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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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흔히 줄여서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도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1996학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흔히 내신이라 불리던 교내 시험 성적에 한 줄짜리 인성평가 정도가 첨가된 것이 전부였던 이전의 생활기록부를 대체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종합생활기록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약칭인 ‘종생부’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2] 로 1997학년도부터 현재의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도입되면서 현행 제도가 정착하였다. 다만 나이스[3] 를 통한 전산화 과정에서 전교조 등의 반발이 있었던 등 순탄치는 않았다.
예전에는 학생부 사본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자퇴를 하거나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학적이 나이스 전산망 상에 기록된다.
하지만 졸업예정 또는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성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퇴생이 대학교 수시 입학전형을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내신을 적용하게 된다. 검정고시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대학은 아예 수시 지원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고 싶다면 가까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청에 방문, 또는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발급받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세부사항기록부로 학교생활기록부Ⅱ에 해당한다.
2. 필요성[편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에도 필요하고, 아울러 취업(특히 고졸 취업)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4] 회사 지원자들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창조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회사에 채용하기 위한 절차이니만큼 생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졸 취업의 경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보다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훨씬 중시한다. 이 두가지가 사실상 대학 학적이다. 성실함은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는 평균평점(GPA)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이다.[5][6] 정확히는 지원하려는 회사가 요구한다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의 경우 채용 시 절대로 생기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시험 성적순으로만 결정되기에 공직에서는 생기부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 2021년 1차 시험 부터 생기부 제출을 받고 있지 않다. 당연히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절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응시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받는다. 각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임용시험 1차 전형을 치룬 후, 사학재단에서 주도하는 2차 전형이나, 임용시험없이 사학재단에서 자체적인 전형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전반적인 성실도를 평가하는 등, 교사 선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반대로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보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생기부를 본다. 다만 이마저도 인권침해 문제니 뭐니 하며 엄청 시끄러워서 요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생기부를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학교폭력 미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간은 볼 가능성도 생겼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5인 이하 영세)의 경우 대부분이 생기부 따위 전혀 필요없다.
보통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나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다.
군 입대시 장교, 민간부사관, 해, 공군, 해병대, 육군 모집병, 특수부대 부사관 지원시 생활기록부를 확인한다. 특히 민간부사관의 경우 고졸 상태에서 임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기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교 임관의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와 같이 생도의 성실함을 측정하기 위해 생기부를 같이 확인한다.
3. 문제점[편집]
2007년 이후의 학교생활기록부라는 문서는 수능 등급제 이전이나 학력고사 시절 성적은 수우미양가로 표시하고 흔히 행동발달사항이라고 불리면서 가나다로 등급을 체크하던 그런 수준의 몇 장짜리 문서가 아니라, 학생의 고등학교 3년간 학교 내에서 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기록에 남겨놓는 그런 수준의 문서다. 2007년 이전 학생의 고교 학생부 발급사례와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예시문. 내용만 비교해도 들어가는 내용의 양이 천지 차이다. 그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놓는 거의 실록 수준의 증거물이라, 이걸 제3자가 본다는 건 그 학생의 일거수일투족 3년치를 다 본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이것이 학교 외의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이는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7][8] 1990년대 KBS에서 방송된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출연자가 학교 친구나 선생님을 찾을 경우 학교 관계자가 리포터[9] 에게 출연자(+학교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학교 친구)의 주소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까지 그대로 화면에 공개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2023년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난리날 일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는 말은 본인이 을의 위치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창 시절 저질렀던 실수가 평생 발목을 잡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엉망이면 성인이 되어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평생 낙인이 찍히게 된다.[10]
애초에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우선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기록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이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써주기도 하고 교사와 트러블이 생길 시에는 골치가 아파지게 된다. 또한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위해 교사에게 떼를 쓰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학생들이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 세특은 교사 재량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도 흔하다. 가끔 아예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학생 본인에게 맡기곤 자기는 오타 수정이나 약간의 검열 정도만을 하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역으로 수시 칼자루라는 방식으로 담임교사들이 생기부를 학생 통제용 지렛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말그대로 담임교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쓰면 이게 당장 수시전형과도 연결되고 평생 남는 거라... 알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에서 쓰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부모, 교장, 교감이 좋은 내용을 길게 쓰도록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을 좋게 포장하다 보니 완곡어법이 들어가 있어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완곡어법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4. 종류[편집]
학교생활기록부 I과 학교생활기록부 II로 나누어져 있다. I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한 것이고 II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 고교·대학입시에 쓰이는 버전은 II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이다.[11]
단, 학교생활기록부 I, II 구분은 2007년(2006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류 구분은 200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2007학년도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했기 때문. 이전 졸업자의 보존 학생부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II와 마찬가지라서 세부 사항들이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부 II는 2019년 입학생부터는 보존기간이 5년에서 준영구로 변경될 예정. 학생부 I은 기존처럼 준영구 보존된다.기사
5. 기재 분량[편집]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바이트 수를 한글은 3바이트이고, 알파벳, 숫자, 공백은 1바이트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바이트 계산기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프로그램 스쿨로직
6. 구성[편집]
2020학년도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6.1. 학반정보[편집]
인문계 고등학교는 나이스 전산상 7차일반으로 표시되지만 생활기록부에는 빈칸으로 나오고, 그 외에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는 해당 학과를 적는다.
6.2. 인적·학적 사항[편집]
증명사진 및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학적 사항(입학, 졸업, 전학)을 적는 칸.[14]
<-3>2023년 01월 18일 나무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3년 05월 18일 귤나무고등학교 제2학년 전입학 ||
6.3. 출결상황[편집]
총 수업일수 중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 등을 얼마나 했는지를 적는 칸.
특기사항은 개근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특기사항은 개근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특기사항에 원격수업일수가 기재되기도 한다. 근데 원격수업 했는데도 별다른 말이 없는 학교도 존재한다.
6.4. 수상경력[편집]
2021학년도 입학생[A] 부터 대입에 미반영된다.
말 그대로 수상경력을 적는 칸. 상의 이름, 등급(최우수, 우수, 장려 혹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대회참가인원 등이 표시된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상은 받는 학생들만 계속 받기 때문에(경시대회 수상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에는 교내상만 기록 가능하다.[15] 이름을 언급할 수 없지만 몇몇 지방 일반계고 학교에서 대회를 모든 학생에게 개방하지 않고 상위권 몇 명만 참여시켜 수상실적을 몰빵하는 경우가 있었다. 졸업시까지 수상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이 기재된다.
2019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생[16] 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씩만 반영된다.
6.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편집]
22년 이후로는 기재는 가능하나 대입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어떤 자격증이나 인증을 취득했는지 적는 칸. 물론 고교 재학 중 국가에서 공인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적게 되어 있으며 초·중학교 시절 취득한 자격증은 기록이 불가하다. 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TOEIC, TOEFL, JLPT,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등은 적을 수 없지만 경제 시험인 매경TEST, TESAT과 국어 시험인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은 기재가 가능하다. 비특성화고 학생들은 주로 이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과거(2000년대 이전)에는 토익 점수 등도 기재해줬다.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는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기한 다섯 시험을 제외하면 웬만한 비특성화고 학생들은 비어있으며 교사들 또한 기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항목은 자기소개서에도 당연히 기재가 가능하다. 당연히 대학에서 자격증만 보고 학생을 뽑진 않지만, 소소하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 취득할 만한 자격증이 있다면 취득해서 생활기록부에 넣어보자. 똑같은 '시험'인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은 기재할 수 없고 국어 및 경제 관련 '시험'은 기재할 수 있는 모순 때문에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오고 있는 영역이다. 국어와 경제는 기재할 수 있는 이유가 국어 시험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제 시험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험들을 '인증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으로 분류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시험은 '인증 시험'에 가까우므로 따지고 보면 나중에 국어나 경제 외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시정이 필요할 듯한 부분이다.
6.6.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편집]
6.7. 창의적체험활동[17] 상황[편집]
학생부의 꽃. 어떤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했고 거기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적는 칸이다. 활동에 대해 적는 칸이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할 수록 내용을 채우기 힘들어진다. 교내 활동이 많은 자사고, 특목고, 강남8학군의 경우는 전교생의 학생부가 이것으로 흘러넘치며,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학생들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18] 필력 혹은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학기 말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일부 자사고에서는 아예 써야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고나서 며칠 내로 다시 걷어가버린다. 이는 내용이 노출되면 타학교들과의 차별성을 갖춘 생기부 전통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듯하다. 담임교사가 2, 3차까지 검토하는 건 기본.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일반고는 영재반 등 따로 모아놓은 애들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봉사활동실적을 이어서 적는다.
6.8. 교과학습발달상황[편집]
흔히 내신이라 부르는 것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전에는 사실상 학생부의 존재 의의였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에도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로 보는 부분이다. (수시에서는 그외 출결과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0] 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상술한 교내 상 몰아주기 등의 문제 때문에 입시체제 자체가 '교과활동(수업)'위주로 가고 있고, 수상경력, 독서활동, 교외 봉사활동 등이 제외 됨에 따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유리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명사형 어미[21] 로 종결되게 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없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3학년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6.9. 독서활동상황[편집]
2021학년도 입학생[A] 부터 대입에 미반영된다.
자신이 읽은 도서의 제목과 저자를 적는 곳으로, 이전에는 책을 읽고 느낀 점 정도 기재가 가능해 사실상 생기부의 양을 부풀리는 하나의 축을 담당했으나, 2017학년도부터 제목, 저자 정도의 기본사항만 기재가 가능해짐으로써 전체적인 생기부의 장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생기부 시즌(학기말)이 되면 책 제목과 저자만 찾아서 쓰는 학생을 자주
6.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편집]
담임 선생님이 한 해 동안 학생의 생활습관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후 그 특징과 잠재력, 학생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 적는 칸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교사 추천서[27] 와 함께 담임교사의 필살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혹시라도 담임교사에게 찍혀 좋지 않은 내용이 적히면 그 학생은 입학사정관제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 담임과 관계가 나빠도 어지간하면 평이한 내용을 적고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않지만, 나이가 제법 많거나 극히 보수적인 교사들이 포진한 학교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간혹 생기부를 망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28]
7. 논란[편집]
7.1.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록 논란[편집]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이후 2012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26일,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적용 안내 비공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 등이 인권 침해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였다. 해당 진정서의 주장은 크게 아래 세 가지였다.
첫째,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수단의 적합성 결여).
둘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피해학생을 요주의인물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다 더 교육적이고, 보다 덜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합니다(침해의 최소성 결여).
셋째,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러운 반면,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적 부작용, 인권 침해 등은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법익의 균형성 결여).
문제는 현재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판국인데 가해자 인권 챙기기나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학생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안될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과거부터 줄기차게 학교폭력 신고는 무의미할 뿐이요,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학교측에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끊임이 없었고 결국 여론은 "어차피 피해학생 구제도 해결도 못하는 거 그냥 가해학생들 불이익이나 제대로 줘서 대가를 치루게 해라"로 되었다.[29][30]
2012년 4월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한 중학생이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9명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핵심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
합헌 판결 이후에도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 등은 "단순한 다툼이 학폭위를 거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자”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2019년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엄벌주의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학교와 교사의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이며,[3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32] 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서와 같이 법정 공방을 악용하여 기록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사례도 등장하여 논란이되기도 하였다.
8. 여담[편집]
학교 졸업식날 행정실에서 생활기록부 발급하길 권한다. 2003년에 졸업한 사람부터 NEIS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2013년 일어난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당시 공군에서 김지훈 일병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였기도 하였다. 즉, 공군에서 "원래 입대 이전부터 자살할 애였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자살 사건을 김지훈 일병의 개인적인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해당 기사.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신분증을 지닌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가족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대학의 성적증명서는 직장생활에서의 근무평정과도 비슷해서 학창시절이 엉망진창이면 정규 직장생활을 못하고 평생 백수나 한량으로 지내거나 일용직으로 머물게 된다.
8.1. 진로희망사항[편집]
장래희망을 적는 칸으로, 특기 및 흥미가 먼저 나오고 그 밑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장래희망을 각각 기재한 후 희망사유를 쓴다. 이 부분은 학년 말이 될 때마다 쓰라고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다. 참고로 장래희망 설문은 필터링 없이 그대로 기재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학부모 진로희망사항은 삭제되었다.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에 학부모의 희망이 개입되면 학부모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로희망이 파워레인져 레드가 된 경우
2019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진로희망사항은 삭제되었고, 진로희망분야로 대체해서 입력한다.
8.2.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편집]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진다면, 재학생과 졸업 5년 이내 졸업자의 생활기록부 관리, 보유는 편입받는 교육청 소관이 된다.
예를 들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으로 인해 경상북도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생기부의 소관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다만, 졸업한 지 5년이 넘어간 졸업자의 생활기록부의 소관은 행정구역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지 5년이 지난[33] 사람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넘어갔지만 생기부는 계속 경상북도교육청이 갖는다.
다만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8.3. 전산화 문제[편집]
2003년 이후 졸업생이라면 해당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성적표는 나이스에 전산화되어 있어 전국의 교육청, 각 공립학교,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2002년 이전 졸업생의 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 등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성적표와 생활기록부가 보관된 출신 학교나 교육청/인접학교[34] 에서 손수 복사하여 민원접수청(타 학교/교육청 및 인터넷 접수)으로 팩스를 보내야 하므로 발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1통당 300원 발생한다. 그러므로 팩스 전송으로 열화된 품질의 사본이 아닌 고품질 사본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 행정실로 갈 수 밖에 없다.
전산화 연도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산화 시기가 가장 이른 편.
전산화가 안된 학생부의 사본 발급의 고충은 위와 같고, 전산화가 된 경우면 어차피 프린터에서 깔끔하게 출력되니 어디서 발급받든 상관없다.
그런데 전산화 과도기에 졸업한 경우면 분명히 학생부 자체는 전산화되어 있는데 인터넷(즉시 출력 발급 한정) 및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각 공립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아스트랄한 경우가 있다. 경기도 지역 학교 2003~2005학년도 졸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쪽 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학생부는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암호화된 PDF 파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은 예산 문제 때문인지 초등학교 수기 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
졸업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1982년 졸업생의 자료부터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와는 다르게 졸업증명서는 간단히 발급가능하다.
전산화가 안된 수기 학생부 일부가 폐교, 관리소홀(분실 및 학교건물 화재, 땔감(...) 등), 전쟁[35] , 자연재해 등으로 소실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36] 사례1 사례2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든 수기 학생부의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8.4. 정정 민원[편집]
이 문단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졸업 후에도 학생부에 신상정보 및 기타 항목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정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민원 신청은 전국 초중고교, 시도 교육청 및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빠르고 다이렉트한 방법은 출신 학교 교무실로 방문하는 것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신청해도 어차피 출신 학교 교무실로 이첩된다. 신분증 및 증빙자료(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학생부 사본 및 기타 관련 발급문서[37] )가 필요하다. 참고로 학생부 발급과 달리 정정은 행정실이 아닌 교무실 소관이다.
학생부 상 집주소는 졸업 당시가 기준이므로 섣불리 정정하려들지 말자. 방학 중에는 담당 교사가 학교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가급적이면 방학 기간에는 민원 신청을 피하자.
재학생은 담임교사와 상의하면 된다.
8.5. 2019년 학부모 신상정보 일괄 삭제[편집]
2019년 3월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졸업생, 재학생의 학생부 학부모 신상정보란이 일괄 삭제되었다. 다만 이는 전산화된 학생부 한정이라서 수기본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9. 발급가능한 곳[편집]
비대면은 졸업시기에 따른 제한이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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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여서 창체라고 불린다.[2] 생을 마친다는 뜻의 ‘종생(終生)’이 연상된다는 이유였다.[3] 나이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이라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4] 대졸 취업과는 달리 고졸 취업 시에는 생기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5] 어차피 대학에서는 "지각이나 결석을 얼마나 했냐" 이런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 결과물인 평점과 학점만을 중시한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에도 개근이나 출결 여부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들 절대다수는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고등학생 학창시절을 성실히 보냈을 것이 농후하기에 고등학교 학생부는 취업 경쟁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다못해 요즘은 검정고시 출신자라도 불이익이 없는데 생활기록부 가지고 차별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6] 더군다나 각종 자격증이나 TOEIC 어학시험 점수를 같이 요구하는 곳도 많다.[7] 교사 이외에는 제3자가 특정한 사유없이 열람할 수 없으며 학생도 생기부 점검 기간 외에는 학년도가 완전히 끝나야 NEIS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8]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기간에는 교사가 생기부를 프린트하여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잘못된 내용이 없으면 싸인 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9] 이창명, 박수림 등[10] 학교폭력에 가담했거나 말려들어도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11] II은 제출 시 인비 처리(봉투에 담아 봉인한 뒤, 인비 도장을 여러 곳에 찍어 최종 확인) 필수이다.[12] 이 때문에 졸업한지 5년 이상이 지난 즉, 6수생 이상이 되면 수시 지원 시 비교내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 따라선 아예 수시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13] 단, 이것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만 입력했을 때 기준이다. 실질적으로, 아래 적힌 양보다 적을 수 있다.[14] 자퇴시에는 입학 옆에 자퇴한 날짜와 함께 (20xx년 yy월 zz일 자퇴) 라고 기재된다.[A] A B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2005년생[15] 하지만 대학 입시요강에 따라 특기자전형은 외부 수상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16] 즉, 2022~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2003~04년생[17] 줄여서 창체라고 불린다.[18] 허나 주의해야 할 게 스스로 작성한다고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건 아니다. 담임이 본 게 있는데 하지도 않았던 활동을 기재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교사로써 자격 박탈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실제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적되 그 중에서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지 또 어떤 식으로 내용 전개를 이루고 싶은지를 적는 것이다.[19] 2024학년도 입시부터 미반영[20] 대게 세특이라고 부른다.[21] OO했음. OO하게 됨. OO를 만듦. 등[22] 특허,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23]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일 경우 표기[24]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일 경우 표기[25] 책 제목만 써놓고 수시1차합격 후 시간남을 때 직접 읽거나 줄거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26]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중 면접이 없는 학교의 경우, 책 제목과 저자만 찾아서 쓰는 방법이 먹힐 수도 있다.[27] 교사 추천서는 2021학년도 입학 학생(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005년생)부터 폐지되었다.[28] 상위권 이외 학생들에 대해 대놓고 부정적인 단어를 앞에, 형식적인 평가를 뒤에 쓰는 식으로 단 하루 만에 써 버리는 교사들도 더러 있다. 이런 건 담임이 그 학생들을 못마땅해 여기며 찍어 버렸다는 것이다.[29]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 처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심리학 전문서적등에서도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제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과거 교육은 이러한 처벌을 하지 않아왔지만 그 효과는 어땠는가?[30]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가해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가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들도 실행이 잘 안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 과연 이들이 잘 해낼지 회의감만 들 뿐이다.[31]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생활지도보다 학교폭력 처리를 위해 법률 업무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이나, 기사의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발, 부모들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사"라는 평가가 이를 대표한다. 전교조, 교총 모두 교사를 대표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3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초·중·고교생 7531명 중 89%인 6699명이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33] 졸업 5년 후에는 생기부가 졸업 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된다.[34] 해당 학교가 폐교된 경우.[35] 6.25 전쟁[36] 검정고시장에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다.[37] 본인 인적정보 정정 요구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38] 나이스 업데이트로 홈에듀민원서비스는 작동되지 않는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39] 해당 페이지는 초·중·고 생활기록부 증명전용이다. 신청을 하다보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왼쪽이 초·중·고 생활기록부 증명전용이고, 오른쪽은 대입전용이다.[40] 참고로 대입전용은 현재 KST 기준 2023년 7월 19일 19시 12분이다. 발급이 불가능하다. 정/수시 신청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1] 보통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한 청소년은 대면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