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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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 번째 국회. 하지만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를 일으켰고 이듬해인 1980년 5.17 내란으로 국회의사당이 강제 폐쇄되었고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후 신군부는 10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2. 국회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10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3.1. 의장단[편집]
- 제10대 국회 의장단 (1979년 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9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13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현오봉)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상인)
- 외무위원회(위원장: 이동원)
- 내무위원회(위원장: 양찬우)
- 재무위원회(위원장: 장승태)
- 경제과학위원회(위원장: 최재구)
- 국방위원회(위원장: 문형태)
-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 강병규)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범식)
- 상공위원회(위원장: 유기정)
-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함명수)
-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근)
- 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근)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3.4. 교섭단체[편집]
- 1979년 3월 19일 기준
- 유신정우회(77석)
- 민주공화당(68석)
- 신민당(61석)
- 민정회(21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9년
- 4월 17일: 주차장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5] 제정.
- 10월 4일: 국회의원(김영삼) 제명안 가결
- 12월 28일: 경찰대학 설치법, 교통안전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학술진흥법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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