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r1판)

편집일시 :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CARACULA

파일:카라큘라 백작.jpg

[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로고 ▼ ]
파일:한국공인탐정협회.png

본명
이세욱
출생
1987년 (36~37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학력
서울잠원초등학교 (졸업)
방배중학교 (졸업)
세화고등학교 (졸업)
병역
경찰청 의무경찰 만기전역[1]
구독자
85.3만명[2]
가입일
2019년 11월 8일
이메일
[email protected]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1. 개요
2. 구독자 현황
3. 행적
3.1. 유튜브 활동 이전
3.2. 유튜브 활동 이후
4. 비판 및 각종 사건 사고
4.1.1. 문제가 되는 까닭
4.1.1.1. 공익적 효과가 있었는가?
4.1.1.2. 2심 이후 피해자의 보복 피해 가능성?
4.1.2. 중앙일보 기자와의 공개적 분쟁
4.1.3. 피해자의 사적제재 공범 의혹
4.1.3.1.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
4.1.4. 국회 방문



1. 개요[편집]




캡션


대한민국사건사고 카테고리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 자동차 전문 탐정으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탐사하는 것을 컨텐츠로 삼는 유튜브 채널이다.

닉네임의 유래는 자동차(Car)+드라큘라 백작


2. 구독자 현황[편집]


일자
구독자수
2019년 11월 8일
최초 가입
2020년 2월 7일
10,000명
2020년 11월 11일
100,000명
2021년 10월 17일
209,000명
2022년 3월 14일
316,000명
2022년 8월 2일
381,000명
2023년 2월 15일
511,000명
2023년 3월 26일
570,000명
2023년 6월 5일
762,000명

3. 행적[편집]



3.1. 유튜브 활동 이전[편집]


수입자동차 판매시장인 서울오토갤러리 ㈜승부모터스 전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주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내수로 매입 하여 판매하는 슈퍼카 리셀러로서 활동 하였다.

슈퍼카 판매 업계 중 국내 최초로 서울오토살롱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오토갤러리 내에서 슈퍼카 매입/판매율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우수한 실적의 업체였다고 한다.

2019년 12월 운영하던 자동차 매매 상사의 전시장을 수입자동차 직수입 회사인 'A1 인터내셔널'에 매각 후 자동차 세일즈 업계를 은퇴하였다.


3.2. 유튜브 활동 이후[편집]


2020년 1월부터 자동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TV’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안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채널을 삭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실버 버튼을 받고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의 횡포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알리며 그 외에도 잘못된 행동이나 불합리함에 대한 폭로도 연이어 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구호활동과 악법에 반대하는 1인시위 등의 사회 공헌도 하고 있으며, 유튜브 게시글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동차와 상관없는 조두순 사건, 교도소 내 노래방 설치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 컨텐츠도 진행 중이다.

2020년 11월 12일,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여기에 오랜 수상레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한강 유역에서 평소 수상구조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육지 조직으로 치환하자면 일종의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와 비슷한 성격의 느낌인 듯 하다.[3] 현재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울지부 홍보 이사직까지 맡고 있다.

최근,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사설탐정 교육 이수 후 현재 사설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식으로 사설탐정이 되기 이전에도 대포차 피해자 등을 도우러 다니며 왠만한 창작물 속의 탐정 뺨치는 활약을 벌인 적이 있으며, 정식으로 탐정이 된 후 탐정영화 뺨칠 정도의 사건들에 휘말리고있다. 단순한 유튜버(=일반인)의 신분으로는 법적 제약이 너무 많기에 그나마 나은 탐정에 관심을 보인 듯 하다.

이륜차 폭주 행위와 지나진 불법 튜닝에 대해 자성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10여년 전 자신도 불법적인 튜닝을 했던 경험이 있는것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영상에 밝혔다.

10여년 전 외삼촌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도보로 귀가 도중 음주운전을 한 육군 일병의 차에 외삼촌이 치어 숨진 일화를 공개하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가득차 있기에 유명인, 방송인 각종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 행위를 여과없이 폭로를 하기도 한다.

2023년 3월 아둥이라는 가명을 쓰는 BJ가 특정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 및 감금 및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건 제보를 받았다. 해당 여성 BJ의 폭로가 담긴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하여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2023년 들어선 의령군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의 마찰로 지속적인 영상과 커뮤니티 글이 업로드 되고 있는 중이며 표예림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도움을 줬다.


4. 비판 및 각종 사건 사고[편집]



4.1.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자의적 신상공개 논란[편집]




조선일보 보도
뉴스1 보도

2023년 6월 2일 본인의 채널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 및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서 사적제재에 해당해 논란이 되었다. 즉,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다른 이를 단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사적제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타인을 벌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도리어 이번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한 범죄자인데 왜 사적제재를 하면 안 되느냐'[4], '이런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등 전형적인 형벌 포퓰리즘, 대중주의엄벌주의적인 사법불신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여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카라큘라는 커뮤니티에 '48시간 뒤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화력 지원을 해달라'라며, 자신의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6월 6일에 '평균 영상 수익금이 찼다'며, 후원 요청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자, 같은달 4일, 카라큘라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 하여 너무 많은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일상 생활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수 많은 인터뷰 및 촬영 요청을

하는 통에 제대로 대응 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범법을 저지른게 무슨 자랑이라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뭐라도 된양 으스대며 여기저기

떠들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부터 매체와의 인터뷰 및

출연 요청은 정중히 사양 하고, 본 사건과 관련 하여

저희 채널 영상 제작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많은 인터뷰 및 촬영 요청을 받은 탓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범법을 저지른 걸로 여기저기 떠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며 '이 시간 이후로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겠다'라고 밝혔다.

6월 6일부터 '판.검사 갖고 노는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해당 영상 내에서도 가해자의 실명과 신상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다.

4.1.1. 문제가 되는 까닭[편집]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범죄이자 사적제재다. 카라큘라는 후원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 및 형벌 포퓰리즘 성향의 지지 여론과 이에 기인한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이나 유명세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강력한 동기가 된다. 나아가 형사절차를 무시한 사적제재가 정당하다는 잘못된 법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유튜버 같은 개인들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신상공개를 남발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최소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으로써, 범죄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및 공익성을 필요로 하고,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신상공개가 거절된다. 반면 유튜버들의 자의적인 신상공개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자의적인 신상공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유튜버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2) 유튜버를 이용한 모함이 가능해진다. 1)과 관련해서 보면, 유튜버들은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전혀 없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유튜버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신상공개를 할 경우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2)와 관련해서 보면, 카라큘라와 같은 유튜버를 이용해서 타인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이는 유튜버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유튜버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사적제재로써 유튜버를 이용하는 것은 양반이다. 오히려 여론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어 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해 위 행위를 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장치나 제재가 있을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카라큘라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사적제재를 이용해서 금전을 얻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방관, 혹은 암묵적으로 긍정한 셈이 될 것이다.[5]

만약 자의적인 신상공개 행위가 정의구현으로 간주받고,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범죄 행위는 정의롭다'라는 위험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다수의 후원을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 다수의 지지만 있다면 범죄여도 면죄되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범죄 확정판결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 문단 참조.

4.1.1.1. 공익적 효과가 있었는가?[편집]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상공개 결정 전에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할 공익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즉, 신상공개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단순히 국민들의 분풀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적제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은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이씨는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모텔에서 붙잡힌 만큼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상공개 결정 이전의 기간 동안 신상공개가 추가적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카라큐라의 여론 몰이로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검찰 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은 여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여론으로 판결이 갈렸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결국 카라큘라의 행위는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 조회수 및 후원 유도 그 이상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 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맹목적인 사법불신에 의해 범법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4.1.1.2. 2심 이후 피해자의 보복 피해 가능성?[편집]

카라큘라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그러나,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에 출소 뒤 전자발찌 20년, 더불어 정보통신망상의 신상공개까지 명령받았다. 현재 30대인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다 채우고 나올 경우 50대[6], 이후에는 20년 동안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피해자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감시받게 된다.[7]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나이가 되려면 70대는 훌쩍 넘어야 한다. 그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물론 살인에 준할 정도의 강력범죄를 실현시킬 능력이 작동할 확률 역시 낮고,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시점이다. 따라서 징역 20년을 가지고 피해자가 보복당할 수도 있느니 마니하는 것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맹목적인 사법불신에 가깝고, 불필요한 걱정이다.

2심 판결은 법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었다. 이는 대륙법계의 특수성 및 사법체계의 현실성, 범죄율 감소 효과 및 국제법이 지향하는 내용, 타 국가들과의 형량 비교 등을 고려했을 때 학문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형이다. 따라서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본 범죄에 그 이상의 형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엄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형벌 포퓰리즘으로, 법학에 대해 무지하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4.1.2. 중앙일보 기자와의 공개적 분쟁[편집]


2023년 6월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기사에는 카라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이 폭로되어 있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공개 관련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은 영상을 본 뒤에야 알았다.'라고, 카라큘라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유포해버렸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사가 보도된 당일, 이에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가 이래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안합니다.

중앙일보 ○○○[8]

기자님!

인터뷰 요청에 거절 하니까 기사를

아주 마음대로 휘갈겨놓으셨네요

탐정을 '자처'하는 일개 유튜버 나부랭이 주제에

대중앙일보 부산 경찰청 출입기자님의

취재 요청을 받들어 사적제재를 범한 범법자로서

만인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해드려야 하는데

감히 거절을한 제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분이 저희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한것이라 말하면

사적제재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요청 한적이 없다 그러면 유튜버가 조회수 빨려고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든 사이버 렉카가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피해자를 당혹시킨

범법 사이버 렉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걸 다뤘더니 언론에 물리고

오히려 피해자분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대체 이 상황은 뭥미...?


카라큘라는 해당 기자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해서 보복성 보도를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주장을 펼쳤다.

해당 커뮤니티글이 게시되자,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또한, 해당 글의 댓글 및 기사 댓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행해졌다. 더군다나 기사에는 기자의 본명과 얼굴까지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해당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서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했다는 소문[9]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은 기자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였다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이에 '기자는 영상도 제대로 안 봤느냐', '역시 인터뷰를 거절해서 쓴 악의적인 기사였다'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그러나 기자가 대충 보도를 했다거나, 거짓 보도를 했다는 비판은 후술할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에서 밝혀졌다시피 타당하지 않았고. 기자의 보도 내용 자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10]

이후 기자의 기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카라큘라에게 피해자가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되면서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강해졌다. 이에 결국, 기자는 본인의 얼굴이 나온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딱히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든, 제3자가 공개했든 어찌되었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범죄사적제재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

이 사건은 후술할 '피해자의 사적제재 공범 의혹'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

4.1.3. 피해자의 사적제재 공범 의혹[편집]


기자가 밝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다. 해당 시점에서 '정말로 피해자는 카라큘라에게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인데, 카라큘라와 계획해서 피해자는 공범에서 빠져 나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즉,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같은 뉘앙스의 영상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11]으로 몰릴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남도록 유도했다'라는 가설이 제시된 것이다.

[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 ]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 당사자한테는 필요 없는 이유가

피해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가해자)이 민망하라고

(가해자가)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제일 큰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적제재[1]

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어요.

먼저 경찰에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서 안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상 공개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일까...

정말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검찰 쪽에서는 신상 공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했던 것 같아요...

특수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일부 열람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그건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가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미디어의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라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걸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걸까..."

피해자로서는 평생 그 사람(가해자)이 거기(교도소) 있었으면 좋겠고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죠...

근데 현실상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피해 당사자는 진짜 죽을 맛인데..."



해당 영상 13초부터 2분 20초까지, 2분에 걸친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 신상공개에 동의한다'라는 말을 단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는 카라큘라의 독단적인 폭로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뷰의 실제 내용은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수월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피해자의 불만이 담겼을 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사적제재를 해야만 한다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이를 의식하지 않을 경우, 영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대다수가 착각해버린 유력한 이유로는 인터뷰 내용에서 실제로 '사적제재'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사적제재는 관점에 따라, 카라큘라가 저지른 것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자의적인 신상공개'를 의미할 수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를 사회적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고로, 해당 인터뷰에서의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해석에 따라 '카라큘라가 한 것과 같은 불법적인 신상공개'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신상공개'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기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한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는 인터뷰 중에 '불법적인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라는 선택지 자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된다.

즉, 카라큘라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 인터뷰를 찍어달라'라고 오더한 뒤, 이를 편집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연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보이게끔, 카라큘라와 피해자가 상의 하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카라큘라가 애초부터 입을 맞추고 계획을 실행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했을 수 있고, 만약 그럴 경우, 이를 표면상으로 드러낸다면 피해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라큘라는 사적제재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 및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완곡적으로 지지하는 뉘앙스를 영상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공범의 혐의를 받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남지 않도록 편집하여, 결과적으로 카라큘라만 혼자 처벌을 받게끔 설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자가 '유튜버는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카라큘라에게서 명령를 받고, 기자에게 '사적제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사적제재의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카라큘라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할 카라큘라의 입장문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의혹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공범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고, 만일 의혹이 거짓이더라도 카라큘라의 입장문만으로는 그게 거짓이라는 점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 즉, 카라큘라가 의혹을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의혹을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시점에서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4.1.3.1.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편집]

결국 6월 5일 유튜브 커뮤니티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 카라큘라의 입장문 ]

●기자님들께 저의 공식 입장을 알립니다●

《돌려 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 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만약 요청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론에서 피해자분께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하셨느냐고 묻는건

'당신이 사적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 한건가요?" 라고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습니다.

흉악범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인간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분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 되었습니다.

가해자 ○○○[1]

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이사한 피해자분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 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고통의 분담을 위해

법이 허락 하지 않는 사적제재를 범하여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합니다.

공익성을 표방 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

하려거나 부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기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와 관련 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라며,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에 동의했냐고 묻는 것은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다.',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기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4.1.4. 국회 방문[편집]


"피고인(가해자)의 방어권에 가려진 형사 사법 절차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안 개정을 독촉"하겠다며, 국회를 방문했다.관련 영상

엄청 가방끈 길으신 분들이 "그러면 엄벌주의로 가자는 거냐!", "죽여야 되냐!", "20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 중 사법부에 대한 옹호 여론에 대하여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하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이성을 잃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아래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불이익이 되는 어떠한 수단이든 옹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는 논리는 '편파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

이를 관용적으로 해석할 경우, '당신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제도들에 동의하라'라는 의도로 발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반엄벌주의적, 사법부 옹호적 관점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생기는 감정들(복수심 등)에 경도되어 감정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에 동의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즉,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며,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진실로 유익한 형사법적 정책은 따로 있다는 것.[12]

논리적 오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 자체는 '피해자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과도하게 형사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취지임을 밝혔고, 이는 실제로도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쟁점이기 때문에 평가가 갈린다.


[1] 888기#.[2] 2023년 7월 9일 기준[3] 해양경찰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 소속이다.[4] 사적제재의 문제점은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합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5] 조두순의 출소 당시와도 같이,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돈을 노리는 질 나쁜 사람들이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민폐를 부릴 위험도 크다.[6] 가석방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가석방 위원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웬만한 경우에는 가석방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평소에 보였던 행적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기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7] 만약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부재하므로, 보복 범죄를 위해 접근하기도 전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8] 기자의 본명[9] 즉, 카라큘라의 사적제재에 동의했다는 소문[10] 그러나 인터뷰 거절에 대한 보복성 기사로 의심된다는 점은 여전히 비판점으로 이야기되었다.[11] 정확히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12]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되면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반면, 정말로 법학적인 신념이나 리걸 마인드가 강력한 사람이라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엄벌주의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의 탄원을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실제로 별다른 법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이 사형 반대#12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