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국가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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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정보
1.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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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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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2.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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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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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3.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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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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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4.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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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5.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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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6.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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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7.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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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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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8.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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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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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9.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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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1.10.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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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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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11.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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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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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1.12.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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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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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13.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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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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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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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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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15.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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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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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1.16.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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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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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1. 국가별 정보[편집]


각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것저것 개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참고하면 좋다. 치안과 범죄 통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도 참고.

2022년 기준, 영어권 국가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로 총 5개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국과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세아니아
[[호주|

호주
display: none; display: 호주"
행정구
]]
[A][1]
[[뉴질랜드|

뉴질랜드
display: none; display: 뉴질랜드"
행정구
]]
[A]

북아메리카
[[캐나다|

캐나다
display: none; display: 캐나다"
행정구
]]
[A]
[2]
남아메리카



북유럽
[3]




중부유럽





서유럽
[A]
[A][4]



남유럽






동아시아



서아시아




1.1. 일본[편집]


  • 자격
1999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일본국 정부는 연간 최대 1만 명의 한국인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5] 만 30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치르는 점을 배려하여 보통 만 30세까지 허가해 주며, 실제로 만 26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의 허가율이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남성의 허가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즉 남성은 25세 이상이라도 군 복무를 감안해 가능하다는 말. 한 유학 업체에서는 만 30세에 일본어JLPT N3 수준인 남성이 지원했는데도 손쉽게 사증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18~25세 여성의 경우도 합격율은 높으며, 만 26세 이상 여성은 2014년 상반기부터 허가율이 남성에 비해 떨어졌었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본국은 대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 가능한 연령을 18~30세로 규정하지만, 호주, 캐나다, 한국의 경우 18~25세를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받는다.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감안해 25세 이상이어도 손쉽게 워홀 비자를 내 주고, 2014년부터는 한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대로 18세 이상 25세까지로 지원 가능 연령을 재확립했다. 일본 외무성 #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만 26세 이상은 허가해 주지 않지만, 2014년 이전까지는 만 26세 이상에게도 비교적 손쉽게 비자를 내줬고, 현재 시점에서는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율도 다시 올랐다. 더군다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18~30세 사이에서 모집하는 반면 일본은 2014년 이후 워홀 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 한국, 캐나다, 호주를 상대로는 26세 이상 합격율을 줄이고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6] 젊은 노동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한국, 호주, 캐나다 중 한국인의 경우 26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이라는 부득이한 전제를 기본으로 신청하기에 또래의 한국 여성이나 외국인들보다 합격율이 더 높았다.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려면 ①사유가 명백하고 ②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일본어 능력이 JLPT N1수준)[7] 인원이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뚜렷하다는 것 말고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본연의 목적이 드러나는 사유를 말한다. 애초에 워킹홀리데이 목적 자체가 그 나라에서 돈만 벌라는 게 아니라, 돈 좀 벌었으면 그 나라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란 목적으로 내주는 비자라서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뽑히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심사 측 입장에서도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최대한 뽑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학 능력이 부족하면 대부분 탈락시키고 있다. 당연히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려면 꼼꼼히 서류를 갖추고 어학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 갖추지 못하면 합격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 급수와 관계없이 적어도 JLPT 자격증 혹은 그에 준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일본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프리패스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애초에 그 정도 실력이면 굳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들도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한데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성상 신청자들의 대다수는 일본 유학이나 일본 대학을 졸업한 경험이 전무하다.

하지만 예외란 것이 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귀국한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학 시험과는 다른 기준의 객관적인 일본어 능력이 입증됐을 뿐더러, 일본어로 작성하는 서류는 자력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어학습자들은 이길 수가 없다.[8]
게다가 주한일본대사관 제출자료 안내에는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대놓고 쓰여져 있으니,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의 신청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9]

  • 준비 과정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1년에 1월, 4월, 7월, 10월로 4번, 분기마다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대사관에 방문도 여러 번 해야 하는 등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2021년 기준으로 이러하다. #
준비물
비고
여권 사본
현재 여권의 신분사항 및 일본 사증이나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10][11]
다만 일본 이외의 국가여도 91일 이상의 출국 사실이 있다면 기록을 제출해야 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일 이후부터
사진이 부착된 사증 신청서
직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부착
이력서
학력이라든지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경력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학력 증명 자료
재학, 휴학, 제적, 졸업(예정) 증명서 중 본인에 맞는 것으로
병역필증명서류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이유서/계획서
가장 중요하다. 가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명확할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
조사표
문항의 답변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출금 거래 내역서
28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한다.
통지용 엽서 혹은 봉투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시, 사제 엽서 및 봉투는 해당 우편 요금분의 우표를 붙일 것.

주서류인 사증 신청서 및 이력서, 이유서/계획서 경우엔 모두 일본어 혹은 영어로 기재해야 하며, 일본어 초심자의 경우 지인이나 유학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번역 서비스를 받는 것이 대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증 신청 기간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만 한다. 단, 전역예정증명서의 경우는 굳이 3개월 이내에 인쇄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긴 하다.

신청 방법은 우편 혹은 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구비한 서류들을 방문으로 제출하면 사증 신청 번호표를 받고,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서류에 동봉한 엽서나 봉투로 접수 통지가 보내진다.
그 후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발표할 때 사증 신청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합격한 경우 사증 신청 번호표(혹은 통지 엽서나 통지서)와 여권을 들고 다시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번호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증 신청 번호표와 여권을 제출하면 여권에 사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또한 당일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몇 주 기간이 소요되므로 후에 대사관을 또 다시 방문해서 여권을 찾아야 한다.

신청이 끝나고 나서 대기 기간 동안 복불복으로 일본어면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저조한 일본어 실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 유학업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접 전화를 받지 않은 지원자 대부분이 탈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어를 말하는데 자신이 없더라도 영사부에서 한국어로 배려해 주니 지원서에 쓴 내용대로 정확히 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자금. 특히 일본의 경우엔 부동산 계약에 드는 초기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다. 대사관에 명시되어 있는 워킹홀리데이 시작 시 갖춰야 할 최소 자금은 28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방세가 4만 엔 대인 곳으로 계약했을 시 초기 비용으로만 최소 15 크게는 20만 엔 가량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준비금 280만 원으로는 비행기 값+집 계약금으로 모두 빠져나가기 십상. 이는 일본 부동산의 관습인 시키킹(敷金. 보증금. 통상 1~2개월분 월세. 퇴거 시 돌려받으며, 집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줌)과 레이킹(礼金.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 통상 1개월분 월세. 돌려받지 못함)에 의한 것이 크지만, 이 두 가지를 안 받는 곳으로 가도 최소 10만 엔 이상은 깨진다.

특히 거주할 방을 중심가 혹은 역세권 근처의 6~7만엔 대인 곳으로 계약한다면 그냥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초기 비용은 대체적으로 40~50만 엔 정도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어학원을 다니게 될 사람이라면 학비도 따로 든다는 점도 유의.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중 대부분이 야칭으로 빠져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출근만 하면 교통비를 따로 지급해 주는 곳도 많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좋으니 차라리 도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철도 근처면서 야칭이 저렴한 곳이 좋다. 게다가 가구와 가전이 붙어있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전 제품 구입에도 돈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초기 자본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다.

  • 지역 선택 & 주거 문제
가족을 동반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굳이 넓은 집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주거지는 한국에서 미리 정해두고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일본 부동산의 경우 보증인이 없으면 방을 계약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유학원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혹은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의 단기 계약알 위해 가구, 가전 제품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레오팔레스21을 통해 집을 구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다만 가전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만큼 야칭이 상대적으로 비싼 감이 있으며, 목조 건물이 많아 방음이 잘 안 되거나 방 전체가 울림통처럼 작은 소음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처음 입주할 시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 특히 도쿄 주거 환경은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열악하다. 맨션의 경우 전세 따윈 없다. 죄다 월세인데 이 월세가 매우 비싸다. 아무래도 땅값이 워낙에 비싸 빚어지는 일로 보인다. 조금 눈을 낮춰 지방 중소도시에 살면 비싼 월세가 해결되기도 한다. 버블이 한참이던 1980년에는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본토를 산단 말이 돌 정도였다.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도 일본 대도시 수준의 월세는 내야 거주할 수 있다. 일본이 엄청나게 비싸다기보단 그저 한국 전세가 사기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

도시 생활을 하고 싶은 워홀러들은 도쿄오사카 등지로 많이 간다. 물론 여행을 할 땐 도쿄 중심지나 오사카 난바 우메다에서 머물지만, 1년간 살기엔 그런 곳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쿄에 살고 싶다면 츄오 본선 혹은 케이오 전철로 대표되는 도쿄 서쪽으로 가거나, 보통 좀 떨어진 곳인 사이타마요코하마 등, 간사이의 경우는 고베효고에 거주지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12], 여기서 우리는 한국보다 심한 일본의 통근 지옥을 맛본다.

그 밖에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도 많이 보이지만, 다른 대도시인 삿포로나고야에서는 주요도시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곳은 한국인이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 취업 비자 등의 장기 거주 자격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한국인 커뮤니티의 유무를 제외하면 삿포로나 나고야가 후쿠오카보다 특별히 워홀러가 생활하기 어렵다거나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아끼기 위해 조금이나마 물가가 저렴한 후쿠오카로 가는 워홀러도 있다.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떠나는 만큼 유명한 일본어학교들이 도쿄와 오사카 일대에 집중된 영향도 크다. 그리고 일본도 칸사이벤을 비롯해 지역마다 방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쿄에서 쓰이는 표준 일본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도쿄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외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적은 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 등 다른 나라보다 메리트가 적은 편이다.

  • 일자리
일본은 웬만한 대도시에 한국인들이 항상 있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한국어가 둘 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대도시들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일본의 경우엔 가기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가서 찾는 편이다. 헬로워크 같은 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유명한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는 바이토루, 타운워크등이 있다.[13]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익숙함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갔다가 몇 개월간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이나 받고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 한국인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한국어만 줄창 쓰며 한국인들과 어울리다 1년을 보내고 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신오쿠보 가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일본까지 와놓고도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가 부족해서 일본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일반 일본 가게들보다 노동 강도가 높으면서도 돈은 별로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14], 홀서빙, 청소 등의 일을 많이 한다. 2021년 도쿄의 최저시급은 1,041엔, 오사카는 992엔이지만 # 일본어를 잘할 줄 알고 전문성을 갖췄다면 몸으로 떼우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 준비해 가면 좋을 것들
또한 돈을 벌 목적으로 가는 워홀러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엔화를 송금받을 수 있는 외화 계좌 또한 준비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또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본은 각종 공공업무를 보게 될 시 도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도장이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1~2천 원짜리 도장을 2개 이상 만들어 가는 것이 비용 면에서 매우 이득.
단, 한글 도장은 시/구약소 등의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도장은 한자로 파는 게 낫다. 일본식으로 줄인 한자 신자체가 아니라 강희자전 그대로인 구자체라도 이름(고유명사)에 쓸 글자니 상관 없다. 일본인들조차 沢↔澤(사와)나 国↔國(쿠니)가 들어간 성씨를 많이 쓰니 어지간한 글자는 위화감조차 못 느낀다. 증명사진의 경우에도 즉석 사진 기계가 아닌 사진 가게에서 찍는 것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기에 이 또한 넉넉히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상비약 또한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 물론 제품의 질이 좋은 것은 많으나, 일례로 종합감기약을 들자면 한국에서는 2~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거의 한화 만 원대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다른 종류의 약도 비슷하기에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서 가는 방법을 추천. 일본은 한국보다 병원비도 비싸고, 일본어에 취약한 워홀러의 경우 증상을 설명하는 것 또한 엄청 까다롭기 그지없기에 감기약/진통제/해열제/지사제/소화제/연고 등등 종류별로 넉넉히 챙겨가 두는 것이 좋다.

  • 재류자격 문제
워킹홀리데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재류 기간 갱신이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재류자격(유학, 취업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15] 교육기관의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면 유학으로, 학력 등 재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켰고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던 곳에 정식으로 취직을 한다면 취업 계열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류 자격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문서(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 입학허가서 등)를 반드시 사전에 챙겨둘 것.

1.2. 홍콩[편집]


2010년 11월에 체결됐다.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모집인원은 400명에 한정된다. 이쪽은 사실상 무늬만 워킹홀리데이이지 취업비자의 전초전. 그 이유는 홍콩의 취업비자는 엔트리 레벨에서는 나오기 어려워 워킹 홀리데이에서 주로 많이들 시작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는 영어표준중국어에 둘 다 능해야 한다. 사실 홍콩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는 광동어지만, 홍콩 밖에서 외국인이 광동어를 제대로 배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동어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현지인이 대신 해줄 것이므로 광동어보다는 영어표준중국어가 중요하다. 중국어영어가 널리 쓰인다. 장점은 홍콩 문서 참조 바람.

호주, 캐나다와는 달리 외국계와 한인업체 둘 다 사무직[16]이 거의 전부라 계약직 등의 사무직을 찾아볼 법하다. 홍콩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 사무직 다음은 한식당 내진 한국카페 서빙으로 이스트 침사추이와 타이쿠싱, 사이완호 등 코리아타운에 몰려있다. 영어가 안 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게 식당일을 하거나 쇼핑센터 등에서 일을 하지만 영어가 되면 사무직을 하고 회사에 스폰서쉽을 요청해 정규 취업비자를 받고 홍콩에 남는다.

물론 일본처럼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아파트의 경우 일본의 맨션과 함께 좁고 비싸기로 악명 높으며 둘 다 땅이 비싸서 그렇다.[17] 구글링을 통해 중개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직접 현지 부동산을 조사해보면 고시원 수준의 방을 월 80만 원 수준에 구할 수 있다. 이는 홍콩 섬 혹은 침사추이 기준이며, 특이하게도 신계로 나가도 집값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신계의 거주지는 대부분 한국의 신도시처럼 아파트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일산이나 분당에 원룸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통근 시간과 홍콩의 러시아워를 고려했을 때 일자리가 몰려있는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에 남는 것이 좋다. 플랫(flat)이라고 방은 각 방을 쓰되 그 외 공간(주방, 화장실 등)은 같이 쓰는 형식도 인기 있다. 그리고 팁을 주자면 반드시 직접 방을 보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 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해당되지만, 홍콩은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알기 힘든 눅눅함이나 찝찝함 등을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괜찮은 방은 금방 나가므로 마음에 들면 고민은 최소화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물론 정규 취직을 했을 경우 임금이 높은 편이라서 영어가 된다면 현지 부동산 사이트로 원룸 등을 다른 외국인에게 싸게 넘겨받거나 홈쉐어링 등을 할 수 있다.

표준중국어 능통자의 경우는 중국 대륙 출신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꽤 많아 광동어가 아닌 표준중국어를 쓸 일이 좀 더 많다.

하지만 사무직 등의 경우는 영어가 제1언어가 되고 중국어는 제2언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더 중요하다. 홍콩 취업을 하는 외국인의 주류는 그래서 서양인들, 즉 영국인미국인 같은 영어 원어민들이 주류이며 아직까지 한국인은 그렇게 많진 않았으나 2021년 현재는 코로나19 발발에도 불구하고 포화 상태이다.


1.3. 호주[편집]


2020년 기준 17,042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나이 외엔 별다른 자격조건도 없어서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찾던 나라 중 하나이다.




1.4. 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는 2030세대가 워킹홀리데이로서 많이 찾는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듯 기후 또한 정 반대이다. 뉴질랜드의 여름의 경우 햇빛이 너무 강렬할 뿐이지 막상 그늘에 들어가면 더웠던 느낌조차 싸늘한 느낌으로 바뀌는 아스트랄함을 느낄 수 있다. 해안성 기후로 계절을 불문하고 매우 온화한 기온을 자랑한다. 겨울조차 남섬을 제외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2020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여권[18]과 신용 카드[19]. 수수료는 280 뉴질랜드 달러(약 22만원). 신청 방법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과 초기 정착금(4,200 뉴질랜드 달러(약 330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2017년 이후로 고용 3개월 제한이 사라져 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해졌다. 상당수의 워홀러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 식당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1.5. 캐나다[편집]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해 많은 한인 2030이 찾는 나라다. 겨울이 길고 춥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미국보다 치안이 안전하다. 캐나다는 무비자로 입국시 180일간 체류할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2013년 모집까지만 해도 상/하반기를 나누어 필요 서류를 가까운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4년 모집부터는 IRCC(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선착순으로 워킹홀리데이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 선착순 모집에서 완전 랜덤 선발로 바뀌었다. 시행 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가 터질 뻔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가끔 접속 문제가 발생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워킹 홀리데이 신청 주소(캐나다 CIC 주소)[20]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ligibility check) → personal reference code 수령 → MyCIC 계정 생성[21] → GCKey에 로그인하여,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입. 이 때 personal reference code가 필요하다. → eService 페이지의 4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작성 → Transmit을 클릭
위 과정을 거쳐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안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는 메일이 와 있을 것이다. 10일 안에 Invitation 수락을 해야 하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간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내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Invitation은 만료되며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IEC 프로필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CIC는 pool에서 무작위로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필을 pool에 제출한다고 Work permit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출된 프로필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필을 제출해야 하니 신청일자로부터 1년을 넘겼다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

<준비물>
유효한 여권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신체 검사 결과
최종 학력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서(영문)
잔고 증명서
지원서(취업 허가증 신청서)
체류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 가입

캐나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좀 더 편한 직종에 들어갈 수 있다. 퀘벡, 오타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잘 해야 취업에 도움이 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직접 다녀와서 정리한 사람의 후기. #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일한 케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고,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돈 버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는 용도로 좋을 듯.

2021년부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여행 제한으로, 한국에서 미리 캐나다 일자리를 구한 뒤 '잡 오퍼(Job Offer)'를 받아서 당국에 제출해야 했으나, 9월 7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영어 또는 불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잡 오퍼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인도 바라트 코백신[22]이며 얀센을 제외한 모든 백신은 2회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하여 연간 쿼터를 기존의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령 제한도 기존의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 외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 인턴쉽(International Co-op)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1 #2[23]


1.6. 스웨덴[편집]


2010년 9월에 체결됐다.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말에 따르면 비추한다고 한다. 스웨덴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서빙 일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스웨덴의 영어 구사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여도, 구직을 하는 데에는 스웨덴어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이상, 돈을 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1.7. 독일[편집]


2009년 4월에 체결됐다. 독일은 만 18세 ~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여권, 사진 1매, 재정증명(2,000유로 이상 예치된 본인계좌의 영문 잔고 증명서[24]), 보험계약서, 75유로에 상당하는 원화 수수료를 준비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5 근무일 정도로 7~10일 정도를 잡으면 된다. 인원 제한도 없고 간단한 준비 서류와 짧은 소요시간 등이 장점이다.

최근 독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주, 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청 인원이 늘고 있다. 참고로 기존에 교환학생, 어학 등의 이유로 독일 체류 경력(여행 등을 이유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가 아닌 안멜둥 기록이 있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무작정 신청해 발급 거부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풀타임 기준으로 1년 중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관광과 문화 교류의 목적도 병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을 많이 제한해 놓은 편이고 길지 않다. 하지만 독일법상 미니잡[25]에 해당하는 월 450유로 미만의 일자리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반영해 계산하자면 대략 월 50시간 정도, 주 12.5시간에 해당한다. 기준을 넘겨 일하는 건 당연히 불법 노동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교민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신은 워홀 비자로 3개월 이상 풀타임을 했지만 실제로 관청에서 검사를 안 한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설사 그 사람이 운이 좋아 문제없이 지나갔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 사람이 당신의 독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므로.

독일에서 일과 생활을 하기 위해선 독일어가 필수적이다. 비영권 국가 중에선 영어가 잘 통하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광이나 정해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이다. 그래서 한국인 워홀러들은 그냥 아시아 식당 특히 한식당에서 일하거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회자된다. 한국에서만 준비해 나간 독일어로는 당장 독일에서 서비스직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될 리는 없는데다, 몇 달 실업 상태에서 독일어 수업을 수강한다 해도 역시 무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장 급해서 이런 자리를 찾게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독일어를 빨리 익혀 일을 하며 여행과 문화체험을 하는 워홀러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임을 명심하자.

독일 현지에서 은행 계좌, 보험 가입, 집구하기, 안멜둥 퀘스트 등을 3개월 안에 끝마치고 신청해야 하는 어학이나 유학 준비 비자에 비해 한국에서 훨씬 간단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자체의 장점 때문에 유학생들이 최초 어학 기간에 쓰기 위한 비자로 받아 나가는 경우도 많다.


1.8. 대만[편집]


대만과는 지난 2011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2018년 1월부터 한국-대만 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가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26] 2020년 기준 대만은 연간 한국인 800명까지의 워홀을 받는다.

대만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면 먼저 대만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7]

모집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서 워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1.9. 벨기에[편집]


2014년 4월 체결됐다.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나이 제한은 18-30세이다. 벨기에 대사관에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있다. # 신청 시점에서 만 18세에서 30세 이하여야 하고, 이전에 벨기에가 진행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서 대한민국 거주, 출발 시점에 최소 2,500유로의 충분한 재정을 보유, 귀국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확보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10. 프랑스[편집]


2008년 10월에 체결되었다. 수시로 인원을 모집하지만, 인원은 2000여 명으로 제한된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1.11. 헝가리[편집]


네덜란드와 함께 모집 인원이 100명으로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치다. 2013년 4월에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수시로 모집을 받는다.


1.12. 네덜란드[편집]


2014년 3월에 협정을 체결했다. 수시로 인원을 모집하지만 그 수는 100명에 한정된다.


1.13. 이탈리아[편집]


2012년 4월에 체결됐다. 연간 500명을 모집한다.


1.14. 오스트리아[편집]


2012년 7월에 체결됐다. 연간 300명 가량을 수시로 모집한다.


1.15. 체코[편집]


2011년 12월에 체결됐다. 연간 300명을 수시로 모집한다. 체코 대사관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16. 이스라엘[편집]


2013년 11월에 체결되었다. 연간 20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A] A B C D E 영어권[1] 가장 많은 인원이 찾는 곳으로, 전체 워킹홀리데이 인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2] 워킹홀리데이는 받지 않지만, J-1비자를 발급받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WEST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3] 페로 제도그린란드의 경우 덴마크 워홀 비자를 내면 갈 수 있다.[4] 청년교류제도(YMS)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5] 부득이한 사정이란 병역, 학업, 투병 등.[6] 한국의 경우 기존 규정을 재확립한 것에 그치지만, 캐나다인의 경우는 원래 2014년까지는 18~30이 대상이었음에도 2014 2014년 이후 2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21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 #[7] 적어도 N3 수준은 넘겨야 한다.[8] 특히 초중고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이루어졌다거나, 유명 국공립 및 사립대 진학자라면 일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9] 이것을 증명만 하면 다른 신청자들보다 우대받을 수 있음을 추측 가능.[10] 구여권의 출입국 기록도 제출할 것.[11] 일본 거주력이 있다면 재류카드 카피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임의)[12] 마찬가지로 서울에 오는 외지인도 대개는 경기도인천에서 산다.[13] 간혹 취업 비자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추천할 만한 게 못 된다. 유학 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로 바꿀 때 간단한 서류들만 있으면 쉽게 전환할 수 있기에 비교적 취업 난이도가 낮은 한편,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기에는 신규 형식으로 서류들을 작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기까지 해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고용을 기피하려 든다. 물론 규모가 좀 있는 중견 이상 기업은 대체로 느슨한 편. 그리고 자격증은 필수까진 아니더라도 회화수준이 거의 JLPT N2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한다. 본인이 정말로 취업해서 일본에서 쭉 거주하고자 한다면 일본어학교 등으로 일본어 배우면서 유학비자로 취업하는게 가장 좋다. 다만 안일한 마인드로 준비하면 역시 어려운건 마찬가지이기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14] 일본의 편의점은 한국의 편의점과 다르게 공과금이나 아마존, 심지어는 공연 티켓이나 버스 예약 등의 대금 납부를 대행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이것이 일본 특유의 아르바이트 분위기와 더해져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엄청나다.[15] 다만 이것도 국적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OK다.[16] 한인업체보단 영미계나 로컬업체가 더 많다.[17] 당장 홍콩이나 도쿄, 오사카 등의 여행을 갔을때 숙박비가 매우 비싼 것만 해도 그렇다. 일본은 아예 캡슐 호텔이 등장할 지경.[18] 워홀 예상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19] 당연히 해외 결제가 가능한 것이여야 한다.[20] 만약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을 경우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워홀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의 쿠키 항목을 비우면 된다.[21]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MyCIC 페이지로 바로 넘어간다.[22] 시노팜, 시노백, 코백신은 11월 30일부터 인정.[23] 해당 기사에선 주간 근무 시간이 25시간에서 40시간, 년간 근무 시간이 1300시간에서 208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되어있는데, 본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다. 아마 유학생이 교외 취업시 주 20시간 근무 시간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 내용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24] 발급 시 환산통화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해달라고 하면 더 좋다.[25] 세금을 떼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26] 상호 간 800명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대만인 800명의 신청을 받는다.[27] 대만에 머무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