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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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2. 유형[편집]
2.1. 고등교육법 [편집]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2. 평생교육법[편집]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초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각각 학점인정법과 독학학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상의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독학학위제는 위 제도들을 포함한 각종 고등교육기관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2.3. 개별법 및 특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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