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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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5. 결과
5.1. 2024년


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대학구조조정 정책.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정부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끝으로 2024년 2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시행기관이었던 대학역량진단센터 역시 폐지, 그 역할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학진흥재단에서 대신한다. 그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며, 부실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보다 10~20개교 더 늘어날 것이며, 매년 30~40개교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

일단, 경영위기대학 체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보다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결국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부실대학과 법인은 부실대학 지정 시기 학점 장사, 임금 체불,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고 폐교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량진단 제도를 악용해왔다.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 교직원의 임금 체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받지 못했었다[1]. 경영위기대학 체제에선 부실대학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부지나 교사 매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 # 또한 경영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

2. 분류[편집]



3. 평가 대상 기준[편집]



4. 진단 제외 대학[편집]



5. 결과[편집]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5.1. 2024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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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산대학교다. 이 학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자 오히려 교비 횡령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을 소유한 재단은 재정 분리를 시도해 성공했고, 대학은 폐교되었지만 재단은 폐교된 교사와 부지를 자산으로 여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