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능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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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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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문서 r68버전의 3.1문단 '긴급체포를 할수 없는 죄명'을 삭제한다. *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명을 서술한다. * 군형법위반죄중 평시·전시,사변시,계엄지역·적전 구별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죄는 이 모두를 표기하되, 긴급체포가 불가한 것은 따로 표기한다.


1. 개요
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 특별법




1. 개요[편집]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

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편집]




3. 형법[편집]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사형
무기, 5년↑
내란부회수행
5년↓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90
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선동·선전
3년↑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외환항적
사형, 무기징역
93
여적
사형[1]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응병이적
무기, 5년↑(징)
95~96
이적[2]
사형, 무기징역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징)
98
간첩·동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7년↑(징)
99
일반이적
무기, 3년↑(징)
101
예비음모선동선전
2년↑(징)
103
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동이행방해
10년 ↓(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이하↓
10년↓(자)
700만원↓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협박
7년↓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
5년↓
108
외국사절폭행협박
5년↓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
3년↓
111
사전
1년↑(금)
사전예비음모
3년↓(금)
500만원↓
112
중립명령위반
3년↓(금)
500만원↓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5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목적한 죄에 정한 형
115
소요
1년↑10년↓(징)
1500만원↓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계약이행방해
3년↓(징)
500만원↓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징)
700만원↓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7년↑(징)
전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120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
2년↑(징)
121
전시폭발물제조
10년↓(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
직권남용
5년↓(징)
10년↓(자)
1천만원↓
124
불법체포, 불법감금
7년↓(징)
&10년↓(자)
125
폭행, 가혹행위
5년↓(징)
&10년↓(자)
126
피의사실공표
3년↓(징)
5년↓(자)
128
선거방해
10년↓(징)
&5년↓(자)
129
수뢰
5년↓(징)
10년↓(자)
사전수뢰
3년↓(징)
7년↓(자)
130
제삼자뇌물제공
5년↓(징)
10년↓(자)
131
수뢰후부정처사
1년↑(징)
사후수뢰
5년↓(징)
10년↓(자)
132
알선수뢰
3년↓(징)
7년↓(자)
133
뇌물공여
5년↓(징)
2천만원↓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
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
5년↓(징)
1천만원↓
137
위계공무방해
5년↓(징)
1천만원↓
138
법정모욕, 국회회의장모욕
3년↓(징)
700만원↓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징)
10년↓(자)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징)
700만원↓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징)
700만원↓
141
공용서류등무효
7년↓(징)
1천만원↓
공용물파괴
1년↑10년↓(징)
142
공무상보관물무효
5년↓(징)
700만원↓
144
특수공무방해
제136조·제138조·제140조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징)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6
특수도주
7년↓(징)[3]
147
도주원조
10년↓(징)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10년↓(징)
150
도주원조예비음모
3년↓(징)
151
범인은닉
3년↓(징)
500만원↓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징)
1천만↓
모해위증
10년↓(징)
155
증거인멸
5년↓(징)
700만↓
모해증거인멸
10년↓(징)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죄
10년↓(징)
1500만↓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징)
500만원↓
160
분묘발굴
5년↓(징)
161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7년↓(징)
분묘발굴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10년↓(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징)
165
공용건조물등 방화
무기, 3년↑(징)
166
일반건조물등 방화
2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7년↓(징)
1천만원↓
167
일반물건 방화
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3년↓(징)
700만원↓
168
건조물등에 연소
1년↑10년↓(징)
물건에 연소
5년↓(징)
169
진화방해
10년↓(징)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금)
2천만원↓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징)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징)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징)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금)
15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금)
2000만원↓
175
예비·음모
5년↓(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일수
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
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
무기, 7년↑(징)
178
공용건조물등일수
무기, 2년↑(징)
179
일반건조물등일수
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3년↓(징)
700만원↓
180
방수방해
10년↓(징)
183
예비음모
3년↓(징)
184
수리방해
5년↓(징)
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징)
1500만원↓
186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1년↑(징)
187
기차등 전복
무기, 3년↑(징)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징)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징)
189
과실교통방해
1천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
3년↓(금)
2천만원↓
191
교통방해예비음모
3년↓(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
먹는물 독물혼입
10년↓(징)
193
수돗물사용방해
1년↑10년↓(징)
수돗물 유해물혼입
2년↑(징)
194
먹는물 혼독치상
무기, 3년↑(징)
먹는물 혼독치사
무기, 5년↑(징)
195
수도불통
1년↑10년↓(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4]
198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10년↓(징)
199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5년↓(징)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
1년↑(징)
201
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
5년↓(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내국통화위조
무기, 2년↑(징)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
1년↑(징)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
10년↓(징)
208
위조통화취득
5년↓(징)
1500만원↓
211
통화유사물제조
3년↓(징)
700만원↓
213
통화위조예비음모
5년↓(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위변조
유가증권기재위변조
10년↓(징)
21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10년↓(징)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7년↓(징)
3000만원↓
217
위조유가증권등 행사·행사목적수출입
10년↓(징)
218
인지·우표위변조
10년↓(징)
219
위조인지·우표등취득
3년↓(징)
1천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위변조
10년↓(징)
22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0년↓(징)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징)
2천만원↓
227-2
공전자기록위변작
10년↓(징)
228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5년↓(징)
1천만원↓
면허증등부실기재
3년↓(징)
700만원↓
231
사문서위변조
5년↓(징)
1천만원↓
23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5년↓(징)
1천만원↓
232-2
사전자기록위변작
5년↓(징)
1천만원↓
233
허위진단서등작성
3년↓(징)
7년↓(자)
3천만원↓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위조·부정사용
5년↓(징)
7년↓(자)
239
사인위조·부정사용
3년↓(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징)
1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상습도박
3년↓(징)
2천만원↓
247
도박장소등 개설
5년↓(징)
3천만원↓
248
복표발매
5년↓(징)
3천만원↓
복표발매중개
3년↓(징)
2천만원↓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5년↑(징)
존속살해
사형
무기, 7년↑(징)
251
영아살해
10년↓(징)
252
촉탁승낙살인
1년↑10년↓(징)
253
위계등촉탁승낙살인
제250조와 동일
255
살인등예비음모
10년↓(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징)
10년↓(자)
1천만원↓
존속상해
10년↓(징)
1500만원↓
258
중상해
1년↑10년↓(징)
존속중상해
2년↑15년↓(징)
258-2
특수상해·존속특수상해
1년↑10년↓(징)
특수중상해
2년↑20년↓(징)
259
상해치사
3년↑(징)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징)
260
존속폭행
5년↓(징)
700만원↓
261
특수폭행
5년↓(징)
1000만원↓
262
폭행치사·폭행치상
상해치사·상해와 동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8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금)
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5]
269
촉탁승낙낙태치상
3년↓(징)
촉탁승낙낙태치사
7년↓(징)
270
부동의낙태
3년↓(징)
부동의낙태치상
5년↓(징)
7년↓(자)
부동의낙태치사
10년↓(징)
7년↓(자)
제28장 유기학대의 죄
271
유기
3년↓(징)
500만원↓
존속유기
10년↓(징)
1500만원↓
중유기
7년↓(징)
존속중유기
2년↑(징)
273
존속학대
5년↓(징)
700만원↓
274
아동혹사
5년↓(징)
275
유기등치상
7년↓(징)
유기등치사
3년↑(징)
존속유기등치상
3년↑(징)
존속유기등치사
무기, 5년↑(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징)
700만원↓
존속체포·존속감금
10년(징)
1500만원↓
277
중체포·중감금
7년↓(징)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2년↑(징)
278
특수체포·특수감금
제276조·제277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79
상습체포·상습감금
281
체포·감금치상
1년↑(징)
체포·감금치사
3년↑(징)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징)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징)
제30장 협박의 죄
283
존속협박
5년↓(징)
700만원↓
284
특수협박
7년↓(징)
1000만원↓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약취유인
10년↓(징)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가]
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
약취유인[나]·약취유인후국외이송
2년↑15년↓(징)
289
인신매매
7년↓(징)
추행등[가]목적 인신매매
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인신매매[나]·인신매매후국외이송
2년↑15년↓(징)
290
약취유인등상해
3년↑25년↓(징)
약취유인등치상
2년↑20년↓(징)
291
약취유인등살해
사형
무기, 7년↑(징)
약취유인등치사
무기, 5년↑(징)
292
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등[6]
7년↓(징)
296
약취유인·인신매매·약취유인등상해·약취유인등살해·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예비음모
3년↓(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징)
297-2
유사강간
2년↑(징)
298
강제추행
10년↓(징)
1500만원↓
301
강간등상해치상
무기, 5년↑(징)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징역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징)
302
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징)
303
업무상위력간음
7년↓(징)
3천만원↓
피구금자간음
10년↓(징)
305
미성년자간음추행
297조~301조의2와 동일
305-3
강간등 예비음모
3년↓(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징)
10년↓(자)
1천만원↓
309
출판물등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700만원↓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7년↓
10년↓(자)
1500만원↓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징)
1500만원↓
314
업무방해
5년↓(징)
1500만원↓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700만원↓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10년↓(자)
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징)
500만원↓
320
특수주거침입
5년↓(징)
321
주거·신체수색
3년↓(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징)
700만원↓
324
강요
5년↓(징)
3천만원↓
특수강요
10년↓(징)
324-2
인질강요
3년↑(징)
324-3
인질상해·치상
무기, 5년↑(징)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징역
인질치사
무기, 10년↑(징)
325
점유강취
7년↓(징)
10년↓(자)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징)
327
강제집행면탈
3년↓(징)
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징)
1천만원↓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징)
331
특수절도
1년↑10년↓(징)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징)
500만원↓
333
강도
3년↑(징)
334
특수강도
무기, 5년↑(징)
336
인질강도
3년↑(징)
337
강도상해·치상
무기, 7년↑(징)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징역
강도치사
무기, 10년↑(징)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징)
340
해상강도
무기, 7년↑(징)
해상강도상해·치상
무기, 10년↑(징)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사형
무기징역
343
강도예비음모
7년↓(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징)
2천만원↓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징)
2천만원↓
348
준사기
10년↓(징)
2천만원↓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징)
500만원↓
349
부당이득
3년↓(징)
1천만원↓
350
공갈
10년↓(징)
2천만원↓
350-2
특수공갈
1년↑15년↓(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징)
1500만원↓
35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10년↓(징)
3천만원↓
357
배임수재
5년↓(징)
1천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징)
1500만원↓
363
상습장물
1년↑10년↓(징)
제42장 손괴의 죄
366
손괴
3년↓(징)
700만원↓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징)
2천만원↓
368
중손괴
1년↑10년↓(징)
중손괴치상
1년↑(징)
중손괴치사
3년↑(징)
369
특수손괴
5년↓(징)
2천만원↓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징)
2천만원↓
370
경계침범
3년↓(징)
500만원↓


4. 군형법[편집]



적전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적전이나 전시, 사변시, 계엄지역하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 제1장 반란의 죄
    • 제5조 반란죄
      • 반란수괴: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제9조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2장 이적의 죄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 간첩:사형
      • 간첩방조: 사형,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 징역

  • 제3장 지휘관 남용의 죄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 제20조 불법진퇴

  • 제4장 지휘관의 항복도피의 죄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 제23조 솔대도피
    • 제24조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제35조 근무태만죄
    • 제36조 비행군기문란죄☆
    • 제37조 위계항행위험죄
    • 제38조 거짓명령·통보·보고 및 제39조 명령등거짓전달☆
    • 제40조 초령위반☆
    • 제41조제2항 근무기피목적위계★
    •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 제43조 출병 거부

  • 제8장 항명의 죄
    • 제44조 항명
      •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7]
      • 그외:3년 이하 징역
    • 제45조 집단항명
      • 적전:수괴는 사형, 그외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8]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그외: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7년 이하 징역
    •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3년 이하 징역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중 특수소요관여를 제외한 모든 죄
  • 제10장 모욕
    • 제64조제2항 상관모욕[9]: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3항 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4항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제66조제1항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1호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2호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1호 (전시, 사변, 계엄지역) 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2호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 징역
    • 제68조 폭발물파열손괴: 제67~68조의 예에 의함
    •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무기, 2년 이상 징역
    •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71조제1항·제2항 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 제71조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 제73조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 제74조 군용물분실
    • 제75조제1항제1호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군형법75조]
    • 제75조제1항제2호 이외군용물·군재산절도등
    •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 제12장 위령의 죄
    • 초소침범☆
    • 군기누설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 암호부정사용

  • 제13장 약탈의 죄
    • 주민재물약탈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 전지강간

  • 제14장 포로의 죄
    • 간수자포로도주원조
    • 포로도주원조: 직접 도주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기구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 포로탈취
    • 도주포로(은닉, 비호)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치사: 사형, 무기, 10년↑(징)[10]

  • 제16장 그밖의 죄
    • 부하범죄부진정
    • 정치관여


5. 특별법[편집]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한 경우 전체(제148조의2)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나, 가장 약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5년↓(징)으로 긴급체포 대상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때(제148조의2): 2년↑5년↓(징)[11][12]

[1]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2]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3]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4] 이 장 전체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되었다[5]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가] A B 추행·간음·결혼·영리[나] A B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6]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7]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8] 형법상 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9]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군형법75조] 절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10]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11]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12]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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