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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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초대 이사장 송정윤이 1963년에 재단법인 가나안 기독학원을 인가했으며, 1970년에 정윤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2020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다.
2. 연혁[편집]
3. 교육목표[편집]
4. 교육환경[편집]
과거에는 시골인 하남에서도 가장 사람이 없기로 유명한 동네였다. 미사강변도시가 개발되면서 천지개벽 수준으로 주변 건물들이 생겨날 즈음, 학교 일부 면적[2] 을 판 돈과 지원금을 받아 지금의 신관을 짓게 된다. 동문들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5. 교육 과정[3][편집]
6. 학교 특징[편집]
6.1. 교육[편집]
- 하남지역 최초로 도전 골든벨 하남고등학교 편을 방송한다. 그리고 골든벨을 울려 9월 8일 하남고등학교 편에서 제 128대 골든벨이 탄생하였다. 하남고는 광복70주년 역사통일골든벨 [4] , 하남고등학교 편 두번의 골든벨을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 2013년부터 우열반이 폐지되고 학생들의 진학률에 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높은 진학률을 선보였다. 특히 공부하는 애들이 안하게 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안 하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 2019년부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사회와 수과학이며, 1,2학년을 합쳐 각각 20명을 선발한다.[5]
- 특별히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규 수업시간 이후 교사들이 보충학습, 야간 자율학습 등을 지도한다. 특히 보충학습에는 일반 교과목이 아닌 입시 논술을 가르치는 등, 수시에 대한 보충학습도 한다.
- 전반적으로 문학캠프,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에듀 콘서트라는 일종의 교육봉사를 기획하여 부스활동을 2019년부터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공모전에 매년 참여하여,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 2019년에는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유네스코 학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위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6.2. 학교생활[편집]
- 하남시의 유일한 사립 고등학교이자 기독교 미션스쿨. 이로인해 아침마다 조회 대신 "경건회"라는 아침 묵상과, 일주일에 한시간 예배를 드린다. 교칙 상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 종교 관련 활동이 꽤 존재한다. 기독합창제. 반별특송, 성품에세이 등.
- 사립학교의 특징으로, 교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20년, 30년동안 교직원으로 일해온 교사들도 있다. 10년동안 근무할 경우 근속기념 금반지를 받는다고 한다.
- 금요일마다 강당(교회)에서 꽤 많은 문화활동을 진행한다. 공연이나 금융 교육 등.
- 휴대폰을 걷는 반과 걷지 않는 반이 있다.[6]
- 하남지역 내에 유일하게 학교 가디건이 존재한다.
- 1학년때에는 수련회를 가고(양평 미리내), 2학년 때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2학기가 개학하자마자 1,2학년이 동시에 떠나는 것이 특징이다.
- 페이스북 학교 계정이 있지만, 학교 분위기 상 학교실적을 홍보할 때는 제외하고는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 정윤제라는 학교 축제가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 그리 규모가 크지 않다
6.3. 알아두면 유용한 학칙[편집]
6.3.1. 13조 (교복)[편집]
① 교복은 학교장이 정한 착용 기준, 착용 기간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② 교복의 색상, 디자인, 섬유 혼용율 등은 <표1>과 <표2>의 교복 사양서에 정한 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또한, 남녀별 교복 착용 기준은 <표3>의 교복 착용 기준표와 같다.
③ 교복은 본교 학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 규정한 성별, 계절별로 구분된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추동 생활복 포함), 셔츠, 넥타이, 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변형된 교복, 바지, 셔츠 및 유사 교복의 착용을 금하며, 사복과 혼합하여 입거나 사복만 입는 것도 불허한다.
④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과 혼용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공지하되,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복 시기에 하복 반바지 착용은 금한다. 1. 동 복 : 11월 1일~3월 31일 2. 하 복 : 5월 1일~8월 31일 3. 춘추복 : 4월 1일~4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⑤ 동복 상의(혹은 학교 후드티)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⑥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 시간 중에 하절기 교복과 생활복의 안에 긴팔티셔츠(래시가드 등 포함) 착용과 하절기 교복과 생활복에 토시착용은 금한다. 만약 긴팔을 입고 싶으면, 추동 생활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⑧ 남학생은 제13조 2항에 규정된 남학생 교복을, 여학생은 제13조 2항에 규정된 여학생 교복을 착용한다.
⑨ 넥타이는 동복이나 춘추복을 입고 등교시, 하교시, 학교 주요행사(예를 들어 전체조회, 예배, 입학식, 졸업식 등)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며, 평상시에는 자율적으로 한다.
⑩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학교 일과 시간에 학교 체육복(일반 체육복 금지)으로 환복을 허용하나, 학교 주요행사(전체조회, 예배 등) 시에는 교복으로 환복해야 한다.
⑪ 혹한기에 기상청의 한파주의 발령 시 (혹은 그에 상응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⑫ 등교와 하교 시에는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등교와 하교 시에는 체육복 바지는 허용한다.
⑬ 슬리퍼와 실내화(구멍 뚫린 크룩스 형태 포함)는 교내 착용은 가능하나, 강당 입실 및 등하교시, 체육활동 시 금지한다.
⑭ 복장 착용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님과 담임교사가 상담 후, 담임교사에게 ‘특별 복장 착용 허가 확인서’(양식 따로 없음)를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단, 확인서는 항시 지참해야 한다.
6.3.2. 14조 (두발)[편집]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② 파마(permanent, 고대기 포함)나 염색 및 헤어스타일 중 일명 ‘스크래치’는 모두 금한다.
③ 선천적으로 머리카락이 흰색, 갈색 등 검은색이 아니거나 곱슬인 학생에 한하여 학부모님과 담임교사가 상담 후 담임교사에게 ‘두발 관련 허가 확인서’(양식 따로 없음)를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확인서는 항시 지참해야 한다.
6.3.3. 15조 (화장)[편집]
①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벼운 피부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및 립스틱 등)을 하거나, 목걸이나 반지 등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귀걸이(귀찌, 투명 귀걸이 포함), 피어싱, 문신, 헤나 등과 같이 신체변형을 하는 부분은 금지한다.
② 색조 화장(예를 들어 아이라이너, 아이새도우, 볼터치, 블러셔, 펄(글리터), 마스카라, 컨투어링, 매니큐어 등) 및 타학생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고가(일명 명품 브랜드물품)의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의 착용은 금지한다
6.3.4. 18조 (소지품 검사)[편집]
① 학생의 소지품은 교육상 필요한 것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등), 화기 및 전열기(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장 및 미용도구,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 성향의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 혹은 학생자치부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한다.
⑤ 소지품 검사 시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6.3.5. 23조 (휴대폰)[편집]
①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는 각 학급별로 학년 초에 학급회의를 열어, 일괄수거 혹은 개인자율보관을 한다. 개인자율보관의 경우에 개인별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수업 진행 방해 및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수업시간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금한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다.
6.4. 학교 일과[편집]
- 8:00 등교
- 8:10~8:20 아침 경건회
- 8:20~8:30 교사 전달사항
- 8:30~12:10 오전 수업(1교시~4교시)
- 12:10~1:20 점심시간
- 1:20~4:10 오후 수업
- 4:30~6:00 1타임 자율학습, 방과후수업
- 6:00~7:00 석식시간
- 7:00~10:00 2타임 자율학습
6.5. 학교시설[편집]
- 2023년 기준 건물은 1학년동(지하1층~4층+5층 음악실[7] +미술실), 본관(급식실+체육관), 별관(교목실+자율학습공부방), 교회(강당+유치·초등부 식당) 4개이며 2~3학년생들이 본관을 이용하며 1학년동은 1학년이 사용하고 있다.
- 1학년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승강기가 20년에 드디어 설치되었다
- 1학년동에서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요소인 화장실이 2022년 1학년동 모든 화장실을 다시 공사해서 개편했다.
- 학교의 구역이 하남시의 타 고등학교에 비해 훨씬 넓어서 입학 후 몇달이 지나도록 학교의 운동장이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 미사강변도시의 개발과 함께 학교 근처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다.
- 방송부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활동을 강당[8] [9] 에서 직접 한다
7. 출신 인물[편집]
7.1. 정계[편집]
7.2. 공직[편집]
- 임영갑 - 전 육군 소장,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7.3. 연예계[편집]
- 김갑수 - 배우
- 김재중 - 가수, 보이그룹 동방신기, JYJ의 멤버
- 김준수(JYJ) - 가수, 보이그룹 동방신기, JYJ의 멤버
- 박유천 - 가수, 보이그룹 동방신기, JYJ의 멤버
- 강민혁(CNBLUE) - 가수, 보이그룹 CNBLUE의 멤버
- 다나(가수) - 가수, 뮤지컬 배우
7.4. 체육계[편집]
7.5. 문화예술계[편집]
8.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집]
8.1. 버스[편집]
8.2. 철도[편집]
9. 여담[편집]
- 전학 원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연초마다 원서 제출을 위해 학교 앞에 텐트가 설치되기도 한다.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30206_0002182873
- 지필 평가에 대해 여러 해프닝이 있었다.
- 과거 2008년에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가 그린벨트 규정을 어겨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_ip=121.133.199.98&uid=7565
- 2023년 4월 20일 부활절 행사때 나눠준 달걀 일부가 상해있어 학교측에서 다시 환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한 달걀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