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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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2. 유형[편집]
2.1. 고등교육법 [편집]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2. 평생교육법[편집]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초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각각 학점인정법과 독학학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상의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독학학위제는 위 제도들을 포함한 각종 고등교육기관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2.3. 개별법 및 특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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