없다. 은행들의 입장에선 여러 요구불예금들 중에서는 입출금 거래빈도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는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무이자가 원칙이다. 다만, 이미 서술했듯이 개인고객들 만이 개설가능하고, 어음발행이 불가능한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 계좌만큼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는 은행들이 없지는 않다. 단지, 준다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 일 뿐이다.
  • 저축예금 (savings account) : 보통예금과 비슷한데 이율이 아주 조금 높고, 1년에 이자를 네 번 지급한다. 보통 한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저축예금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보통예금과 달리 법인이 개설 불가능하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 아래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저축예금 상품들.
    • 기업자유예금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금과목으로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7일 이상이나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율은 은행의 자율로 정하여 지급하고, 7일 미만밖에 예치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처럼 무이자로 정해놓은 은행들이 대체로 많다는 점과 당좌예금처럼 수표(자기앞수표 제외)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저축예금과 다른점이 별로 없다.
    • 인터넷저축예금
    • 락스타통장
    • 자립예탁금 :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기업자유예탁금 : 기업자유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립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자유저축예금
    • 두드림통장[10]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MMDA) : 가입당시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예치금액별로 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은행 측에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만이 취급가능한 요구불예금이라 당연히 원리금 합산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 외화보통예금 : 기본적인 외화를 예치하기 위한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처럼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예금과목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같은 은행이라도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서는 저축예금처럼 1년에 네 번씩 지급한다고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도 있긴 있다.
  • 외화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에는 은행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아주 약간이지만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이 외화당좌예금은 개인고객이 개설하더라도 어떠한 은행이든 가서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진짜로 단 한 푼의 이자를 안 주는 예금 상품이다.
  • 파킹통장[11] :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장점을 합친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1% 이상의 이자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같은 초저금리시대에 매우 유용하다.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금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비상금을 두는 경우에 추천한다만, 우대이자를 받는 금액이 한정된 경우가 많고 우대혜택을 받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자동이체, 결제실적, 최소예치금액 등) 계좌 개설 시 약관을 꼼꼼이 확인해 보자.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듀얼K입출금통장(단종),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수협은행의 잇딴주머니통장금고와 같이 예금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다.

2.2. 저축성예금[편집]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예금을 말한다. 크게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으로 나눌 수 있다.


2.2.1. 적립식예금[편집]


큰 돈을 모을 때 쓰는 적금, 부금 같은 것들이다.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 자유적금 : 정기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만기 1개월 전까지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이자는 바로 아래의 정기적금보다 1% 가량 적다.
  • 정기적금 : 자유적금과 달리 정해진 날에만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자가 자유적금보다 높지만, 제 때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밀려 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
    • 가계우대정기적금
    • 내집마련주택부금
  • 사회적 약자 우대 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해야 하며, 이 때 신분증은 물론 증명 서류 1부(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재예치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해지한 후에는 해당 상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비정기적금 : 정기적금과는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식이다.
  • 군인적금
  • 상호부금 :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출처]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희망적금



2.2.2. 거치식예금[편집]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적립식 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

  • 정기예금 : 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가입시 고시금리로 만기 지급하는 확정금리형과, 3~12개월 단위로 이자를 재산정하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바꿔주는 회전식이 있다. 또 이자 산정 방식에 따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다. 고정금리에 단리/복리 이자라면 수학 Ⅰ 수열을 배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 외화정기예금 : 정기예금의 특징과 동일하며, 거액의 외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 둘때 유용한 예금상품이다. 하지만, 환율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할 때는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난감한 외화예금들 중 하나이다.

  • 통지예금/외화통지예금 : 자금인출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이나 외화정기예금을 들 수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 최고 예치한도나 가입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자금을 인출해 가야 할 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들마다 판매하는 통지예금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 영업일 이상이나 7 영업일 이상 예치하고 인출하기 하루 전에 통지하여 주면 실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다른 예금상품들과 달리 중도해지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역시, 처음에 예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외화통지예금 한정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해지 못 하고 해지하기 하루 전에 개설한 영업점에다가 미리 통지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외화 정기예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12] 하다못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채권)의 성격을 포함한다.[출처] 2005년까지는, 무기명으로도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여 검은 돈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지만, 2006년 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뒤 계좌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어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13],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그냥 투자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는 단점으로 발행하려면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14], 2001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데다, 중도에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주택청약예금


2.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편집]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은 입금액, 표시 이자율, 만기가 모두 같더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적립식예금의 2%와 거치식예금의 2%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하고 엉뚱한 상품에 가입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

12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적립식예금과 1년 만기 거치식예금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 적립식예금
    • 1회: 10만원 × 6% × (12개월/12개월) = 6,000원
    • 2회: 10만원 × 6% × (11개월/12개월) = 5,500원
    • 3회: 10만원 × 6% × (10개월/12개월) = 5,000원
    • (중략)
    • 12회: 10만 원 × 6% × (1개월/12개월) = 500원
    • 총 이자: 6,000원 + 5,500원 + 5,000원 + ... + 500원 = 39,000원
  • 거치식예금
    • 총 이자: 120만원 × 6% = 72,000원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 예금보다 거치식 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음을 알 수 있다. 대략 거치식 예금 이자의 55% 정도가 적립식 예금의 이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맡겨놓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치식예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맡기는 것인 반면, 적립식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맡기는 것이기에 돈을 맡겨놓는 평균 기간은 적립식예금이 거치식예금의 약 55% 수준이다.[15]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당연히 거치식예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치식예금은 좋고, 적립식예금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상품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 적립식 예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고, 거치식 예금은 이미 있는 목돈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자산 등 경제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2.3. 기타예금[편집]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수급자의 수급비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장이다. 복지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며[16] 체납이나 압류 등의 이유로도 출금이 금지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니 은행에서 알아보고 개설하면 된다.


3. 여담[편집]


  • 2014년 10월 기준, 은행에 5억 원을 예치하면 월 이자 수익은 80만 원이다. 시중 금리 3.2%(한국은행 기준금리 2.0%)를 기준.

  • 2020년 5월 28일 기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점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은행에 현금 10억 원을 한 달만 예치하면 세금을 떼기 전의 이자는 416,667원에 불과하다.

  • 2021년 8월 26일 기준, 기준금리가 연 0.75%로 0.25% 올라 다시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현금 10억 원을 한 달만 예치하면 세금을 떼기 전에 625,000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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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자연인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를 참고[2] 이라고 말은 하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학생증+등본이어도 된다. 어차피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3]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4] 지역개발채권 등[5] 산금채, 수출입금융채권, 중금채, 농금채, 수산금융채권, 통안채 등등[6] 일반적으로 세전 0.1% 수준이다. 100만 원을 보관하면 1년에 이자가 천 원 수준. 이마저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다시피 할 수 있다.[7] 자기앞수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환 증서처럼 입출금 계좌를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찰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꿔준다.[8]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을 만기 때 단 한 푼이 모자라서 상환하지 못 하게 되면 다음 날 경제신문 내용 중 당좌거래정지명단을 살펴봤을 때 부도낸 개인이나 기업명들 중에 그대의 이름도 실려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형사고발하게 된다면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9] 이는 2015년 3월부터 요구불예금 개설이 까다로워 졌다는 사항과는 별개로 돌아간다.[10] 과목상으로는 저축예금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결산 방식은 자유저축예금 그 자체이다.[11] 어원은 잠깐 돈을 맡기고 빼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단어이다.[출처] A B 조세일보[그러나] 통지예금 특성상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기간을 넘기기 전에 해지 요청을 하고 인출하게 되면 이자는 단 1원도 못 받으니 주의할 것.[12] 정기예금은 그나마 받게 될 이자 면에서는 다소 손해볼 수는 있어도 중도에 즉시 해지라도 할 수가 있다.[13] 정확히는, 2019년 9월 15일까지는 등록제와 무기명제가 병행되어 왔다가 다음날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D 역시 완전히 등록제로 전환되었다.[1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취급불가[15] 위의 사례에서 거치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년이고, 적립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2+11+...+1)/12=6.5개월이다.[16] 때문에 이 통장에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 설정하면 금액이 부족해도 입금이 불가능하여 연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