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학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법인이 설립이 되었다.
사무국은 처음에 문학관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공원 논의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은평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45에 들어오게 되었다.
[2] 그러다가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2 현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3] 입주해 있는 건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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