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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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설립 당시 명칭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였고, 2022년 12월 8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도서관의 운영체계와 평가, 전문인력 양성,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등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6년 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도서관 관련 정책의 조정·협의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대통령 소속 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2007년,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되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속위원회들을 통폐합할 예정이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조직[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사무기구
- 기획단
2.1. 역대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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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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