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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헌종의
후궁. 아버지는 김학성(金鶴聲)이며 어머니는 알 수 없다. 본래
궁녀 출신으로 슬하에 딸 하나가 있었으나 옹주로 봉작받기 전에 일찍 죽었고, 이 딸이 헌종의 유일한 자식이다.
[1] 현재
서삼릉 묘역에 숙의 김씨와 그녀가 낳은 딸의 묘소가 있다.
1848년(헌종 14) 헌종의 유일한 딸을 낳았지만, 생후 일 년도 되지 못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정식 후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듬해 헌종이 승하하면서 그대로 궁인의 처지로 남은 듯. 사후,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2품 숙의(淑儀)로 봉작되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헌종조(憲宗朝)에 승은(承恩)을 입은 궁인(宮人) 김씨(金氏)에 대해서 지난날 이해를 생각하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숙의(淑儀)로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고종 4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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