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학 (r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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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례
4. 기타


1. 개요[편집]


  • 한자: , 黜校[1]
  • 영어: excommunication
학칙을 어긴 학생을 완전히 내쫓는 징계의 일종.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주로 대학에서 시행한다. 대학에서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도높은 징계조치이다.

2. 상세[편집]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살인, 금품갈취(강도, 절도), 성폭력, 기물파손, 해킹, 교수에 대한 폭행[2], 후배 학생 체벌, 중대한 수업방해 행위 등과 같이 학교에 큰 물질적·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다. 또한 대학(원)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출학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높은 확률로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과자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대학(원)생은 결코 이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한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이며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면 타 대학으로 일반편입학이 가능하다.[3] 또한 제적을 2번 당해서 학번이 동결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번이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을 막아버리는 것에 더해,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학점 등의 학적을 모조리 삭제해 버린다. 영어로 출학을 의미하는 "ex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고등학교의 퇴학과 같다. 당연히 최종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봐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하다면[4]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원격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된 것은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출학은 아예 이미 이룬 성과까지 다 부정당하는 것이다. 대학을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는 것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으니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출학은 승부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대학으로 신입학, 편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사관학교에서 징계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ROTC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타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체력이나 지식 같은 건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문제니까).

출학을 당하면 당연히 취업도 힘들며 남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서류는 붙어도 면접에서부터 대부분 떨어지며, 어떻게든 출학 사실을 숨기고 면접에 붙어서 겨우겨우 들어왔더라도, 이후 상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무 배제, 휴가제한, 감봉, 진급누락 등의 패널티는 기본이고, 아예 해고가 될 수 있다.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위에 상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대학원에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최종학력도 학사로 강등되며, 졸업한 학생은 동문에서 제명으로 잘려버린다. 동 대학 학과 출신이면 대학 동문에서도 제명되는 건 당연하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치르는 승급시험에서 2번에서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출학당한다.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타국으로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유학이 힘들고 나는 어떻게든 프랑스 내 대학에서 계속 다녀야 한다면 해당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을 F로 실격시켜 버린다.


3. 사례[편집]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이 출학된 사례가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이후 출학 처분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3명 중 한 명은 성균관의대로 다시 수능을 쳐서 합격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 동기생들이 이미 성폭력 범죄자 공개 신상 조회 서비스[5]를 검색하면서 누구인지 밝혀진 상황. 실제로 해당 학생에 대한 논란으로 같은 동기생인 1학년생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확인했는데 전체의 ⅔ 정도가 이 학생이 쫓겨나야 한다고 보았다.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
  • 연세대학교 로스쿨생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서 컴퓨터에 해킹 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처분을 받게 되었다.(기사)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는 출학을 시키지 않고 해당과목을 F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정학 등의 징계로 마무리 짓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 엎으려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 고려대학교에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6]를 받지 않으려는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하다가 출학된 사례가 있다. 소송에서 이겨 출학 처분은 무효가 되었다.(기사)(관련글)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기사에는 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칙상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학에 가깝다. 물론 거기서 받았던 성적 등은 남지만 다른 학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7] 사실상 출학과 다를 바가 없다.
  •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인 강훈, 문형욱이 출학당했다.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의 범인도 대학원에서 출학당했다.

4. 기타[편집]


  • 공식적인 출학은 아니지만 출학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례로는 입학 취소가 있다. 입학한 뒤의 기록이 무효가 되며, 이런 사고를 일으킨 자를 학교에서 또 받아줄 리도 없을 테니 출학이랑 거의 동급이다. 예시로는 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되어 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8], 외국인이 입시 등으로 제출한 자격증/성적이 위조된 것이 발견되어 입학취소 조치되는 경우, 그 밖의 입시부정사실이 차후 발견되어 입학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경우가 정유라그 일당.[9]
  • 아시아대학교는 사학비리로 2008년에 강제폐교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재학 및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장부와 함께 전부 폐기하고 도주해버리는 바람에 최종 학력이 고졸로 강등되어서, 미리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놓은 일부 학생 이외에는 특별편입학조차 불가능해지는, 한마디로 학생은 아무 죄도 없이 졸지에 출학당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학교에서 학적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교육부가 직접 학적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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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放学이라는 어휘를 쓴다.[2] 특히 사관학교의 경우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치면 출학 해당하는 퇴교를 당하는 건 물론, 퇴교 후 국군교도소 수감될 수 있다. 이곳 수감되는 순간 빨간줄이 남고, 말그대로 평생 죄인이 되는 것이다.[3]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타 대학 편입학 요강에서 전 대학에서의 징계로 제적당한 자를 선발에서 제외시에는 해당 대학의 입학은 불가능하다.[4] 출학되어 학적이 말소되더라도 전적대에서 출학당한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입학할 대학에서 신상 조회를 하다가 출학 이력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녔던 학교든 다른 학교든 출학당한 자의 입학을 불허하는 대학교들도 있는데, 심지어 다른 대학교에서 출학당하더라도 수능으로 신입학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5] 해당 학생은 성 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학생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도 개인이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6] 2005년 전문대였던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 고려대에 통합 승인되었는데, 이때 고려대 학생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전문대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7] 타 학교로 편입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막는 학교들도 있다.[8] 반수, 편입학시에 자주 벌어진다.[9] 정확하게는 정유라에게 출학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입학이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