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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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대 국회
第2代國會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이전
이후
제헌 국회
제3대 국회
의원정수
210석
의장
전반기: 신익희(1950.6.19.~1952.7.9.)
후반기: 신익희(1952.7.10.~1954.5.30.)
부의장
전반기: 장택상김동성, 조봉암
후반기: 윤치영, 조봉암
제1당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국민회
1. 개요
2. 국회의원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의사국장 허남수: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총장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대 국회 7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개원 1주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회회의록도 일부 유실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신의 집권을 위해 정치깡패 들을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수모가 많았다.

1952년 7월 7일부터는 민의원으로 개칭되었다.

2. 국회의원[편집]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사회당
기타 정당
무소속
24석
24석
14석
10석
3석
3석
2석
4석
126석

자세한 내용은 제2대 국회의원 참조.

3. 원구성[편집]



''' 1950.5.31. ~ 1954.5.30.'''

[ 임기 개시 당시 정당별 의석 ]
연립 여당

14석


24석

야당

24석


파일:대한청년단 글자.png

10석


3석


파일:일민구락부.png

3석


2석


4석

무소속

126석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580009; font-size: .8em"
210석


[ 임기 종료 당시 교섭단체별 의석 ]
여당

파일:자유당 심볼(백색).png
[[파일:자유당 선거벽보 글씨.png

99석

야당

20석

비교섭단체

60석

재적

179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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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장단[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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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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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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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제4대 국회|{{{-2 {{{#FFF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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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회|{{{-2 {{{#FFF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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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회|{{{-2 {{{#FFF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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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국회|{{{-2 {{{#FFF 제6대

전·후
]]·[[제7대 국회|{{{-2 {{{#FFF 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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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백낙준
이효상
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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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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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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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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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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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2 {{{#000 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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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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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2 {{{#FFF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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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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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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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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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김동성
조봉암
조봉암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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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조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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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한희석 임철호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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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김은하
윤길중
고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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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김녹영 조연하
공석
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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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
김재광
김재광
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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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대 국회|{{{-2 {{{#fff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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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허경만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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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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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김태식
조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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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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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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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박병석
정갑윤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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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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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역대 국회의장




  • 제2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50년 6월 19일 ~ 1952년 6월 18일)
    • 국회의장: 신익희 (민주국민당, 경기 7[2], 재선)
    • 국회부의장
      • 장택상 (무소속, 경북 25[3], 초선) → 김동성 (무소속, 경기 4[4], 초선)
      • 조봉암 (대한국민당, 경기 3[5], 재선)

  • 제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52년 7월 10일 ~ 1954년 5월 30일)
    • 국회의장: 신익희 (민주국민당, 경기 7[6], 재선)
    • 국회부의장
      • 조봉암 (대한국민당, 경기 3[7], 재선)
      • 윤치영 (대한국민당, 충남 5[8], 재선)

3.2. 전원위원회[편집]


제헌 국회 때와 같이 회기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리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지청천이갑성오위영지청천곽상훈지청천

3.3.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헌 국회의 8개 상임위원회를 유지하다가 1951년 3월 15일, 1953년 1월 22일, 2차 국회법 개정에 걸쳐 13개 상임위원회로 분리, 증설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A](위원장: 이상철홍창섭오성환홍익표)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윤길중엄상섭김의준윤길중김정실)
  • 외무위원회[B](위원장: 지청천[9]양우정정일형황성수)
  • 내무위원회(위원장: 서민호조경규이석기조경규)
  •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수학이재형오위영박만원)
  • 국방위원회[B](위원장: 지청천[10]김종회임흥순)
  • 문교위원회[11](위원장: 이규갑[12]이재학안상한윤택중김봉조)
  • 농림위원회[B](위원장: 이종현[13]박정근)
  • 상공위원회[B](위원장: 이종현[14]김형덕소선규황병규)
  • 사회보건위원회[A](위원장: 박영출김익기김용우→한국원)
  •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용욱윤성순신용욱)
  • 예산결산위원회[15](위원장: 오위영이충환)
  •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조경규정문흠박성하정문흠)


3.4.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19개의 조사특별위원회와 1개의 법안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9개의 대책수립특별위원회 등 총 29개가 구성되었다.

  • 조사특별위원회
    • 포로실정 특별조사위원회
    • 국회의원의 국제공산당 관련사건 특별조사위원회
    • 대통령저격사건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보유불및중석불에의한수입양곡비료기타물자취득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박만원)
    • 창경호침몰사건특별조사위원회
    • 산청지구치안상태특별조사위원회
    • 정부전복음모사건특별조사위원회

  • 법안심사특별위원회
    • 국민방위군설치법안 심사특별위원회

  • 대책수립특별위원회
    • 한국통일부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익희)
    • 비상시국하긴급원호대책특별위원회
    • 적자예산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위영)
    • 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은희)
    • 탈환지구 수복대책특별위원회

3.5. 교섭단체[편집]


  • 1951년 3월 4일 기준[16]
    •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통합하여 신정동지회(70명) 결성.
    • 무소속구락부가 공화구락부(40명)로 개칭.
    • 민정동우회와 무소속구락부를 이탈한 의원 20명이 민우회 결성.
    • 민주국민당(40명)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50년
    • 10월 15일: †공무원임시등록법[17] 제정.

  • 1951년
    • 5월 7일: 조세범 처벌법 제정.
    • 8월 24일: 행정소송법 제정.
    • 9월 8일: 국가배상법 제정.
    • 11월 17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18] 제정.


  • 1953년
    • 5월 10일: †(구)근로기준법[19] 제정.
    • 6월 3일: †전시근로동원법[20] 제정.
    • 9월 18일: 형법 제정.
    • 12월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12월 18일: 약사법 제정.

  • 1954년
    • 2월 2일: 전염병예방법[21], 검역법[22] 제정.
    • 3월 18일: 행정대집행법 제정.
    • 4월 1일: 경범죄처벌법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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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종료시 기준[2] 광주[3] 칠곡[4] 개성[5] 인천 병[6] 광주[7] 인천 병[8] 공주 갑[A] A B 1951년 3월10일 신설[B] A B C D 1951년 3월 10일 분리신설[9] 외무국방위원장[10] 외무국방위원장[11] 1951년 3월 10일 명칭 변경[12] 문교사회위원장[13] 산업위원장[14] 산업위원장[15] 1953년 1월 22일 신설[16] 6.25 전쟁으로 인해 교섭단체 구성이 거의 1년간 지연되어 이 날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구성되었다.[17] 6.25 전쟁 중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래 소재지로 돌아왔을 때 소속공무원이 신속히 등록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던 법률이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18]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19] 현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1997년 3월 13일에 다시 제정한 것이다.[20] 1999년 2월 8일부로 폐지.[21] 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 제정 당시에는 해공항검역법이었으며 이후 검역법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