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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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鐵警察隊 | Subway Police
1. 개요[편집]
각 시·도경찰청의 직할대나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소속 팀으로 편성되어있는 경찰서급 경찰 조직이다.
2. 상세[편집]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를 관할로 하여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을 보유하지 않는 도시의 경찰청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없다. 고속철도, 간선철도, 광역철도 같이 한국철도공사 등이 운영하는 국유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따로 관할한다.
지하철경찰대장은 서울시경에서는 총경으로 보임되고 나머지 시도경에서는 경정으로 보임된다.
한때 의무경찰이 배치되는 부서 중 한 곳이었다. 관할범위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경력(警力)이 어느 이상 필요하기 때문.
3. 역사[편집]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경찰대는 1987년 서울에서 강력계 형사 28명으로 구성된 지하철범죄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이다.
4. 조직[편집]
5.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편집]
서울특별시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6. 목록[편집]
- 서울특별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 1~9호선)
- 부산광역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부산 1~4호선)
- 대구광역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대구 1~3호선)
- 인천광역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인천 1~2호선 및 서울 7호선 인천 구간)
- 광주광역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광주 1호선)
- 대전광역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대전 1호선)[1]
- 경기도남부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기도 남부 지역 소재의 지하철역사 구간을 담당한다.)
7. 기타[편집]
8. 둘러보기[편집]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적인 직무는 유사하지만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철도공사 및 SR 구간과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을 관할한다.
- 지하철보안관: 이쪽은 철도 운영사 직원으로 사법경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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