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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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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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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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3]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2. 구성요건 체계
3. 각 죄
3.1. 직무/사직강요죄
3.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3.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3.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3.5.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3.6. 공무상비밀침해죄
3.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3.8. 강학상 공용서류등무효죄
3.9. 공용건조물등파괴죄
3.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3.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8장에 열거된 죄.


2. 구성요건 체계[편집]


기본적 구성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적 구성요건
직무/사직강요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독립적 구성요건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등파괴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공무방해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결과적가중범)


3. 각 죄[편집]




3.1. 직무/사직강요죄[편집]


본죄는 지금 직무를 수행중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강요 또는 직무 수행의 조지, 사퇴 목적으로 폭행, 협박시 본조로 처벌된다는 실익이 있다.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요란 작위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저지란 공무원에게 부작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항과 달리 2항은 강요, 저지, 사퇴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3.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편집]


본죄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

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종합하여 보면, 본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은 위계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력은 행위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즉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의 연혁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일제 말 의용형법의 개정 과정에서 작성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원안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형법 개정 당시의 심의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면 되지 굳이 이를 형사처벌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6].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종다양해진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장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아무튼 이러한 고려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수단에서 위력은 제외된 것이다.

시험 부정행위로 경찰서에 입건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


3.3.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편집]


Contempt of Court or National Assembly[7]
본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과 국회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정 소란으로 구류(감치)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다.[8]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이하 ‘본조’라고 한다)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당시 그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위 각 기능의 중요성 및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본조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헌법재판의 핵심적 부분인 위헌법률심사 기능을 맡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법원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며 탄핵심판 기능을 맡은 탄핵재판소 역시 본조의 적용대상인 국회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기능이 대법원 관장사항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본조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기능’에 ‘헌법재판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임을 나타낸다.

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9]


3.4. 인권옹호직무방해죄[편집]


본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가의 기능 중에서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사법경찰리)이며,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이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와 판결집행에 관한 검사의 일체의 사무와 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다수설)


3.5.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편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중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하는 특별한 손괴죄이다.

본죄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유효적법해야 하나 정당할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는다.

집안에 붙는 압류물표목(압류딱지)을 떼버렸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며, 압류딱지에는 무단으로 압류딱지를 훼손할 경우 이 죄목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하였다.


3.6. 공무상비밀침해죄[편집]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행위의 객체는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제2항이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제3항의 죄는 침해범이다.


3.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편집]


강제집행으로 명도 도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이다.


3.8. 강학상 공용서류등무효죄[편집]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141조 제1항의 범죄를 부르는 강학상의 명칭

  • 공용서류손상죄, 공용서류은닉죄, 공용서류무효죄
본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 손괴죄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가 쓴 서류라도 함부로 찢으면 안된다. 전자기록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서 공무원 3인방이 저지른 혐의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이다.

  •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건은닉죄, 공용물건무효죄
공용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 은닉,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순찰차가 대표적인 공용 물건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가용으로 의도적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된다.
  • 공용물건손상죄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은 스프레이로 공무에 속하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훼손한 사건이다.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의율되었다.
  • 공용물건은닉죄
공용물건을 은닉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하긴 어려운데, 한 택시기사가 과속 사실을 덮으려고 CCTV를 땅에 파묻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용물건은닉죄로 구속기소되었다. # 그 외에 주차단속에 앙심을 품고, 주차단속 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단속차량을 몰고 가서 숨겨놓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7910 판결

3.9. 공용건조물등파괴죄[편집]


  • 공용건조물파괴죄, 공용선박파괴죄, 공용기차파괴죄, 공용항공기파괴죄
본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이다. 공용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10] 행위는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란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의 실질을 해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아산시청에 부탄가스를 가득 실은 차량을 가지고 돌진한 뒤, 라이터를 가지고 위협한 사안에서 현관문 몇 개 부서진 것은 공용건조물 파괴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이다라고 고등법원이 판시하였다.#[11] 반대로 해석하자면,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급으로 건물이 폭삭 무너져야 공용건조물파괴죄가 된다는 이야기다. 특성상 일반공용건물파괴보다[12]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사상)이 많을 것이다.

3.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편집]


본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3.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편집]


  •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죄들을 범하는 것이다. 다수인이 단순 공동했을 뿐이라면 그냥 위의 각 죄가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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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유불문.[2] 阻止(막힐 조+그칠 지) 조지거나가 아니다[3] 위력은 제외된다. 공무집행 중 사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충분히 예상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위력은 제외되었다.[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5] 위력이란 (폭행, 협박에는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6] 신동운,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형법각칙>, 법률신문[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영문번역[8] 법관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과태료도 가능하다.[9]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당시 청구 인용이 발표되자 소란을 피운 권영규 변호사의 상고심 판결이다.[10] 물론 공용자동차는 공용물건은 되므로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11] 사건번호는 '대전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628 판결'이다.[12] 맨손으로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면 그게 슈퍼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