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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보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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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bophilia.
1. 개요[편집]
사춘기 후기의 청소년 성기호증.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인판토필리아는 유아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 있다.[1] 참고로 고대 희랍(그리스)어에서 ephebos란 단어는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이 단어의 어원도 여기서 온 것이다. 페도필리아와는 달리 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2. 상세[편집]
진화심리학 측면에서 만16-19세의 2차 성징이 일어난 여성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번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 활동 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는 해석이 있다. 따라서 페도필리아와는 전혀 다르다. 다만 여성의 수태 능력(fertility)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 대비 임신확률을 따지면 만16세의 여성 보다는 만20세~ 25세의 여성이 높다. 또한 이 나이대의 여성은 거의 성숙한 육체에 가깝지만 아직 사회적 경험이 적어 미숙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성향을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육체적, 사회적인 문제로 임신, 출산과 양육을 많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가 덜하다.
3. 국가별 차이[편집]
위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만 16세 미만[2] 으로 법무부에서 2020년 4월 17일 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간의 합의 하의 성관계 허용 최저 연령에 대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
현재 대한민국은 성교가능연령 이상의 청소년과 상호합의하에 하면 합법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미성숙한 어린 나이로 보는데다, 대체로 매스컴에 보여지는 게 교사-학생 간의 성관계다 보니 일반적인 인식은 좋지 않다.[3] 다만 교사 등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동복지법 17조에 의거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4] ,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성폭행),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위계간음), 대가를 주고 하는 경우(성매매)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성매매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만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최소 집행유예라고 보면 된다.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할 수도 있기에[5] ,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4. 매체[편집]
일본에서는 여고생등이 성적인 소재로 쓰여지는 게 상당히 흔하다. 대한민국은 서브컬처와 아이돌 상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일본쪽 섹스 어필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원시하며 금기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 걸그룹을 쫓아다니는 삼촌팬도 성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영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 팬덤에서도 '미성년자'인 멤버에 대한 성상품화는 금기시하며, 미성년자에게 섹시컨셉을 시키면 소속사로 항의가 빗발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멤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이 섹시 컨셉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멤버는 되도록 센터에 세우지 않는 편이다.
음지에선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 학생 역으로 내보내는 그라비아부터 AV 포르노도 널리 팔리고 있다. 그나마 야동 외 야설, 야짤, 성인 웹소설, 에로 동인지, 상업지, 에로게, 야애니, 에로 라이트 노벨 등 비실재 청소년을 다루는 성인물은 그나마 덜 금기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은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6] 유럽권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 같이 압도적으로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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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밀히 말하면 성인이 아닌 단계의 청소년 중후기이므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 1학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2023년 현재 2007년생 이상.[3] 그나마 중-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사귀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된 경우, 혹은 20대 초반과 10대 후반 정도로 나이차이가 적다면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나이 많은 쪽이 20대 중반 이상이라면 그 사람이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상 인식이 매우 안 좋다. 물론 20대 후반을 넘어간다면.... 상대방이 20대 초반이여도 욕 먹을 가능성이 생긴다.[4] 아니면 미성년자 위력간음으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이쪽은 미성년자 강간과 형량이 같다.[5] 물론 이런 경우면 모 연예인처럼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연예계 활동할 때마다 해당 사건이 따라다니는 걸 감안하면...[6] 심지어 호주처럼 성인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배우가 출연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다. 법문상으로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기준을 가슴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빈유파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