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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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이다.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
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복지시설,농어촌 등에 대체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1. 개요[편집]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이다.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
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2. 대상자[편집]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으며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된다. 다만,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3. 주로 어디로 가는가?[편집]
복지시설,농어촌 등에 대체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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