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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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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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제18대
조진래

제19대
조현룡
[1]

선거구 개편
엄용수[2][3]
강석진[4]

제3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조현룡
趙顯龍 | Cho Hyeon-ryong


파일:20151127140121112911.jpg

출생
1945년 12월 30일 (78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
본관
함안 조씨[5]
학력
함안월촌초등학교 (졸업)
군북중학교 (졸업)
마산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수료)
소속 정당

[[무소속|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6]
약력
국토해양부 도시교통운영과장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고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회장
한국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선거 이력
4. 소속 정당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정치인. 본관은 함안(咸安).

2. 생애[편집]


1945년 12월 30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서 태어났다. 함안월촌초등학교, 군북중학교, 마산고등학교(25회)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공무원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7] 부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8] 상임고문을 지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조영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9]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조진래 대신 새누리당 후보로 경상남도 함안군-의령군-합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에 경전선 복전화 및 이설로 건설된 신 함안역KTX 1일 2회 정차를 유치했는데, 정작 이용객이 저조했고 BTL 공사 등의 이유로 핌피, 철피아 등으로 크게 까였다. 이 때문에 2015년 4월 2일부터 KTX함안역 정차가 폐지됐다.

결국 철도부품 관련 비리가 드러나 2014년 8월 21일 김재윤, 박상은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그것도 내란음모 사건 2차 피의자들보다 먼저 구속된 것이다!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019년 8월에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3. 선거 이력[편집]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함안군수

[[무소속|
무소속
]]

11,342 (33.37%)
낙선 (2위)

2007
하반기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10]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9,938 (27.5%)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39,614 (54.48%)
당선 (1위)
초선[11][12]


4.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2007 - 2012
정계 입문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 2016
당명 변경

[[무소속|
무소속
]]

2016 - 현재
탈당
[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잔여임기 1년미만으로 재선거 미실시.[2]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3]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재선거 미실시.[4]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5] 31세 현(顯) 항렬.[6] 2015.11.27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7]국가철도공단[8]국가철도공단[9]국가철도공단[10] 전임자 진석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11] 2015.11.27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12] 선거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상실이므로 당선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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