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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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미국의 변호사 양성기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제도를 본뜬 한국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Law school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수 없고,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뒤 주별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러한 미국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이다.
US News에서 매년 발표하는 로스쿨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로스쿨들을 이르는 말이다. Top 14에 속하는 로스쿨의 특징은 (1) 해당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14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2)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랭킹 기준 다음의 학교들이다.
또한 T14만큼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T14의 상위 6개 학교인 T6/HYSCCN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가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3위 내의 로스쿨(하버드, 스탠퍼드, 예일)만 제대로 된 로스쿨로 쳐 주는 경우도 있다. 탑3를 강조하는 이유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가장 영예로운 직장으로 여기는 법학자 및 재판관들이 대부분 이 세 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중 하버드와 예일이 아닌 로스쿨을 다닌 대법관은 컬럼비아를 졸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버드를 다니다가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편입한 것. 그리고 컬럼비아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3] T14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되며,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큰 로펌을 비롯한 양질의 법조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2017년에 처음으로 Top 14의 랭킹에 변경이 있었다. 이전 해까지 멤버였던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대가 한 단계 하락하여 UCLA의 법대와 공동 15위를 하였고, 텍사스 대학교의 로스쿨이 14위에 새로이 오르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를 두고 리스트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텍사스 로스쿨은 미국 전역보다는 텍사스 주변 지역에서의 위상이 막강한 지역 로스쿨이기에 Top 14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지타운 대학교가 2018년 다시 14위로 올라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조지타운 빼고 T13으로 가자며 GULC를 조롱하는 트롤러가 많다.
※ 이 문단의 본문은 외국법자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예: 로버트 할리)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도,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처벌대상이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 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할 수 없다.[4]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대한민국 국회가 판단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불리며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없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앤장 포함 국내 대형 로펌 내에서는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 미국변호사 혹은 간혹 FLC라고 칭하지 외국법자문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202개의 로스쿨이 있고 각각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판사, 법학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위 엘리트 코스이고, 이는 명문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면은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다. 상위 50위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석차가 10%~30%인 우수 성적 졸업자들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상위 50위권 밖의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 랭킹이 쳐질수록 사례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미국의 로펌은 지역적으로는 크게 National Law firm(전국구 대형 로펌)과 Regional Law Firm(지방의 맹주)로 나눌 수 있고,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Full Service Law Firm과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하는 Boutique Law Firm이 있고, 개인 사무소도 있다.
미국의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그많큼 사회적으로도 인기있는 직업이고, 미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역사상 항상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례로, 미 상원의 59%, 하원의 42%가 변호사 출신이며 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26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오바마, 클린턴,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있으며 현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의 경우처럼 소위 무명 로스쿨 출신인 고위 관직자도 수두룩하다). 다만 로스쿨'만' 나오고 실질적인 법조인 활동은 안 한 케이스도 꽤 많다. 정계 진출을 위해 로스쿨을 간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개인소득 순위에서도 언제나 Top 5에 드는 직업(평균 1.7억원)이기도 하며, 미국 부모들은 입버릇 처럼 자기 자식들이 "doctor or lawyer" 됐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근래에는 변호사 수가 전보다 많이 늘고(인구 390명당 변호사 1명) 법률시장도 다소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변호사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도 방대한 미국의 법률시장(507조원 규모)에다 더해서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 법률시장을 감안할 때,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는 가히 전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취업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다. 단순 예로, 한국은 변호사 인구 1700명당 변호사 1명이어서 아직도 미국에 비해 희소성은 있다 하겠으나,국내 법률시장은 아직도 매우 소규모이며 (3.2조원 규모) 미국 변호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변호사 자격증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 취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미국 변호사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도 취업면에서는 확실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JD는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LLM은 앨라배마는 한국의 법조인,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에서는 미국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 법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는 응시 자격을 위해 특정 과목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워싱턴 D.C는 26학점을 이수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미국의 신탁 통치에서 1994년 독립한 후에도 계속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의 경우, 자체 변호사 협회 없이 전미 변호사 협회(ABA)가 이를 대신하며 ABA 인가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대신 팔라우 변호사는 본토에서의 활동을 막아 놨고 본토로 갈려면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6]
미국 대형 로펌으로 갈 기회가 탑 로스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미국 대형 로펌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 로펌 변호사보다 초봉이 높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도시 대형 로펌의 초봉은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19만 달러다. 보너스를 포함하면 한화로 2억 초반대에 달한다. 참고로 이런 연봉 체계를 갖추고있는 미국 대형 로펌은 무려 200곳이 넘는다. 한국 로펌의 경우 김앤장 정도만 1억5천이고, 나머지 10대 로펌 이래봐야 고작 8천~1억 초반 수준이라 하늘과 땅차이라 볼 수 있다. 연봉 상승률 또한 한국보다 훨씬 높다. 몇몇 사람들은 물가랑 세금을 감안하면 비슷한 거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현실은 Economist 조사 결과 기준 서울의 생활물가 순위는 세계 6위로 나타나며, 특히 식료품값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정평난 아주 비싼 도시임을 감안해야한다.
한편 비교적 낮은 티어의 로스쿨 JD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로컬 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컬 펌은 그만큼 로컬 출신들을 선호하고, 중소 펌의 경우 아무래도 기회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위권 로스쿨 들어가 취업 못해서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하위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 후 한국 내로 들어올 경우 법무 부서에서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법률 관련 번역 업무를 한다. 3~8년 경력을 갖출 경우 과장~차장 직급이며, 0년 경력인 미국변호사(J.D.)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리(5급 정규직)로 채용한다. JD 출신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대기업이 데려가기 수월하다고까지 하는 국내가 훨씬 여건이 낫다. 이쪽은 더군다나 인원도 없어서 희소가치도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빅4 회계법인 등에서도 뽑는다.
하지만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국내 로펌에 취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미국 JD가 적어 하위권 로스쿨을 나와도 국내 로펌 취업은 쉬웠으나 지금은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 한 졸업 후 바로 김앤장 등의 국내 로펌에 취업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 국내 로펌은 일반적으로 미국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만 데려간다고 보면 된다. 단 로컬펌인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 로펌이나 수도권 로컬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다.
하버드, 예일 혹은 스탠퍼드 로스쿨의 JD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재학시절 로리뷰 편집위원이었고, 명성 높은 연방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도 따 놓은 학생들은 미국 법학계에서 큰 우대를 받는다. 타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정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는 JSD 과정 출신의 법학 교수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로 임용된다. 보통 미국의 법학 교수들은 우수한 JD 과정을 졸업하고 항소법원 유력한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관(law clerk) 기간을 거쳐 로펌이나 법무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법학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고 경력과 투고한 논문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교수직에 임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JSD 출신만 법학 박사로 인정되는 풍토는 미국 JD 출신들에게는 의아해보인다. 미국 로스쿨 교수 중에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의 Ph.D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JD 과정만으로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다학제적 분야의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당 분야의 Ph.D를 4년에 걸쳐 취득하지 JSD 과정을 밟지는 않는다. 많은 대학이 Ph.D/JD를 함께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경제학 Ph.D/JD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경제학과나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다.
LL.M은 어학연수나 토익 고득점보다 여러모로 좋다. 괜사리 어학연수 이력 하나 추가한답시고 유명 어학원을 가는 것이나 토익 땜에 골머리 앓는 것보다 정규 학업인데다 법학 학술 과정인 LL.M이 훨씬 낫다. MBA도 마찬가지. 단지 문제는 학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아예 변호사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욕, 캘리포니아, 팔라우 등 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곳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길은 많이 택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반대 급부로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낮은 티어의 로스쿨 LLM 과정 출신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허나 LLM 출신 내진 LLM을 이수한 변호사는 어차피 국내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과정인데다,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소속 펌 내에서의 승진, 다른 국내 펌으로 이직을 목표로 가는 경우가 많다. 판검사들의 경우 주로 별다른 커리어 관련 이유없이 휴식과 미국법 탐구 목적으로 간다. 별다른 국내 경력없이 미국 취업을 목표로 비명문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한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며[7] 다국적 기업들이 기회를 주로 제공한다. 서울보다는 송도국제도시나 영종도 등 서울근교 수도권의 국제화 지역들에서 더 수요가 많다.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국내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가기도 쉽다. 송도국제도시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주로 입주한 다국적 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미국 유학한 법학 석박사와 미국 변호사는 주를 불문하고 환영한다.[8]
앨라배마 대학교 로스쿨 출신자들 중에서는 한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들도 있다.
JSD 소지자들이 많은[9] 국내에서는 JSD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하고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공직에서 Ph.D와 동급의 학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박사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는 공직에 지원하려면 J.S.D. / S.J.D. / Ph.D.만 인정된다. 최종 학위가 LL.M.이나 J.D.인 사람을 박사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뽑는 것은 위법하다. 이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기사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법학 교육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JD 항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법원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이 없는 것이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 수많은 JD 학위 소지자들이 모두 교수를 꿈꾸지 않고, 따라서 대부분은 교수 임용의 필수조건인 논문 실적이 없다. 결국 교수직을 꿈꾸지 않은 JD 졸업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응모하는 것은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할 수 있지만 연구 능력이 없는 이가 임용된 뒤 좋은 연구 실적을 내기란 힘들다. 반면 JD 학위 소지자이며 우수한 논문 실적이 있는 이가 법학 분야의 연구직에 국내의 법학박사 학위나 JSD 학위가 없다고 해서 임용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미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의 가치보다 학위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가 중요한 반면 한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가 중요한 풍토가 정착된 점이 이 같은 아이러니를 낳는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로. 미국에서 취업보다 훨씬 쉽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이다. 취업비자도 잘 나온다. 단 높은 물가가 문제다. 그래도 수입이 많으니 상관없긴 하다. 애 키우기에도 적합한 환경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래저래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중국은 영미법을 쓰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는 영미법을 쓰며 물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보다는 약간 낮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삶의 질은 서울 수준은 되는 편이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조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금융위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200군데가 넘는 로스쿨에서 매년 약 수만 명의 변호사를 공급하니 수요를 까마득히 초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때문에 로펌, 정부 등에서 일하던 숙련된 변호사도 해고당하는 마당에, 갓 졸업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때문에 미국 땅 곳곳에서 교통 위반 벌칙금 고지서를 건당 100불 이하에 변호해 준다는 현수막이 간간히 보일 정도로 몰락했다.[10]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로스쿨 졸업생이다. 집안에 어지간히 재력이 있지 않다면 적게는 약 수만 불부터 많으면 약 30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나오게 되는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로스쿨생 자신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법조계 직장은 법대생을 고용하기를 무척 꺼리기 때문에, 법조계 관련 직장을 얻지 못 한다면 평생 일해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가로 미국의 법률은 학자금은 파산을 선고해도 절대 청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까딱하면 살인적인 빚과 이자를 죽을 때까지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골탕을 먹는 건 바로 중하위권 로스쿨 출신 졸업자들이다. 일반적인 고용주는 매우 높은 확률로 (최)상위권 로스쿨생을 골라가기 때문이다.[1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수의 하위권 로스쿨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취업률, 종사 분야 등에 대한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간단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법조계 관련 일을 못 찾아서 스타벅스 점원으로 취직한 졸업생도 법조계 관련 직업이 아니라는 언급 없이 취직했다고 말하는 식이다.[12] 나아가 몇몇 로스쿨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입학생들의 LSAT 점수, 학점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13] 안 그래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법조계에 대한 인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로스쿨 지원생의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2017년까지 줄다가 2018년 초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로스쿨에 잘못 갔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늘어나면서, 예비로스쿨생들 또한 취업률 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조사하거나 아예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취업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감에 따라 비용에 비해 학교의 질을 따지는 사람이 예전보다 늘었다. 명문 로스쿨이 아니면 안 가는게 났다는 인식도 생겨서 나머지 로스쿨들의 지원자 수는 특히 내려갔다. 문 닫는 학교들도 많아졌다. 최하위권 로스쿨들은 전액 혹은 반액 장학금, 원서비 면제, LSAT 시험 대체 혹은 면제 (!) 등의 미끼로 학생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로스쿨 지원자들의 수가 매우 줄어들다 보니, 이런 학교들은 시설과 교수진을 비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지원자들을 받아들이거나, 구조조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Top 14을 비롯한 상위권 로스쿨들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 눈을 낮춰도 변호사 자격시험은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준 높은 학생이 보장된 상위권 로스쿨과는 달리, 중하위권 로스쿨은 눈을 조금만 낮추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당수의 중하위권 이하 로스쿨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수를 유지하며 자질이 모자란 지원자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각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각한 경우에는 합격률이 25%(!)로 떨어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몇몇 로스쿨은 심각하게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애원하기까지 한다.
법조계에 대한 관심은 줄고 취직 못한 로스쿨생들의 원망과 하소연은 하늘을 찌르는데 로스쿨들의 대응은 미지근하니, 결국 보다 못한 미국 교육부가 2016년 말부터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가장 좋지 않은 최하위권 로스쿨 중 하나인 샬롯 로스쿨(Charlotte School of Law)의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연방정부의 학자금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면 사실상 사채에 손을 대야 하니, 아예 다니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교대로 연방 정부의 학자금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작금의 상황에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종종 보인다. 예전부터 의대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조절한 미국 의과대학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와는 달리 ABA는 로스쿨 인가를 너무나 쉽게 내 줬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로스쿨이 생겨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BA는 법조계가 좋지 않다는 아우성이 한창이던 2013년에 새로운 로스쿨에 임시 인가를 내줬다. 문제는 해당 로스쿨이 변호사 수요가 많지 않은 인디애나 주에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로스쿨은 4년도 못 버티고 2016년 말에 2017년을 끝으로 폐교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의 몰락에 영향을 받은 건 신설 로스쿨 뿐이 아니다. 상술한 대로 샬롯 로스쿨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위티어 로스쿨 또한 2017년 기말고사 2주 전에 폐교를 선언했다. ABA의 정식 인가를 받은 로스쿨 중에서는 처음으로 폐교를 선언한 경우다.
정하늘(男) 씨의 사례. 본래 정하늘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JD)가 되었고 군복무 시절 소말리아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2진으로 가 사령관 법무참모와 합동참모본부 국제법 담당(해군법무장교)로 일하기도 했다. 제대 이후 법무법인세종에서 선임 미국변호사로 근무 후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개요[편집]
Law school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수 없고,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뒤 주별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러한 미국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이다.
2. 학위의 종류[편집]
- J.D. (Juris Doctor), 3년
원래 LL.B.(법학 학사)를 수여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J.D.로 개명하였다. 워낙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별 연봉 및 취업률 차이가 크다.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학위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다. 최근 하버드를 포함한 몇 군데 학교에서는 GRE도 받기 시작했다. 의전의 M.D.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전문박사 학위(Professional Doctorate)로 인정되며, 미국 변호사협회(ABA)에 의해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나오면 J.D. Equivalent가 수여되며, 졸업 후 뉴욕주와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워싱턴 D.C 등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나오면 J.D. Equivalent가 수여되며, 졸업 후 뉴욕주와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워싱턴 D.C 등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 LL.M.[1] (일반), 1년
대부분 외국인이 취득하는 법학석사 학위이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주, 앨라배마, 워싱턴 D.C, 팔라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2] 입학 시 법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LL.M. 과정 입학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입학에는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요구한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로펌 변호사가 유학갈 경우 보통 소속 로펌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만약 미국의 명문 로스쿨로 유학간다면 LLM에 재학 중인 한국 법조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로펌 변호사가 유학갈 경우 보통 소속 로펌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만약 미국의 명문 로스쿨로 유학간다면 LLM에 재학 중인 한국 법조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
2.1.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 과정[편집]
- LL.M. (특수), 1년
주로 J.D 과정을 마친 미국인들이 진학해 세부적인 전공을 공부한다. LL.M in Taxation (세법 전공), LL.M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전공) 같은 식의 학위가 나온다.
- J.S.D (Doctor of Juridicial Science)
법학 학술박사의 개념이다. LL.M을 소지한 자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로 취득한다. LL.M을 소지한 학생들이 3년 정도 연구를 한다. LLM을 마친 외국 법학자가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가 되려면 JSD가 필수지만 미국 학생이 교수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 없는 학위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대부분 J.D.나 경제학, 정치학 등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가 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 여기는 것들은 최상위권 로스쿨 최우수 졸업, 로스쿨 재학 시절 로리뷰 에디터, 연방판사 재판연구관(law clerk)이다.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인 교수들도 절반 정도 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타 분야와의 접목이 덜 강조되었어서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법학자가 되기 위해 명문 로스쿨에서 J.S.D.를 따는 경우도 많았으나, 갈수록 타 분야와의 접목과 실무 경험이 강조되어 현재 미국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학위이다.
3. Top 14[편집]
US News에서 매년 발표하는 로스쿨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로스쿨들을 이르는 말이다. Top 14에 속하는 로스쿨의 특징은 (1) 해당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14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2)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랭킹 기준 다음의 학교들이다.
또한 T14만큼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T14의 상위 6개 학교인 T6/HYSCCN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가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3위 내의 로스쿨(하버드, 스탠퍼드, 예일)만 제대로 된 로스쿨로 쳐 주는 경우도 있다. 탑3를 강조하는 이유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가장 영예로운 직장으로 여기는 법학자 및 재판관들이 대부분 이 세 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중 하버드와 예일이 아닌 로스쿨을 다닌 대법관은 컬럼비아를 졸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버드를 다니다가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편입한 것. 그리고 컬럼비아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3] T14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되며,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큰 로펌을 비롯한 양질의 법조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2017년에 처음으로 Top 14의 랭킹에 변경이 있었다. 이전 해까지 멤버였던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대가 한 단계 하락하여 UCLA의 법대와 공동 15위를 하였고, 텍사스 대학교의 로스쿨이 14위에 새로이 오르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를 두고 리스트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텍사스 로스쿨은 미국 전역보다는 텍사스 주변 지역에서의 위상이 막강한 지역 로스쿨이기에 Top 14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지타운 대학교가 2018년 다시 14위로 올라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조지타운 빼고 T13으로 가자며 GULC를 조롱하는 트롤러가 많다.
4. 국제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라는 말의 의미[편집]
※ 이 문단의 본문은 외국법자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예: 로버트 할리)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도,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처벌대상이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 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할 수 없다.[4]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대한민국 국회가 판단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불리며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없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앤장 포함 국내 대형 로펌 내에서는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 미국변호사 혹은 간혹 FLC라고 칭하지 외국법자문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 대상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 대상
-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미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라고 광고 : 합법. 로펌 프로필에는 '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 미국 변호사'라고 광고 : 합법[5]
- 타인이 미국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호칭 : 그렇게 부르거나 불렸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님. 변호사끼리는 김변, 박변 식으로 변호사로 불러주는 게 관행이다.
5. 취업[편집]
미국에는 202개의 로스쿨이 있고 각각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판사, 법학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위 엘리트 코스이고, 이는 명문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면은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다. 상위 50위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석차가 10%~30%인 우수 성적 졸업자들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상위 50위권 밖의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 랭킹이 쳐질수록 사례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미국의 로펌은 지역적으로는 크게 National Law firm(전국구 대형 로펌)과 Regional Law Firm(지방의 맹주)로 나눌 수 있고,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Full Service Law Firm과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하는 Boutique Law Firm이 있고, 개인 사무소도 있다.
미국의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그많큼 사회적으로도 인기있는 직업이고, 미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역사상 항상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례로, 미 상원의 59%, 하원의 42%가 변호사 출신이며 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26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오바마, 클린턴,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있으며 현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의 경우처럼 소위 무명 로스쿨 출신인 고위 관직자도 수두룩하다). 다만 로스쿨'만' 나오고 실질적인 법조인 활동은 안 한 케이스도 꽤 많다. 정계 진출을 위해 로스쿨을 간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개인소득 순위에서도 언제나 Top 5에 드는 직업(평균 1.7억원)이기도 하며, 미국 부모들은 입버릇 처럼 자기 자식들이 "doctor or lawyer" 됐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근래에는 변호사 수가 전보다 많이 늘고(인구 390명당 변호사 1명) 법률시장도 다소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변호사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도 방대한 미국의 법률시장(507조원 규모)에다 더해서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 법률시장을 감안할 때,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는 가히 전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취업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다. 단순 예로, 한국은 변호사 인구 1700명당 변호사 1명이어서 아직도 미국에 비해 희소성은 있다 하겠으나,국내 법률시장은 아직도 매우 소규모이며 (3.2조원 규모) 미국 변호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변호사 자격증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 취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미국 변호사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도 취업면에서는 확실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JD는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LLM은 앨라배마는 한국의 법조인,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에서는 미국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 법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는 응시 자격을 위해 특정 과목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워싱턴 D.C는 26학점을 이수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미국의 신탁 통치에서 1994년 독립한 후에도 계속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의 경우, 자체 변호사 협회 없이 전미 변호사 협회(ABA)가 이를 대신하며 ABA 인가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대신 팔라우 변호사는 본토에서의 활동을 막아 놨고 본토로 갈려면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6]
5.1. JD[편집]
미국 대형 로펌으로 갈 기회가 탑 로스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미국 대형 로펌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 로펌 변호사보다 초봉이 높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도시 대형 로펌의 초봉은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19만 달러다. 보너스를 포함하면 한화로 2억 초반대에 달한다. 참고로 이런 연봉 체계를 갖추고있는 미국 대형 로펌은 무려 200곳이 넘는다. 한국 로펌의 경우 김앤장 정도만 1억5천이고, 나머지 10대 로펌 이래봐야 고작 8천~1억 초반 수준이라 하늘과 땅차이라 볼 수 있다. 연봉 상승률 또한 한국보다 훨씬 높다. 몇몇 사람들은 물가랑 세금을 감안하면 비슷한 거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현실은 Economist 조사 결과 기준 서울의 생활물가 순위는 세계 6위로 나타나며, 특히 식료품값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정평난 아주 비싼 도시임을 감안해야한다.
한편 비교적 낮은 티어의 로스쿨 JD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로컬 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컬 펌은 그만큼 로컬 출신들을 선호하고, 중소 펌의 경우 아무래도 기회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위권 로스쿨 들어가 취업 못해서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하위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 후 한국 내로 들어올 경우 법무 부서에서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법률 관련 번역 업무를 한다. 3~8년 경력을 갖출 경우 과장~차장 직급이며, 0년 경력인 미국변호사(J.D.)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리(5급 정규직)로 채용한다. JD 출신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대기업이 데려가기 수월하다고까지 하는 국내가 훨씬 여건이 낫다. 이쪽은 더군다나 인원도 없어서 희소가치도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빅4 회계법인 등에서도 뽑는다.
하지만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국내 로펌에 취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미국 JD가 적어 하위권 로스쿨을 나와도 국내 로펌 취업은 쉬웠으나 지금은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 한 졸업 후 바로 김앤장 등의 국내 로펌에 취업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 국내 로펌은 일반적으로 미국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만 데려간다고 보면 된다. 단 로컬펌인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 로펌이나 수도권 로컬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다.
하버드, 예일 혹은 스탠퍼드 로스쿨의 JD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재학시절 로리뷰 편집위원이었고, 명성 높은 연방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도 따 놓은 학생들은 미국 법학계에서 큰 우대를 받는다. 타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정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는 JSD 과정 출신의 법학 교수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로 임용된다. 보통 미국의 법학 교수들은 우수한 JD 과정을 졸업하고 항소법원 유력한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관(law clerk) 기간을 거쳐 로펌이나 법무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법학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고 경력과 투고한 논문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교수직에 임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JSD 출신만 법학 박사로 인정되는 풍토는 미국 JD 출신들에게는 의아해보인다. 미국 로스쿨 교수 중에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의 Ph.D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JD 과정만으로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다학제적 분야의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당 분야의 Ph.D를 4년에 걸쳐 취득하지 JSD 과정을 밟지는 않는다. 많은 대학이 Ph.D/JD를 함께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경제학 Ph.D/JD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경제학과나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다.
5.2. LLM[편집]
LL.M은 어학연수나 토익 고득점보다 여러모로 좋다. 괜사리 어학연수 이력 하나 추가한답시고 유명 어학원을 가는 것이나 토익 땜에 골머리 앓는 것보다 정규 학업인데다 법학 학술 과정인 LL.M이 훨씬 낫다. MBA도 마찬가지. 단지 문제는 학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아예 변호사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욕, 캘리포니아, 팔라우 등 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곳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길은 많이 택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반대 급부로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낮은 티어의 로스쿨 LLM 과정 출신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허나 LLM 출신 내진 LLM을 이수한 변호사는 어차피 국내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과정인데다,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소속 펌 내에서의 승진, 다른 국내 펌으로 이직을 목표로 가는 경우가 많다. 판검사들의 경우 주로 별다른 커리어 관련 이유없이 휴식과 미국법 탐구 목적으로 간다. 별다른 국내 경력없이 미국 취업을 목표로 비명문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한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며[7] 다국적 기업들이 기회를 주로 제공한다. 서울보다는 송도국제도시나 영종도 등 서울근교 수도권의 국제화 지역들에서 더 수요가 많다.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국내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가기도 쉽다. 송도국제도시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주로 입주한 다국적 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미국 유학한 법학 석박사와 미국 변호사는 주를 불문하고 환영한다.[8]
앨라배마 대학교 로스쿨 출신자들 중에서는 한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들도 있다.
5.3. JSD[편집]
JSD 소지자들이 많은[9] 국내에서는 JSD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하고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공직에서 Ph.D와 동급의 학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박사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는 공직에 지원하려면 J.S.D. / S.J.D. / Ph.D.만 인정된다. 최종 학위가 LL.M.이나 J.D.인 사람을 박사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뽑는 것은 위법하다. 이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기사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법학 교육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JD 항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법원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이 없는 것이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 수많은 JD 학위 소지자들이 모두 교수를 꿈꾸지 않고, 따라서 대부분은 교수 임용의 필수조건인 논문 실적이 없다. 결국 교수직을 꿈꾸지 않은 JD 졸업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응모하는 것은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할 수 있지만 연구 능력이 없는 이가 임용된 뒤 좋은 연구 실적을 내기란 힘들다. 반면 JD 학위 소지자이며 우수한 논문 실적이 있는 이가 법학 분야의 연구직에 국내의 법학박사 학위나 JSD 학위가 없다고 해서 임용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미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의 가치보다 학위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가 중요한 반면 한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가 중요한 풍토가 정착된 점이 이 같은 아이러니를 낳는 듯하다.
5.4.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중국, 말레이시아 등 타국에서의 취업[편집]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로. 미국에서 취업보다 훨씬 쉽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이다. 취업비자도 잘 나온다. 단 높은 물가가 문제다. 그래도 수입이 많으니 상관없긴 하다. 애 키우기에도 적합한 환경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래저래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중국은 영미법을 쓰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는 영미법을 쓰며 물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보다는 약간 낮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삶의 질은 서울 수준은 되는 편이다.
5.5.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편집]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조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금융위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200군데가 넘는 로스쿨에서 매년 약 수만 명의 변호사를 공급하니 수요를 까마득히 초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때문에 로펌, 정부 등에서 일하던 숙련된 변호사도 해고당하는 마당에, 갓 졸업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때문에 미국 땅 곳곳에서 교통 위반 벌칙금 고지서를 건당 100불 이하에 변호해 준다는 현수막이 간간히 보일 정도로 몰락했다.[10]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로스쿨 졸업생이다. 집안에 어지간히 재력이 있지 않다면 적게는 약 수만 불부터 많으면 약 30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나오게 되는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로스쿨생 자신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법조계 직장은 법대생을 고용하기를 무척 꺼리기 때문에, 법조계 관련 직장을 얻지 못 한다면 평생 일해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가로 미국의 법률은 학자금은 파산을 선고해도 절대 청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까딱하면 살인적인 빚과 이자를 죽을 때까지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골탕을 먹는 건 바로 중하위권 로스쿨 출신 졸업자들이다. 일반적인 고용주는 매우 높은 확률로 (최)상위권 로스쿨생을 골라가기 때문이다.[1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수의 하위권 로스쿨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취업률, 종사 분야 등에 대한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간단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법조계 관련 일을 못 찾아서 스타벅스 점원으로 취직한 졸업생도 법조계 관련 직업이 아니라는 언급 없이 취직했다고 말하는 식이다.[12] 나아가 몇몇 로스쿨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입학생들의 LSAT 점수, 학점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13] 안 그래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법조계에 대한 인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로스쿨 지원생의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2017년까지 줄다가 2018년 초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로스쿨에 잘못 갔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늘어나면서, 예비로스쿨생들 또한 취업률 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조사하거나 아예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취업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감에 따라 비용에 비해 학교의 질을 따지는 사람이 예전보다 늘었다. 명문 로스쿨이 아니면 안 가는게 났다는 인식도 생겨서 나머지 로스쿨들의 지원자 수는 특히 내려갔다. 문 닫는 학교들도 많아졌다. 최하위권 로스쿨들은 전액 혹은 반액 장학금, 원서비 면제, LSAT 시험 대체 혹은 면제 (!) 등의 미끼로 학생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로스쿨 지원자들의 수가 매우 줄어들다 보니, 이런 학교들은 시설과 교수진을 비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지원자들을 받아들이거나, 구조조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Top 14을 비롯한 상위권 로스쿨들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 눈을 낮춰도 변호사 자격시험은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준 높은 학생이 보장된 상위권 로스쿨과는 달리, 중하위권 로스쿨은 눈을 조금만 낮추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당수의 중하위권 이하 로스쿨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수를 유지하며 자질이 모자란 지원자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각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각한 경우에는 합격률이 25%(!)로 떨어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몇몇 로스쿨은 심각하게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애원하기까지 한다.
법조계에 대한 관심은 줄고 취직 못한 로스쿨생들의 원망과 하소연은 하늘을 찌르는데 로스쿨들의 대응은 미지근하니, 결국 보다 못한 미국 교육부가 2016년 말부터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가장 좋지 않은 최하위권 로스쿨 중 하나인 샬롯 로스쿨(Charlotte School of Law)의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연방정부의 학자금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면 사실상 사채에 손을 대야 하니, 아예 다니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교대로 연방 정부의 학자금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작금의 상황에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종종 보인다. 예전부터 의대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조절한 미국 의과대학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와는 달리 ABA는 로스쿨 인가를 너무나 쉽게 내 줬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로스쿨이 생겨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BA는 법조계가 좋지 않다는 아우성이 한창이던 2013년에 새로운 로스쿨에 임시 인가를 내줬다. 문제는 해당 로스쿨이 변호사 수요가 많지 않은 인디애나 주에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로스쿨은 4년도 못 버티고 2016년 말에 2017년을 끝으로 폐교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의 몰락에 영향을 받은 건 신설 로스쿨 뿐이 아니다. 상술한 대로 샬롯 로스쿨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위티어 로스쿨 또한 2017년 기말고사 2주 전에 폐교를 선언했다. ABA의 정식 인가를 받은 로스쿨 중에서는 처음으로 폐교를 선언한 경우다.
6. 병역[편집]
정하늘(男) 씨의 사례. 본래 정하늘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JD)가 되었고 군복무 시절 소말리아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2진으로 가 사령관 법무참모와 합동참모본부 국제법 담당(해군법무장교)로 일하기도 했다. 제대 이후 법무법인세종에서 선임 미국변호사로 근무 후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왜 L자가 두 개냐 하면 Magister Legum의 약자라서 그렇다. 'legum'은 'lex'의 복수형 속격.[2] 앨라배마, 버지니아 주, 뉴햄프셔는 한국 법조인으로 연수만 받으면 안 되고 실무 경력이 1년이라도 있어야 하고, 캘리포니아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뉴욕 주와 보호국 팔라우는 별 제한이 없다. 뉴욕은 법학 교육을 한국에서 이수했다는 eligibility 심사만 10개월 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장차 추세가 LL.M 출신 외국인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만 빼고 미국 본토의 변호사 시험을 막아 놓을 듯 하다. 이 두 주는 무역 수요와 이민자들 때문이라도 막을 수 없지만 시골 주들은 그딴 거 없는 곳이다.[3]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이력에 컬럼비아 JD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하버드 재학생들은 긴즈버그를 하버드 출신으로 생각하고 졸업생과 다를 바 없이 여기고 있다.[4] M&A 업무, 자본시장 업무 등 기업법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긴 하나, 소송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법무 변호사들이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업들의 활동이 국제적이고 대부분 국제적 계약들이 미국법, 주로 뉴욕 주법에 의거하도록 작성되기 때문이다.[5] 김앤장을 설립한 김영무 변호사처럼 한국에서 사시도 합격하고 미국에서 JD를 따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진, 즉 한국과 미국에서 자격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김영무 변호사의 경우 김앤장의 구조가 조합이 아니라 회사라 사장인 셈인데 법조계에서는 "김 박사"라고 흔히 부른다.[6] 요즘 추세가 미국 본토는 잠정적으로 LLM의 변호사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JD에만 개방할 예정이다. 애초 석사 학위 과정인 LLM이 실무 과정인 JD와 많이 달라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교수들부터 LLM은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지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전제로 하질 않는다.[7] 삼성그룹 등 대기업은 원래 유학 출신자들에게 배타적이기로 악명 높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이 제한에 따라 차별을 교묘하게 하기도 하고, 대놓고 묻지마 서류광탈도 시킨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해서 조금 낫지만 서울 본사로는 잘 못 가고 대게 울산광역시로 내려간다.[8]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으로. 다국적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으로.[9] 특히 법대 교수들이 JSD들이 많다.[10] 교통 위반 관련으로 법정에 나갈 일이 있어도 변호사가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아가 교통 위반 벌칙금은 정부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벌칙금을 물려 주는 일도 없다고 보면 된다.[11] 미국의 법조계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학교의 명망을 따지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로스쿨의 살인적인 빚을 청산해 줄 정도로 연봉이 높은 큰 로펌의 경우에는 학력을 매우 심하게 따진다. 큰 로펌이 고객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명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출신을 제외한 로스쿨생이 큰 로펌에 취직하려면 학교의 순위가 낮을수록 수석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어야 하고, 사실상 최하위권 로스쿨 졸업생이 큰 로펌에 취직하는 건 불가능하다.[12] 때문에 2017년 현재 상당수의 로스쿨은 취업률에 "bar passage required(변호사 자격 요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JD-advantage," 즉 로스쿨 학위를 따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직장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직장들은 사실 로스쿨 학위는 방해가 됐으면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3] 좋은 예로 10년 동안 무려 6년 어치의 LSAT, 학점 등에 대한 통계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미국 변호사 협회로부터 25만 불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로스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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