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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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
1.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편집]
본 문서는 7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4번 문구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2] 밖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2. 전라남도지사[편집]
2.1. 적합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2. 양·다자 구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3. 후보확정 여론조사[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3. 기초단체장[편집]
※후보 확정 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최종후보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4. 교육감[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오차범위_±3.1%P]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오차범위_±3.5%P] A B C D E F G [오차범위_±3.4%P] A B C D E [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유선 100%[오차범위_±4.1%P] [오차범위_±4.4%P]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오차범위_±3.9%P] A B C [오차범위_±3.7%P] A B C D E F G [오차범위_±3.6%P] A B [오차범위_±4.3%P]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오차범위_±4.0%P] A B C D [오차범위_±2.2%P] [오차범위_±4.2%P] [오차범위_±3.0%P] [오차범위_±3.8%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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