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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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반적 의미
3. 법적, 정치적 의미
3.1. 대한민국의 선서
3.1.1. 지방의회의원
3.2. 미국의 선서
3.3. 해외의 선서



1. 개요[편집]


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대중을 향한 약속이라 볼 수 있다.


2. 일반적 의미[편집]


일반적으로는 대개 학교나 기관에서 무언가의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할 때 "~한 점들을 잘 지키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의 표시로,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체로써의 동질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파일:김영삼 취임식 사진.png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 모습

위 사진처럼 선서를 제창할시 단상에서 엄숙히 오른손 손바닥을 펼쳐보이며 선서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가 관례처럼 잡혀있다. 본래 이 동작은 기독교에서 신앙을 고백할때 보이는 제스처로부터 유래했는데, 이는 개신교 영향이 짙은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며 미국내에선 약속된 퍼포먼스처럼 자리잡았고 대통령도 일정을 소화할때마다 자주 보이는 제스처라고도 한다.[1] 그리고 미국 정치체계를 상당수 벤치마킹한 한국까지도 전파되어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 각종 행사에서도 대부분의 관례로 굳어졌다. 반대로 비기독교 단체 및 민족에선 이런 제스처를 찾기 힘든 편이다.

3. 법적, 정치적 의미[편집]


일반인들은 선서의 말 뿐인 약속이 무슨 의미냐 하며 의아해할 수 있지만,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선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미리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행위자의 단순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증거를 만들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법정에서의 선서만으로 증인의 거짓말이나 위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순간부터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할 것이 강제되므로, 증인이 계속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라도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

각종 법정이나 청문회 등에서 주요 증인(주로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이 되는)들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랬던 것 같다""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제 기억으로는~"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확정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상의 오류나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개인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자리에서 선서를 하기 전까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남지만, 선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서를 한 상태라면 발언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3.1. 대한민국의 선서[편집]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55조·지방공무원법 제47조)[2]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병역법에도 군인의 선서가 있었다.
병역법에 있던 군인의 선서 (펼치기/접기)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 제27조
나(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1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제4조제2항
나 (성명)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3]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의무경찰대 대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A]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 의무소방대 대원(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9조)[A]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명예영사(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형사소송의 증인(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제2항) - 위의 대통령취임선서와 함께 법률 비전문가라도 아는 유명한 선서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5.18진상규명청문회의 증인 및 감정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민사소송의 증인(민사소송법 제319조)[4] - 형사소송과 취지는 동일하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배심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 수형자[5]중 교정시설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자로 선발된 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3.1.1. 지방의회의원[편집]


지방자치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의원에게 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 광역자치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미실시
    • 그외: 대부분 아래와 같으나 부산시는 '주민'자리에 '시민'을 넣어서 말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기초자치의회
    • 서울시 노원구의회·도봉구의회·서초구의회·성북구의회·영등포구의회·용산구의회·은평구의회·종로구의회·중랑구의회,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인천시 계양구의회, 대전시 대부분: 미실시
    • 서울시 강북구의회: 선서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선서문이 명시되지 않았다.
    • 서울시 강남구의회·관악구의회·광진구의회·구로구의회·동대문구의회·동작구의회·마포구의회·서대문구의회·성동구의회·송파구의회·양천구의회·중구의회: 강남구의회·동작구의회·양천구의회는 '○○구 구민' 자리에 '○○구민', 동대문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지명 없이 '구민'을 넣음.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서울시 강서구의회·금천구의회, 부산시 대부분, 대구시·광주시·울산시의 모든 기초의회, 인천시 대부분, 대전시 대덕구의회: 대부분 아래와 같으나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는 '강서구 구민의 권익신장과 …강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고, 금천구는 '금천구 구민/구민', 부산 금정구는 '주민/금정구 구민', 부산 북구는 '구민/북구 구민', 부산 사하구는 '사하구민/사하주민', 울산 중구는 양쪽 모두 구민을 넣는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2. 미국의 선서[편집]


I (full name) do solemnly swear[6]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나 (풀네임)은/는 최선을 다해 미합중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전하며, 수호하여,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미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취임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의무이나,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해당 선서자의 믿는 종교 또는 미 합중국 헌법책 등 선서자의 믿는 종교 서적[7]등을 이용해 해당 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된다.
    • 해당 선서자가 무신론자인 경우에는 미 합중국 헌법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된다.
    • 선서자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 경우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1750년대에에 번역해서 소유하다 미 합중국 의회에 판매 후, 1812년, 1851년 의회도서관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진 두 권의 영문판 코란을 사용해서 선서를 한다.

3.3. 해외의 선서[편집]


  • 독일 대통령, 연방총리, 연방장관(독일 헌법 제56조, 제64조제2항): 마지막의 종교적 문구는 생략해도 법적 효력에 지장이 없다.[8] 장관들의 경우 연방하원의장이 읽어주면 "그렇게 선서합니다"라고 말하는 약식을 쓰기도 한다.
"나는 독일 인민의 안녕 및 복리 증진, 그리고 이를 해하는 것들을 막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기본법 및 연방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Ich schwöre, dass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deutschen Volkes widmen, seinen Nutzen mehren, Schaden von ihm wenden,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s Bundes wahren und verteidig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üllen und Gerechtigkeit gegen jedermann üben werde. So wahr mir Gott helfe.
"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 올림픽 선서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모든 심판들의 이름으로,
모든 코치와 경기 임원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올림픽 관련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의 정신으로 본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의 영광과 팀의 명예를 위하고 올림픽 정신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며, 도핑 및 부정행위를 하지않고 스포츠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교황 성하와 장차 그분을 합법적으로 계승할 후임자들을 정직하고 명예롭게 섬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나 자신을 바칠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나는 이와 같은 맹세를 사도좌 공석 기간 중에는 거룩한 추기경단의 추기경들에게 엄숙하게 맹세한다. 더 나아가, 나는 지휘관을 비롯한 선임들에게 존경과 충성과 순종을 맹세한다. 아울러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품위 유지에 수반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 (이름)는 방금 낭독된 모든 사항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우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인들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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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깊은 신앙심을 보일땐 왼손을 성경책에 얹기도 한다.[2]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지방공무원법에서는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3] 특이하게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성명을 넣지 않고 그냥 "나는~선서합니다" 인데 이쪽은 선서자 본인의 성명을 넣어서 말한다.[A] A B 현재는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4] 가사소송 증인도 준용[5] 징역·금고·구류형 확정판결로 수감된 사람 또는 벌금·과료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6] swear 자리에 affirm 이 들어가기도 한다.[7] 사용되는 책은 힌두교 베다, 바가바드기타, 기독교 계열 성경 (가톨릭·개신교·동방정교), 유대교 토라, 이슬람 코란, 몰몬교 몰몬경, 불경 수트라, 무신론자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미 합중국 헌법 책이다.[8] 제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1998~2005년 집권)와 제9대 올라프 숄츠 현 총리(2021년 12월부터 현직)가 이를 생략하고 선서했다. 그 중 슈뢰더 총리는 공식적으로 루터회 신자이나 무종교 의혹이 있고, 숄츠 총리는 확실히 무종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