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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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황도연
黃道淵 | Hwang Do-yeon


출생
1934년 2월 9일 (90세)
경상남도 밀양군 (現 경상남도 밀양시)
자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재임기간
제15대 광주고등법원장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제8대 사법연수원장
1991년 2월 1일 ~ 1991년 8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1991년 8월 26일 ~ 199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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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재직 중 주요 판결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조인이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편집]


1934년 2월 9일, 경상남도 밀양군의 장수 황씨 집안에서 태어나 부산상업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10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판사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제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등 각급 법원장을 역임한 후 사법연수원장에 재직 중이던 1991년 8월 정년퇴임한 이성렬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어 1991년 8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비상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가 당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상임직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1997년 8월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로는 법무법인 신촌에서 변호사 업무를 지냈다.

2000년 8월 24일, 재판관 퇴임 3년만에 모친상을 겪었다. #

2018년 10월 23일, 2기 재판부 재직 당시 재판관의 모습을 회상하는 구술영상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 갈등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상부에 설립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황도연 前 재판관 구술기록관

3. 재직 중 주요 판결[편집]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2월 16일,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울 하얏트호텔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3월 14일에는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부도수표를 남발한 혐의로 구속된 원 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역거래법 위반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무역부장과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사 법인은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10월 23일에 1973년 치러진 제9대 국회의원 선거때 사전선거운동자 수사 방침을 보도한 동아일보 방송뉴스부 고준환 기자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특정인을 밝히지 않고 보도했기에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4월 16일김대중 공보비서인 이협에 대해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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