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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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특수 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소재. 별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0 소재.
은행은 원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은행업을 할 수 있지만[2] 수협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3] 으로 은행업 허가 없이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4] 당연히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받고 3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5] , IBK기업은행[6] , 한국수출입은행[7] 처럼 법에 의해 정부가 손실을 메워 줄 수 있다.[8]
2. 역사[편집]
과거 수협법에 의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영위하든 회사를 일컫는 용어로[10] 수협법 개정에 의해[11]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분리되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되었다.
3. 마스코트[편집]
HEY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왼쪽부터 아라, 라온, 아리이다. 모티브는 인어 및 돌고래이다.
4. 지배 구조[편집]
2019년 10월 기준.
5. 역대 은행장[편집]
- 이원태 (2016~2017)
- 이동빈 (2017~2020)
- 김진균 (2020~2022)
- 강신숙 (2022~ )
6. 상품[편집]
6.1. 예·적금 상품 및 수수료[편집]
2012년 6월 8일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은행 ATM 출금 및 인터넷/모바일/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하이 앤 프리 통장이 출시되었다.
2016년 1월 4일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으로 상품명 변경.
설립 취지를 반영하여 디지털독도점을 운영하고 영업점 입구에도 독도와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
또 과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명태야적금'을 운영했고 요즘은 '해양플라스틱 예금·적금'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감소운동을 하고 있다. 예금은 1년, 적금은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 한도내의 정액 혹은 20만원 한도내의 자유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여러 예금상품을 운용 중인데 대체로 5대은행보다는 높고 새마을이나 신협같은 2금융보다는 낮은 금리를 보여준다.
대출 금리도 비슷하게 5대은행보다는 높고 2금융보다는 낮은 금리로 운용 중이다.
실물통장으로 ATM 이용시 비밀번호 외 6자리 ATM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ATM 사용이 막히므로 창구에 가서 다시 풀어야 한다. 비대면으로 만들었다면 웬만하면 무통장식으로 쓰자.
한도제한계좌제를 시행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점 방문해서 해제할 수 있다.
6.2. Sh수협카드[편집]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3. 애플리케이션[편집]
- 파트너뱅크 개인 : 은행업무나 수협카드,수협보험 등의 업무를 한번에 할 수 있다. 해양수산금융파트가 있는 점이 특이점. 만약 딩동이라는 거래내역 무료 알림서비스[12] 를 받으려면 필수사용이다.
- 파트너뱅크 기업 : 기업 전용 어플로 개인어플에 아이디별 로그인 및 구매카드, 다단계결제 시스템이나 결재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음.
- 헤이뱅크 : 심플버젼으로 KB리브나 NH콕 라인의 포지션으로 이해하면 된다.(알림기능 안됨)
수협은행 전자금융의 큰 단점이라면, 비대면으로 계좌이체 한도를 상향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여담[편집]
- 부산광역시 소재 부경대학교의 주거래 은행이며 학생증이 수협의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 4년제 대학 안에 출장소나 일반 지점도 아니고 금융센터가 통째로 들어앉아 있는데 부경대학교의 전신이 부산수산대학교라서 그렇다.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이 부산수산대학교 출신이었다.
- 원래 수협 로고는 파란색 원 안에 흰 물고기 4마리가 들어있는 건데, 바탕색이 파란색이거나 비슷한 색일때를 위한, 흰색 원 안에 퍼런 물고기 4마리가 들어있는 색반전 버전도 있다.
- 한국선박금융의 지분을 8% 가량 가지고 있는데 카 페리 운항에도 관심이 있어 보인다.
- 지점망이 전국적으로 130개소로 기본 업무를 공유하는 회원조합 506개소를 포함하면 총 636개인데 지점망이 주로 해안 지역에 분포해있다.
- 수협은행장은 행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2명 등 5명으로 구성[13] 되며, 5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다.
8. 해외 법인[편집]
- 미얀마: 2019년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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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에서만 해외송금, 송금수표 발행 등의 외환업무를 할 수 있다. 수취는 중앙회, 지역수협 둘 다 가능. 동전 환전은 불가.[2] 지역 농·축협, 지역 수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해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외환업무나 신용카드 업무(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한에 의한 것)[3]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다.[4] 그래서, 특수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5] 한국산업은행법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32조(손실금의 보전)[6]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43조(손실금의 보전)[7]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37조(손실금의 보전)[8] 단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9] 지도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 관치의 잔재라 볼 수 있다. 지방직공무원 중 지도직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농촌지도관/농촌지도사와 어촌지도관/어촌지도사 2계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10] 신용부문을 제외한 지도경제사업부문이 2011~2014년 동안 4년 연속 영업 적자일 정도라 2010년대 들어 썩 신통치 못한 편. 그래도 어떻게든 수산물을 팔아보고자 용산에 면세점까지 뚫어놨다. 수협법에 의거 경제/지도[9] /상호 등 다른 사업은 아예 자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12] 신한SOL알리미, KB스타알림과 유사.[13] 여타 시중은행도 재무관료 낙하산 출신이 많지만 수협은행도 구조상 정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 타기 좋은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