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추골절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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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진행 상황
3. 사망 원인은 뭘까?
3.1. 자살 중 상해
3.2. 남편의 살해
3.3. 그외
4. 판결
4.1. 제1심
4.2. 관련법률
4.3. 제2심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8년 1월 17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항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경추 골절 사망 사건.#



2023년 11월 1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었다.


2. 사건 진행 상황[편집]


노후를 위해 포항의 끝자락 양포항으로 내려와 작은 식당을 열었다는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늘 함께 다녀 마을 사람들에게 잉꼬부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며, 전날 밤 함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보니 뒷문이 열려 있고 아내 박민영(가명)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외출하는 아내를 목격했다는 이웃들도 나타나지 않자 아내를 직접 찾아 나섰다는 남편 이 씨. 그런데 그날 오후 가게에서 60m 떨어진 바닷가 앞에서 민영 씨의 신발이 발견되자, 평온했던 마을이 발칵 뒤집히게 된다. 경찰은 민영 씨가 바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발이 놓여있던 부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약 900m 떨어진 방파제 인근에서 민영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민영 씨의 목은 5, 6번 뼈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교통사고나 다이빙 사고가 아니면 웬만한 외력으로는 분리되기 어렵다는 목뼈. 목 근육에 다량의 출혈이 발견되면서,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강력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상황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영 씨는 오른쪽 눈썹 위에 찢어진 상처까지 발견되면서, 누군가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실종 전날 밤 11시 8분경, 민영 씨가 남편이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남편 이 씨가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씨는 그날 밤 다툼은 있었지만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고, 아내를 유기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3. 사망 원인은 뭘까?[편집]


부검기록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생존중에 물에 빠진 것은 분명하고(폐에 물이 차는 경우는 생존중에 호흡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검의 진술), 만약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외투를 가져가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고, 신발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런히 놓고 갈 수도 있다고는 보인다.(물론 경찰관의 다른 진술도 있음)

문제는 이 씨가 왜 새벽에 차량을 운행했던 사실을 숨긴 것인지 의문이고, 녹음파일의 경우는 부인이 실종돼서 당황해서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 씨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폭행으로 사망한 상태라면 왜 증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만 찻상을 그렇게 멀지 않은 쓰레기장에 버렸겠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인데, 주변이 항구이고 이른 새벽에 나오는 잡부들이 추위를 녹일 화목으로 쓸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방송에서 중요한 전제를 보여줬는데, 해수흐름을 고려하여 항구 주차장 쪽이 박 씨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씨가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도 왔다갔다했고, 폭행신고가 있던 전날에 부부가 함께 식당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항구 주차장이 이 씨 부부의 아파트가 있는 방향쪽이고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박 씨를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외투를 집에 가져다두었다는 것이나 바다에 박 씨를 유기한 것이 반드시 살해나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분명 신고 직전에 폭행이 과격해졌고, 그후 어떤 상황에 의해 우발적으로 박 씨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고 치며, 심각한 상황을 감지한 이 씨는 당연히 119를 불렀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또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도 의식을 1시간 정도 잃었다고 치면, 그후 깨었을 때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덜컹 겁이 났을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이 처인 박 씨와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다면 고의로 살인을 위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이나 다툼중 박 씨가 스스로 분에 못이겨 움직이는 과정에서 목이 꺽여서 이 씨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자신과 처 둘 뿐이고 영상기록장치도 없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이다. 이때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자살로 조작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럽게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1. 자살 중 상해[편집]


우선 박 씨가 만취상태 였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여러차례 박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일부 주민들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실제 자살의도가 아니라 남편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지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박 씨 뿐이다.

박 씨가 자살을 시도한 상황이 목격되지 않았다면 필연적으로 죽을 상황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면 '구사일생'이자, 남편을 겁박하기 위한 자살소동이 아니다.

바꿔 생각하면 바로 앞이 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살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는 신발 외에 외투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3.2. 남편의 살해[편집]


이 씨가 살해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그동안 사이가 좋았다는 점과 술을 먹었을때 주로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씨가 살해할 고의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씨와 박 씨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고, 박 씨의 손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 씨는 사실상 박 씨의 음식솜씨로 운영되는 식당에 생계를 의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씨가 그렇다고 과거 직장을 다녔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되었다면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수급자일 가능성도 없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보면 이 씨가 박 씨를 살해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그렇다고 이 씨나 박 씨가 스스로 또는 배우자에 의해 보험이 가입되었거나 하여서 이 씨가 보험수익자라는 얘기도 없다.

이 모든 정황으로는 이 씨가 박 씨를 수십년간 부부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처를 살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검사의 상해치사의 혐의에서 드러난 식당내의 숙소에서 살해되었다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상태라면 경찰의 감식에서 범죄현장이라고 입증되고도 남고 그럼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것이다.

여러 부검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씨는 식당 내 숙소에서 사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은 출혈 흔적이 식당에 거의 없고, 만약 식당내에서 경추골절이 생겼다면 즉시 분사된 혈흔을 지울수도 없을 것이고, 찻상정도로 맞아서 경추골절이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목을 설사 죽일 의도로 밟아도 경추골절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깊이 고려할 일이다.

폐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은 최소한 바다에 박 씨가 빠져있을 동안에 경추골절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경추골절이 아닌 사망원인이 없는 이상 이 씨의 살해 또는 상해치사 주장은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


3.3. 그외[편집]


결국 이 씨는 사건발생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다수 손님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어떤 원인이든 박 씨가 만취로 인한 원인 등으로 가면상태가 되었다면 의사같은 의료전문인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만취상태라면 사망한 것으로 착오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면 '수면무호흡증'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환은 수면중에 일정 시간 호흡이 멈추는 병으로 가족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몸동작으로 몸을 돌이켜눞지 않는다면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 논리면 이 씨가 그 어떤 동작을 했든 안했든 이 씨와 박 씨가 각각 만취상태이고, 격렬한 싸움을 해왔다고 하면, 박 씨 스스로 분에 못이겨 쓰러지고, 그것을 만취상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119도 부르지 못할 상태의 이 씨가 역시 의식을 잃었다가 깼다면 그안에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처럼 폐에 바닷물이 들어갔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씨가 박 씨와 머물던 식당내의 숙소에서는 박 씨가 사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4. 판결[편집]



4.1. 제1심[편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여러번 고소인조사 및 피의자조사도 받아보면, 수사기관은 무조건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은 경찰이나 검사가 짜놓은 혹은 의도한 범죄를 덤터기 쓰게 되며, 조서 작성전에 또 미리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미 유도질문을 하거나 하여 짜맞추면 진술서 작성에서는 변경하려고 하면 ‘말이 다르다’고 할 것이기에 당연히 못 바꾸게 되고, 영상녹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조서의 내용만으로 진술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진술을 모두 진술조서에 담진 않고 최종적으로 검사, 검찰수사관,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첨삭요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수정을 안하면 누락이 됩니다.(실제로는 진술한 내용을 누락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새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몇자 추가하여, 마치 ‘추가진술’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4년간의 수사 끝에 이 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상해치사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이 씨측의 자녀와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는데, 이 씨의 딸은 무죄를 주장(부친이 처를 죽였을리가 전혀 없다)이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선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송치했다는 것은 결국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기록에서 치사에 이를 폭행이나 상해의 단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치사에 이를 정도의 상해가 없었고, 바다에 들어간 동안에 살아서 호흡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상해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판부가 피의자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의사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고,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의혹사건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만약 이 씨가 살아있는 박 씨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바다에 유기하였고 일정시간 후에 호흡을 하던 박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바다에서 부유물에 의해 골절이 되었다면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착오'로 살아있는 사람을 유기하여 죽게 하였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하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이 된다.

또한 공판부가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은 앞서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절차위배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1심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번 판결은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어도 100명의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법언을 지키는지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 관련법률[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생략>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법원조직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생략>
4. ~ 6. <생략>
② <생략>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4.3. 제2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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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병사(D), 아사(H),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의문사 및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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