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능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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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
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편집]
- 국가보안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확히는 관계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죄.
3. 형법[편집]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4. 군형법[편집]
- 제1장 반란의 죄
- 제5조 반란죄
- 반란수괴: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제9조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5조 반란죄
- 제2장 이적의 죄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 간첩:사형
- 간첩방조: 사형,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 징역
- 제3장 지휘관 남용의 죄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 제20조 불법진퇴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 제23조 솔대도피
- 제24조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 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제35조 근무태만죄
- 제36조 비행군기문란죄☆
- 제37조 위계항행위험죄
- 제38조 거짓명령·통보·보고 및 제39조 명령등거짓전달☆
- 제40조 초령위반☆
- 제41조제2항 근무기피목적위계★
-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 제43조 출병 거부
- 제8장 항명의 죄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중 특수소요관여를 제외한 모든 죄
- 제10장 모욕
- 제64조제2항 상관모욕[9]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3항 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4항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제66조제1항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1호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2호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1호 (전시, 사변, 계엄지역) 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2호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 징역
- 제68조 폭발물파열손괴: 제67~68조의 예에 의함
-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무기, 2년 이상 징역
-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71조제1항·제2항 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 제71조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 제73조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 제74조 군용물분실
- 제75조제1항제1호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군형법75조]
- 제75조제1항제2호 이외군용물·군재산절도등
-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 제12장 위령의 죄
- 초소침범☆
- 군기누설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 암호부정사용
- 제13장 약탈의 죄
- 주민재물약탈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 전지강간
- 제14장 포로의 죄
- 간수자포로도주원조
- 포로도주원조: 직접 도주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기구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 포로탈취
- 도주포로(은닉, 비호)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치사: 사형, 무기, 10년↑(징)[10]
- 제16장 그밖의 죄
- 부하범죄부진정
- 정치관여
5. 특별법[편집]
[1]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2]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3]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4] 이 장 전체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되었다[5]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가] A B 추행·간음·결혼·영리[나] A B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6]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7]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8] 형법상 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9]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군형법75조]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10]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11]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12]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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